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20일(木)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5.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6.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 7.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8. 휴회결의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5.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6.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 7.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8.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 개의)
○ 의장 李夏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 1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안 3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2월 17일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등 예산안 1건과 4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총무보사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5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6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閔泰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閔泰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閔泰昇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심사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 1,875억8,019만8,000원보다 1억566만3,000원이 증가한 1,876억8,586만1,000원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장기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과감히 축소하여 예산이 편성제출되었으나 시재정의 건전운영과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과다 계상되거나 불합리한 예산편성 등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과다계상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2,000만원, 제15회 율곡문화제 2,000만원등 5건에 1억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조례 제정이전에 불합리한 예산편성인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가능한 금촌시가지 어린이공원 청소인부임 748만7,000원 등 2건에 1,312만4,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삭감규모는 8건 2억3,312만4,000원으로 이를 예비비에 증액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466억1,700만원 규모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조정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시비부담금과 조직운영의 필수경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총 2,710억9,777만1,000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의 규모는 236억8,608만8,000원으로 영업수익 및 자본적 수입증감에 따른 세입세출에 대한 경비를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閔泰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과다계상되거나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7.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4시 13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李載日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중 금번 제3차 본회의시 심사보고 할 안건은 기획실 소관인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두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규정에 의거 2002년도기금운용계획 중 총무국 소관인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0개 기금 총56억7,557만7,000원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신규로 설치되는 사회산업국 소관 기금인 여성발전기금 및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하여는 동 기금과 관련된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에 동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돼서 금번 당 위원회에 심의가 요구되었던 것으로써 시의회 심의절차를 바로잡고 집행부에 대하여는 보다 충실한 업무추진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파주시여성발전기금 및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을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제외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으로 동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24억1,814만2,000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던중 5건 5억4,008만5,000원을 지출하였기에 동 건의 심의를 요구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건은 미군부대 폭발물 설치 첩보에 따른 주민대피 구호물품 구입비용 등 5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사태등에 충당코자 예비비 5억4,008만5,000원을 지출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2건의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결정된 사항인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18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2001년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李鍾珌閔泰昇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柳宗澔,
전문위원 曺圭映,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5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李麟載
총무국장 廉仁植 건설국장 姜來天
보건소장 許吉子
○ 방 청 인(11인)
공무원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