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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56회 제2차 본회의(2001.11.2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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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1년 11월 24일(土)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1시 00분)

○ 의장 李夏用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파평면 늘노리에 소재하고 있는 용연초등학교에서 이갑희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16명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파주시의회를 방문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와 의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宋達鏞 파주시장이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업무차 출장중이며 사회산업국장은 파주특미 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개의)

○ 의장 李夏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과 관내 기업체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계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1시 04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李載日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은 총 4건으로 총무국 소관인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사회산업국 소관인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파주시사무의 읍․면․동 위임 사무중 21건에 대하여 수정 4건, 삭제 15건, 신설 2건 등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통․리․반장의 직접 교부세 시행과 관련하여 등기우편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직접교부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통․리․반장의 사기 진작을 통한 고지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 및 우편료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 제15조제2항의 조문 내용중 통․리․반장의 서류 송달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수당을 서류 1매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것을, 직접 교부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서류 1매당 1,000원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시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한 결과 동 제정조례안 13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동 개정안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토록 명시하였는바 타 기금관련 조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조문을 신설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조례안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 개진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李鍾珌閔泰昇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柳宗澔,

전문위원 曺圭映,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6인)

부시장 李麟載 총무국장 廉仁植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31인)

공무원 13 기자 1

용연초교 이갑희 교사 외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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