제5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1일(火)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 4.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李載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보건소 소관
(10시 07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안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규모는 16억8,277만8,000원으로서 2001년도 16억235만원보다 8,042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분석하면 국비 1억9,095만4,000원, 도비 1억7,159만5,000원, 시비 13억2,0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요구에 따른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라리아등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말라리아와의 전쟁선포 후에 방역소독의 강화 및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방역소독 인부임, 유류구입, 방역장비유지 및 약품구입비로 2억4,522만8,000원이 계상되어 관내 환자발생 지역에 집중 방역실시로 모기밀도 감소와 말라리아환자 발생 감소등 전염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으로 국도비보조를 포함하여 9,086만4,000원을 계상하여 관내 방역소독업체에 방역을 위탁하여 차량 및 인력을 보강하고 방역소독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건강 증진사업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일본뇌염백신등 총8종의 예방접종구입비가 1억1,724만4,000원이며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케 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관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위탁 무료틀니 및 보철사업비로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591페이지부터 638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예산안 625쪽을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해서 50명분 356만1,680원, 1인분에.
1억7,800만원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 희귀성난치병 환자가 우리 파주시에 50여명이 있어서 혜택을 주는 건지 또는 앞으로 발생 진도에 따라서 하려고 예산을 잡은 건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예산안 631쪽입니다.
의약분업 제외대상지역이 4개면에서 3개면으로 된 걸로 아는데 그 중에 현재 3개면은 어디어디이고 빠진지역은 어딘지 말씀해주시고 그 지역의 진료 및 약품구입 관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5쪽에 보건소 본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돼있는데 앰플병 처리수수료가 4만원, 2만원, 1만5,000원 각각 돼있는데 어떻게 해서 처리수수료가 다른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635쪽에 보면 에이즈감염자 치료비란이 있습니다.
현재 환자수를 2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들어올 때는 에이즈환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아마 새로 발생한 모양이죠?
에이즈환자는 신원공개를 안하게 돼있지만 이름은 밝히지 못한다 해도 우리관내에 있는 에이즈 환자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또 연령은 어느 층인지, 성별은 남잔지 여잔지, 혹시 과거에 직업은 어떤 거였는지를 상세히 설명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치료나 관리는 어떤 상태로 있는지도 아울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첫 번째 趙賢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내용으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네 가지 질환을 가진 환자중에서 의료보호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의 환자로서 이 환자들이 2001년도에는 50명으로 관내에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50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고, 추가로 환자발생이나 감소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국도비 지원내용이 변경 조정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에 의약분업 제외대상지역이 4개면에서 3개면으로 된 사유는 이제까지는 교하, 탄현, 월롱, 파평으로서 의료기관이 없는 4개의 지역이 의약분업 제외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하에서 아파트건립과 더불어 의료기관의 개설이 신설됨에 따라서 의약분업 제외지역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진료약 약품내역은 보건소 및 지소에서 주로 진료하는 고혈압 및 만성질환위주의 치료약품이며 연초에 총괄 입찰하여 일괄 구매하게 됩니다.
다음 595페이지 앰플병 처리수수료에 대한 내용으로 앰플병이란 것은 예방접종 약품병에서 약물을 빼고 남은 병을 말합니다.
이 앰플병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탁처리해야 하며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가 수거용량이 차이가 나게 됨에 따라서 단가차액이 발생하여 수거용량에 따라서 정해진 내용입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635페이지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가 금년 파주관내에 2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두 분다 40대 남성으로 저희지역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주생활 근거지는 한 분은 울산이고 한 분은 서울에서 기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주생활지가 울산이면서 외항선원입니다.
현재는 6개월마다 국립보건원에서 면역상태를 검사받도록 하게 하고 있는데 금년에 검사해서 특별히 악화되지 않아서 외항선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한 분은 직업은 노동자이고 동성연애자로서 감염된 분입니다.
현재는 계속 정기검진을 독려하고 있고 주로 관내에 계시지 않고 서울시에서 기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소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앰플병 처리수수료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각각 다르다고 했는데 그 크기, 양에 대해서 다른 겁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예.
○ 黃義亨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문화체육과장이신 朴宰弘 과장께서 문화관광부 업무협의차 당 위원회에 불출석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55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두 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진흥기금 및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추가되어 2001년도 6개기금에서 10개기금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총 운영기금은 56억7,557만원으로 2001년도의 47억9,296만원보다 8억8,261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국·별 기금운용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무국이 2개기금으로 15억3,673만원, 사회산업국이 5개기금으로 28억5,464만원, 건설국이 2개기금으로 11억149만원, 농업기술센터가 1개기금으로 1억8,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부터 살펴보면 총 규모는 2억2,878만원으로 시에서 출현한 기금전입금 1억원과 문화원조성기금 1억1,789만원, 이자수입이 1,089만원으로 수입재원을 하였으며 2억2,878만원을 모두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규모는 13억759만원으로 기금전입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11억2,785만원, 이자수입 8,010만원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5,4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2억5,395만원을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의 규모는 11억8,145만원으로 전년도이월금 10억9,823만원과 이자수입 8,322만원을 수입재원화 하여 연1회 125명의 중·고생에게 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1억1,145만원을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규모는 13억318만원으로 전년도이월금 12억2,097만원과 이자수입 8,221만원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노인회지회 운영비 및 기타사업으로 4,125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2억6,193만원을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도조례에 의하여 별도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 5,186만원을 전년도에 통합하여 이월금으로 조성하고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및 이자수입 1억9,614만원을 합하여 총 2억4,800만원을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다음으로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전입금 1억원과 이자수입 500만원을 합하여 총1억500만원을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 또한 농기계임대수입 및 이자수입을 합한 1,701만원을 총액으로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으로써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및 농기계임대사업기금 등 3개기금은 모두 2002년도에 신규로 조성될 기금계획으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으로 규모는 7억9,988만7,000원으로 기금전입금 2억7,212만원과 전년도이월금 및 이자수입 5억2,774만원을 합한 7억9,986만원을 수입재원화 하여 수해예방사업등 3억6,328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4억3,658만원을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출계획이 없으며 기금전입금 6,803만원과 전년도이월금 2억3,360만원을 합한 3억163만원 총액을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지출계획은 없으며 기금전입금 1억원과 전년도이월금 및 이자수입 8,270만원을 수입재원화 하여 1억8,270만원 모두를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계속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24억1,814만2,000원을 확보 운영하던 중 총5건에 5억4,008만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초 캠프 에드워드 공병대 유류저장고 폭발물 설치 첩보로 인해 피해지 예상지역인 월롱면 영태리의 전주민을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시킴에 따라 수용된 주민의 구호물품 구입지원을 위하여 1건에 349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0년도 당초예산의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으로 당초 1억7,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신청자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명예퇴직보상금 등 부족부분 지원을 위하여 3건에 5억970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금촌도시계획도로 소로 2-5호의 편입토지에 관련하여 편입토지 소지자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기를 해서 보상금을 추가집행토록 확정됨에 따라 1건에 2,688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페이지를 정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과 소관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이고, 농축산과 소관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며, 건설국 소관으로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 문화·예술진흥기금등 10건의 기금 모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께서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해당과장이 없기때문에 망설인 부분인데 체육진흥기금을 10억을 목표로 했다가 다시 늘려서 20억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이자수입이 운영에 부족하다 해서 조례를 고쳐서 했는데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는데 우리 체육회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동선수보다는 기구를 운용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숫자 줄이고 기업도 구조조정하고 개혁하는 부분에서 이 체육회가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으로 양원화 돼있어서 경비가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발전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2002년기금운용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0개기금으로서 수입과 지출이 같이 나와있는데 표면상 부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왜냐면 2002년도 예를들어 총계가 56억7,500여만원이라면 지출역시 56만7,500여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수입이나 지출.
그래서 총괄표의 부기표시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발전기금이 2002년도에 1억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조례안도 상정만 돼있지 아직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1억5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조례가 통과한 이후에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문화체육진흥 목표액이 상향 조정돼서 25억으로 증액됐는데 이는 체육회사무국의 운영비 지출이 전부인데 현재 체육회사무국과 생활체육이 분리돼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운영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사무국운영비는 엘리트체육을 관장하는 체육회사무국 운영비로만 지출되고 있습니다.
체육회사무국은 정원이 국장1명과 사무직1명, 2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국장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또한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는 도비 800만원과 시비 1,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 계상돼서 별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체육은 두 단체가 있기때문에 분리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단체의 통합이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것은 중앙단위의 기구통합 방안이 검토돼야 저희시도 이것이 통합돼서 체육을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운영이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방침이 돼있지 않기때문에 자체통합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두 단체의 사무국에 대한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렇게 지속됐을 때에 체육에 대한 문제가 여러가지 발생되기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黃義亨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사회복지과장 李平子입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례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나 조례와 동시에 기금 조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죄송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1쪽의 기금운용계획현황 총괄표는 수입과 지출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는 달리 수지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 회계년도 단년도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기금은 일정 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일정기간의 관리 운영상황을 나타내는 운영으로 나누어 그에 대한 총액을 나타내는 누적 조성규모로 표기되는 복식부기 형식을 띄고 있어 수입과 지출을 복식부기용어로는 차변과 대변을 동일한 금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표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이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지금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즉답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담당과장,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지금 답변중에 중앙부서에서 관장 기구가 분리돼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통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이렇게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합병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중앙부서가 분리돼 있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합쳐지기 어렵다는 얘기는 답변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고 또 우리 파주시에 맞게끔 이런 단체를 유사단체는 통폐합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줘야 되겠고 이런 계획을 미루지 말고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원치 않고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현황에 대해서 수입 지출이 복식부기로 대차 대변 형태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착각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는 복식부기를 안쓰고 단식부기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질의 드린건데 그렇다면 맞는 거고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9쪽에 임시적세외수입 하고 하단부에 기타 잡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 계획이 1억1,788만9,000원인데 여기 문화원 조성기금이라고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문화원조성기금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구성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기금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고 조례제정 하기 전에 기금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임대사업기금 같은 건 조례제정이 안 돼있어요.
아까 여성발전기금도 조례제정이 안 돼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는 1,700여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어서 기금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조례제정도 안하고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지 또 어느 부서마다 이러한 조례제정을 하기 전에도 기금을 유치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조례에 대한 걸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중 기타잡수입 1억1,788만9,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구청사 매각대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지판매 수입금이 4,788만9,000원, 문화원이사 및 관계자 기탁금 2,000만원 그래서 1억1,788만9,000원을 문화원 기금으로 조성돼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趙賢黙 위원님의 질의에 농축산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圭 농축산과장 朴信圭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영계획 승인은 농기계임대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9월 25일날 조례가 제정이 돼서 2억5,000만원 예산으로서 농기계를 이미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대수수료가 발생해서 지금 세외수입 현금에 예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운용조례도 56회 의회에 제출이 돼서 보류돼 있습니다.
이번회기에 조례가 제정될 걸로 저희들은 믿고 기금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세입을 잡고 지출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문제점이 없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농축산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질의한 것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만이 아니라 파주시에서 기금을 운영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 기금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 거에요.
농축산과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잘 들었지만 파주시 전반의 기금관계 가지고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식품위생도 동시 발생이 돼서 얼마전인가 조례제정을 한 기억이 나요.
현재 기금조례제정이 안 된 회계처리를 부서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圭 부서별로요.
○ 趙賢黙 위원 기금운용조례제정 전에 부서별로 회계처리를 한다, 그러면 그 자금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포함이 안 되고 따로 따로 세외수입으로 한다?
○ 기획실장 李春基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는 거구요, 다른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줄 수가 없는 사항들이죠.
○ 趙賢黙 위원 그러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에요.
지금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기금운영 형태로 재원을 숨겨놨다 했을 때는 문제가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나요.
○ 기획실장 李春基 재원을 숨길 데가 없습니다.
○ 趙賢黙 위원 기금으로서 재원을 가지고 있고..
○ 위원장 李載日 趙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례제정 전에 기금운용 가능여부를 질의하셨어요.
이 답변은 기획실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니까 내얘긴 그 질의에 대한 답이 누구한테서 나왔든 파주시의 기금조례제정 전에 부서에서 기금운용을 할 수가 있는가를 물은 건데...
○ 기획실장 李春基 그건 불가능합니다.
○ 趙賢黙 위원 불가능 하죠?
내 얘기는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현재 잔여금액이 그러니까 2001년도에 발생된 겁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圭 예, 그렇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면 발생될 예정으로 있다면 운영기금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할 건데 연말까지 끌고온 사유는 뭐에요, 예측을 다 한 거 아닙니까?
농기계를 임대해줘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나 임대료가 나온다, 이걸 기금으로 사용해야겠다 했으면 작년도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건데, 다 해놓고 이제와서 돈이 있으니까 기금으로 조례제정 하겠다는 건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朴信圭 趙賢黙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기계임대사업은 전국적으로 지난해부터 조례제정과 동시에 사업을 한 것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이 돼서 조례제정 준칙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해서 기금조례도 도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부터 시작해서 추진하는데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안 그러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될 건데.
농축산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기금으로서 활용하고 조례제정은 상위법에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 농축산과장 朴信圭 지금 기금운영을 해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세외수입을 잡아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나중에 농기계를 다시 사주는 형태로 갈 건지를 중앙에서 기금으로 가자고 결정이 돼서 지금 기금운용조례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엔 일반회계로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럼 내년도가 순서가 맞는 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朴信圭 내년부터 시행할 거니까 2002년도 세입을 잡는 겁니다.
○ 趙賢黙 위원 세입을 그럼 농축산과에서 단독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거에요?
○ 농축산과장 朴信圭 세외수입 현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랬다가 회계년도에 가서 일반회계로 포함시키든가 아니면, 지금 기금조례를 만들어 기금으로 활용하라는 상위법의 지침이 내려오니까 이제 한다?
○ 농축산과장 朴信圭 네, 그렇습니다.
○ 趙賢黙 위원 뭔가 내가 보기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에요.
조례가 거의 그래요, 여성발전기금도 조례제정도 안 하고 1억이 되는 걸 투자한다는 거에요, 일반회계에서.
농기계임대사업도 그렇지만 식품진흥기금도 조례제정 한지가 얼마 안돼요.
56회, 불과 두 석달 밖에 안됐지, 이런건 조례제정을 서둘러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2001년도 1년동안 이자발생한 것이 지침서가 언제 내려온 거에요?
○ 농축산과장 朴信圭 저번 56회에 했던 건데요 갑자기 일본을 다녀왔기 때문에 보류된 것입니다.
그때 제정이 됐을 겁니다.
○ 趙賢黙 위원 됐을 건데 의회에서 실무진이 일본에 가고 없어서 보류를 했다?
그래서 그걸 물은 거에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조례제정 전에 기금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물은 거지.
할 수가 없죠.
○ 기획실장 李春基 당연한 사항입니다.
○ 趙賢黙 위원 서류보면 할 수가 있는 거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점은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정리를 제대로 해줘요.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설치년도가 금년 12월 조례제정 예정으로 돼있고...
○ 위원장 李載日 제정 된 거에요.
○ 黃義亨 위원 여기는 금년 12월 조례제정으로 돼있는데 왜그렇게 돼있죠?
그럼 11월달인가요, 여기 12월 조례제정이면 예정 아니냐구?
금년에 제정해서 현재 5,185만7,000원을 금년도말 현재 가지고 있는 거로 돼있고 2002년 운영계획의 수입이 1억9,614만3,000원을 수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까지 총2억4,800만원 계획인데 수입관계가 1억9,614만3,000원이고 이번에 기금으로 전입하는 건 출현금은 없는데 1억9,614만3,000원을 어떠한 형태로 해서 수입을 잡으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출현금이 아니고요 과징금으로 수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黃義亨 위원 전액 과징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예비비지출 도시개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가 2,688만5,000원이 지출이 된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어떠한 긴급을 요해야만이 예비비를 지출할 수가 있는데 내가 보기엔 자체사업으로서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자금이 아니잖느냐, 즉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해서라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예비비를 지출한 원인이 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2-4를 토지매입비가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왜 예비비에서 편성 했는지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토지는 2000년도 8월 24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토지수용법 제75조2항 규정에 의해서 재결에서 전결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보상금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월 24일났기 때문에 9월 24일 지급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을 10월 23일날 했습니다.
추경과 너무 시점이 차이가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급했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기획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엔 예산이 1억6,000만원이 됐던 건데 재결위원회에서 적다, 더줘라, 그리고 시간이 없기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사업계획은 1년전부터 계획을 세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유가 없이 토지 매입가격 예산을 세웠었는지, 왜 이런 현상이 나와서 다시 재결위원회까지 확정통보가 되도록 추진을 했는지 그게 또 궁금해요.
○ 기획실장 李春基 이것의 추진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6일날 손실보상협의회를 거쳐서 1억8,971만7,500원을 하게 됐구요, 1월 30일날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다음 2월 11일날 2차 이의접수를 해서 2000년 3월 17일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5월 30일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해서 1억9,632만800만원을 해서 691만5,000원을 증액토록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6월 15일날 토지보상공탁을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8월 24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보다 재결하는 기간이 차이가 나서 사실 예산은 어느 정도해서 넣었던 건데요 이의신청을 계속하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불복하고 중앙에 또 올리다보니까 금액이 2,000만원정도 늘어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2개월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령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럼 처음에 토지수용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기획실장 李春基 저희가 감정을 합니다, 토지 감정.
감정한 금액이 적다고 이 사람이 이의신청 해온거죠.
감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감정가격에 불만을 갖고 이의를 1차, 2차내고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해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 내는 바람에 기간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 趙賢黙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애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땅이 수용된 거 아니에요?
○ 기획실장 李春基 아닙니다, 바로 시청앞에 나가면 중앙측량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나가서 아파트가는 길 도로부분인데요, 그것을 시에서 포장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연발생해서 금을 긋고 했는데 자기 땅이 들어간 걸 보상해 달라는 겁니다.
○ 趙賢黙 위원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온 거, 들어올까봐 미리 지급한 겁니까, 들어와서...
○ 기획실장 李春基 사달라는 거죠.
차를 많이 세우고 내 땅에다 세우는데 네가 왜 막느냐, 땅을 사달라 해서 우리가 사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격에 불복을 한거죠.
자꾸 불복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차이난 겁니다.
○ 趙賢黙 위원 천상 감정은 감정평가사가 한 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감정평가사가 한건데 불복을 해서 그런거죠.
○ 趙賢黙 위원 결국 불복을 자꾸하면 이렇게 돈을 더 받는 수도 있구만.
내 얘기의 골자가 뭐냐면, 불복을 해들어오면 파주시에서 땅 값을 더 주는 수도 있고 불복하는 사람의 정당성이 있으면 더 줘야 되는데, 감정평가사가 잘못 한거 같아요.
제 맘대로 남의 땅값 적게 잡아놓고 나중에 불복해서 자꾸 이의신청하니까 돈 늘려주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2일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李載日黃義亨趙賢黙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22인)
기획실국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농축산과장 朴信圭
건설과장 金英九 농업진흥과장 金奎鉉
공무원 16
○ 방 청 인(1인)
시민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