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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56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2001.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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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23일(金) 14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4시 06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무국소관인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사회산업국소관인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8분)

○ 위원장 李載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통·리·반장의 직접교부세 시행과 관련해서 둥기우편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직접교부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통·리·반장의 사기진작을 통한 고지서교부의 효율성 제고 및 우편료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 제15조제2항의 조문내용중 통·리·반장의 서류송달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던 수당을 서류1매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것을 서류1매당 1,000원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안제15조제2항중 800원을 1,000원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심사하신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4시 10분)

○ 위원장 李載日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동 제정조례안 제13조의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동 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규정에 의거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는바, 타 기금관련 조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안의 조항을 신설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안제13조의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문안의 조항을 신설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회기동안 안건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얼마 남지 않은 2001년 한 해도 아무런 대과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거듭 당부 드리면서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李載日黃義亨趙賢黙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5인)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과장 洪德基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공무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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