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5월 1일(목)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 및 유족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정비되지 않은 조례 20건에 대해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일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변경된 내용을 일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조는 인용된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내용은 별표와 같이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혁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규제개혁을 위해 부시장 직속으로 6급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대한 안전행정부 예규가 2014년 3월 7일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보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내용 신설,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기준 변경,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금고지정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융자기금 관리 운영에 있어 학자금 융자 시 고등학교 재학생의 성적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원활한 학자금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서 고등학생에 대해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는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인 자로 성적제한을 두었던 부분을 폐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에 대한 배점기준이 변경됐는데 종전과 변경된 것이 어느 항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와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단의 인력 및 조직 구성계획에 대해서 올해 공무원 임용 인원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별표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경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도 정비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개정되는 건데 실제 파주시의 운영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배점기준이 변경된 항목과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중 수시 입출금시 예금 금리 3점이 삭제된 것은 유휴자금의 운영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탁 운영하는 사유에 따른 것이며 금고업무 관리 능력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의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개인정보유출 등 보안사고에 따른 금고 보안능력 강화를 위해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을 5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세외수입 등 OCR고지서의 처리능력 강화를 위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중 시와의 협력사업은 그 내용을 협력사업 계획만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배점을 5점에서 4점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보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도 신규 채용과 규제개혁추진단의 인력 및 조직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무원 총계는 휴직, 정원증원, 퇴직 등 결원요인을 감안하여 12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6급을 단장으로 1년간 한시기구를 운영한 후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기간연장 또는 정식기구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인력은 총 4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재진 위원님과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일괄 조례 정비와 관련해서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 및 운영하도록 또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11년도 개정됐고 이번에 일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능상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대해서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또한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시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러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종합적으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장애인복지 부분으로 반영되어서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별도의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 구성해서 상정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문별로 계획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보편적인 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 확충,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그리고 지역사업으로는 장애인 창업지원, 장애인 취업 및 직업재활 활성화 사업, 장애인가족의 행복한 생활지원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 장애인사업 홍보강화, 장애인 특별이동서비스 확대사업, 장애인 여가·문화·체육 활성화 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향후 연차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투자사업과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비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장애인복지 각 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단체가 운영하도록 종합되어 있습니다.
다만 파주시가 이러한 장애인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도출된 장애인복지 부문사업을 총괄 추진함에 있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획, 조사, 실시,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정 처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2조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이고 장애인복지법 개정 관련해서 저희도 조례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고 임의로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하고 계신데 이것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지역 조례를 제정한 의무인 거거든요, 이건 위원회를 일시적으로 만들고 없애는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이라는 국가법에 의해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요구인 거고 그에 따라서 지역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위원회 장애인 관련된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시다고는 했지만 실제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장애인 관련된 사업들을 논의하시는 분들 중에 장애인 당사자가 몇 분 계세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장애인 관련단체 회장도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복지관장님이 장애인 당사자에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복지관장도 있고 장애인복지협의회장.
○ 안소희 위원 장애인복지협의체라는 게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장애인연합회가 아니고 장애인복지협의체, 정확하신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주보라의 집 원장님께서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종합적으로 이사회에 나와서 운영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안을 제시하고…….
○ 안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회복지협의체가 심도 있는 사업계획이나 협의를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당연히 거기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요한 사업들을 4년마다 계획 수립하고 그 안에서 예산·비예산 사업을 다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는 나름대로 그 역할이 있어요.
장애인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 전반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번에 개정사유이기도 하니까, 이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개정내용의 취지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거고 우리 시 조례로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에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된 많은, 여기 보시면 사업의 기획, 조사, 실태조사 사업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돕기 위한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장이 장애인 관련된 복지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실비보상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각종 위원회 조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드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복지관련해서는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예전에 답변하셨던 것은 이 복지가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회들도 통합으로 가는 취지라서 장애인위원회를 구성 안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는 인정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국회 차원에서도 그걸 통합으로 가는 것에 대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국회에서 어떻게 됐냐면 그 개정을 안했어요.
그래서 각자 분리된 위원회대로 결국은 놔두었거든요.
그만큼 이러한 복지사각이 있을 수 있고 가장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례로도 정해져 있고 장애인복지법으로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하셔야 된다, 그리고 구성해야 한다 이거예요.
단,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차별 금지에 관한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가 제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인권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구성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인권위원회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겸한다든지, 저희가 그런 것들은 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과도 아시겠지만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다른 것들도 중복해서 위원회 유사기능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복지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해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으실 거면 그냥 조례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회복지체라는 사회복지에 위임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만들고 있는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위원회에 이 기능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그렇게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일괄 조례 정비 기회를 통해서 위원회 구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규제개혁추진단의 인력 및 조직구성 계획 관련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대답에서 올해 신규 채용이 127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 정원총수를 보면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236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1명으로 정원총수가 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아까 신규 채용이 127명인데 질병 및 육아휴직 이런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서 1명 충원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지, 총원에 127명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정원 4명 느는데요, 1명만 정원이 충원되는 거고 3명은 기존 정원에서 이체하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2명, 운전직에서 1명을 정원 조정해서 규제개혁 관련 정원에 충원하는 겁니다.
○ 한기황 위원 올해 신규 채용인원이 127명이라고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것이랑 상관없고요, 3명을 기존정원에서 이체하는 겁니다.
○ 한기황 위원 규제개혁단에 포함되는 인원은 총무과하고 운전직 해서 4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127명 신규 채용하는데 그 신규 채용 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규제개혁추진단은 성립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그렇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신규 채용되는 127명은 정원총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총 정원수에요?
○ 한기황 위원 예.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포함되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그럼 정원총수에 127명 신규 채용되면 휴직하는 사람도 정원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정원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휴직자, 퇴직자 이런 사람은 정원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 한기황 위원 127명이 여기에 포함 안되면 일반 비정규직…….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 한기황 위원 127명이 다 포함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 한기황 위원 실제로 총원에…….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정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원하게 되는 겁니다.
정원이 없으면 충원할 수 없지요.
○ 한기황 위원 충원되는 인원이 127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결원이기 때문에 충원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공무원 충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충원하잖아요, 그래서 127명이 정원에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니 질병휴직 이런 사람들 빼고 127명이 충원돼야 정원이 맞는다는 말씀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 한기황 위원 규제개혁단의 단장이 6급 팀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선발은 총무과에서 하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기존 6급 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겁니다.
○ 한기황 위원 규제개혁추진단의 주목적이 어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규제업무를 총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추진, 법령 및 자치법규 건의과제 발굴 및 개선,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등등해서 규제개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이 부서에서 합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이 규제개혁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을 상부에 보고하는 체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런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배점기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배점기준을 보면 5번 항목에서 지역사회 기여, 당초에는 실적과 계획을 갖고 실적 2.5, 계획 2.5 해서 배점을 5점으로 준 거지요?
○ 징수과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런데 실적만 5점으로 놓고 앞으로 계획은 반영 안하겠다는 거지요?
○ 징수과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5-2보면 시와의 협력사업을 보면 협력사업을 얼마나 했느냐 해서 실적이 2.5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2.5씩 균등하게 해서 5점 배점을 줬는데 앞으로는 실적은 점수를 안 주고 계획만 가지고 4점 배점을 주겠다는 거지요?
○ 징수과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지금 보면 지역사회 기여도에서 실적만 가지고 5점 주고 나머지 계획은 이 배점에 반영 안 한다는 건 이해가는데 시와의 협력사업에 있어서 그동안의 실적을 점수 반영해 줘야지 지금 금고로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금융기관에서 파주시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배점해서 차후 금고로 지정하겠다는 계획표를 보고 그 사람들이 3년이면 3년 실적을 쌓아 왔는데 실적에 배점을 하나도 안주고 앞으로 계획에만 배점을 준다면 이게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징수과장 방경수 그 부분은 5-1하고 2하고 구분돼서 1쪽에서는 실적을 중심으로 하고 2쪽에서는 계획 중심으로 넣어서 신규 금융기관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불공정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지역사회 기여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하고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으로 구분된 겁니다.
○ 박재진 위원 배점기준표가 자유경쟁, 금고 지정을 경쟁입찰로 하는 거지요?
○ 징수과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래서 그동안 여러 번 배점기준표가 바뀐 걸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어서 어느 시기에는 그동안의 실적을 반영 시켜주고 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실적을 반영 안 시켜주고 장래 계획만 가지고 점수를 준다면 금고 지정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예규로 나와 있고 배점으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걸 꼭 따라야 되는 건지, 우리 파주시에서 자율적으로 배점을 해야 되는 건지 아주 강제성이 있는 건지?
○ 징수과장 방경수 이건 근본적으로 실적과 계획으로 양분해서 평가하겠다는 얘기고요.
항목마다 실적계획으로 돼 있던 것을 크게 분류하면서 공정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 사항이 항목추가나 배점을 할 수 없도록 금지 지침을 정해 놨습니다, 그 항목에.
그랬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지역사회 기여도는 실적으로 꼭 가야 되고 시와의 협력사업이 사업 자체가 틀리잖아요?
○ 징수과장 방경수 조금 틀리긴 합니다만 큰틀에서는 유사하다고 보는 거지요.
○ 박재진 위원 그동안 지역사회 기여를 얼마나 했느냐를 갖고 평가할 거고 시와의 협력사업은 그동안 시와의 협력사업을 얼마나 했느냐를 아주 무시해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만 갖고 점수를 주겠다는 얘긴데 이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종전대로 할 경우에는 뭐 문제가 있습니까?
○ 징수과장 방경수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지침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박재진 위원 이 항목은 지침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 징수과장 방경수 두가지 항목이 추가배점 불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2번 항목하고 2가지 항목에 대해서는요.
○ 박재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와의 협력사업 같은 것은 계획보다도 그동안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배점을 줘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안행부의 지침을 따라가야만 한다면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시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저도 잠깐 과장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 협력사업비 투명운영 및 공개를 강화하는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시민들께서 신문고나 민원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협력사업비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지정하는 것부터 공개해야 된다,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부분이 투명하게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공개랑 공지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징수과장 방경수 이번에 추가된 13조의제2항에서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보면 재정운영 사항에 공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방법은 시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고요, 공개항목은 총량적 재정운영에 대한 것으로서 세입세출하고 채무, 기금, 재산, 그다음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중앙정부 재정분석이라든지 진단결과, 상급감사원 감사 결과, 주민 주요관심사항, 그다음에 특수공지 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 국비 등 재원확보 및 집행과 기타 중요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시금고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서 공시하도록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도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협력사업비 총액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다른 재정공시하는 것들과 더불어서?
○ 징수과장 방경수 그렇습니다.
약정이 개시되면 30일 이내에 공개는 물론이고 세입예산에도 이미 총계주의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는 세출항목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를 할 것인지까지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그것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쓴 결과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예, 아무튼 파주시민이 이 부분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 확인하실 수 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추가 본질의를 보충질의식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조례안을 보면 학자금 융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등 중·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있잖아요, 이 대목에서 예전에는 개정안이 고등학교 30%, 중학교 50% 내의 성적이 높은 학생에 한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한기황 위원 그런데 모든 학생이 포함되려면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것인지?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존의 기금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대상 학생수에 비해서 융자금 회수가 일정액이 되면, 보통 1년 회수되는 융자금액이 한3,000만원-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융자해 주고 신청이 요새는 각종 장학금 혜택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학비를 무료로 혜택을 주다보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차상위계층 정도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기금 가지고 학자금 신청하게 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더 개방이 되면 신청자가 더 많아지면 금액이 적어질 것 아니에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이것도 어차피 융자를 지원해서 나중에 무이자로, 이 학자금은 무이자거든요.
그래서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하게 되어 있으니까 혜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제한규정을 이번에 폐지하게 된 겁니다.
○ 한기황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유재풍안소희한기황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12인)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획예산관 이수용
총무과장 한천수
징수과장 방경수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공무원 6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