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14일(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 3.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 5.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 5.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사회산업국소관으로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등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5.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
(10시 04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제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소관인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및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등 4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방법과 시직영의 문제점, 민간위탁의 효과성이 여기 기술돼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을 적에 효율성은 상당히 좋다 인정이 가고, 시직영으로 할 때 문제점도 기술이 됐지만 단 한가지 민간위탁을 함과 시직영을 했을 때에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계수면에서 대비표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이 되거나 또는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민간위탁 운영관리 형태비교’ 해놓고 세번째보면 대우건설, 환경관리공단이 똑같은 200톤짜리 1기를 위탁받아 하는데 금액적으로는 약100%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검토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민간위탁안이 올라왔는데 이걸 심의하기에 앞서서 기존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어떤 새로운 문제점은 없는지,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이 검토된 후에 새로운 민간위탁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을 실시한 후 이전 사항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같은 것이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향후 민간위탁에 대한 개선보완책이 이런 부분은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나름대로 파악된 게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林炳潤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을 다루기 전의 얘긴데, 연관이 되는거 같아 질의드립니다.
총사업비가 620억정도로 됐습니다.
7,300만원으로 최초에 보고가 됐어요.
협약 체결될 때 김포와 파주가.
지금 대비를 해보면 도지사 입회아래 총예상이 되는 소각시설비 또 매립시설비, 주민자체사업 및 기타 사업비로 해서 약 620억정도로 됐는데, 지금 보면 시설비쪽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또 보조율이 최초에는 국비가 30%, 도비 20%, 시비가 50% 돼있어요.
그런데 보조율이 변했거든요.
지방자치에서 합병해서 한다고 보면 30%에서 50%로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는 20%에서 40%를 지원하고 시비는 10%를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10% 중에서 김포와 우리가 하면 10% 낼텐데 지금 시비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차질이 있거든요.
이걸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듣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직영과 위탁을 했을 경우에 차이점이라든지 어떤 계수적으로 분석한 바가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 18개소가 있는데 모두가 직영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부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소각장 시험가동 될 계획은 12월경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 3개월동안은 시공회사가 시운전을 해주도록 책임돼 있고요, 사실상 계수적으로 분석된 건 아직 없습니다.
단지 민간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타당성과 원가계산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영했을 때와 위탁을 했을 때의 차이점, 실제 위탁을 했을 때는 어느 만큼의 용역비를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가를 용역의뢰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소각장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첨단시설이기때문에 저희 공직자가 들어가서 실제로 운전하기는 어려운 거구요, 그만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시험가동 기간 동안은 시공회사가 책임지고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그 이후에 위탁을 들어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비표에 대해서는 민간적격심사위원회시 의원님들까지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해주신 사항이 자료의 18개소중에서 중동소각장의 대우건설, 다대소각장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하고 있는 것이 규모가 똑같은 200톤인데도 용역비가 상당한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다대소각장에 대해서는 SCR이라해서 촉매탈질설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이옥신 제거시설입니다.
현재 다이옥신 허용기준이 0.1나노그람 이하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99년이전에는 기준치가 0.1나노그램 이상이었는데 99년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황산화물이나 질소화물, 중금속을 제거하는 배출억제시설을 갖추돼 그것이 설치돼있는데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답니다.
평촌이나 다대 그런 정도가 시설이 돼있고요 나머지시설은 보완시설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런 시설이 돼있는데는 유지관리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구요, 저희가 25억4,800만원 예산 잡은건 추정입니다.
원가계산용역이 나온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그 동안의 운영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의 문제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위탁업체는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범위내에서 이윤을 추구하면서 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과감한 예산투자라든지 시설을 보완하는데는 사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운영을 하면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고 가동 중단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때도 저희 공직자가 나가서 원인규명을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공직자가 기술적인 면에서 따라가지 못하기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되고 있고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경우는 99년도 10월달부터 가동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 동안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고장나거나 또는 부품교체, 정기점검을 받을 때는 음식물이 반입 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예상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동안에 음식물수거가 되지 않아 상당히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저장을 할 수 있도록 호퍼를 증설하는 거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그래서 고장이 났거나 정기점검때 수리하더라도, 가동이 중단 되더라도 음식물쓰레기가 정상적으로 반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시설에도 운영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애로사항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안됐습니다, 운영가동이.
그래서 금년말이면 1년이 되는데, 되면 위탁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받아서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한다고 했을 경우는 기술적인 면에선 따라가기가 부족하지만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면에서는 위탁했을 때 보다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만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로 하나 하나, 그때 그때 또는 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시설과 관련해서 당초자료에 620억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620억은 주민지원사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만 가져가면 500억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100톤 2기해서 500억정도 소요되는거로 보고 주민숙원사업비를 포함해서 약620억정도 됐습니다.
당초에 주민숙원사업비는 별개입니다.
단지 소각장시설에 대해서는 1시·군 1소각장을 단독으로 했을 때는 국비가 30% 그리고 도비가 20% 시비가 50%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역화를 정부에서 권장했습니다.
광역화를 하는 시·군의 소각장에 대해서는 국비를 30%에서 50%로 상향 조정을 해주고 도비를 20%에서 40% 그리고 시비는 50%에서 10%로 절감을 시켜주겠다 했었는데요, 금년도 예산에 최종 확정된 것은 국비는 50% 그리고 도비 25%, 시비 25%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0%에서 25%, 도비가 25%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서 시비가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중에 산출근거가 아직 없다, 대비표가 아직 작성이 안됐다 하신 말씀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주시가 위탁관리하는데 잠정적으로 잡은 예산이 25억4,800만원이다 얘길 하셨죠?
이건 어떤 산출근거가, 어떤 근거로해서 이 계수가 나왔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실은 추정치입니다.
○ 趙賢黙 위원 추상적으로 잡았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그렇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럼 임대관리하는 것이 낫다, 또는 직영을 하는 것이 낫다, 나쁘다는 것도 추상으로 잡아서 임대관리를 해야겠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임대관리하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쫓아가야 한다, 그런 추상적인 관념해서 임대계약 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건지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데요,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임대와 직영에 대한 계수적으로 나타나는 건 자료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각장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첨단시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운영한다는 게 불가능 하구요, 또 하나는 저희의 현재 인력구조로 봐서 인력을 확보할 수 없거든요.
공무원을 증원시켜야 되구요 또 기술자를 확보해야 되고, 공무원의 보수기준으로 봐서 그런 수준의 사람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구요.
그런 여러가지 측면을 봐서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 趙賢黙 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우건설이나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것이 100%의 차이가 난 것은 다이옥신 제거시설이 있는 데는 유지관리비가 많아서 100%씩 차이가 난다는데, 그럼 현재 환경소각장을 설립하면 다이옥신 제거시설은 공히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강화된 겁니다.
99년 이후에 강화돼서 그 이후에 시설이 준공되는 데는 시설보완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보완을 하고 있을 겁니다.
○ 趙賢黙 위원 현재 위탁관리가 확실히 낫다, 직영이 불리하다는 건 하나의 추상적이지 계수상이나 대비에 입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 말씀이시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정확히 계수의 대비표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가 안 돼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아까 林炳潤 위원이 질의하신 거와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도 있잖아요.
그때도 추상적으로 위탁관리를 해서 현재까지 나타난 성과가 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데이타를 못 뽑는다는 얘기가 되네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음식물쓰레기처리공장이나 축산폐수는 원가용역계산이라든지 용역같은 걸 다 만들어서 대비표는 나와 있죠, 그러면서도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문제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趙賢黙 위원 잠정적으로 대비표를 집행부에서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도?
잠정적으로 대비표를 만들어 보진 않으셨냐구.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자료는 안 되는 겁니다.
○ 趙賢黙 위원 공개적으로는 대비표를 못내놨지만 집행부에서는 잠정적으로 만들어서 대비를 하고 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럼 그걸 하나만 보내주세요, 나중에라도.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지금 趙賢黙 위원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국장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우리가 전문인력이 없고 전문기술에 대한 검증이 없어서 해당업체에게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 안을 내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봐도 그렇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도 한번 참석을 해본 적이 있지만 그게 사실 형식적이에요.
위원회만 해서 쭉 민간위탁자들 자료를 보여주고 어느 것이 좋으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과연 어느업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 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 또 앞으로 이것이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18개소각장이 있는데 18개소각장의 민간위탁 또는 운영실태, 지원기금 이런 것을 정밀히 분석을 해서 용역기관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주되 자체내에서도 18개소각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시간을 두고 정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우리시에 적합한 어떤 모델을 자체적으로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지금 趙賢黙 위원님 말씀하시는 얘기가 그 얘깁니다.
지금 20억든다, 25억든다, 15억이든다는 얘기를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쭉 인근 소각장의 운영실태를 보고, 인원도 보고, 예산도 보고해서 나름대로 우리시에서도 정확하진 않지만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파악하고 있어야 어떤 용역기관이든지 민간업체든지 와서 얘기할 때 대화가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공무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면 민간업자들이 말하는 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부분도 되고 아니면 부탁하는 부분이 됩니다.
첫째, 관계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을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다 넘겨라 이말이죠.
공무원들이 충분히 자료를 뽑고 용역회사결과도 보고 나름대로 비교검토하고 난 후에 민간에 맡겨야 졸속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의회차원에서 당부하고 싶어요.
간단히 국장님의 앞으로 생각만 얘기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간위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구요,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보다 많이 알고 민간위탁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도지사 또 담당국장, 양 시의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들도 참석하신 자리에서 국도비 내시되는게 상향 조정돼서 시에선 상당히 부담이 경감됐다라고 판단했고, 그러기에 주민들의 반대에 설득하는데도 큰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액수가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및 기타액수를 빼면 대략 500억이 되는데, 지금보면 국비는 50%가 하달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비가 15%를 펑크냈거든요.
도지사가 보조율을 도에서 40% 주는 거로해서 서약을 했는데 15%를 펑크냈어요.
15%면 대충 70여억이 됩니다.
엄청난 돈인데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속을 해놓고 15% 안준 내용이 뭔지, 나머지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최초의 약속과 체결할 때 약속이 엄청나게 틀리거든요.
다음 이거에 대해 앞으로 줄건지 아니면 준다 해놓고 거짓말 하는 건지, 우리 몫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파주만 그런지 다른데 똑같이 보조율에 대한 내시로해서 준비중일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李載日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이 너무도 당연하신 거구요, 당초에 국비가 30%에서 50%, 도비가 20%에서 40%, 시비는 그만큼 10%로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산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 경기도에서 광역화에 의해서 사업비를 받는 것이 저희가 처음입니다.
예를 들어 광명시 같은데가 구로구와 했지만 그것은 도비지원과 별개로 이루어진 사항이구요, 앞으로 양주권에서 광역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4개시·군이 합동으로 하는게 초보단계에 있구요.
저희가 약속을 지키라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지원비를 확정해서 주기가 어렵다면 인센티브를 달라, 광역화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잘했다해서 감사원에서 기관표창까지 주는 입장에 당연히 인센티브 명목으로 줘라, 그래서 20억정도를 신청해서 받으려 하는데 실무적으로 접근은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쓰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써서 인센티브를 달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지 도비보조를 하는 것이 어렵다면, 왜냐면 하나의 선례가 되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게 도가 부담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인센티브라는 걸로 달라, 그랬을 경우엔 도비보조비와 별개기 때문에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파주가 그럴 명분이 있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숙원사업비는 별개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를 받는건 아니고, 단지 저희는 김포시에서도 주민숙원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포시에서 주민숙원사업비까지 받아내고 파주로 봐서는 통일동산이라든지 출판단지에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는 사실 들어가지 않고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그건 이해가 가면서도 도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사업으로 한거거든요.
도비 40% 줘라, 시비 10% 부담시켜라 한건데 그 약속을 못하겠다는 건지, 그럼 거기에 버금가는 인센티브를 달라, 현재 20% 확보한 거 가지고 내년에 하겠다는 건데, 500억의 15%면 75억입니다.
조금 빠지니까 70여억이라고 질의드렸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파주시 예산의 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집행에도 큰 문제가 있거든요.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만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수해나는 바람에 민생에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70억이면 상당한 해결을 할 수 있다, 도에서 약속 안지키겠다면 시에서 가만 있을 이유 없어요.
직접적으로 안 된다면 간접적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약속한 건데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바른소리 하긴 뭐하니까 다른 방법인 인센티브로 해서 받아 오겠다는 말씀인데, 이건 맞지 않는 얘기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약속한 건데.
그래야 우리 시예산에도 큰 차질이 없지 않느냐,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시민들과 약속한 겁니다.
그걸 동의를 했고 시 입장이 이러니까 참아달라 해서 낙하리 주민이나 내포리 주민들이 있는 지도 몰라요, 상당히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아닐 때 분노할 수밖에 없죠.
이런건 확실하게 주장해서 우리 몫은 찾아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떤 방법이든지 돈을 더 지원 받는데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론 인센티브로 대안을 찾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더 이상 답변 안나올 것 같고 그 정도로 듣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상정된 4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3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지금까지 심사하셨던 안건에 대한 의결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李載日李鍾珌黃義亨趙賢黙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4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공무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