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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55회 제2차 본회의(2001.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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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1년 10월 22일(月) 14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0분 개의)

○ 의장 李夏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와 파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와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李鍾珌 의원을 선임하고 이틀동안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으며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2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3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載日 총무보사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李載日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은 총 4건으로 총무국 소관인 파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이 사이버공간의 비대면 온라인 전자문서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이문서 위주로 되어있던 행정업무나 민원처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 2월 14일 사무관리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 및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출산휴가 확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근 인력의 활용 및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공무원들에 대한 보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판단하기에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경우 동 개정조례안은 각종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와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한 민원처리 기능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전자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8 조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2 규정에 부합되도록 동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10억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그동안 10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수익금 약 8,000만원으로 동 조례안에서 정한 각종 사업을 지원했으나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이외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파주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금목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니 만큼 파주시체육회를 운영함에 있어 동 조례에서 정한 활용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 줄 것을 여러 위원들이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동 건과 관련해서 파주시체육회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에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동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조례안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인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9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柳漢哲 의원입니다.

파주시 통일로변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유로변 녹지대 관리에 따라 기존 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에 자유로변의 관리를 추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연경관의 보호관리와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경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12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鍾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李鍾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李鍾珌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 10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돼서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실․국․소별로 종합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총규모는 제1차 추경예산안 2,623억8,102만원보다 7.8%가 증가된 2,828억161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인 173억5,885만원이 증가된 2,232억6,654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5.4%인 30억6,184만원이 증가된 595억3,507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추가 및 변경조정과 인건비 조정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본 예산편성시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추경예산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시 재정운영에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과 각종 예산반영 사업의 합리적인 계획수립 및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李鍾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李鍾珌閔泰昇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柳宗澔,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5인)

부시장 李正南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3인)

공무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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