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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총무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7.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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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10일(火)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총무국

- 세무과소관

- 회계과소관

- 문화체육과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중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 세무과소관

○ 위원장 李載日 먼저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무과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에 해당한 내용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이고 감사자료는 6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입니다.

아울러 공통분 감사자료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감사자료 80쪽을 보면 지방세체납액 현황이 나옵니다.

그 합계 대비표를 보면 2000년도에는 1,346억하고 미수액이 172억, 2001년도 5월말 현재는 578억을 조정했는데 미수액이 185억이나 돼요.

이렇게 미수액이 증가되는 원인이 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81쪽을 보면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 현황’ 해놓고 세부담자들이 나열이 돼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체납액을 5년 관리해서 무재산이면 결손처분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보면 93년도, 92년도 체납자가 현재까지도 정리가 안 되면 징수를 하든가, 아니고 무재산이면 결손처분을 과감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원인이 뭔지 또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보면 너무 조정액이 과다하게 잡혀서 미수액이 더 늘어나는 경향도 보이고 관리측면에서 좀 소홀히 체납액을 다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최근 2년간 지방세감면 및 비과세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에 비과세 및 감면 건수가 2만1,424건에 세액은 144억7,100만원이고 2001년도 6월 30일현재 건수가 12,473건에 세액이 72억1,4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여기 감면해주는 사유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몰라서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보면 대한주택공사에 취득세, 등록세 등이 쭉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세액해서 주택공사취득세는 1억7,800여만원이 비과세가 됐고 이것이 지방세법 제278조 비축 및 공급 농·토지감면인데 지방세법 제278조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비축 및 공급 농·토지라면 토지를 비축했다 쓰기 위해서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94페이지를 보면 지방세과오납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지방세과오납이 총1,196건에 세액이 8억2,323만5,000원인데 이것이 부과착오, 이중납부, 세액조정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상당량이 이렇게 착오가 발생되고 있고 2001년도 5월말현재 보면 414건으로 세액이 1억5,000여만원 됩니다.

이런 과오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유가 뭔지, 과오납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않나 봅니다.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최소화 하겠다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7쪽을 보면 최근 2년간 균등할 및 소득할주민세 납부고지서 배부방법에 있어서 주민세 부과건수가 6만5,562건이 됩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합쳐서.

송달방법은 그 전에 통·리·반장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해서 경비를 줄이게 돼있는 거로 알고있는데 등기우편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등기우편으로 나가게 되면 송달료가 1,070원인가 1,170원 되는데, 통·리·반장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 500원밖에 안나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이상 더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서 굳이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보면 직접 전달시 소요예산이 4,649건에 약311만4,000여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도 비싸게, 등기우편으로 왔을땐 또 이런게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 집에 아무도 없을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몇 번씩 왔다 안 되면 이것이 회송이 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월롱지역에서는 그런 얘길 많이 듣습니다.

우리한테 주면 500원씩 받는 거지만 전달이 제대로 될텐데 왜 안하고 등기우편을 이용하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기때문에 일부는 등기우편으로 나가고 일부만이 통·리·반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과 黃義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趙賢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0페이지에 2000년도 미수액이 172억5,685만9,000원, 2001년도 5월말현재 미수액이 185억8,126만6,000원으로서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 현재 미수액이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현황을 분석해드리고요 앞으로 징수대책은 두번째 질의하신 고액체납자와 연결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 5월말현재 미수액이 185억8,126만6,000원이 된 것은 2000년도 미수액 172억5,685만9,000원과 2001년도 5월달까지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13억2,440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분 넘어온거 172억5,685만9,000원하고 금년도 순수하게 미수된 13억2,440만7,000원이 합쳐서 185억8,1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원인은 2000년도 이전부터 누적돼온 과오납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게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은데 지방세 취득시효에 의해서 5년된 것은 결손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대책들이 소홀한 거 아니냐 지적해주셨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지방세 고액체납자 1,000만원이상 짜리가 213명에 86억5,637만7,000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는 취득시효가 5년이기때문에 5년이면 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이 확보돼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을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확보돼있는 사람중에서 공매에 의해서 우리가 충당금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나머지 부분을 결손처분하고 있고, 무재산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의 주요원인은요 97년도의 IMF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체납액 전체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46%인 86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97년이후 부도난 법인들이나 개인사업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분석하면 도세의 경우는 취득세가 되겠구요, 시세의 경우는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은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를 사실 올리지 못하고 있고, 궁여지책으로 압류자동차를 전시해놓고 주민들에게 세금을 안내면 자동차를 압류해서 공매한다는 전시효과를 노리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상반기에는 책임징수제를 세무공무원별로 지정했습니다.

6월말현재 2시간 이상은 체납자에게 일과 끝난 후에 전화독려 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7,841명에게 전화를 해서 소액체납자분에 대해서 6억1,0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또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서 체납자 325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공매했을 때 실익이 있다 체납세를 충당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 33명에 대해서 공매 예고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공매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숫자상으로 가장 많은게 자동차세인데 이것은 바퀴가 달려서 굴러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파악을 못하는 자동차가 상당량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냐면 책임보험을 2회이상 체납한사람 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추적을 해서 2회이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지유예를 시켜서 체납세액을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용불량자가 법이 바뀌어서 종전엔 1,000만원 이상만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됐는데 9월부터는 500만원이하로 확대가 됩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도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추가 등록해서 압박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1,000만원 이상자가 아니라도 지금 말씀하신 거와같이 무재산이나 시효소멸에 해당되는 사람 등등해서 금년 6월말까지 1,083건에 4억3,000만원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무재산자가 나오거나 이럴 때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과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63쪽에 비과세항목을 지적하시면서 64쪽의 대한주택공사에서 지방세법 287조가 무엇이며 비축 및 공급 농·토지가 무엇이냐 질의해주셨습니다.

지방세법 제278조를 보면 감면규정 내용인데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돼있습니다.

278조는 그런 내용이고요 비축 및 공급토지는 저희지역엔 아파트 신축부지 취득한부분에 대하여 감면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오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감소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4쪽을 보시면 과오납유형이 부과착오, 이중납부, 세액조정, 기타등등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과오납 환부현황을 분석해보면, 첫째로 이중납부는 어떤경우냐면 고지서를 분실하고 재발급 해줍니다.

그런데 이걸 내고 다시 고지서가 나오면 또 내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구요, 세액조정은 뭐냐면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전국 세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땅을 파주시에도 갖고 있고 양주군에도 갖고 있다면 양주군과 파주시를 합쳐서 땅 과표나 면적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나눠서 해당 시·군으로 고지가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예를 들어 과표가 잘못됐다면 세액전체가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과착오는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작년보다는 사실 금년도 상반기 검토분석만 보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고지를 재발급 하러온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이와같은 고지서가 나오면 내지 말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린 거와같이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착오납부를 줄이는 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텔레뱅킹이나 PC뱅킹을 운영하기때문에 지방세과오납분이 0%대는 안 되더라도 예년보다는 상당히 감소될 거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으신 것이 이장들한테 고지서를 배부할 때 등기우편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장님한테 고지서 1매당 500원씩을 지급하는 거로해서 도에서 처음 발단이 돼서 경기 전지역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킨 것 같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리는 이장님들이 거부하는 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나가는 고지서, 예를들어 종토세라든가 자동차세 정기분, 면허세 정기분은 숫자가 대량이기때문에 이장님들이 고지서를 배부를 하면 몇 십만원씩의 수고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분은 건수가 적습니다.

1개리에 찾아가는게 많아야 10건, 5건, 3건, 그때그때 나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장님들이 기피하고 있어요.

2건, 3건 가지고 고지서배부 잘 안하시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고지서수시분은 1,170원의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장님들이 원하신다면 가장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기때문에 활용을 해보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두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지방세고액체납자에 대해서 趙賢黙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1쪽을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쭉 뽑아봤더니 5년이상 장기체납자가 약35명되는데 전부 압류만 해놓고 있습니다.

압류만 해놓고 어떤 후속조치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여기보면 장기체납으로써 경매도 하는 거 있고 경매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걸 빼고라도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35건이 되는데 거의 다가 압류입니다.

압류고, 공매검토중에 있고 한데 왜 압류만 해놓고 그냥 놔두거나 공매검토중에 있거나 하는지 그 사유가 뭔지, 빨리 조치를 해야 될거라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黃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세가 타채권에 우선 했었습니다.

예를들어 은행에서 제일먼저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지방세압류가 들어가면 다른 거에 우선해서 지방세부터 충당을 하고 남으면 일반채권자들에게 배분했었는데 지금은 그 순위가 제일먼저 체납한 사람이 1순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가 체납돼서 늦게 채권확보를 하면 배분순서에서 밀려납니다.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3인이 체납권에 대한 채권압류를 했다면 제1순위를 먼저 배분하고 제2순위, 제3순위 순으로 대충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압류 해놓고 경매중인 것은 대충 공매가 되더라도 우리가 공매를 안하더라도 제3자가 공매를 하는 겁니다.

그럴때 우리가 선수를 쳐서 공매하더라도 저희가 체납세를 찾아오지 못한 부분은 민간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장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기분도 공매가 진행이 돼야 그 결과에 따라서 부족분을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분들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앞으로 공매 당사자를 결정해서 부족분에 대해선 과감히 결손처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黃義亨 위원 그러면 공매검토중이라고 있는 건 재산이 부족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1순위가 있기때문에 거기서 경매붙이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건지, 83쪽에 보면 박세봉씨가 체납액이 4,160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압류가 돼있어요.

9년전에 압류되고 있는데 ‘공매검토중에 있다’고 돼있습니다.

어떤건 차량추적중, 그 밑에 이성용이란 사람이 3,990만원이 체납돼있는데 차량추적 해봤댔자 찾아봐서 이게 나옵니까, 팔아도?

그 외에 재산압류 했는지, 차량이 그렇더라도 체납이 돼있으면 다른 재산은 압류할 수 있는게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우선 이성용씨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성용씨의 차량을 추적중인 것은 전국재산조회결과 일반재산이 없는 거로 나와있구요,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런 걸 추적하고 있고요.

다음에 박세봉씨 경우는 종토세외 8종이 4,100만원이 돼있는데요, 이 사람이 환지청산금이 압류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예고통보는 미국에다 띄웠습니다.

그래서 환지청산금 압류된 걸 가지고 공매를 하겠다 안 되면.

그래서 미국에 있기때문에 미국에 통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회계과소관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이어 회계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이고 감사자료는 105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통분 감사자료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용역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면 금년뿐이 아니고 매년 보면 용역업체에서 한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우리 주요시설에 대한 용역을 맡기는 업체가 동명기술공단이 상당히 많은 양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용역업체가 주로 큰 업체가 몇 군데가 있으며, 굳이 공명기술공단에 중점적으로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계과에 속한 건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서, 해당이 되면 설명해주시고 해당이 안 된다면 다른 부서에 알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종 공사계약을 하는데 공사비 대비 감리비가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정도 되는지 규정이.

그리고 그 액수에 따라서 혹시 차등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9쪽에 보면 물품구매 수의계약 1,000만원이상, 이것이 물품 2000년도 1,000만원이상이 수의계약이 되는데 거의가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이 됐어요.

내 생각은 관내업체는 약6개밖에 안 되고 거의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관내에 이만큼 수의계약 할 수행능력이 없는지 또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도 있겠지만 그것을 소외하고 관외업체만 주로 계약을 한 까닭이 뭔지를 소상히 얘기해주세요.

내가 보기엔 관내업체를 경제측면에서 돕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을 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할텐데 타지역의 업체만 선호해서 이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86쪽 계약변동 회수별 1,000만원이상 짜리가 계약금의 변동내역 1회분, 2회분해서 보면 약 증감액이 86억원이나 돼있어요.

이게 물론 감리단에 설계용역을 줘서 그것이 신중을 기하고 사업분석을 잘해서 설계를 했다면 이런 재설계가 들어가서 설계변경이 돼서 금액이 과다하게 증액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상당히 엄청난 금액이 추가로 지원이 되고 지출이 돼있는 이유가 뭔지, 또는 공사를 하다 부실공사를 해서 재시공 명령이 내려서 다시 시공하면서도 추가 부담액이 우리시에서 지불을 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이나 있고 얼마 정도가 되는지 소상히 뽑아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이건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하려 했는데 미리하겠습니다.

공통감사자료 62쪽에 보면 2001년도 용역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보면 파주공설운동장조성 전면 책임감리용역 9차분 했습니다.

거기에 용역비가 2억3,500만원으로 돼있는데 공설운동장 금년도 사업 세부내역에 보면 용역비가 3억2,000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건지 동일한 사업인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99년도 도비보조금집행 및 정산액이 나와있는데 집행액 정산된 것도 그중에서 많이 나간 것만 예를 들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127쪽을 보면 수로원 인건비해서 사업비가 4억7,900여만원 서있는데 집행된 것은 3억3,400만원, 시비와 도비해서 집행잔액이 1억4,479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남았는데 4억7,000 가운데서 이것 하나를 대표적으로 질의하는 거고, 그외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예산요구할 때 너무나 차이가 나는게 아니냐, 불용액으로 처리할 데를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감사자료 203쪽 회계과 맨하단부에 있는 처분재산내역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촌동 787-1외 1필지, 아마 어린이 집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현재 추진중’ 그랬는데 의회승인 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여태까지 어떤 사유로 추진중에 있는지, 그 밑에 보다보면 재산처분하려고 의회승인이 거의 다 난 것이 취소가 되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서너 너더건 됩니다.

과연 원매자가 없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파주시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사업변경이 와서 그냥 묶여있는 건지 그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林炳潤 위원님, 趙賢黙 위원님, 黃義亨 위원님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용역에 참가하는 업체 큰 것이 몇 개나 되며 용역이 동명기술공단에 집중된 주된 이유가 뭐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용역에 참여하는 큰 업체는 대충 동명기술공단, (주)도하종합기술공사, 경호기술단, (주)건화엔지니어링 등 10여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는요.

용역이 동명기술공단에 집중된 이유는 2억원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6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2억원이상에 대해서는 사전 적격심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사전 적격심사절차는 공사를 발주하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참여업체에 우선 등록을 받아서 기술심사를 해서 일정 점수이상 얻은 업체를 선발 후 계약부서에 선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가격입찰에 의해서 기술점수 나온거와 합쳐서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도록 제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동명기술단이 현재 기술심사분야에 있어서는 해당분야 참여 인정기술자 또는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들이 타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경쟁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을 점하고 있기때문에 수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를 대충 말씀드리면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회사는 9개업체가 등록, 3개업체가 기술심사에서 선발이 됐습니다.

이 3개업체를 가지고 가격입찰을 해서 1개업체가 선정되는 거구요, 파주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은 4개업체가 등록해서 3개업체가 기술심사에 의해서 선발이 됐습니다.

또 통일동산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전면 책임감리 용역은 29개업체가 등록을 해서 27개업체가 기술심사에서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촌하수종말처리장 변경 실시설계용역은 6개업체가 등록해서 2개업체가 기술심사에서 선발됐습니다.

따라서 선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해서 최종적격자를 통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감리비가 공사금액의 몇 %이냐 또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이 있는지를 질의해주셨습니다.

감리비는 과학기술부공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1억원까지는 공사비의 2.85%, 10억원이상은 1.66%, 100억원이상은 1.41%, 1,000억원이상은 1.3% 등등 공사금액에 따라서 감리용역비율이 차등을 두고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에 있어서 전면 책임감리용역 9차분의 용역비가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3억2,000만원으로 돼있고 감사자료 공통분에는 2억3,50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 차이가 왜 나느냐 질의해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3억2,000만원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예산금액입니다.

그리고 2억3,500만원은 금년도 2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감리기간으로 정해서 계약한 계약금액이 2억3,500만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관내소재 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관외업체와 수의계약한 이유는 뭐냐 질의해주셨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00년도 관외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이 집중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를 마련해서 관내있는 건 관내업체에 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시에도 관내업체에서 직접 생산되거나 납품이 가능한 경우는 가장 우선적으로 관내업체에 견적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하려는 물품이 실용신안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등 일정한 권리를 관외업체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외업자에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예가 플라스틱 방어벽이나 모래살포기등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산장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등 전산장비처럼 관내에 생산업체가 없거나 기존장비의 호환성 또는 상급기관의 장비와의 호환성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181쪽에 일련번호 89번은 농기계 계약에 있어서도 국제종합상사는 관내에 대리점이 있습니다.

대리점이기 때문에 그 대리점을 통해서 저희가 농기계를 구입하더라도 계약은 국제상사 본사와 계약되기 때문에 거기엔 표기가 관외로 돼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관외분이 많이 계약된 거로 나타나 있고 금년부터는 최대한 관내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해주도록, 공사나 물품이나 그런 제도를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고 앞으로 좀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관내업체들에게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이 1회에 된 것이 35건, 2회에 변경된 것이 10건 등 45건으로 당초 설계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설계변경한 사유가 뭐냐, 또한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시공한 부분이 있느냐를 질의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2000년도 사업이 집중 돼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수해복구사업이나 예방사업으로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실 공사를 서둘러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수해를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기때문에 작성된 설계도를 세밀하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우선 납품된 설계도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공사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사후 보완하는 방법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사업이 많이 나타났구요, 이렇게 설계를 받게된 주된 원인은 하천이나 제방축조나 보강에 따라서 인근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도 수해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거절할 수 없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사업부서에서 상당부분 반영이 됐기때문에 사업이 변경됐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부실공사로 판명이 돼서 재시공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순달교-아동간의 제방보축공사가 작년3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일부 구간이 사면이 붕괴되고 배부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지반여건등을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 설계부분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또 시공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등등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고 지금 관련부서에서 전면적으로 지반이 연약하니까 재시공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순달교관계는 기존시설을 헐어내고 기초부터 다시 해서 재시공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엔 구 금촌어린이집 매각 건은 의회승인 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안건추진이 상당히 미흡하고 추진안된 부분도 많다, 이런 이유가 왜 발생됐냐고 질의해주셨습니다.

구 금촌어린이집 처분 건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3차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유찰이 됐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유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항으로 입찰을 하더라도 아직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동산 경기를 봐가면서 다시 재입찰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릉관광지 주차장매각 건에 대해서는 공릉관광지가 20%를 차지하는 시유지를 전체적으로 매각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폐지가 선행이 돼야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지 말고, 주차장부지와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부분만 매각하는 거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 공릉국민관광지에서 관광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는 전 부분을 매각요구하고 있기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를 폐지하는 것은 제3차 권역별 관광계획에 한번 반영시켜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민간인이 개발을 해야 저희 공공단체가 개발하는 부분보다는 좀 실효성있게 되고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주주택 재건축부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조합이 총96세대중에서 6세대가 신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건물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H-빔으로 기대어 놓은 상태기때문에 하루속히 6세대에 대해 설득해서 이 부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수로원 인건비의 경우에는 1억원이 넘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거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통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에는 보조금은 9월내지 10월경에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보조금교부액에 대해서 수시로 사용용도 적합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받게 됩니다.

또 보조금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지출결의서 또는 장부를 첨부해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가부간 도나 중앙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부된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해도 남을 때에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나 설계시에는 저희가 100%예산을 적용하지만 입찰과정에서 낙찰금액이 발생하구요 이렇게 했을때 보안부분이 있으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입찰잔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로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서 도에서 시·군간 일률적으로 단가를 책정 시달해서 저희에게 제출해주는데요 수로원 인건비는 도에서 현재 40명분을 당초예산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있는 수로원이 2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지금 국장 답변중에서 공설운동장감리비가 3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상 얘기고, 2억3,500만원은 집행금액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 총무국장 廉仁植 계약금액이요.

○ 林炳潤 위원 계약이니까 실제 나가는 건 2억3,500만원이다, 8,500만원정도는 절감한다는 얘기죠.

당초예산에 비해서?

○ 총무국장 廉仁植 당초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을 계상했었어요.

용역비를요.

그런데 금년도 설계변경하는 바람에 2월 19일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1월, 2월달이 거의다 빠지잖습니까?

그 다음에 12월달은 추워서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정도가 빠지는 겁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당초예산에 3억2,000만원인데 2억3,500만원이라면 100억공사에서 8,500만원은 남는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리비라는 걸 100억에 대해서 입찰한 겁니까, 인건비 쭉 이어지는 공사에 대한 비용산출의 절감입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없으면 시간을 드릴테니까 정확히 알고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林炳潤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林炳潤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공사추진과정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사금액은 97년도에 332억4,200만원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3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되면서 순수공사비만 417억7,500만원이 돼서 이에 따른 감리비도 97년도에는 19억5,000만원에서 24억4,360만3,000원으로 총괄계획된 감리비를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리비가 지급된 것은 계약금액의 약13억8,700만원이 지급됐고 아직도 미지급된 것이 10억5,600만원입니다.

금년도 3억2,500만원 예산에 반영된 것은 공사를 연차별로 집행하는 관계로 2001년도에 할 수 있는 공정을 따져서 감리비, 공사비 계산해서 100억을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에 절토를 하고 테니스장을 만들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책임감리할 때 소요되는 경비는 약3억2,000정도가 들어가고 여기 부수공사비는 약90억정도가 들어갈거다, 추가로 토지를 매수하는 부분에서 100억을 계산한 겁니다.

이상 보충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실무자가 아니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줄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감리자 책정에 3억2,000만원 세운 근거가 불분명하다 이겁니다.

100억공사중 3억2,000만원을 책정했으면 계약도 3억2,000만원 했다면 본위원이 그렇게 됐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계약금액은 2억3,500만원이다 이말 입니다.

지금 운동장공사가 지난번 예산을 심사할 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지어 과다한 예산투입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우리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긴데 이 감리비에 대한 설명이나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국장 廉仁植 3억2,000만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산출근거 하고요, 저희가 계약한 2억3,500만원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 감사전까지 서면 제출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총무국장님이 행정직이기때문에 사실 답변이 뭔가 부족한 감이 있어 다시 재질의를 합니다.

지금 2회이상 변동된 사업이 10건으로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에는.

이것이 본예산은 89억3,100만원인데 변경후에는 136억, 즉 증감액이 47억이나 돼서 약57억이상 공사비가 지출됐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총무국장님이 답변한 순달교-아동천 여기에는 설계도 잘못되고 다시 재설계를 해서 했기때문에 많은 재원이 또 투자가 됐다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순달교-금촌천에 투자된 내역이 몇 번 설계를 변동해서 얼마가 더 들어갔는지를 아시는 대로 얘기해주세요.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趙賢黙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趙賢黙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 193페이지에 순달교-아동1교간 제방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촌시가지 상습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제방축재 및 호안공으로 해서 2,914m를 스톤무늬 견치블록으로해서 당초 7억4,41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1차변경때 5억3,000만원이 증액됐구요, 2차에 6억4,7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차에 걸친 증액이 11억7,740만원, 그래서 당초 7억1,000만원을 포함해서 총도급공사액이 19억2,15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1차설계변경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홍수시 수위상승에 맞춰서 하류구간, 철교를 지나서 금촌체육공원으로 가는 좌측부분에 구간이 1,643m가 됩니다.

거기가 제방으로 1.5m쌓여 있었는데 이것을 L형 옹벽으로 해서 높이를 3m로 높였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수벽 쭉 쌓아놓은 것이 추가가 되고 이 부분에 일부 매설돼 있던 상수도관을 이설하는 공사가 병행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분은 종전에도 설명드린 공사구간은 스톤블록 쌓은게 배부름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지반다짐공사라든가 배사면 토사취안등 이렇게 해서 6억4,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재시공과정에서 스톤블록이나 철근, 레미콘 이 부분은 시공사에서 4억2,000만원을 회사비로 추가로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변경계약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본 공사는 당초 설계변경을 하면서 9월 12일까지 준공예정기간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수해에 대비해서 지금 공사를 독려한 결과 거의 마무리상태에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은 사실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종종 설계변경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앞으로 사업부서 직원들로 하여금 설계서 작성이나 용역부터 좀 신중을 기해서 가능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 어떻게보면 어처구니 없는 설계변경이라고도 판명이 됩니다.

본 예산은 7억4,400만원인데 설계변경해서 11억7,700만원이 들어간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11억이 늘었죠?

그럼 본예산은 7억이란 말이에요, 그건 사업성늬 검토를 제대로 안하고 물론 시기적으로 수해복구차원이라지만 이미 우린 수해를 겪은 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건데 지반이 약하다 뭐하다는 건 내가 생각하기에 핑계에요.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고 사업의 효율성 검토도 해가지고 제대로 완벽한 설계를 해서 사업착수를 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설계변경은 안나왔을 건데 이게 우리 파주시 기술진의 참 모습인지 내가 보기엔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물론 총무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은 실무부서가 따로 있고 총괄부서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답변을 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제가 우리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의 효율성이나 심도를 깊이 파악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이러한 부실공사나 또는 주민이 이해를 못하고 억측으로 가는 걸 방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최초의 공사비가 7억4,410만원가지고 하다가 문제가 됐어요.

그 당시 본위원이 기억하기론 설계잘못이냐 시공잘못이냐, 아니면 자재문제가 있느냐 세가지로 논쟁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1억7,700이 증가한 2차설계를 해서 19억2,150만원 공사가 집행되는데 그 과정에 프러스 4억원을 더해야 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시공자가 잘못해서 4억을 더해야 되는 건지 시공자가 별도로 4억을 부담해서 19억2,150만원외에 4억이 더 투자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3억이상 공사가 됐습니다.

똑같이 지적하신 말씀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4억을 시공자가 부담했다고 보면 시공자의 잘못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4억을 부담하고도 공사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불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시공자 잘못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시공자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될 게 아니냐,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문제있는 것까지 순달교 지나서 수위상승쪽에서 생각했고 상수도 문제도 있고 해서 파라펫트 방수벽도 치고 하다보니까 5억 늘은게 1차변경이고, 2차는 마무리했다고 보는데 전담부서는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럼 시공자가 문제를 시인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시는지요?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한계는 아직 규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시공하는데만 4억2,000만원 더 들어갑니.

스톤블럭 다 걷어냈으니까요 스톤블럭 값, 철근값, 레미콘값 해서 들어가니까 이것을 시에서 부담을 하면 발주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부담을 안하고 일단 공사는 수해를 예방해서 빨리해야 되니까 업체에서 부담한 거로 시공했습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그럼 나중에 4억에 대한 것은 사업주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엔 시공자 잘못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사업을 투자할 때는.

그럼 설계한 쪽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설계한 측에 대해서는 설계도 문제있다고 보는데 설계쪽에선 어느정도 부담가졌는지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총무국장 廉仁植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설계자와 시공자의 책임이 규명이되면 100% 시공자 책임이다, 설계책임이다는 안나올 겁니다.

통상 추측해보면, 설계 몇%, 시공자 몇% 나오면 우리가 공사비 추가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톤블록을 거둬내고 다시 한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벽을 한 부분, 이런 부분은 새로 공사가 추가된 거니까 이런 부분은 제하고 지금 스톤블록은 거둬내고 새로 시공한 부분, 그 부분만 가지고 책임한계가 가려질 거에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추가로 더 한거니까 그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수방공사를 수해복구사업으로 처음부터 문제는 안고 잘못됐네요.

○ 총무국장 廉仁植 전체적인 검토를 안했던 거죠.

○ 위원장 李載日 공사자체 발주를 할 때 본사업 해당되는 건설국에서 공사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한 거네요?

○ 총무국장 廉仁植 그러니까 건널목에서 아동교까지 부분만 처음에 검토했더랬는데 그렇다면 물이 많이 내려오면 밑에 부분이 넘어서 물이 새말쪽으로 넘어가니까 수벽을 해달래서 수벽이 늘어난 겁니다.

○ 위원장 李載日 역으로 생각하면 공사자체가 7억4,400만원 잡았을 때는 잡았다는 자체가 문제를...

○ 총무국장 廉仁植 근시안적으로 본거죠.

○ 위원장 李載日 충분히 검토못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그랬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여기 164쪽에 보면 설계변경한 것 뒤에 수의계약 및 법적근거 해놓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체공사와 하자책임 구분곤란 및 작업혼잡 등, 이래서 설계변경 들어가고 수의계약했다 나오는데 설계자와 시공자,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와 똑같은데 설계자와 시공자가 책임한계를 못느꼈을 땐 설계변경해서 사업비투자를 더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입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이건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건널목에서 순달교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 일부 공사를 마친 후에 연장해서 하는 공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설치한 데로 차가 많이 다니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업자가 아니면 내가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발생한 하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선 전체공사한 업자에게 줘서 책임한계에 일관성있게 하겠다,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 될 수 있도록 했구요, 작업현장이라는 것은 한 장소에 두개 업체가 들어가면 작업을 못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공사를 하는데 좌안은 A공사, 우안은 B에서 하면 차량통제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혼잡한 지역도 수의계약 쓸수 있는 규정이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겁니다.

○ 趙賢黙 위원 계속사업은 전자와 계약한대로 다시 또 수의계약을 들어간다?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203쪽에 구여성회관매각 의회승인 받은 게 있죠.

지금 보면 매각내역에는 미정이 돼있다고 됐는데 지금 알고있기로는 신흥대학에서 수리를 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매각계획을 취소할 건지 그리고 신흥대학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여성회관도 당초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코자 했습니다만 매각응찰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흥대학에서 산학협동으로 저희 지역에 야간부 대학을 설치할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 건물이 놀고 있으니까 임대를 주고 매각은 매각대로 추진을 하자, 이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경기가 좋아서 매각재산 가치가 있다면 매각할 겁니다.

현재 신흥대학에 임대해주고 있는 것은 6월 12일부터 2001년도 12월 30일까지로 면적 231평을 임대해주고 있는데 임대가격이 522만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매각자산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신흥대학이 사든지, 자기네들이 학교를 번창하려면 신흥대학에서 살거고 아니면 일반인이 응찰자가 있으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 문화체육과소관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마지막 순서로 문화체육과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이고 감사자료는 207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입니다.

아울러 공통분 감사자료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에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어제 공설운동장 현장엘 나가서 현장소장, 감리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토사를 판매하고 수입이 서울청으로부터 6억8,000만원, 그밖에 일반골재업자로부터 ㎥당 500원씩해서 1억8,000만원해서 8억6,000만원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세무과 세외수입을 확인한 결과 7억8,860만원이 세무과에 입금이 됐습니다.

차액이 1억되는데 1억에 대한 차액이 왜 발생하는지 이 돈은 지금 어디있는지 이 부분에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금년도사업 세부내역이라고 자료제출한 부분에 사토가 53만9,000㎥, 사업비 72억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전체공정은 87%로 돼있는데 이게 금년도 1월부터 언제까지 시행된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공설운동장에 사토를 반출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한 운행일지가 있을 걸로 알고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제출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따른 보충입니다.

우리가 종합운동장은 파주시일대에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인 만큼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도 따르게 되고 또 어려운 사정이 있다보니까 담당하시는 공무원관계자들 노고는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사업비로 우리가 100억 예산을 가지고 엄청난 논란을 많이 빚어냈습니다만 아무튼 꼭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통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된 공기로 우리가 완료를 못하고 2004년까지로 늘려서 앞으로도 3차년도의 사업을 더 해야 하는데 이게 국도비 합쳐서 지금도 255억여원이 더 내려와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안사업으로 대책에 긴밀한 협의를 거치겠다 했는데 과연 이 255억이라고 하는 국도비를 배정받아서 이 운동장에 투자하는데에 따른 세부적 계획은 갖고 있는 건지, 연도별로 어느 정도씩이나 국도비를 충당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7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사대금 판매액이 현장에서 감리단장한테 들을 때는 작년에 6억8,000만원, 금년 1억8,000만원해서 8억8,000만원 정도로 설명이 됐는데 실제 세외수입계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7억8,800만원인데 1억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있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현장보고시 감리단장 보고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사석대는 서울청에서 사석대금으로 6억5,600만원이 들어왔고요, 또 일반 사석대로 1억3,300만원이 들어왔기때문에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제출해드린 7억8,800만원이 맞는 계수입니다.

그리고 사토운반차량 운행일지 요구를 하셨는데 이 일지는 바로 감리단장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얘기해놨으니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2억원에 대해서 사토 절토 공정이 71%가 됐는데 지금 공사가 1월부터 언제까지 공정이 이루어진 거냐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그 자료가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를 뽑은 거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예산확보방안은 무엇이며 국비, 도비를 얼마나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공설운동장 부지가 97년부터 시작을 해서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정도 수해복구예방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 공설운동장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돼나가는 방향으로 늦어도 2004년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추진해보겠으며 국비, 도비는 지금 확정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운동장을 건설할 때 받는 금액이 국비 얼마를 기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확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행자부에 로비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방안이 있지만 이 부분은 금액을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특별교부세를 단 몇 억이라도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도 이 답변하심에 심경이 괴로우실 거에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기 때문에, 이 건은 국장님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는 거로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李載日 사안에 대해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어제 우리가 운동장현장을 가서 답사를 했어요.

우선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준 내용에 금년도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100억이란 말이에요.

또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 100억을 할 때에도 2001년도에 운동장사업 추진 건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사업양에 보면 절토 51만5,000㎥, 사토 53만9,000㎥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사실 금년도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됐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문화체육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문화체육과장 朴宰弘입니다.

금년도 100억에 대한 사업공정은 토공부분 절토, 사토 부분이 있고 구조물공 및 배수공 사업이 있고 기타 조경 부대공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조물공 및 배수공사업은 모두 12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68% 진행이 됐습니다.

테니스장외 3개소에 대한 배수공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기반사업이 55% 추진 됐습니다.

조경 및 부대공은 아직 착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와 토지매입비가 8억입니다.

○ 李鍾珌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건 금년도 사업계획에 절토와 사토부분만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됐냐만 답변해주세요.

○ 위원장 李載日 참고해서, 실무과장님 보고 답변하란 내용은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안 된거 같아서 발언하시는 李鍾珌 위원이 직접 관장부서장인 과장님한테 답변듣기를 희망하셨기때문에 문화체육과장께 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그래서 모두 100억의 사업비중에 감리비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92억의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토와 사토부분은 총 공정이 87%입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도 92억의 사업비를 갖고 모두 추진된 것은 아닙니다.

절토, 사토 부분은 그간에 어떤 민원의 야기문제라든지 또는 공정의 연속성 문제라든지 때문에 미리 작업을 한 부분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미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길했는데, 그럼 의회에 제출한 금년도 사업세부내역이라는 자료는 허위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해주세요.

이 자료가 허위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이 자료는 조금 더 실무자한테 사업물량을 확인하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李鍾珌 위원도 질의한 맥이 그렇고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미리 민원을 야기한부분에 선 공사를 한 부분이 있다, 왜 그 내역은 이 자료에 명시를 안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이나 과장, 선서하고 서약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진실만을 대답하고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발언과 제출자료는 진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이 자료가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된다면 우리의회가 뭘 근거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를 얘기해주세요.

자료자체가 이대로 된 건지, 이대로 되지 않고 편의상 작성해서 의회제출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 직접 답변해주세요.

이 답변자료를 계장, 과장이 작성하는 부분이지 국장이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현장에서 제공해드린 자료에 사업계획에 사업비 100억원, 사업량에 절토, 사토부분이 들어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추진이 됐던 부분에다 2001년도에 추가로 추진해야 될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량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朴과장 말이에요, 이 자료는 금년도 사업이라 그랬지 이때까지 이루어진 사업을 자료를 달랜 건 아니에요.

우리의회에서 100억에 필요한 사업내역이 무엇이냐 했을 때 실무진들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미리한 공사라는 내역을 상세히 답변해주세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미리공사를 얼마를 했는지 그 부분에 朴과장이 미리한 공사가 있다 그랬는데 미리한 공사가 어느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李鍾珌 위원, 보충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함께 해주십시요.

○ 李鍾珌 위원 林炳潤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합니다.

우리가 어제 갔을 때에도 금년도 사업계획이고 거기에 문체과에서 자료준 내용에도 금년사업 세부내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토공부분, 절토와 사토부분에만 72억이 소요됐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라면 분명히 담당이 이렇게 자료를 줬어도 과장께서 이걸 다 검증해서 올린거죠?

그렇다면 이게 금년도 건데 어떻게 답변내용이 다르냐는 거에요.

분명히 이건 과장이 검증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건 맞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맞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내역이 틀린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사전 공사한 부분과 금년도계획에 대한 자세한 데이타를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18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들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문화체육과장 朴宰弘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과 李鍾珌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사전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전 공사규모는 절토가 42만8,000㎥, 사토가 46만8,000㎥로서 금액으로는 67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토, 사토부분은 예산성립 전에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의회예산 심의권한을 무시한 행위로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이후 여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朴과장이 지금 사전공사 67억에 대해서 의회 예산심의를 무시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였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잘못된 걸 인정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예.

○ 林炳潤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예산부분이고 지금 각종 현장보고나 제출한 서류가 감사를 받는 부분에서 적절치 못한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인정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내일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李載日朴海龍黃義亨趙賢黙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피감사기관참석자(24인)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과장 洪德基

시민과장 鄭泰烈 세무과장 石明範

회계과장 朴世英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공무원 18

○ 참고인(2인)

동명기술공단 감리단장 박석만

두산건설 현장소장 신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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