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9일(月) 11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총무국
- 총무과소관
- 시민과소관
(11시 37분 감사개시)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7월 7일 보건소소관 감사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올리신 후 선서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9일
총무국장 廉仁植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소관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2001년도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 감사와 관련해서 파주시 금능동에 위치한 파주시 공설운동장 현장확인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공설운동장 현지확인에 이어 다음은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과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소관
○ 위원장 李載日 그럼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무과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이고 감사자료는 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입니다.
아울러 공통분 감사자료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중에 공무원 증감내역에 따른 문제를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우리가 구조조정 차원에 따라서 환경차를 끄는 기사들을 조정해서 전원을 다 시설관리공단화 하는 거로 의회에서도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승인은 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이 작금에 와서는 민노총이 개입을 하면서 그네들의 방향이 달라져서 여러가지 측면으로 주장을 달리하고 있어요.
급기야는 엊그제 집단화해서 시청까지 와서 자기네들의 주장할 바를 외치는 농성하는 것까지도 발전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로서 그네들이 일단은 우리 파주시청에 해직원서를 내야되는 거죠? 사직원.
그 낸 숫자는 몇 명이나 냈고 나머지는 몇 명이나 안냈으며 언제까지가 시한부인지요.
그렇다라면 기한부를 정해놓고서도 그때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당연히 사직원을 제출해야 퇴직금 받고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는 다시 승계신청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에 파급되는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체장 명의로 각종 시상과 표창장을 주는 현황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단체장 명의로 주는데 그 소속된 단체에서 표창장을 주는 것이 옳은 것 같음에도 단체장 명의로 많이 중복돼서 나가거든요.
시상과 표창이 나간데 따른 액수와 건수를 보면 차이가 각 표창장 줄 때마다 차등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엔 물론 시상도 주겠지만 공로패 같은 것은 2001년도에는 한사람당 27만5,000원꼴이 들어가고, 2000년도를 기준하게 되면 약22만5,000원 돈이 들어가요.
공로패의 경우.
다음에 모범학생 경우도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2만2,460원이 2000년도에 들어간다면 2001년도에는 2만5,500원꼴 들어가는데 이게 각 단체별로 시상 표창장을 줌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같은 것은 단체장의 이름으로 시상을 해야 할 때는 그만큼 단체장의 성격과 여러가지 상품으로 봤을 때에 앞으로는 이것을 추려서 정례화시키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 문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감사자료 3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문제인데 지금 민방위교육장을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립해 놨거든요.
그래서 민방위교육도 받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건립을 할 때에 각 단체나 민간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극대화 하겠다,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해서 회관을 운영하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충당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났듯이 문제점에도 민방위교육장을 앞으로 적극 활용하는데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총투자된 금액은 우리가 압니다.
다만 금년도에 연간 유지관리비는 얼만데 향후 여기에 따른 보완책으로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아울러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李鍾珌 위원이 세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운전기사 사직원은 몇 명이나 냈고 언제까지냐, 거부할 경우 대처방안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청소원을 감축하게 된 것은 정부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우리시 총 감축인원을 199명으로 잡았습니다.
98년도부터 1단계에 이미 일반직 151명을 감축했고요, 현재 추진하는 것이 2단계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30일자로 46명의 기능직 정원이 감축돼서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직권면직을 시키면 실직사태를 방지할 수 없기때문에 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면서 그 인원을 고용승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6월달에 청소차운전원 현원이 43명입니다.
43명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겠다는 동의서를 전원에게 제출했습니다.
본인 자필로 해서 받았구요, 7월 10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사직서가 제출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몇 몇 청소원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으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7월 31일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일단 정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직권면직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후에 문제는 소송을 해서 다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1일까지 사직원을 내지 않을 때는 직권면직 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표창장 내용중에서 공로패는 1인당 27만원에서 22만5,000원, 다음에 표창장은 2만2,0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 이것을 정리할 수 없냐 질의 하셨습니다.
지금 공로패 나가는 것이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한테 나가구요, 30년이상 공직생활을 한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공로패가 나갑니다.
그래서 패 제작비가 약7만5,000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자에 대한 격려금이 20만원에서 27만5,000, 다음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금 세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22만5,000원에서 27만5,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일반 시장님 표창은 시상품이 시상의 성격, 부류, 연령층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시상품을 주고 있는 것이 목기쟁반, 사전, 앨범, 시계, 쓰레기봉투도 시상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데 전체적으로 일원화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시상에서 유형이 비슷한 것은 앞으로 일원화시켜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연풍리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을 시설한 것은 일단 민방위대원을 편안하게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부수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해서 관리비를 충당했으면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런 제안들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관료 관계는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비를 보더라도 약2,736만7,000원이 운영비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비, 연료비 등해서 일반운영비로 1,990만원이 계상됐구요, 거기에 관리인원이 있습니다.
자료를 기타로해서 일용인부임 한명 쓰는 거로 746만7,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반면에 금년도 민방위교육장 대관료로 받은 것이 3회 37만원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대관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가를 저희도 상당히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묘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팜플렛을 만들어서 돌리고도 있는데 아직은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면 일반민간이라도 전적으로 민간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식당부분에서 위탁관리 하겠다는 사람 나오면 위탁관리하는 쪽도 함께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능직 기사들 건은 국장 말씀대로 자신들이 먼저번 구조조정함에는 다 동의했던 것 아닙니까?
외세가 개입이 되어 마음들에 변화가 있어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극한 투쟁화 해나가는데, 제가 일부 읍·면장들과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적극 권고는 못했다, 왜냐하면 이게 만에 하나 노조로 정식 구성이 됐을 때에 민노총 본부로 하여금 어떠한 피해의식을 염려하던 나머지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좀 미흡하다, 예를 들면 일선에 있는 읍·면장의 역할이 가장 그네들과 같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터놓고 이해와 설득과 타협할 수 있는 소재가 여건조성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 혹여라도 불이익이 오지 않는다라 하는 염려때문에 적극성을 띄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혼자 시장께서만 고민하는 결과가 아니냐 봐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로 그 동안에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 기사들, 아직은 노조원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공무원 신분이기때문에 노조활동을 할 수도 없고 가입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李鍾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같이 읍·면장의 활동이 미흡하다, 저도 한심스러운 건데 지금 아무리 운전기사들을 설득하더라도 노조탄압을 들을 여지가 없거든요, 노조가 아니기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시정계 직원과 환경보호과 직원이 맨투맨으로 들어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T/O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보수체계등을 개인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기능직 8등급으로 했을 경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보수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얼마정도 이득이 간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출동의서를 같이 보냈어요.
그 보수를 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데 전출 동의를 할거냐, 반드시 할 때는 싸인을 해라.
그래서 봉급표하고 전출동의서 하고 함께 저희가 발송해서 받은 겁니다.
그때 받을 단계만해도 한사람도 거부가 나왔으면 사실상 더 적극적으로 달라 붙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전원 동의서가 100%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목표했던 대로 전원 들어왔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은 그때서도 못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와서 몇 몇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째는 ‘왜 같은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 넘어가야 되느냐’가 쟁점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거나 현업 위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지금 기사들 전부 흔들어서 제비를 뽑아서 보낼 수도 없으니까 현업이 없어지니까 현업인원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다, 우리가 1차 구조조정 할 때도 그렇게 구조조정 했으니까 이대로 따라야 된다는 걸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두 사람이 그런 경우가 돼요, 예를 들어서 19년, 18년7개월하면 1년이나 몇 개월 있으면 연금대상자 되거든요.
이런 사람이 그 기간만 지나면 연금을 타는데 지금 그 기간이 못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까 연금을 못 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줄 수 있지만 지금 제도상 해줄 수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사직서 내고 퇴직금을 타면 거기가서 연금식으로 들어가니까 이 돈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처음에 아무말없이 진행이 되다가 민노총에서 이슈로 내거는 것이 “우리얘기만 잘 들으면 파주시에서 절대로 시설관리공단에다 당신들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우리를 따라라” 하는데 아무튼 우린 노조하고도 상견례도 못했습니다.
노조하고 상견례를 하면 이 부분은 경영부분이기 때문에 노사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우리 뜻대로 우리가 처음에 구조조정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0 분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과소관
○ 위원장 李載日 총무과에 이어 시민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민과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과소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이고 감사자료는 5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입니다.
아울러 공통분 감사자료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정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54쪽에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4쪽을 보면 사무착오로 인해서 보상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2000년도와 2001년도 합쳐서 606건입니다.
사무착오가 120건하고 불친절 사고가 11건, 주민불편신고가 81건, 기타 394건에 해서 소요예산이 188만6,000원의 예산이 들었다고 하는데 금년과 작년에 비하면 현격히 착오를 일으킨 것이 줄어 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한 거로 봐서 노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2000년도에 572건입니다.
사무착오가 90건, 불친절사고가 9건, 주민불편신고가 79건, 기타가 394건으로 많은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타가 394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주종을 이루는 것이 뭔지 일일이 다는 답변을 못하겠지만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어떠한 보상을 어떤 식으로 보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5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에 있어서 160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가 됐는데 25명이 중단이 됐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병역을 대신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 거로 아는데 중단하고 그만둔 게 25명씩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중도에 탈락하고 만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사건 사고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산림과 소속에서 자살한 사람이 하나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사망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하고 관련이 돼서 자살 또는 사망을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쪽을 보면 민원서류처리 지연내역이 나옵니다.
여기보면 도로점용허가가 2000년도에 3건, 도로굴착허가가 2건 지연이 돼있는데 2001년도에 보면 똑같은 업무내용에 3건, 5건 이래요.
여기 사유를 보면 ‘업무미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업무미숙으로 지연된 민원서류를 2001년도에는 약6월말까지니까 반은 갔다고 봐야죠.
다섯건씩 나와요.
업무미숙으로 지연이 됐는지 실태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黃義亨 위원님이 질의한 거와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겠죠.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에 일반행정보조로 59명이 행정보조역할을 했는데 과연 공익근무요원들이 행정보조역할을 하면서 시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문제점이 있을 때 행정보조역할 하는 사람들의 책임성이 사실 없는 거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파주시 일반행정 해나가는 모든 공무원인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업무능력이라든지가 잘 숙지가 돼 있는지 궁금해요.
왜 꼭 일반행정보조원으로 많이 써야되는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걸 설명해주시고, 56쪽에 보면 예산편성관련 나와 있습니다.
공익근무관련 소요예산, 이것이 3억9,285만1,000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지출실적을 보면 엄청나게, 물론 절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7,8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됐어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상반기니까 하반기까지 합한다해야 약1억5,000정도면 거의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럼 3억9,000만원의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과연 200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내용이 여기 안나와 있어요.
그럼 2001년도에 3억9,200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 주종을 이루는 것이 3억2,2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출을 보면 5,200만원밖에 안나가 있어요.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급양비가 사실 절감을 해서 이렇게 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에 보시면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정보사항이 있어요.
2000년도에는 여러가지 법령상 소개할 수가 없어서 10건, 2001년도에는 현재까지 12건, 그 중에서 사생활이라든가 기타 부전재등으로 인해서 한 내용은 제가 질의를 안드립니다.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의 원칙이 있기때문에 하지 못한 건이 2000년도 2건, 2001년도 상반기 1건이거든요.
이 내용, 의회에도 공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내용인진 몰라도 법령상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법령조항이며, 2000년도에 2건과 2001년도에 1건을 의회에서는 공개해주실 수 있는지를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착오보상에 대해서 기타 394건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보상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기타보상 394건은 상수도물이 시민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수돗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해서 보상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채수 가정에 50매를 지급했구요 다음에 시정평가단이 있습니다.
시정평가단 설문 조사원들이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불편을 주는 거로 해서 시정설문조사 참여가구에 대해서 144매를 카드를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설문조사원들이 200명인데 200명에도 카드를 지급해서 계 394명에 대해 3,000원짜리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중 중단된 사람이 25명인데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원들을 보면 중졸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민방위로 바로 편성이 되고요, 중졸이상 고졸중퇴자들은 공익요원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고학력자 중에서 신체장애자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구분이 되는 데요, 여기 25명은 사회에서 전과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벌규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상 7일이내에 복무를 이탈했을 때는 이탈일수의 5배를 연장근무조치만 하면 됩니다.
다음에 통상 8일이상 복무이탈 했을 때는 형사고발을 하고 복무를 중단조치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25명은 8일이상 복무이탈을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형사고발을 하고 형사처분이 종료된 후에는 잔여기간은 다시 복무하는 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25명은 8일이상 무단으로 복무이탈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업무와 관련돼서 사망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사고자 중에서 자살자는 산림감시요원입니다.
이 사람이 99년도 1월 과적차량을 단속하다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무단복무이탈을 해서 고발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99년 4월에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구요, 99년 7월에 병역법위반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재복무중 자기 자신을 비관해서 사망한 거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에 사망자 또 한 사람은 교통행정과 질서 계도요원으로서 금능리의 경기펌프카 앞 노상에서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세명은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다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지연이 ‘업무미숙’으로 돼있는데 자세한 실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포괄적으로 ‘업무미숙’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 등은 건설과 도로유지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업무가 많아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으로 판명이 됐구요, 또 옥외광고물은 도시과 지역개발계에서 담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토목직 지역개발담당자가 업무를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로 판명이 돼서 그 이후에 옥외광고물을 전담하는 직원을 충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공익요원 59명이 일반행정보조요원으로 배치가 됐는데 책임성이 없는 사람이 행정서비스업무에 소홀할 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趙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보조원을 선발할 때에는 일단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발합니다.
일단 학력이 좋을 것, 그래서 지금 고졸 미만자는 행정보조원으로 뽑질 않습니다.
적어도 고졸이상 대학졸업한 사람을 뽑구요, 시본청에 있는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면 전원을 소집해서 점호식으로 인원을 체크하고 정식요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일반행정보조원으로 한 사람 중에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낫게 일하는 사람이 8명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고 사명감을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001년도 공익근무요원 예산이 예산액에 대해서 상반기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병무행정계에서는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기때문에 전액 국비로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초에 어떻게 예산세웠냐면 금년 신규로 90명이 충원이 되고 다음에 2000년도 12월 30일현재 166명의 공익요원이 있었습니다.
총 256명이 있는 거로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소집 계획 인원이 47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내려올 수 있는 숫자가 당초엔 90명이었습니다만 43명정도가 신규로 오지 않을까 하반기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신규자가 14명밖에 안왔습니다.
거기다 2000년도에 공익요원으로 근무했던 자 23명이 소집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상한거 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참고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보수는 소집일부터 6개월까지는 현역군인 이등병에 해당하는 월1만4,8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소집일부터 7개월에서 14개월까지는 일등병에 해당하는 1만6,000원, 소집일로부터 15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상등병에 해당하는 보수 1만7,700원, 다음에 소집일부터 24개월이상은 병장보수에 대한 1만9,6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중식비는 하루에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비는 일일 1,2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250명을 대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정산해서 반납해야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李鍾珌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중에서 법정상 비밀 미공개가 있는데 2000년도에 2건, 2001년도에 1건 있는데 의회에도 공개할 수 없느냐 물으셨고 해당법령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미공개된 3건은 타인 소유의 재산상태를 열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재산을 열람코자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른 법령에서 비밀 미공개규정으로 돼있습니다.
그 관계 규정이 뭐냐면 국제징수법 제81조8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등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질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총무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사무착오보상이 120건인데 작년에 90건, 금년에 30건 금년에 많이 줄긴 했습니다.
이 보상착오에 대한 보상은 무엇으로 보상을 했는지 얘기해주시고, 또 이런 사무착오를 일으킨 관련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3,000원짜리 전화카드로 주고 있습니다.
○ 黃義亨 위원 기타도 그렇고?
○ 총무국장 廉仁植 똑같습니다.
2000년도는 똑같은 3,000원짜리 전화카드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소속책임자에게 주의나 경고를 주도록 통보하는 거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게 2000년도에 지급한 내용을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금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작년도에 지급이 얼마나 됐는지 또는 작년도에 지급한 근거에 의해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걸 알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액 국고지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 답변하셨어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국비는 483만1,000원, 도비는 없고, 시비가 12억5,200이에요.
공익근무에 관한 통괄적인 예산이.
그럼 공익근무요원으로 과연 얼마나 배정이 됐는지 그걸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이해가 가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趙賢黙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우선 趙賢黙 위원님 보충질의에 앞서 제가 시비를 국비로 잘못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공익요원에 대한 경비는 총괄적으로 3억5,464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계상이돼서 집행이 얼마가 됐냐면 1억9,521만3,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회정리추경때 당초예산을 2억746만6,000원으로 계상해서 실질적으로 정리추경 하고도 1,225만3,000원이 남았구요, 또 당초 3억5,464만원을 대비해서 볼 때 집행액을 빼면 1억5,942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그러면 결산방법에서 2000년 결산해서 불용액 처리한 겁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1,225만3,000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 林炳潤 위원 나머지 1억얼마는 관·항·목을 어디로 바꿨죠?
○ 총무국장 廉仁植 똑같죠, 삭감시켜서 일반재원으로 쓴거죠, 정리추경때.
○ 林炳潤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趙賢黙 위원 : 그런데 금년에도 왜 또 3억2,500을 잡았죠?
○ 총무국장 廉仁植 그건 공익 소집계획이 있으니까요.
지금 작년에 있던 사람들이 12월말로 몇 명이냐면 166명 있구요, 금년도 신규로 계획내려온게 90명이 늘어나는 거로 해서 256명에 대해서 당초 계산했던 겁니다.
○ 趙賢黙 위원 : 256명을 계상해서 3억2,000이 잡혔다?
○ 총무국장 廉仁植 아니요 3억9,285만1,000원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총무국중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명일 7월 10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계속 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감사위원(6인)
李載日朴海龍黃義亨趙賢黙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피감사기관참석자(17인)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과장 洪德基
시민과장 鄭泰烈 세무과장 石明範
회계과장 朴世英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공무원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