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7일(土)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보건소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어제 기획실소관 감사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2년 7월 7일
보건소장 許吉子
○ 위원장 李載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당일 감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밝혔듯이 보건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8페이지에 한방진료실운영이 나옵니다.
한방공중보건의 배치로 한방진료실을 상시운영한다 했는데 진료인원은 연인원이 884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하루평균 3명꼴도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리고 여기 진료내용을 보면 침, 뜸, 부황 및 투약을 한다 했는데 그런데 보약과 첩약은 제외를 한다 했습니다.
한방에서 보약이나 첩약이 제외가 된다면 부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방의사가 배치돼서 하루평균 불과 3명정도밖에 진료를 못한다면 별로 아니겠냐 보는겁니다.
지금 민간 한의사들이 하고 있는 걸보면 상당한 환자수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 저조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약은 모르겠습니다, 치료약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 외에 치료를 위주로 하는 첩약은 왜 제외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관리 및 관리사업 해서 주로 외국인까지도 감염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진찰을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외국사람은 몇 사람이나 진찰을 해서 감염자를 발견했는지, 어떤성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업무추진보고에서도 나오고 감사자료에서도 나옵니다.
주로 진료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무척 많은 환자들이 이용했어요.
지금 보건소의 내용을 보면 치료를 받은 환자숫자가 1만800명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숫잔데, 내용을 보면 내과가 1만800명, 치과가 1,049명, 한방과가 884명해서 보건소로 내소한 환자수만 1만2,333명입니다.
또 보건지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내방을 해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았는데 이 진료환자가 낸 자부담하고 여기에 따른 진료수가, 공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의 합계가 금년 6월말까지 파주세무과에 물론 넣으셨겠죠?
그 액수가 얼마냐 말이에요.
그걸 밝혀 주시는데 거기엔 첩약 처분대니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보건지소와 보건소에 내방을 해서 한 환자들의 자부담과 공단으로부터 내려온 진료수가액만, 그리고 총괄적으로 금년 6월말까지 납입한 금액이 얼마냐, 환자진료 및 검사수수료로 들어가죠.
총괄해서는 금년 6월말까지 얼마고, 세분해서는 두가지가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순회이동진료를 하셨는데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건소는 빼놓고 보건지소 10회에 33명을 이동진료를 했거든요.
10회에 따른 지역이 어디어디냐, 지역을 답변해주시고, 또 하나는 말라리아가 요즘 참 문제입니다.
보고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금년엔 많이 줄어들었어요.
재작년, 작년에 비해서.
보건소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고, 큰 성과가 있게 나타났는데 특히 보건소자료에 보면 7-8월에 급증해서 기승을 부리거든요.
그런데 7월이 됐으니까 앞으로 말라리아대책을 강구하시고 현안문제로도 내놓으셨는데 7-8월에 방역대책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와 거기에 특히 군부대와 협조체제를 한다 했어요.
군부대와는 어떻게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느냐 거기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수질검사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가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나가서 했는지 아니면 수시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여기보면 자유공이 2개소, 지하수 6군데를 수질검사 했는데 3군데가 부적합이에요.
그리고 제일 문제점 있는 것이 간이상수도.
우리 파주시에서 시설비를 들여서 간이상수도를 해준 건데 조리면에는 2개가 다 부적합, 금촌2동 같은데는 4개를 했는데 2개는 양호하고 2개는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행정조치를 각 실무진과 어떻게 연계가 돼서 조치를 했는지, 그 후에 부적합한 음용수를 복용을 하게 놔뒀는지 폐쇄조치를 시켰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 및 약업소관리현황이 나와요.
의료기관에서는 2001년도 조치한 사항이 취급업무정지가 하나 나와있고 2001년도에는 취급업무정지는 없지만 고발이 1건 나오고 과징금부과가 8건, 그런데 과징금부과를 시켜서 현재 다 수납이 됐는지, 아니면 미징구가 된 것은 사후대책을 어떻게 해나가는 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료분업이 벌써 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런 약업소관리가 과연 제대로 돼있느냐, 의료분업은 국민들 즉, 주민들이 항생제를 오·남용 했기때문에 분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항력을 감소시키고 또한 오·남용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우리시중에는 약업소에서 항생제만 파는 업소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주민들이 항생제만 약국에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과연 의료분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고 답변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52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때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홍역부분이 상당히 학부형들이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데 식중독하고 홍역을 상당히 걱정합니다.
그 당시 우리파주시에 부작용이 발생한 부분을 여쭸더니 없다고 발표하셨는데 자료 10페이지를 보니까 10명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52회 질의했던 이후로 발생한 건지 답변하실 때와 지금 통계보면 10명이 발생됐거든요.
또 한가지 제가 인도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도네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인해봤더니 인도에서 백신을 6,800만명 분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들여온게 590만, 그러니까 우리 학생기준으로 해서 590만 분을 수입해서 92.3% 접종해서 540만명을 접종을 했어요.
불안한 것이 인도산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아주 선진국의 홍역백신이 아니어서 걱정이 되는데 사례를 보면 사망자가 없다가 6월 25일날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더니 없다고 했는데 발생을 했어요.
우리도 사망자가 없다라고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이 발생했고 중간에 발생을 여쭙고 싶구요, 지금 공동급식을 하는데 상당히 걱정됩니다.
파주관내에서는 식중독환자가 공동급식소에서 발생한 건이 있는지 또 없게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네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첫째 黃義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한 내용은 진료인원이 884명으로 하루평균 6명이었습니다.
저희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전국 한방공중보건의사 대표여서 공식적으로 중앙에 회의 및 교육에 차출되어 사실은 진료에 공백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까지 대표를 맡고 있었고 이제는 대표가 아니라서 한방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약등 첩약에 대한 제외내용으로는 보건소에서의 한방진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한방진료내용에서 보약등 첩약은 하지 않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투약 또한 의료보험이 되는 양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돼있어서 저희 보건소에 수의 한방진료내용은 주로 진료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에 대한 검진내용으로는 현재 특수업태부등 2,427명에 대해서 검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불법외국인 근로자는 303명이었고 1명만 양성소견으로 나왔었습니다.
두번째 李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페이지 주민진료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보건소에서의 본인부담금은 870만4,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았고 보험청구는 3,061만9,800만원을 1월부터 6월동안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총계는 보건소는 3,932만4,360원이고 10개 보건지소의 본인부담금은 합쳐서 1,690만2,764만원이고 보험청구는 7,396만1,213원입니다.
지소는 6월은 아직 집계가 덜 돼서 5월까지 자료입니다.
보건소는 1월부터 6월까지고 보건지소는 1월부터 5월까지 환자본인부담금과 본인청구한 합계는 1억3,000만원정도 입니다.
그외 보건소의 수입으로는 건강진단서등 각종 제증명서가 있고 예방접종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李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내용중 7페이지의 취약지역 순회이동진료내역은 보건지소는 월롱과 적성에서 주로 이동진료를 하였습니다.
적성에서는 이동진료를 시행하는 중에 5월부터는 환자수가 5명이하로 줄어들고 의약분업지역으로 포함이 되어서 이동진료를 나가도 처방전만 교부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이 처방전을 받고 다시 시내로 나가서 약국을 가야만 되는 번거로운 상황이 되어서 이동진료를 축소하여 내소해서 어차피 주민들이 시내로 나오게 되어 이동진료 내용이 조금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말라리아 7, 8월에 대한 대책강구 내용으로는 2000년도에 추진했던 강화된 방역사업들을 올해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중에 고위험지역 1만2,500가구에 대해서 기피제처리를 완료하고 7월중에도 기피제처리를 지속적으로 1만명당 30명이상 발생한 법정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충에 대한 구제 또한 지속적으로 105개소에 대해서 관리하여 유충에 대한 구제를 시행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민간 방역업체를 추가로 투입해서 위탁방역 또한 추가로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관·군 합동방역은 매주 금요일마다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군부대협조체계는 현재 주기적으로 인근 1사단, 25사단, 9사단, 101여단, 1기갑여단이 합동으로 보건소에서 회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생현황을 서로 분석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공동 합동대책을 마련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특히, 군에서 인력지원을 기피제처리사업에서 사병 동원을 받고 방역실시를 지원받고, 군부대에서 부족한면들은 저희가 상호보완 해서 합동방역체계를 이루고, 특히 민간 새마을방역단원님들이 자율적으로 방역하도록 실제 방역에 필요한 만큼의 유류비를 지급하고 약품도 추가로 배정해서 민·관·군이 합동으로 원활히 방역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趙賢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8개항목에 제한돼서 수질을 요구하면 검사해주는 검사기관입니다.
실제적으로 수질에 대한 총괄관리는 시청 상하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부적합처리된 내용은 다시 재검하도록 공문발송을 보내면서 부적합시에는 음용하지 못하도록 함께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趙賢黙 위원님이 질의하신 9페이지 감사자료 내용은 현재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에 약업소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업소 과징금부과에서는 현재 2건이 미수납된 상황입니다.
현재 수납을 독려하는 상황이고 조기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시행하고, 그래도 미납하게 되면 자동차압류등의 재산압류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업소관리에 대한 내용은 의약분업과 관련돼서 항생제를 살 수 있다는 약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교하지역은 워낙 의약분업 제외지역이었습니다.
의료기관이 전무해서 제외됐다가 최근에 한개소의 의료기관이 개설됨에 따라 총체적으로는 의약분업지역으로 다시 설정되었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 1.5㎞ 떨어진 약국은 준용규정에 의해서 예외기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런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할 수 없는 준용약국에서는 항생제등의 전문약품을 5일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때문에 항생제를 살 수 있는 약국이 있는 것으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의약품도 5일분만 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로 교하지역등에 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서면 약국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됨에 따라서 항생제를 살 수 없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홍역예방접종은 감사자료 10페이지 부작용 발생자가 10명으로 보고 되었는데 이 10명은 부작용 의심자 신고건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10명중에서 바로 주사를 맞은 후에 저희에게 의뢰해 온 환자수가 10명이어서 3명은 지정 관내 소아과 전문의사 선생님과 금촌의료원, 일산백병원에 연계해서 바로 진료를 받게 한 결과 3명은 상당 조치로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됐고, 7명은 고열이 발생하였으나 부작용과 관련없고 편도가 붓는등 감기관련으로 열이 발생해서 처음엔 신고건수로 처리하였으나 실제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다.
두번째 식중독에 관한 집단급식 발생건수는 현재까지는 발생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7, 8, 9월달까지 집단급식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상당히 우려되는 기간이라 6월중에 교육청에서 급식종사자 대상 150명에 대해서 집단식중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순회해서 5월중에는 학교에 가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식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중에 집단급식소 시설이 있는 28개소와 집단급식 산업체 39개소에 대해서 칼, 도마, 행주 등 식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에 대해 보균검사를 시행하였고, 종사자 2,596명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교육청과 사회복지과 합동으로 식중독에 관한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인부담금은 내과에 한해서는 일괄적으로 500원이 맞습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뇨검사나 이런 것도 같이 검사를 하는 경우는 더 많이 들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다음에 치과도 기본 본인부담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본인부담금이 500원입니다.
그런데 치술에 따라서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면 자료 6페이지에 나와있는 것 참고한번 해보세요.
보건소로 봤을 때는 내과가 1만800, 치과가 1,049명, 한방도 기본이 500원입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한방은 다릅니다 수가가.
○ 李鍾珌 위원 본인부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투약일수에 따라서 다르게 받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그건 제외하고, 각 보건소에서 들어온 계가 내과가 8,688, 치과가 1,869거든요.
이것 프러스해서 500원 곱한 것이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약870만원이요.
그 숫자가 맞는 겁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
○ 李鍾珌 위원 본인부담금.
임용택씨, 보건소의 내과인원, 치과인원, 보건소의 내과환자, 치과환자 프러스해서 곱하기 한번 해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까지 환자진료 및 검사수수료 수납한 거 있죠?
세외수입으로, 그 금액을 알려달랬는데 말씀 안하셨어요.
○ 보건소장 許吉子 저는 본인부담금과 보험청구내역만 말씀하셨는지 알았습니다.
검사수수료는 제외시켰는데 그것도 같이 말씀...
○ 李鍾珌 위원 됐습니다, 됐고 제가 아까 질의때 그것도 하나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의료보호수가 나오는 것은 매달 나옵니까, 몇 달에 한번 나옵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그건 다달이 신청을 하고 한달 넘은 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일단 보건소로 들어왔다가 다시 시청으로 불입하게 됩니까?
날짜는 얼마나 걸립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들어 오자마자 바로...
○ 李鍾珌 위원 그러면 매일 같이 오는 환자들의 부담금 그건 매일 넘어갑니까, 한달 통계했다 넘어갑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에 매일 넘어오는 건 그 다음날로 다 불입이 됩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면 거기는 세무과를 우리가 보면 알고, 대체적으로 작년도에 2001년도 예산안을 잡을 때에 보건지소에서 환자진료 및 검사수수료로 세입부분 잡은것이 약4억쯤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4억에서 조금 빠져요.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로 제가 세무과에서 빼봤더니 현재 수수료부분 세입들어온게 2억3,688만4,980원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물어봤던 것은, 혹여라도 보건지소에서 수납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한번 알기 위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다시 아까 질의했던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한방을 제외한 내과, 치과의 환자들 숫자와 환자들이 부담을 하는 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 빼주신 숫자를 해보면 대충 1,100여만원이 더 나옵니다.
이 점은 참고를 하시고,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내용은 다른건 아닙니다.
우리 보건지소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납하는 본인들의 부담이 물론 다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세입부분으로 잡아서 들어올 때에 절차에 의해서 즉각 들어오는가, 틀림없이 들어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돼요.
있다가 본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주로 보건소에 환자가 많습니다.
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지역별 있죠?
예를 들면 파평이다 적성이다, 법원이다, 금촌이다 교하다 했을 때에 이건 정확한 건 제가 원치 않습니다.
대충 어느지역이 환자들의 이용숫자가 많은가 대충 프로테지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 보건소장 許吉子 다 보건소를 이용한 환자요?
저희 주소별로 전산자료가 다 있어서 그것을 다시 프로테지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됐습니다.
아까 보건지소 10회에 걸쳐서 330명이 이동진료를 받았고 주로 월롱과 적성을 했다 답변하셨어요.
적성 경우는 환자가 적었다 말씀하셨는데 33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진료기록에 나오는 숫잡니까, 이동진료에서?
○ 보건소장 許吉子 예.
○ 李鍾珌 위원 그럼 주로 월롱에서 많은 겁니까?
다음 적성지역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향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덜 진료를 받았나 했는데 벽지로 가면 많을 텐데요, 농촌쪽으로 가면.
주로 장소가 부락순회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장소에 가서 지정해서 날짜를 알려줘서 환자들이 나와서 이동진료반에게 진료를 받는 겁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날짜를 미리 알려주고요 이장과 미리 협의해서 가서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지소는 항상 방문할 수 있으니까 오·벽지 경우는 다 마을과 연락해서 가서 합니다.
○ 李鍾珌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1.5㎞이내에는 팔 수 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료기관이 1.5㎞이내에서도 판매를 하는 약국이 있다 하는 얘깁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우리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뭔지 그걸 제가 물은거에요.
무슨얘기냐면 약업소에 전체 수량이 들어온 거,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제조돼서 나간거, 판매한 걸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리보건소에 돼있느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금촌시내에서 예를 들어 항생제를 판매하는 약국이 있다 했을때 그걸 어떻게 적발하는지 또는 어떤 여론에 의한 적발을 하느냐, 제도적인 장치로서 적발을 할 수 있는 게 돼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그런 점이 어떻게 돼있어요?
○ 보건소장 許吉子 말씀하신 대로 약이 들어오고 나간 약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001년도 상당히 많은 약국들을 행정처분을 시행했는데 주로 보건소 내소하는 환자들에 대한 민원이나 수시로 의약분업 이외에는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나가게 됩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복지부 의약분업 감시단과 가서 실제 감시내용에 따라서 의약분업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적발을 하는 내용이고 또 민원이 발생됐을 때 가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고,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의료보험공단과 제약회사와 해서 실제 약이 출고 되고 물건 신청한 거와 재고가 투명해지도록 준비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정보에 의한, 신고에 의한 걸로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판매금지도 하고 행정처분을?
그럼 현재까지는 의료기관이 1.5㎞이내에 있는데도 약국에서 판것은 부정적으론 안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선 그런 약국도 있는데 사실은 정보가 미진하고 신고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의 입하가 예를 들어 100개 들어왔다 그러면 의사처방에 의해서 90개가 나가고 10개는 재고로 있어야 하는데 없다 했을 땐 자기네 자의로 판매한 거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디다 쓸 수 없죠?
약사가 의사의 처방없이 아무렇게나 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단 항생제에 한해서만, 그래서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는다는 목적이 있는 건데 현재까지 행정당국에서는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안한다 그러셨죠?
그리고 정보에 의해서 또는 신고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고 그거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한다라는 건 뭔가 잘못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거에요.
일단 관리하려면 철저하게 해서 주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게 암매가 안 돼야죠.
밀매로 해서 팔고하는 사람을 가서 구한다 이거죠.
모르는 사람은 ‘안 된다’, ‘안 됩니다’하고 잘라버려요.
이런 식으로 약업소관리가 되서는 안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許吉子 네.
○ 趙賢黙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2001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보건소에서 환자진료 및 수수료로 해서 정확하게는 3억9,864만원을 올리셨어요.
이걸 올릴 때에 여기는 총괄한거로 올라왔지만 예를 들면 보험수가라든가 또는 개인부담이라든가 그외에도 물리치료할 때에 개인부담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종목별로.
산출근거로 해서 이런 액수를 세외수입으로 예산안 잡으신거죠?
개략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그건 지난거니까 그렇고, 그건 복잡하니까 금년들어서 6월말까지 세외수입해서 세무과로 수입잡은거 있었잖아요.
거기엔 산출내역 나와 있죠?
뭐에 얼마얼마해서 합계가 2억3,688만4,980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내용은 보건소에서 나옵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할 수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종목별로 산출내역을 서류로 하나 해주세요.
○ 보건소장 許吉子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된 이후로 의료보험공단이 대단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병·의원, 약국에서 허위신청을 하는게 상당부분 차지하는 거로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파주시에서도 병·의원, 약국에서 과다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몇 군데나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지역에서는 의약분업 이후에는 아직까지 허위신청으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은 없었고 의약분업 이전에 한군데 있어서 폐업처리가 됐었습니다.
이후엔 현재까지 아직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병원, 의원, 약국에 한 건도 없습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밝혀진 건은 없습니다.
실사를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게 되고 실사해서 밝혀지면 저희에게 통보가 오게 되는데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알았습니다.
대단히 희망적인 얘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보건소 설치를 하는 기준을 법령집에서 봤는데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는 건, 보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파주시에도 오지들 있죠?
그러한 곳에 보건소를 운영해나가는 의보혜택 기준이 파주시에 산재해있는 각 보건지소마다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적정성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감사자료 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집계나온 걸보면 보건소 환자진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는 의사 1인당 1일 진료환자가 71명인가하면, 내과입니다.
치과가 7명, 한방 6명인데 그 외에 각 읍·면·동지소에 나가 있는 진료숫자를 보면 내과가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론 대단히 진료받는 환자들이 부진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부진한지, 의사들이 진료가 3명, 2명 이런데 문산 같은데도 평균내과가 2명밖에 안 되고 파주도 6명, 법원같은 데도 6명 부진한데, 보건소를 지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료가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적은 있으신지, 그리고 환자진료의 증대를 위해서 제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에 관심을 갖냐면 물론 진료를 많이 하는 것만이 좋은 거라고 보진 않지만 보건소라는 곳은 시민들의 건강진료에 전력을 다하면서 각 읍·면에도 환자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병·의원으로 오고 보건지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때문에 그런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원인과 앞으로의 확대 진료할 수 있는 제고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먼저 李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치기준은 말씀하신대로 지역보건법시행령제8조에 의해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보건소가 위치되어 있는 곳은 제외되게 돼있어서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10개읍·면에 10개소가 부합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관리가 읍·면·동단위로 이루어짐으로 보건행정도 이 단위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이 더욱 더 합리적이라서 이렇게 10개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를 통해서 보건사업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운영은 지역단위별로 주민들과 융화하여 다양한 보건교육 및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한 신고나 예방접종사업도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시행하여 본래 설치의미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이 질의하신 6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다르게 지소에서의 진료환자수가 부진한 사유로 이 실적에는 예방접종 예진과 방문보건사업, 다양한 구강보건사업 내용등 불소겔도포나 다른 사업이 포함이 안돼있고, 절대 환자수만 포함돼 있어서 실제 지소에서의 보건사업 내용들이 진료만으론 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진료환자수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로는 3년마다 공중보건의사가 복무를 시행하면서 4월과 5월에는 교체시기로 공식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배치하고 다시 교육시키는 공백기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오뉴월은 거의 단체예방접종에 오전중으로 동원이 돼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더욱 더 진료환자수가 부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가시킬 방안은 주민들에게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공석을 유발하지 않도록 복무나 기강을 더욱 더 확립하여 공중보건의사와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얻고 진료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더욱더 성의있게 진료해서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신뢰감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면서 환자수를 증가시키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질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말씀에 현재 파주보건소로서 각 지소운영하는 건 지역의 여러가지 상황 살펴봐도 적정하다 말씀하셨어요.
보건소에 인력배치현황을 보면 치과의사가 2명인데 치과위생사는 5명입니다.
물론 간호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여러가지 분야에 환자가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치과위생사는 치과에 따른 위생사죠?
그런데 의사는 둘인데 치과위생사는 5명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許吉子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감독아래 다양한 보건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어린이들 예방사업들이나 치석제거 같은 것도 치과의사의 감독하에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구강보건사업을 기획하기때문에 진료만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전담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렇다면 각지소에 있는 치과 5군데에도 마찬가지로 소장님이 말씀하는 어린아이들 구강보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인원 필요치가 않은 겁니까?
거기는 그런 사업을 안해요?
○ 보건소장 許吉子 같이 합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5군데의 치위생사와 보건지소의 치위생사 합동으로 두세명씩 다 조를 짜서 나가게 됩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아까 黃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다 총무보사위원들의 지역이세요.
탄현만 안계시는데 문산치과를 보면 2명, 파주 치과는 4명, 법원치과는 3명, 탄현치과는 2명, 교하치과는 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봐서가 아니라 다 금촌소재지 보건소를 중심한 인근에만 치과가 배정이 돼있어요.
실질적으로 먼곳들, 농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치과가 다 빠져있거든요
이 부분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운영이 적정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보긴 적정치 않은데.
○ 보건소장 許吉子 치과 배치문제는 인원배치가 10개지소가 다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자수에 따라서, 진료실적에 따라서 5개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파평지역에서 적성주민과 파평주민에게 홍보해서 파평지역에서 진료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의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일주일에 2회가서 진료한 결과 하루에 합쳐서 5명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 아니라 3명이 올 때도 있고, 읍·면에 다 홍보를 해서 실제적으로 할 때도 그렇고해서 사실은 왜그러냐면 실제로 보건공공기관에서 받는 내용이 주민들은 그것만가지고 치료에 만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제한된 치과진료를 하기때문에 주민들은 이도 씌우고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것과 다 합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치과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제한돼 있어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이나 예방사업들 위주로 해야 됩니다.
치과는 문산, 파주, 법원, 탄현, 교하 위치가 돼있지만 10개지역을 조를 짜서 담당해서 전 학교, 전 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에 실제로 주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압니다.
보건소에 1인이 담당하는 인원수가 7인이에요.
각 지소에 설치돼있는 치과의 환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환자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구강사업은 당연히 하는 사업이고 일반환자들이에요.
그럼 파평면에 일주일에 두번간다, 아픈환자들이 들어오는 날 기다렸다 일주일에 두번 참고있다 그날합니까?
환자는 발생되면 즉각하거든요.
파평에 상주해있다, 적성에 상주해있다, 인원이 이렇게 줄지 않죠.
아픈사람이 기다렸다 의사오는 날 찾아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許吉子 물론 상주해서 있으면 이용주민들은 훨씬 말씀하신대로 이용하시기가 덜 불편하실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나갈 때는 그래도 효용성을 높여야 돼서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보건행정을 하시면서 지역을 굳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전체 형평을 봐서 하는 얘기니까 이해해주세요.
적성이라든가 파평에 치과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세요?
○ 보건소장 許吉子 예.
적성, 파평을 한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거로 느끼느냐, 필요가 없는 거로 느끼느냐만 물어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오지지역에 치과의사를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요청을 해서 상주시킬 의사는 갖고 계신거에요?
○ 보건소장 許吉子 상주를 시켜서 예산반영을 해서 치과실을 파평과 적성을 같은 곳으로 해서 실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동진료를 하면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지역에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보건기관에서 이용하는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고 효용성에 대해서 예산투입되는 사업이라 효용성을 분석해본 후에 실질적으로 파평, 적성 지역에 상주해서 할 수 있는 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작년도 바로 이 자리에서 보건소장님 답변하실 때는 ‘의사가 없어서 못준다’고 말씀했어요.
지금은 말씀이 ‘적정지역인가?’ 다시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이 되거든요.
의사문제는 뭐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의사는 요청해서 한명을 배정받았습니다.
○ 李鍾珌 위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 보건소장 許吉子 워낙 치과의사가 전국적으로 모자란 상황인데 복지부에 건의해서 파평, 적성지역을 설명해서 전체인원은 치과의사가 줄었습니다.
한명은 추가로 받아서 일단 적성, 파평을 전담해 진료를 해나가면서 그곳에 치과를 마련해야 될지에 대해선, 저희가 이동 유니트체어가 있습니다.
가서 똑같이 발치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한번 꼭 의사를 배치하도록 연구검토 하시겠다는 답변입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예.
○ 李鍾珌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총무국감사는 7월 9일 월요일 11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李載日朴海龍黃義亨趙賢黙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피감사기관참석자(5인)
보건소장 許吉子 공무원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