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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55회 제1차 본회의(2001.10.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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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01년 10월 15일(月) 14시 00분


의사일정
1. 제55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결의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제55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06분 개의)

○ 의장 李夏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9일 소집공고된 제55회 임시회로써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9건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지난 9월 19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55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8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55회 임시회는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09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黃義亨 의원, 禹寬濟 의원, 趙賢黙 의원, 李鍾珌 의원, 閔泰昇 의원, 柳漢哲 의원, 林炳潤 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은 일곱분 의원으로 구성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10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 조정분과 성과상여금, 주민자치센터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인 2,059억778만8,000원보다 173억5,874만8,000원이 증가한 2,232억6,65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64억7,323만5,000원보다 30억6,184만1,000원이 증가한 595억3,507만6,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828억16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가 5억2,900만원과 증지수입, 예금 이자수입, 골재채취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이 10억5,717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광신교 재가설 사업비 등 20억6,700만원의 특별교부세와 교통교부세 추가교부금 62억1,100만원을 합한 지방교부세 82억7,800만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7억9,39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67억67만5,000원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173억5,874만8,000원과 경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 예산절감액이 27억6,834만3,000원을 포함하여 총 201억2,709만1,000원을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이 13억2,133만7,000원, 봉급조정수당 등 공무원 인건비 조정분이 5억5,334만8,000원과 성과상여금 3억6,65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골재채취생산위탁비 8억원, 청소업체쓰레기처리사업비 등 기타경비 10억9,79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보조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은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29억6,734만8,000원, 설해복구사업 16억8,439만4,000원, 가뭄지역 긴급용수개발사업 12억9,306만3,000원 등 총 30건에 69억4,6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당동배수펌프장 8억7,400만원과 노인 교통비 지원 2억103만1,000원 등 총 24건에 14억5,58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계상치못한 양여금 사업의 시비부담 확보액으로 금촌초교-교하간 도로개설공사 8억원, 적성하수종말처리장 4억3,100만원 등 총 7건에 18억8,51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신교 재가설 공사 등 총6건에 20억6,700만원의 특별교부세 사업과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지원 등 총 4건에 7억9,390만원을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으로는 내포리 자유로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억5,000만원, 선유양수장 이전설치공사에 2억6,000만원, 장곡교 재가설공사 1억4,000만원 등 총 13억8,42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부담금 8억7,700만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1억8,750만원 등 총 14억5,491만1,000원을 부담금 및 기타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2건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상환금 1억2,31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사업인 의료보호 대상자 1․2종 입원, 외래진료비 29억3,613만4,000원 및 의료행정비 20만원 등 총 29억8,37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먼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17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李學淳 의원과 李鍾珌 의원을 제5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18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을 위하여 2001년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李鍾珌閔泰昇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柳宗澔,

전문위원 曺圭映,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李正南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21인)

공무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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