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22일(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대망의 21세기 첫 해인 2001년 한 해도 불과 한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아무런 대과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제55회 임시회에 이어 한달 여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총무국 소관인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사회산업국 소관인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무중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사무 중 21건의 사무를 수정, 삭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중 수임기관이 읍·면·동에서 읍·면으로 변경되는 사무는 시세사무, 매장업에 관한 사무,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에 관한 사무, 건축물에 관한 사무 등 4건이 되겠으며, 읍·면·동 위임사무 중 시본청으로 위임되는 사무는 시세완납증명, 세목별과세증명 및 미과세증명 발급사무, 공연에 관한 사무,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사무, 유기장업에 관한 사무, 이·미용업에 관한 사무, 목욕장업에 관한 사무, 여인숙업에 관한 사무, 농기계류 관리에 관한 사무, 액화석유가스 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무, 도로중 시도에 관한 사무, 토지출입에 관한 사무, 수도에 관한 사무, 인장업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사무 등 15건이 되겠으며, 내부 위임형태로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사무중 읍·면·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코자 하는 사무로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고지서의 통·리·반장 직접교부세 시행에 관련해서 등기우편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직접교부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통·리·반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고지서 교부율의 효율성과 우편료 예산절감을 위하여 통·리·반장의 서류송달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던 수당을 서류 1매당 500원에서 서류 1매당 800원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2조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해주고자 하는 안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등록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상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총무국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총무국 소관인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오늘 다루는 안은 타당성이나 어느 부분에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 중에 궁금한 것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읍·면·동위임사무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지금 3개 동·출장소에 자치센터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이 달 말이면 개소식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위임사무가 전부 이관됨으로써 기존의 자치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읍·면·동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기존의 읍·면에 대한 부분에서는 언제쯤 자치센터로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지서 송달료가 500원에서 800원으로 되는데 사실 500원에서 800원, 프로테지로 보면 상당히 높은데 그러나 이것은 통·리·반장의 사기를 진작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한번 인상하게 되면 몇 년간 이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이왕 올릴바엔 아주 현실화 시켜서 1,000원정도로 올려서 당분간 고생했던 통·리·반장들의 사기를 좀더 북돋아 줄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1항에 의하여 문화재에 부속된 토지가 우리 파주시에 얼마나 되며, 50%를 경감했을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고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李鍾珌입니다.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을 드립니다.
고지서 송달 건인데요, 지금 사실상 농촌형태에서는 이장과 반장들의 역할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형태에서는 반장들의 역할은 거의 없거든요.
실제 반장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한번 연말에 가서 모였다 헤어지는 것 외에는 반장들의 역할이 없어요.
그렇다면 도시형태에서의 반장의 기능이 시에서는 우리 송달업무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그게 본 위원으로서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편으로 송달했을 때 반송돼오는 건이 연간 몇%가 되는지, 또 반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보냈을 때 시에서는 어느 정도 송달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을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께서는 지금 3개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준비 돼있는데 업무이관이 나머지 읍·면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언제쯤 자치센터가 설치되느냐 물으셨고, 다음엔 직접송달료를 집행부에서 800원으로 개정안을 냈는데 1,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이 자치센터설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전부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데는 잘되는 데도 있다고 얘길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자치센터 설치를 사실 미루어왔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기 때문에 미루어왔는데, 올해 행자부에서 ‘강력하게 해라’해서 가장 변화가 적은, 바로 자치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금촌 1동, 2동과 군내출장소를 자치센터 대상지구로 선정해서 지금 각종 시설개수가 90%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12월 초순에는 자치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대한 업무조정은 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업무조정은 조례에 개정된 대로 다 됩니다.
업무는요.
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읍·면·동 것이 시로 들어오고 이런 업무는 그대로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면 12월말쯤이나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3개동외의 자치센터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지금 행자부에서 일정을 주고 추진하라 지시했는데 지금 일정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지역을 일단 설치를 하니까 이 내용을 봐 가지고 운영실태를 분석할 겁니다.
지금 경상도, 전라도 쪽을 보더라도 자치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소의 운영실태를 봐서 그 시점에 가서 저희가 확대할 것인지 지금 3개소 설치한 것에 대해서 중지할 것인지를 판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송달료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과감하게 인상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당초에 1,000원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송달료를 최고액으로 주고 있는 전국의 시·군이 평균 500원입니다.
그 이상 주는 데가 없고 또 저희는 당초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도 하신 거와 같이 통·반장들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800원으로 잡아봤는데 그 이유는 사실 내년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지방선거가 있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대폭적으로 올려주고 통·반장을 관에서 이용하려고 대폭 인상해 주려는 거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800원으로 해보고 끝나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동의 받아서 인상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800원으로 정했는데 위원님들이 1,000원으로 하시자면 할 용의는 있습니다.
승인해주시면요.
다음에 趙賢黙 위원님께서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시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시세감면 50%는 등록문화재입니다.
등록문화재의 건축물과 부속토지인데 저희시에는 지금 등록된 문화재가 한 건도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앞으로 고가, 옛날집들이 만약 문화재로 등록되면 그 건물과 거기에 딸린 대지 이런 건 앞으로 감면을 해줄 계획인데 아직 이것도 실제적으로 조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문화재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파주지역에 생기려면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안이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지방세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거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李鍾珌 위원님께서 도시형태의 특성상 통장들의 기능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직접 송달할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등등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촌지역도 그렇지만 도시지역의 통장등도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적지가 않아요.
상당히 잘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송달되는 거 보더라도 농촌지역보다 도시형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과가 적지 않다고 보고요, 직접 송달을 했을 때의 효과를 따져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27만 건을 직접 송달료 목표액을 잡고 추진한 거로 산정 해봤습니다.
아까 林炳潤 위원님의 1,000원으로 인상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따져보니까 지금 등기우편료가 1,170원입니다.
그럼 1,000원을 주더라도 170원이 남고, 다음에 등기우편 한 것 중에서 평균 9%에서 10%정도가 반송이 돼요.
그럼 27만1천 건에 대해 10%만 잡아도 2만7천 건이 반송된다고 볼 때에 약7,300만원이 직접교부 했을 때 효과를 본다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의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국장 답변중에 자치센터의 기능을 하지 않는 일반 읍·면도 12월말부터는 인수인계 돼서 위임사무에 대한 부분을 전부 시청으로 이관한다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일반 읍·면에 있는 인력이나 기구는 조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상당한 숫자가 시청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 업무조정을 하면서 인력조정의 기준을 내려준 게 있어요.
원거리 읍·면·동 또 면적 등등을 봐서 산정하도록 돼있는데요, 저희가 유형별로 읍·면·동 인원 평균을 따져보니까요 읍의 경우엔 23명에서 25명, 면의 경우에는 16명에서 18명, 동의 경우는 9명에서 18명으로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면적을 가지고 8월 30일현재로 판단해 봤습니다.
업무가 들어온 거로 해봤더니 읍·면에서 9명정도가 감되는 거로 돼있고요, 줄어드는 곳은 문산, 지금 현인원 가지고 따질 경우입니다.
파주읍은 그대로 있게되고, 법원읍이 늘어나고 2명정도, 월롱면이 2명정도 감되고, 탄현면이 하나 감되고, 교하면이 2명정도 늘어나는 거로, 조리면이 4명정도 늘고, 광탄면이 1명 줄어드는 거로 돼있고, 파평이 2명이 줄어드는 거로 돼있고 적성이 2명 주는 걸로 돼있고 금촌 1동이 4명이 주는 거로 돼있구요.
금촌 2동이 3명으로 줄어드는 거로 돼있고, 이런 형태로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준대로 산정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거와 연계돼서 내년에 교하하고 조리면에 대해서 읍으로 승격하는 안을 올려놓고 있어요.
거기는 과를 두는 거로 해서,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정이 돼야 될 거 같구요, 다음에 인구가 20만이 넘었기 때문에 본청에도 국을 신설하는 거로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이죠, 지금 답변중에 연관이 일부가 되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파주시 인구가 20만이 넘기때문에 국도 신설을 해야 된다, 기구도 상당히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얘기가 연관을 억지로 시킨다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구 보건소자리를 보수해서 우리시청에 부족한 사무실을 거기다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그걸 사무실을 임대해달라고 하고 무상대여 해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 총무국장 廉仁植 바로 답변을 드릴께요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일단 구 보건소에 들어가는 사회단체는 저희가 확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냐면 법령에서 시유재산을 줄 수 있는 지역,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파주시에서 직접 하는 사무, 이런 부분만 해서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지금 들어온 게 자원봉사센터,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소비자 고발센터, 동물방역소, 체육회 그렇게만 우리가 하는 거로 정해놓고 그 외엔 못 주는 거로 정해놨고 현재 1, 2층 중에 과가 들어갈 수 있는 거로 확보해놨습니다.
그건 누가 들어와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봐뒀어요.
결정이 됐습니다.
○ 林炳潤 위원 더 추가로 임대나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 총무국장 廉仁植 없습니다, 못줍니다.
○ 林炳潤 위원 알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럼 거기엔 새마을협의회가 빠졌어요?
○ 총무국장 廉仁植 새마을 협의회도 들어와요.
그래서 법적으로 못주는 건 방침을 정했어요.
지금 보면 노동조합도 와서 달라고 하고 고엽제환자도 와서 달라고 하고 별의별 군데서 다 와 달라고 합니다.
일부는 지역지에서 임대해서 쓸테니 달라고 하는데 그건 내부방침과 법령에서 줄 수 있는 범위외에는 줄 수 없다고 아주 선을 그었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리고 좀전에 답변하신데 조리와 교하가 읍으로 승격할 안을 행자부에 내셨다면 방향이 어떻게 돼요?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승인이 안날런지도 모르고 있나요?
○ 총무국장 廉仁植 왜그러냐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게 지금 용인같은 데가 읍승격 된데가 있어요.
인구가 3만이 넘었잖아요.
3만이 넘어서 되는 거로 가정하는데 일단 기구를 어느 정도 주고 인원을 어느 정도 주느냐만 달려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지금 등재가 아직 안 된 걸 개정한다, 등록이 되면서 50% 감면혜택을 줘야겠다는 개정안이다 했는데 기존에 우리 파주시에 문화재가 등록된 것도 있죠?
○ 총무국장 廉仁植 지정문화재인데요 지정문화재는 면제입니다.
당초부터 부과를 안합니다.
○ 趙賢黙 위원 새로이 등록하는 거?
○ 총무국장 廉仁植 등록한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정문화재로 하기엔 좀 질이 떨어지는 거, 그 밑에 되는 걸 등록문화재로 해서 관리되는 거죠, 그 부분이...
○ 趙賢黙 위원 사가에서 옛날부터 보존해 내려오던 유품이나 지역이 있다면...
○ 총무국장 廉仁植 기념물, 건축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새로이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50%를 감면해준다?
○ 총무국장 廉仁植 그렇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崔益壽 사회산업국장께서 200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파주특미개발을 위해 일본 해외연수중이어서 금번 당 위원회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여러위원님들께 알려드리면서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1시 17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사회복지과장 李平子입니다.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업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파주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영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홍보 및 명예 식품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식품위생 및 영업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기반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파주시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케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사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등 식품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에 사용토록 하였고,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파주시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조례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시장에게 융자를 신청하면 융자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 후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에 추천하고 융자추천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며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융자설치 및 상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개시 6월말일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사회산업국소관인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이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언제까지 기금을 어느 정도 목표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 기금을 과태료를 위주로 하기때문에 기금조성을 위한 목표때문에 오히려 위반업소 적발을 지나치게 하다보면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사회복지과장 李平子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 1억4,8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2002년부터 매년 1억씩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해서 총 4억4,800만원을 기금목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액때문에 과징금위주로 위반업소를 적발할 것인지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을 목표로해서 위반업소를 적발할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4억여원을 운영하는데 운영지침이나 운영계획은 있지만 연도폐기에 와서 모든 각 기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돼있는데 단 이 조례에는 그 문안이 없어요.
이것을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개정안을 삽입했으면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趙賢黙 위원의 질의에 대해 사회복지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사회복지과장 李平子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의 승인 받는 것을 미쳐 기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李載日李鍾珌黃義亨趙賢黙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13인)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과장 洪德基
세무과장 石明範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공무원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