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13일(木) 14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3.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세계를 경악케 하는 초유의 테러사태가 엊그제 미국에서 발생해서 수천명의 사상자와 세계금융기관의 기능이 마비됐고, 이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매우 우려됩니다.
자칫 제2의 경제위기가 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울러 매년 크고 작은 재난발생으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도 올해는 겨울철의 폭설과 봄철에 발생한 가뭄피해 이외에는 여름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로부터 별다른 피해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공직자 및 관계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제53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50여일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2001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등 동의안 2건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 총8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지난 53회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서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있어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심사에 더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많은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 05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무국소관으로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및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4시 06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의 경우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제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소관인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및 2001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무국장인 총무국장이 전반적인 업무를 잘 파악하고 처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노파심에서, 지금 우리 파주시는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세 곳을 운영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자치팀장이 내정이 돼 있는데 이 자리에 자치팀장이 나와서 국장의 답변에 보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올 수가 없는 입장인지, 올 수 있으면 팀장을 출석시킨 후에 필요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林炳潤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운영함에 있어 기히 시범적으로 세 곳을 했는데 팀장이 현장에 나와서 국장이 답변하는데 그간의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등에 대해 보충으로 배석해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을 들었습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林炳潤 위원님 말씀같이 배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5급 승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에 교육이 끝나도록 돼고요, 총무과장은 미국 테러사건 관계때문에 의정부에서 각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검사가 주관이 돼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화가 왔는데 2시경에 끝나서 점심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팀장은 교육중이라 참석할 수 없어 오늘 배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林炳潤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국장님도 맞다고 판단하셨는데 상황이 그래서 참석 못했다는 양해가 있는데 이해 하시겠습니까?
○ 林炳潤 위원 이해 안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林炳潤 위원께서 말씀중에 자치센터로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이 세 곳이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시 국장께 질의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 13개읍·면·동 가운데에서 이 자치센터로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곳이 몇 개나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 지금 기능을 갖춘 곳은 명문에 있듯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단결을 위해서 그 기능을 가지고 과연 이 목적대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다 조성되었다고 시 관계자가 봤을 때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읍·면·동에 한해서도 지금 여기 규정된대로 자치위원회를 둬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설치조례안 주요골자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섯 번째입니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내로 구성하며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17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으로 하는 3개 자치센터의 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임명을 했는지 여부도 설명해주시고 아직 임명을 안했으면 추천돼 올라온 위원들의 인적사항은 참고로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덕망있는 자’다 했는데 최소한도 우리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덕망있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느 기준은 있어야 될 거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어느 일정한 학력이나 일정한 경력이나 상벌란에도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신문지상에 가끔 보면 물론 류는 다르지만 정부의 임명직 공무원들이 평소에는 그런 하자가 없다가 임명직에 재청될 때 여러가지 하자때문에 임명 며칠만에 번복되는 수도 있고 취소되고 사퇴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이루어지는 자치위원인데 읍·면·동장이나 몇 몇 사람이 임의대로 입맛 맞는 사람을 위원으로 골라서 임명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어떻게 받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겠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자치위원회 재청을 받아서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임명을 하는지 그 기준이 서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조례안 부칙을 보면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준칙에 나와 있는거 보면 문구가 좀 다릅니다.
현재도 각 통·리에 개발위원회가 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폐지한다 하는데 이것은 읍·면·동단위 운영을 하는거죠?
그런데 통·리개발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구요, 그런데다가 준칙에도 부칙이 나와 있습니다.
부칙의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해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 폐지한다고 그랬고, 여기 조례안에는 통·리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鍾珌 위원님께서는 13개 읍·면·동중에서 자치센터 기능을 갖춘 곳이 몇 개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이룩할 수 있느냐,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13개 읍·면 모두를 갖춰야 되느냐 세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 읍·면·동중에서 자치센터기능을 갖춘 곳은 없다고 판단을 하구요, 그 중에서 그래도 시범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곳이 세 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성을 띤 금촌1, 2동과 군내는 단일 부락으로 돼있으니까 군내출장소 3곳으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경기도 31개시·군에서 제일 꼴찌에 들어가는 몇 개 시·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기 설치했던 것중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한 이 부분을 늦췄드랬습니다.
최종적으로 미뤄서 일단 금촌1, 2동, 군내출장소를 자치기능을 갖춘 곳으로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겠다 해서 세 곳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가 생기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이룰 수 있느냐 질의 하셨는데, 일단은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스스로 추진해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성과가 기대한 것보다는 많치 않으리라 봅니다.
현재 3개소에 준비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제시한 의견을 보면 그 지역에 PC방을 설치해달라, 또는 영화관을 설치해달라, 또 헬스시설을 설치해달라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읍·면의 준비위원들이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뚜렷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가 13개읍·면 모두 구성을 해야 되느냐 질의하셨는데 일단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는 3개지역만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林炳潤 위원님께서 자치위원 구성에 대해서 17조를 가지고 질의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질의 하셨는데 세개 시범지구 주민자치위원이 임명이 됐느냐, 그 명단을 공개해 줄 수 있느냐 질의를 하셨구요, 또 위원으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이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 했는데 기준이 경력, 상벌 등 선별기준이 뚜렷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지역에 주민자치위원은 정식으로 임명을 안하고 준비위원이 현재 결성이 돼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현재 리나 동장, 통장 대표, 또 부녀회장들이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 곳에 견학을 했었어요.
견학을 해야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알기때문에 가칭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돼있는 것은 준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로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조례가 아직 공포가 안됐기때문에 정식 위촉할 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이렇게 지시를 했구요, 다음에 덕망의 기준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을 일단 읍·면·동에 그대로 시달해줬습니다.
어떻게 해줬냐면 아까 17조에 나와 있던 읍·면·동 관할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있는 자, 이렇게만 했는데 거기에 조금 세부적으로 시달해 준 것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등 해서 균형있게 위촉하고 여성위원을 반드시 참여시켜라, 그리고 위원장은 호선을 하는데 공무원을 포함해서 지방위원은 안 된다, 이런 것은 행자부지침 그대로 시달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저희가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이 임명권한이 읍·면·동장들한테 있기때문에 여기다 오늘 이후에 바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는 것은 전과가 있던 사람들은 사전에 검증을 하도록, 신원조회를 해서 임명을 하도록 다만 학벌 같은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탄을 받았던 사람은 임명되지 않도록 이런 사항을 보완을 해서 선별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명은 어떻게 하냐고 질의하셨는데 일단 지역에서 그렇게 선발된 사람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장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장이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칙안과 조례안 부칙이 상이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요 준칙에서 정한 읍·면·동 개발위원회는 저희 조례가 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읍·면·동 개발위원회는.
그래서 리개발위원회로 잘못 안것 같은데 부칙2조는 그 부분을 삭제해야 될거로, 리·통개발위원회는 그대로 살리는 거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장 총칙 3조 4항에 보면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모 동료위원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4항에 ‘건전한 육성’ 그건 너무 포괄적이다, 구체적으로 ‘건전한 문화, 체육, 예술육성 및 발전을 위한’ 이렇게 해서 문구를 좀 삽입하는 것이 어떠냐 구체적으로.
이런 안을 제안을 받고 본 위원도 사실은 그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떠냐, 여기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 즉답이 가능할까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도 조례운영상 큰 문제는 없구요.
○ 위원장 李載日 그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4항, ‘건전한 문화, 체육, 예술육성 및 발전을 위한’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문화나 체육이나 예술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세가지 사항의 문안을 넣는 수정안을 얘기한 겁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세 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李載日李鍾珌黃義亨趙賢黙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5인)
총무국장 廉仁植 회계과장 朴世英
공무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