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11일(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사회산업국
- 사회복지과소관
(10시 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어제 총무국소관 감사에 이어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올리신 후 선서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1일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2001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소관 환경보호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감사와 관련하여 탄현면 낙하리에 위치한 쓰레기 위생처리장외 3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15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오전 현장답사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과단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9쪽에 노인복지증진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신축이라고 해서 8개소에 6억3,200만원인데 8개소는 어디어디인지 설명해주시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1개소에 2억2,935만6,000원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1개소를 어디다 하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쪽에 보면 안전한 식품위생관리해서 지도점검을 업소수 631개소에 위반업소가 105개소가 있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시해서 검사결과 적합이 92건이고 부적합이 6건입니다.
시정명령 1건에 행정지도 5건했다 했는데 부적합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감사자료 45쪽에 보면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운영예산 집행내역보면 9,800만원이 나가 있어요.
이 운영내역이 나가 있고 수용시설면에서 운영수익을 보면 2,635만4,000원.
우리가 지원한 금액보다 그 차액이 약7,200여만원이 부족했기때문에 9,800만원이 지원 나갔구나 생각이 드는데, 과연 복지회관은 애초에 그 지역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시설을 하고 그걸 운영하다보니까 수익성이 모자라기때문에 파주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는가 했고, 이 예산지원이 무작정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가요.
지금보면 ‘복지회관 미사용건축물 현황’해서 탄현면 복지회관, 파평면 복지회관, 어유지리 복지회관 돼있습니다.
탄현면의 복지회관이 운영하다가 어떤 결함이 생겨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되고, 이렇게 두군데가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다시 어유지리의 복지회관이 신설이 됐어요.
약15억정도가 투자가 돼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그 지역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짓는 건데, 물론 15억아니라 20억이 들어가도 지을땐 짓겠지만 수익이 없고 다 지원금으로 가는 복지회관을 15억씩 들여서 또 지은 이유가 무엇인지, 기왕에 지었으면 이것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미사용한다는 딱지를 붙여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고, 그 뒤에 결과를 보면 ‘어유지리 복지회관의 대책’이라 해서 ‘이용주민의 절대부족으로 일부분 용도변경하여 개인사업자의 사무실로 사용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적건물을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용주민이 절대 부족한 그것을 알면서도 15억씩이나 투자해서 거기다 건립한 배경은 무엇인지.
물론 이걸가지고 15억이라면 지역의 노인정 8개지역 지원금이 그것보다 더 능가하는 투자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절대주민의 이용율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다 15억씩 투자한 배경과 이것을 활용해서 노인정이 없는 지역에 노인정을 10개이상 신축할 수 있는 자금을 투자한 배경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 작년 감사때에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던 건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을 무허가로 지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내용으로 봐서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하를 해줘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게 엄연히 복지시설인데도 무허가고, 무허가면서도 아들의 집 같은 데는 아직 화재보험도 안든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같은 복지시설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되는데, 매년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한 곳도 복지시설 양성화된 곳도 없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행정적 지원대책도 서질 못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건지 아주 확실하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신축사업 8개소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산에 당동1리, 연풍4리, 영태3리, 갈현리, 연다산1리, 마장1리, 선유4리, 뇌조3리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풍4리와 광탄면 마장1리 경로당은 준공되었고 나머지는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해주신 사항이 노인복지시설 1개소에 2억2,935만6,000원 지원내역과 관련해 질의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파평면 늘노리에 있는 과거에 대비원이란 양로원이었습니다.
현재 진인선원이라는 법인명칭이 바뀌면서 치매전문센타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69명의 치매노인들이 입소해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와 관련 지도점검한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631개 업소를 지도점검해서 105개소의 위반업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정조치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이 내용은 무허가에서 영업행위를 하거나 또는 무단휴업, 영업장이 멸실된 경우가 되겠으며 또한 동석접대, 여자를 앉히고 술시중을 들게 한다든지 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종업원들의 건강진단 미필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경우, 수질검사를 미필한 경우, 기타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등 위반업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건은 국민 다소비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6건이 부적합 나온게 있습니다.
6건에 대한 내역은 식품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경우가 1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검물을 채취한 행주라든지 칼, 도마 등에 대해서 대장균이 양성이 나온 경우가 5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복지회관과 관련해서는 건설국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다가 2000년 6월 28일자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복지회관이 면단위에 설치가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추진하던 시범사업으로서 농촌지역에 비교적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산간오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시설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읍이 아닌 면지역에 시설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회관중에서 현재 교하복지회관은 그래도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낙후된 지역에 주민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예를 들어 탄현 복지회관의 경우 당초에는 경로당이나 목욕탕, 집회장, 독서실, 다용도하게 개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의 경우 근래에 주변에 많이 생겼고 특히 탄현지역에는 대형목욕탕이 주변에 생기다보니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만 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실도 지역여건상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도로 찾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구요, 복지회관의 경우 용도변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주내의 용도는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르게 가지 않는 한 부분적으로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에 맞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가 탄현의 복지회관의 경우 예를 들면 어린이 집도 한번 설치한다든지, 자체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교실로 활용하는 방법등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탄현면장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경우 저희 관련조례에 의해서 면장이 지역의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으로 역할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유지분들 또는 관련되는 분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돼있구요, 복지회관의 경우 수입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최소의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정하게 복지회관당 얼마 지원되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단지 수입과 운영하는데 최소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파평 종합복지회관의 경우 당초 목욕탕이라든지 다목적회관인 예식장겸용 그리고 이미용실 등등 용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수해때 일부 피해를 봤습니다.
지하실 경우 건물이 침수되고 누수가 돼서 운영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후에 저희가 예산을 일부 투자해서라도 시설개보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목욕탕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했었는데요 그 지역이 특히 금년도 경우 가뭄으로 인해서 급수 부족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겨울엔 추위로 인해서 동파되는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을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문제가 해소되고 난 후에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구요, 단지 걱정이 되고 있는 건 지금 종합복지회관이 설립했던 그 당시의 농촌의 환경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취지에 맞게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특히 적성 어유지리 종합복지회관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당초에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97년도부터 추진해서 99년 3월에 건물이 준공됐습니다만 당초 용도가 목욕탕이라든지 주변군부대의 면회객을 대상으로 한 여관, 보건지소, 또는 적성농협의 지소, 그리고 연쇄점 이런 것이 들어가도록 당초에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런데 IMF가 발생한 이후 농협에도 구조조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협의 지소라든지 또는 연쇄점등이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됐구요, 보건지소도 그 지역에 있던 것이 폐쇄가 돼버리는 등 여러가지 요건이 바뀌다보니까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당초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적성면지역에서 특히 동부권지역, 어유지리, 적암리, 장현리 지역에 주민의 소외감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지역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지역의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제대로 당초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 저도 서너번 들어가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구요, 지난달에는 시의 과장급 이상 참모들이 모여서 적성면 어유지리와 관련해서 대책방안, 좋은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적성의 어유지리기때문에 사실은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거기다 입소시키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청소년수련원의 기능도 한번 검토를 해서 물색해보기도 했는데 도저히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적으로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게 대단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복지회관이 당초 계획했던 그 당시와는 우리 농촌의 환경이 너무나 바뀌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잘 안맞는 사업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있는 복지회관이 가능한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인가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들의 집이 화재보험에 아직 가입 안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9일날 가입 조치가 됐습니다.
이 자료는 그 전에 제출했던 거구요 6월 29일자로 화재보험가입은 됐습니다.
비인가시설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비인가시설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와관련한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모법으로 해서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예하 개별법을 적용해서 인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7개업소 시설중에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근접한 시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비인가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에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건물도 적법해야 되고 입소인원 1인당 기준면적이 전부 다릅니다.
장애인시설이든, 요양시설이든, 노인복지시설이든, 입소인원 1인이 차지하는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이 기준면적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인가를 받게 되면 각종 법에 맞는 편의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가하면 종사자도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적법하게 채용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행정기관에 관리감독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런가하면 어떤 후원금이나 기탁금이 인가시설보다는 비인가시설이 더 기탁이 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인가시설에서는 후원금이나 기탁금을 저희한테 전부 관리감독을 받고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고 확인감독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그런데 비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인가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제는 인가된 시설보다 후원금이나 기탁금을 더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경우 저희한테 후원금이나 기탁을 하시고자 희망하시는 분도 인가시설보다는 비인가시설을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보다는 안받는 시설이 오히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좋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월롱 덕은리의 햇빛동산의 경우는 인가시설기준에 근접합니다.
거긴 건물이 두동인데 연결해줬습니다.
건물 문제가 해소되고 시설장이 인가를 받겠다는 생각만 가지면 가능한데, 건물을 우선 적법한 건물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건물이 경매가 돼서 다른 데로 넘어가서 임대료를 내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조리면 능안리에 있는 ‘울타리공동체’, 그리고 광탄 발랑리에 있는 ‘겨자씨 사랑의 집’, 법원읍 오현리의 ‘주보라의 집’의 경우는 일단 장애인복지시설중에서 그룹 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식 위탁운영입니다.
그런 경우의 인가는 가능합니다.
일단 그건 내년도 복지부에 예산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설장들이 이런 방법으로 바꿔야겠다는 의지가 확실해야 바꾸는데요 오히려 우리한테 인가를 받음으로서 각종규제나 관리감독을 더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개시설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도록 일단 복지부까지 예산요청은 해놨구요, 특히 ‘겨자씨 사랑의 집’은 시설장이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권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보라의 집’도 건물이 불법으로 두동을 연결해 지어서 일부 불법건물로 그런 것이 정비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하나 하나 해소돼서 제도권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리면 장곡리의 ‘아들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아들의 집’에는 어떤 법적으로 시설인가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거나 장애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근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몬의 집’과 ‘우양의 집’이라해서 결핵관리를 하는 시설입니다.
‘시몬의 집’은 명동성당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우양의 집’은 충청도에 있는 성크리스찬 선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건관련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나가야 될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비인가시설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3개시설에 대해서는 예산까지 복지부에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이 영달되면 대상업체들이 제도권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권유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꾸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을 수익성이 있는 용도변경은 하기가 어렵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용도변경을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나아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어유지리의 복지회관은 주민의 말을 인용하면 ‘하자가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하자보수를 몇 번 했다는 얘긴 나도 들었는데 그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하지 않고 어물어물 넘어갔기때문에 세번까지 하자보수를 해도 지금도 방수가 제대로 안돼서 물이 새서 지하의 모든 기관이 물로인해 노폐가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런 점은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쓰고 관심사이기때문에 답변은 요하지 않지만 그럼 이 어유지리의 회관은 어쨌든 전화시설은 사용해야 될텐데, 사용의 묘를 어떻게 살릴런지.
어렵다고만 말씀하시지 어떤 방안이 안나와요.
방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적성 어유지리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李鍾珌 위원님께서 지역구시니까 너무도 잘 알고 계실텐데요, 실제 건물의 하자도 있습니다.
현재도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당초의 취지와 너무 현실을 벗어났기때문에 활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수문제는 가능한 하자보수차원으로 전부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건물이 예를 들어 난방등이 집중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에 보일러시설이 돼있으면서 그걸 이용해서 목욕탕이나 여관이나 각 사무실, 집회장 등에 집중식으로 돼있다보니까 상당히 이용대책이 나오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지하실에 돼있다보니까 지하실 방수가 잘 안 되고 전부 입주해서 사용한다면 나은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때문에 큰 비가 올때 다시 침수가 되는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런 시설상 당초 예측하지 못한 문제도 있는게 현실이고, 방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제는 활용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복지회관취지에 맞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 맞는 대안을 저도 아까 말씀대로 세번씩 가서 보고, 우리 과장급 이상이 모여서 주제를 삼아서 토론도 해봤고, 묘안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는 당면사안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제일 낫지 않겠냐 구상을 했었는데요 사실 지역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데 주민들자체로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다못해 경로당이라도 그리 들어가면 어떻겠냐도 했었는데 경로당도 마을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에 들어가 있기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하신 것만큼 시원하게 앞으로 해나갈 대책이 서지 않기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자꾸 재질의해서 미안한데요, 그럼 지금 행정당국에서도 활용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답변하시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그 건물을 질 때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안됐기 때문에 주민의 실망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저런 크게 건물을 지어서 활용도 못하는 거 왜 지었는지 모르겠다,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올 수 있게끔 애초 목적을 갖고 지어야 되는데 목적은 좋았는데 활용은 못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상당히 커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 행정측면에서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 일인데, 자꾸 질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렵다어렵다 하는데다 자꾸 어려운 질의하는 거 같고, 어쨌든 이건 개선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목적건물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만 사용하지 어떤 영업수지 타산에 대한 용도변경은 사실 어렵지 않는가 생각도 들어가요.
그럼 이걸 만약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용도변경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당초 어유지리의 복지회관을 건립했을 때만 해도 여기에 구조상 돼있는 시설이 목욕탕, 여관, 은행, 연쇄점, 보건지소 등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지역주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목욕탕도 그 이후에 대형화 돼있습니다.
좋은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목욕탕 할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은행도 IMF이후에 농협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됐구요.
연쇄점도 지역여건상 농협이 들어가서 하기전에는 지역의 주변을 봐서 잘 안맞게 돼있고, 보건지소도 넣으려고 하니까 진료소도 기구축소로 없어져버리고 등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복지회관의 용도에 맞는 범위내에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복지회관 용도에 맞는 용도에 의해서 들어올게 없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 이걸 비워놓고 예산만 없앨게 아니라 어떤 수익성 검토도 해야 될거 아니냐 대두가 됐습니다.
또 저희 토론회에서도 나와서 그런 것도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쉬운얘기로 어떤 제조업체가 들어간다면 예를들어 공장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바람직 한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일부를 저희가 접촉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적성 어유지리는 아니라는 거죠, 못들어간다는 거죠.
아무업체나 연결시킬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떤 고용이라든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찾아 보니까요.
그건 용도변경이 가능해서가 아니라 궁여지책으로 그런 방법까지도 검토했었는데요 지역적으로 너무나 현실적으로 일을 극복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고요,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李鍾珌 위원님께 앞으로도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의논을 드리면서 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를 지금도 하신다 했는데 내가 알기엔 작년도 행정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하자보증기금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하는지?
하자보수 보증기금?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
○ 趙賢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세번씩하게 관리를 했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어렵습니다, 하자보수 시키는 것도요.
지금하는 업체도 제가 알기로 원도급자가 아니라 부도가 났기때문에 보증회사에서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럼 이번에 하자보수를 하면 절대 하자는 안난다고 볼수 있을까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 趙賢黙 위원 아니 건물지어서 사용도 안한 건물이 하자보수 세번씩 들어갔다는 건 건축당시에 감리라든가 감독이 부실했잖았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년 감사지적사항이 누적돼서 나가면서 사회산업국장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면 이 건물은 영구히 폐건물이 되고 사용불가능한 건물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사용불가로 또 그 지역여건상 건물을 활용할 수 없는 여건으로 변모돼간다 했을때 어떤 방안, 이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직 위원님 지적하신 단계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도저히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존치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단계라면 이 복지회관 자체의 용도를 폐지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단계까지 검토는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복지과장님 이해좀 해주세요.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 안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趙위원께 부탁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복지관 건은 제가 손바닥에 그림을 그려도 그릴 수가 있고 이제까지 과정을 나열해서 쓰라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한마디하고 싶은 건, 이 행정에서 복지회관을 정상운영화 시킴에 따른 노력이 미온적이에요.
물론 사회산업국 이해를 합니다.
이게 사회복지과가 억지로 넘겨받았거든요.
사회복지과가 억지로 떼어 맡기다시피 했거든요.
그럼 어차피 맡았으면 맡은 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년, 4년 세월이 오도록 감사때면 늘 지적이 되고 답변은 똑같에요.
노력은 다 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일관해 오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나갈겁니까?
왜그러냐면요 그 복지회관이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했듯이 처음에 정주권개발사업비로 했는데 그때는 목적이 다 맞았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사실상 그 용도에 맞지 않게끔 됐거든요.
趙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법도 법인데, 현실참작을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할 부분이 바로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정에 맞게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을 해서 이런 생각도 우린 갖고 있었어요, 청소년수련원으로 한다든가 또 노인복지시설을 전환시킨다든가, 아무튼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연구해서 이제는 결정을 지어야 할 때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감사에 분명히 국장께서 지금 하자보수도 하고 있는데 일단 끝나면 개별난방식으로 예산투입해서 고치신다 그러는데 고치든가 해서 이제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대책을 똑 떨어지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뚜렷한 방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한 식이건 간에 예산이 더 투입될 거면 투입해야 할 상황설명하고 예산반영해서 그 복지회관이 어떠한 식이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결론을 내려주십사 하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李鍾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님이 너무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상히 알고 계신데요, 암만 노력했어도 결과가 없으니까 노력한 흔적이 없으면 노력한게 아니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국장을 하면서 거기까지 세번 이것때문에 나갔다 할 정도니까 저도 관심을 갖는다고 가져보고 대안을 찾아봤는데, 내가가면 그래도 뾰족한 대안이 있을까하고 나가봤는데 사실 대안이 없고요.
하여튼 청소년수련원으로 처음에 검토를 시켰습니다.
방법이 없다, 청소년수련원을 한번 하자,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누가 할거냐?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두번 접촉도 해봤어요.
예를 들면 광탄 영장초등학교가 지금 청소년수련원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교육청에서 폐교된 학교요.
그런 곳을 대학교수분들이 왔을 때 거기 좋은것 있으니까 제안해 봤는데, 이건 전혀 안맞는다, 거리상 안맞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적성면장한테도 구두로 그런 방법으로 해봐라 거기 객현리의 은혜탐구수련원도 하고 있으니까 연접해서 인근에 있으니까 검토해봐라, 그래도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용도는 어떻게 바뀌던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공장을 한번 지어봐라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어유지리는 아니다는 거죠, 참 큰일 났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요...
○ 李鍾珌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객현리 건도 그래요.
객현리 잘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개조해서 방도 없어요.
어유지리회관은 방이 7개나 돼요, 방도 좋잖습니까?
가월리 초등학교도 지금 폐교를 시키면서 거기도 교육청에서 2억을 투자해서 시설 보완을 해놓고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잘돼요.
아까 제가 행정에서 미온적이다라는 지적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도 행정 조금해봤는데 급한게 없어요 솔직히.
그거 내겁니까? 하다 나오면 그만인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내 심정도 바꿔서 이해를 하시라고.
미온적이에요.
적극적으로 개인사업같으면 벌써 되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도 왜 적성 다른 두곳은 되는데 그곳은 왜 안됩니까?
어유지리는 멀지 않은데에요.
객현리는 가는데 어유지리는 못갑니까? 시설이 더 좋은데.
문제는 적극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어유지리 회관가지고 자꾸 시간가니까 안되겠습니다만, 국장님 답변 하나만 해주세요.
어떤식이건 간에 이번 감사에서 또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오니까, 대안을 세워서 곧 어떠한 식이건 간에 문을 열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어려우신 질문이신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최선 다 하는게 1년 다 가면 안 됩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자꾸 토가 붙으니까 죄송한데요, 일단은 희망자가 나와야 되는 거구요, 하겠다는 분이.
그런 염려도 됩니다, 실제 청소년수련시설을 한다, 지역 청소년을 상당수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복지회관이고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요.
등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의 예가 청소년수련원이었습니다.
저희도 첫번째 가서 검토한 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했는데 그 자체가 희망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항간에 노인복지회관도 금방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청소년관계는 검토를 시켰었구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왜 먼저번에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안줬습니까? 조건이 안맞았어요?
임진강 문화원인가 들어와서 사용하겠다 했을 때.
그건 선급금까지 주겠다, 모든 수리할 수 있는건 자진해서 자기네 비용가지고 수리하겠다, 대신 목욕탕하고 이발소 내주겠다 그런 조건이었었죠.
왜 그땐 안됐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됐구요 어쨌든 복지관 운영주체가 면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체내에서 그렇게 된거로 나중에 들었는데요, 복지회관용도와 잘 안맞아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국장께서 공장이라도 있으면 들어오겠다, 와도 어유지리라는 지역적 거리상 안들어온다, 그건 아주 좋은 조건이었었어요.
그런데 안해주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행정이 미온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국장님 답변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는 거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시설 무허가건 말씀드렸는데 어려움은 있어요 국장님말씀대로.
그러나 개인들이 하는 사업으로 내용을 보면 좋은 사업인데,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사정은 있겠지만 무허가로 그냥 방치, 존치가 된다고 하는 건 앞으로 만에하나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으면 행정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걸 어떻게 보완대책을 세워서 합법적 건물로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구요.
제가 복지과장님께 답변좀 받겠습니다.
감사자료 41쪽과 40쪽을 보면 평화원하고 파주보육원은 우리 파주시 담당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그렇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런데 평화원에 보면 후원금사용 내용중에서 용돈부분이 나와요.
이 용돈이 전체금액의 26.6%에 해당하거든요.
파주보육원하게 되면 주로 어린이들이죠?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그렇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런데 용돈이 어떻게 나가는 건지?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중·고등학생...
○ 李鍾珌 위원 중·고등학생들 용돈나가는 겁니까?
보육원 원장이 쓰는 돈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아니에요.
○ 李鍾珌 위원 용돈을 주는 겁니까 그냥?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그렇죠, 필요한데 쓰라고.
○ 李鍾珌 위원 그런데 파주보육원은 용돈범위가 1.8%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아요, 평화원과 파주보육원의 사용내역 용돈대비를 보면 1.8%대 평화원은 26.6%가 용돈으로 나가거든요.
사실 이렇게 용돈 많이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파주보육원은 애기들이 38명정도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틀립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감사자료 51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파주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을 해서 파주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동안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용 인원이 실적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 만족한 인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13페이지에 위생업소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릴께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유흥주점하게 되면 1종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파주시관내에 유흥주점은 141개소인데 단란주점은 62개소에요.
이 현황이 맞는 건지, 이게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전 두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금년도 3월 1일 개관했습니다.
개관한 이후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엔 운영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했었는데 저녁에 청소년들이 늦게 귀가하는 문제와 이용시간이 안맞기 때문에 저녁 9시까지로 한시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도서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때문에 청소년들이 시대에 맞는 도서를 구입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지못해서 도서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가와 도서를 바로 장소를 비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장 인기있는 컴퓨터가 6대밖에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이용이 많을 때는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컴퓨터를 더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노래방기계가 공연장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래방기기를 공연장에도 설치해서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노래교실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낮시간에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노래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추경에 국비700만원을 지원받아서 1,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운영비 1,4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청소년 댄스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청소년가요제라든지, 어울마당, 동아리 모임을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집처럼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코타임이라든지 무료커트의 날도 운영하고, 청소년 문화시민교육 강좌를 갖고있구요, 열린광장이라고해서 청소년들이 자기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있도록 개최하는 등 초기입니다만 점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문화의 집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전용광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청소년들의 휴식공간 마련이나 다양한 문화적욕구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 1일 개관한 이후에 5월말까지 통계로 일일166명정도 이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다양화됨으로써 청소년이 더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일일평균 166명 이용에 만족하지 않고 더 이상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나와 있는대로 단란주점 62개소, 유흥주점이 141개소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유흥주점은 과거분류상 1종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은 유흥가무라든지 동석접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란주점에서 상당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동석접대라든지 청소년출입문제, 주류제공문제 등 지적을 받고 단속이 되고 있어 행정처분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흥주점으로 전부 바뀌고 있습니다.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요.
과거에 단란주점이 많았지만 이것이 유흥주점으로 업종이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차이가 많기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국장님 답변대로 그게 맞는다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차이점은 말씀대로 단란주점은 단속이 심해요.
단란주점도 아가씨를 다 두는데 다만, 서빙을 해도 술을 못따라 주게끔 돼있는게 단란주점이더라고요.
반대로 유흥주점은 칸막이를 하되 보이게끔 하고 서빙도 하고 술도 따라주고 그런 차이인데, 이 유흥주점은 세금이 중과세가 나와서 기존 단란주점때 세금보다 재산세가 5배이상이 나오고 주차장도 일반음식점은 약12평에 주차장 한대 꼴인데 유흥주점은 약6평꼴에 주차장 하나를 설치해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유흥주점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허가조건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이 많기때문에 사실인가 질의했던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제가 믿고, 적성 현황만 주실 수 있으세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요.
업소명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별도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진...
내일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李鍾珌 위원 단속을 하셨는데 단속할 때에 우선 2001년도에 보면 영업소폐쇄가 특히 식품제조가공업외에 5개업소거든요.
이건 어떠한 내용인지 지금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식품제조업, 가공업 단속에 의해서 영업소 5군데를 폐쇄시켰거든요.
어디어디를 어떤내용으로 폐쇄시킨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금 5개소는 가지고 있진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구요, 주로 멸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면 지도 단속에서 조치사항으로 된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폐업한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폐업한 게 아니라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나가는 데요 그때 신고없이 무단으로 자동폐쇄가 된거죠.
그럴때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직권 폐쇄조치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사회산업국소관중 환경보호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계속 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감사위원(6인)
李載日朴海龍黃義亨趙賢黙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피감사기관참석자(14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공무원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