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16일(火)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朴宰弘 문화체육과장께서 두포-천천간 37번국도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문화재위원들을 현지에 안내하기 위해서 금일 당 위원회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여러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제54회 임시회에 이어 한달여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총무국소관인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5건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있어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에 더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회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당 위원회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국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위원장, 의회사무국장한테 어떤 의미를 설명하란 멘트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의사국장의 설명이나 답변이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4회 임시회시 금회부터는 제안설명 및 일반안건을 본회의에서 채택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로 회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일반안건이 상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부됐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당 위원회를 할까합니다.
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국장 李淳鎔 의사국장 李淳鎔입니다.
李載日 총무보사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진행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을 사전에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연후에 진행을 했었으면 그런 의문이 없었으리라 생각되는 의미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제20조제1항에 의하면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의원들에게 배부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의 협의나 본회의보고 또는 제안설명 이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폐회중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좀 일천해서 그전부터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하고 제안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을 쭉 거쳐왔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관례화 돼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진행을 빠르게, 간략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반규정을 찾아보고 또 국회나 도, 타·시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 하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교육교재나 또는 회의규정에 따른 편람에 의해서 판단해서 한번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시 경우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의안이 대부분 시의회기간중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접수 즉시 저희가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고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의사담당이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규칙에는 어느 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두개 이상의 위원회에 속하는 경우, 또 소관위원회가 곤란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에 있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회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의회가 있지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회의 경우는 모든 의안은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봅니다.
또 위원회 심사는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 의결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의원님들의 인사에 관련된 안건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심도있는 심사가 무인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기관인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용어의 해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위원님들의 교육교재 또는 의회진행에 따른 편람, 다음에 여타기관, 국회라든지에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상정’이란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당일 회의에서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상정은 1개의 안건씩 상정해서 심의함이 원칙이나 동일 안건이 수개인 경우나 동일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수개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는 일괄해서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의’란 용어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놓는다는 의미로 본회의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의록에도 본회의에는 ‘부의된 안건’으로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된 안건’으로 표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종전에 본회의에서 상정한 것은 제안설명을 청취하기 위함이었으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절차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으로 납득이 될 수 있었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이상 총무보사위원회 李載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의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3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총무국소관 안건을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먼저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두번째로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번째로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네번째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안건은 행정환경이 사이버공간의 비대면 온라인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 행정업무나 민원처리등을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제4조2항에서 기존의 종이문서에 대한 인증은 일반공인으로 하였으나 사이버공간에서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전자공인으로 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제7조의2는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근로기준법이 2001년 8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민간인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확대되어 공직부분도 민간기업과 형평을 유지하고 출산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전자정보구현을위한행정업무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제정및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수료의 전자적납부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제3조에서는 수수료의 납부에 있어 수입증지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위한 전자적 납부방법이 가능토록 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수입증지발행을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21조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파주시체육진흥기금 목표액 10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체육 시설 확충사업, 시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체육회 사무국운영,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체육회운영비와 조례에서 정한 체육 활용목적에 적이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4%대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현 적림급으로는 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등 원할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조성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영목적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목표는 현재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廉仁植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1년 10월 15일 제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소관인 파주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해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존 목표액이 10억원을 달성해놓고 있지만 운영에 여러가지 활력을 기하기 위해서 10억을 더 늘려야겠다는 개정안입니다.
체육진흥이 곧 사회발전이고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거라고 봤을 때에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현 우리가 처한 파주시의 재정상황이나 또는 여러가지 기타 애로사항등을 검토해 봤을 때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첫번째로 기금운영에 있어서 10억원을 가지고 이자발생되는 율, 파주체육회에서 5,400만원은 이미 매년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나머지 2,600만원은 조례에서 정한대로 적이 적용해서 쓴다, 모자라서 10억을 더 해야되겠다는 내용인데, 질의드리는 요지는 지금 파주체육회에 저희 급여를 받고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2,600만원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적이 배분해서 사용한다 했는데 200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 사용처, 정당하게 됐는가 안됐는가를 밝혀주시고, 거기에 이어서 생활체육회가 있어요 생활체육회에는 지금 급여를 받고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가, 있으면 몇 명이나 되고 연간생활체육회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만가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이것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파주시체육회와 파주시생활체육회의 공통점이 아닌 따로 갈라서 운영을 함으로써 어떠한 득실의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파주시의 5건의 기금조성단체 내용을 보면 체육회라든가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것은 다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된 건이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또는 농어민후계자자금은 작년에 했으니까 안됐고, 재해대책기금도 벌써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 파주시가 시행을 해나옴에도 거의 목표에 미달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 여기에는 관심조차도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조성이 안됐어요.
이러한 차제에 우리체육발전도 중요합니다만 10억을 늘린다고 했을 때에 파주시 재정문제로 봐서 합리성 있게 대책이 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차제에 파주시 체육회와 파주시생활체육회를 합쳐서 운영의 묘를 찾는 방법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의사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李鍾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조례안제3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 및 제5조 수입증지의 발행기기인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있어서 동 기계의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라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정회전 李鍾珌 위원님과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鍾珌 위원께서는 네 가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번째는 체육회에 급여를 받고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다음에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한 5,400만원 사용처가 어디냐, 두번째는 생활체육회에 급여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고 지원금액이 얼마냐, 세번째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분리해서 운영했을 때 득실은 뭐냐, 네 번째로는 10억원을 증액할 계획인데 재정상황과 타 기금형평성에 맞춰서 가능하냐고 보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에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사무국장 1인과 사무장 1명해서 2명이 유급직원으로 돼있습니다.
두번째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용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총 이자수입이 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두사람의 인건비로 4,400만원이 지출되고 가맹단체와 체육회 이사회등 정기회, 임시회의로 회의비, 그리고 전화요금중에서 일반전화는 거기서 부담을 합니다.
일반 전화요금, 사무기기 팩스나 컴퓨터 복사기등 운영비 또 체육회에 유급 2명에 대한 여비등해서 1,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2,600만원인데 2,600만원은 2001년도 체육회기금으로 2억원이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2억원과 함께 체육회기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현재 잔액이 11억4,400만원으로 돼있고 이중 10억7,800만원은 정기예금, 3,600만원은 일반예금으로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생활체육회에는 유급직원이 1명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국에는 도비 600만원, 시비 1,800만원등해서 2,400만원으로 사무국에 지원되고 있고요, 그외 지원되는 것이 각종 취미활동과 연계된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라든가 가족생활 체육캠프운영이라든가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취미와 관련된 생활에 지원되는 금액이 11건에 총 1억4,165만2,000원이 지원됐습니다.
1억4,165만2,000원중에서 많게는 국비와 도비가 75%가 지원이 되구요, 적게는 25%의 도비를 받아서 나머지 분은 시비로 부담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별도 운영하는데에 따른 득실을 물으셨는데 지금 체육회는 엘리트체육 육성을 문제로 하고 있고요, 생활체육은 여가선용에 따른 취미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기능이 다릅니다.
중앙단위로부터도 이 기능이 체육회와 생활체육 구분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때문에 중앙에서 통합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현 실정에서는 통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관리하는데 통합하는 쪽에서 효율성이 나올 수도 있을 거구요.
그래서 타시·군에 벤치마킹해서 현재 통합한데 있으면 사례를 도입해보는 거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득실면에서 따져본다면 저희는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기때문에 사무실운영비는 절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이 타기금조성에 비해서 조성도 못한게 있고 한데, 합리성이 있느냐 질의해주셨습니다.
사실 올해까지 2억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조성된거는 8억원이 조성된 거고 거기서 이자수입, 종전에 체육행사하면서 조성됐던 찬조금들 이런 것을 합해서 9월말현재 11억1,400만원이 조성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거와 같이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는 정액보조를 받는 데는 지원을 못해주도록 돼있어요.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체육기금조성을 5억원으로 했다가 10억원으로 한번 늘렸더랬구요 이번에 다시 10억원을 늘려서 20억원으로 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체육기금이 충분히 조성돼있지 않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정한 체육활성화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금이자도 8%에서 4%대로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저희 재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증액을 요구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전자수납방법 또 결재도 10월 15일부터는 문서없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종 재증명도 무인발급기쪽으로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수입증지는 떼어서 붙이는 걸 점차로 줄여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적납부는 무엇이냐 이렇게 법에는 정의가 된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자화촉진화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는 이 정의가 뚜렷이 나와있지 않구요 2000년도 7월달에 발간된 행정자치부에서 이 정의를 내린게 있습니다.
정의는 ‘납부서의 송부를 수반한 계좌이체방법’, 그러니까 저희가 납부서를 송부하면 그 사람이 자기계좌에서 빼서 불입하는 방법 또는 인터넷에 의한 계좌이체방법, 인터넷에 의한 카드결재방법을 전자적납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대가 되면 전자화폐가 생길겁니다.
이 전자화폐로 납부하는 것도 전자적납부방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는 올해 3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교하면에다 설치하고요, 하나는 시청에다 설치하고 또 하나는 정보화 시범마을이 통일촌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조성되고 있기때문에 정보화마을 조성에 따라서 군내면에 한 대를 설치하는 거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는 대상업무를 26종으로 확정을 하구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금년도 1단계 무인발급기가 설치되면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 자동차등록원부, 의료보호대상자 증명등을 1단계 사업으로 하고요, 2단계로 10종을 하는데 2002년까지는 농지원부, 건축물대장등·초본, 납세증명 등등을 2단계로 하고요, 마지막 3단계로는 2003년이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 수치적부, 지적도, 임야도 등을 마지막으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그 효용도나 주민의 이용도를 봐서 확대여부를 결정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회기금을 10억에서 20억으로 증액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데 조성기간은 어느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8억원이 조성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론 94년부터 조성이 되기 시작해서 금년도에 8억이 조성됐으니까 7년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구도 늘고 이렇게 되면 체육수요가 더 늘어날 거 같아서 5년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 이자로 나오는게 조금씩 있으니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체육회사무국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합해서 해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장 답변중에서도 필요성도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고 타시·군에 비교도 한번 검토해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유사한 기능을 합쳐서 어떤 경영의 합리화, 비용의 절감을 얘기하는 부분에 가장 해당되는 부서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파주시가 매번 답변중에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데 타시·군의 것을 본 받아서 하겠다라고 하지를 마시고 남이 안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한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순 없는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렵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남의 것을 모방하거나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파주시가 앞서가는, 타시·군에서는 안하지만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해서 앞장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춰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예술단체나 체육회 이런 게 상당히 갈라져 있어요.
우리가 게이트볼을 보더라도 또 갈라져 있거든요, 파주에.
이런 부분이 합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이런 것이 중앙으로부터 합쳐져서 운영된다면 상당히 좋은데 중앙에서도 못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을 때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거로 감안은 하거든요.
지금 아직 제가 알기에도 형식상 대가리만 만들어놓고 나머지를 이원화시키는 방법을 한 군데가 도입한 거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생활체육회장 밑에 생활체육회파트, 체육회파트 나눠서, 그런데 업무는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태적으로 하는 것은 한군데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타시·군도 동감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아까 李鍾珌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생활체육에서 각 가맹단체, 또 엘리트체육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우리시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1억4천얼마라 했죠?
○ 총무국장 廉仁植 그건 국도비포함해서 14억4,100만원.
○ 林炳潤 위원 이 부분에서 시비도 상당 해당이 되는데, 지원하고 난 다음에 각 단체로부터 사용처에 대한 결산보고와 또 사용처가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떤 감사나 조사기능을 한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보조금은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들어오면 그것이 제대로 써졌는가를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생활체육회 자체에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를 통해서 결산보고서가 작성되어 시로 들어오면 시에서 그 보조금이 적정하게 써 있느냐 검토를 또 합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때까지 안됐으면 앞으로도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해서 합니다.
각 단체, 법인, 개인 사업자도 모든 경비를 결산할 때 일정액 액수이상은 카드로 결재하고 카드결재가 안 되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모든 경비의 결산방법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안되면 앞으로는 보조나가는 단체마다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결산이나 어떤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한번 제고해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주세요.
○ 총무국장 廉仁植 그건 동감입니다.
지출은 돈이 나가는데 근거없이 나가면 안되니까 그건 반드시 카드나 간이세금계산서가 붙어야 되고 출장을 나갔다면 출장여비 통제를 받아 나가서 지출내용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간이세금계산서라는 건 일반 법인에서 5만원 이상은 인정을 안해요.
5만원이 넘으면 카드결재를 해라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보다는 한번 각 기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총무국장으로서 되고 있으면 장려할 것이고, 안 되고 있으면 각 가맹단체별로 시금고가 있으니까 시금고에다 통장으로 넣어줄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안넣어주고.
그래서 지출도 반드시 카드결재로 해야 나중에 주민들이 볼 때도 우리 파주시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아주 투명하다는, 지금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가맹단체장이나 거기에 어떤 간부가 지출을 임의대로 해서 불투명한 지출을 했다 한다면 그 단체가 육성 발전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재정지출만이라도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때까지 됐으면 좋고 안됐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아까 본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민선체제가 된 이후에 체육회라든가 또는 각종 모임이 너무 많아요.
일선 기관장이나 시장께서나 또는 우리 의원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보는데 이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혹여 행정에 누수가 올 수 있는 소재도 있거든요.
하여튼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비 증액문제기 때문에 본질의한데 보충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각 단체마다 체육대회하는 부분만 보더라도 다 돈줘서 해야 되거든요.
물론 자부담한다고 하지만 자부담 액수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부담하는 것은 투명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민선체제의 지방자치를 하곤 있습니다만 유사한 단체끼리는, 예를 들면 각 과에서 할 때도 과에 소관된 단체들은 통합해서 체육회를 운영해나가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실 순 있는지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지금 체육행사를 하는 거보면 예를 들어서 춘계대회라든가 추계대회 또 있고 별도로 마을단위행사가 있고 게이트볼도 그렇습니다.
문산읍장배 대회, 노인회장배 대회 이렇게 해서 게이트볼을 보더라도 여러종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산발적으로 많이 개최되니까 행정적으로 시간 뺏기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주로 생활체육이 그런게 많은 데요,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취미활동으로 흐르기때문에요 앞으로 이런 건 더욱 많아질 거 같에요.
그래서 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유사행사는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 말씀대로 체육대회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하면 좋은데 전부다 시 예산에 의존을 하려고 하거든요.
또 많이 지원해주고.
그것이 전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별로 예를 들면 의원이라든가 시장이나 또는 관계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 그냥 다닙니까?
예를들어서 읍·면에서 각 분야별로 생활체육대회 할 때 나와라 그러면 읍·면장에게 돈줘야 나가지 그냥 나가느냐.
다 돈이거든.
읍·면체육회에서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읍·면주민들 주머니 터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좋은 점도 있겠지마는 여러가지로 봤을 때에 시정을 해야 할 입장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단호하게 합칠 건 합쳐서 최선의 방법으로 효과는 내되 운영상에 여러가지 소모성은 덜 되는거로 한번 해주시면 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李載日李鍾珌黃義亨趙賢黙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9인)
총무국장 廉仁植 의사국장 李淳鎔
총무과장 洪德基 세무과장 石明範
공무원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