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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2001.09.1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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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15일(土)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6.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8.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
9. 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5.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8.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
9. 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기 심사한 총무국소관인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등 조례안 2건 및 2001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사회산업국소관인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등 조례안 2건 및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등 동의안 2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난 53회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1분)

○ 위원장 李載日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李載日 먼저 총무국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규정 및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동 제정조례안 제3조제4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지원’이라는 조문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좀더 구체적 문안인 ‘건전한 문화·예술·체육등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지원’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부칙 제2항 ‘파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가 행정자치부 준칙안 제3조에서 명시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와 상이하게 작성되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준칙안 제3조에 명시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기 폐지된 조례이므로 제2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안제3조 제4호중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지원’을 ‘건전한 문화·예술·체육등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지원’으로 조문을 수정함과 안 부칙 제2항을 삭제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기 심사하신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8.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

(10시 05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기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기 심사하신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동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동 시설에 대하여는 시 직영시보다 민간위탁시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은 되나 지금까지 각종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시 타 자치단체 소각장 시설 운영체계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또 다른 시행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민간위탁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동 건 심사시 여러위원들이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동 건과 관련한 민간위탁추진에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58조 제2항,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앞으로 준공하게 될 1일 200톤 규모의 최첨단현대식 소각처리시설인 환경관리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00조 제1항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12조제5항제2호 규정에 명시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된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회기동안 안건 심의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위원여러분과 또한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53회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한 당 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9. 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李鍾珌 간사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李鍾珌 간사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총무보사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라 설명을 드리게 된 李鍾珌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소관 감사활동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여러위원님들과 상호 논의해서 작성되어진 총무보사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해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등 감사개요 항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주요 감사내용은 감사기간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서 이 또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있는 감사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동료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예년에 비해 현지확인을 위한 시간을 좀더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면 감사자료와 병행해서 감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감사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에 대한 주문 또는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하는등 금번 감사를 단순 행정집행의 착오 또는 문제의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니고 보다 발전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전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어느해 보다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매 감사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금번 감사에서도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실·과·소에서는 감사자료를 허위 및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금번 감사시 당 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질책과 지적을 받은 바, 이는 수감받는 피감사위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민의의 대변자이자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시정 개선 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시정 개선 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은 기획실 3건, 총무국 9건, 사회산업국 7건, 보건소 2건, 시설관리공단 2건 등 총 23건으로 금번 감사결과시 나타났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으로는 9페이지부터 11페이지로서 첫째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철저와 둘째 2001년 의정활동보고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결과 지연, 그리고 셋째는 파주시 자연마을 사진촬영 사업비집행 부적정등 총3건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총무국소관으로 12페이지와 20페이지까지로 총무국중 총무과는 민방위교육장운영 활성화방안 강구, 다음 총무국 시민과로는 첫째 민원서류처리 지연사유 부적정과 둘째 공익근무요원 관리철저를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로 첫번째 지방세체납액 정리철저, 둘째 지방세 과오납발생 억제, 다음은 회계과로서 첫째 물품구매 수의계약제도 개선, 둘째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억제와 셋째 공사발주시 당초 계약금액 변경억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파주시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추진철저등 총 9건이 이번 감사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으로서 21페이지와 25페이지까지로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는 첫째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철저, 둘째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철저, 셋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관리 철저, 다음은 환경보호과로서 첫째는 환경기초시설 관리철저와 둘째 공해배출업소 지도감독 철저, 셋째 명예환경감시원제도 활성화방안 강구와 넷째는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철저 등 총 7건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으로서 26페이지입니다.

첫째 약업소 관리철저와 둘째는 취약지역 파평, 적성보건지소내 치과진료실 설치등 총 2건이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으로 27페이지와 28페이지까지로 첫째는 주요사업 추진실적 부진과 둘째 노외주차장 사용계약 부적정 등 총 2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금번 감사결과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당 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李鍾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조율을 통해서 작성한 안건으로 생략하기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李鍾珌 간사께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당 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李載日李鍾珌黃義亨趙賢黙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4인)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洪德基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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