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6일(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기획실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실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킴으로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자치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짧은기간동안 감사준비 및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서 매일 늦은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4 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02년 7월 6일
기획실장 李春基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실·국·소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당일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일 감사일정에 의거해서 기획실소관 감사와 관련하여 경영수익사업중 임진강골재채취사업장인 진동면 동파지구 및 문산읍 마정지구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15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장 현지확인에 이어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실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정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자연마을 DB 및 웹사이트구축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게 사라져가는 20세기말 파주시 자연마을 자연부락에 대한 어떤 보존가치를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진작가에게 기안을 하고 사진촬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이 자연마을 처음 촬영하게 된 취지와 계약조건과 납품받은 결과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은 적법하다는 서류확인서까지 첨부된게 있는데 과연 실장님이 생각할 때에 그것이 적법하게 제대로 납부가 돼있고 계약된대로 집행이 돼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1쪽에 경영수익사업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공릉국민관광지 주차장사업이 상반기면 50%했어야 되는데 36.2%밖에 안됐고 통일동산주차장도 역시 실적이 부진합니다.
32.3%.
도라전망대 망원경 계획이 5,000만원인데 실적이 300만원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계획대 실적을 보면 6%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소송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패소한 이유가 기록이 돼있어요.
이미 5년이 경과가 되면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가 됐고 또 연풍리에 건축물 허가도 그렇습니다.
건축법상으로 보면 허가를 안해줄 이유는 없는데 단 현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 행정이 보는 관점으로서는 그 건물자체가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다분한 소지가 있기때문에 불허를 해서 결국 패소를 당했어요.
여기에서 행정력이 미리 따라주질 못했다라고 하는 점과 다음에 이 두건 패소함에 따른 패소비용, 얼마만큼 물어줬고 우리 파주시에서는 비용이 들어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 한가지만 질의 드립니다.
우리 파주시의회에서 지난 3월달 의정보고를 했어요.
현지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의회에서 취합을 해서 4월 7일날 집행부로 문건을 다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문건이송시켰던 결과 취합이 돼서 의회에 회부된 것이 6월 25일이에요.
무려 두달 반이 넘는, 거의 석달간에 걸쳐서야 회송이 돼왔는데 여기서 첫번째는 이게 탄원이 아니고 진정이 아닌 한 어떠한 법적으로 시간 규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정보고시의 건의사항 취합해서 집행부로 넘겨줬던 문건들의 답변이 이렇게 늦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주민들에게 이 상황을 답변을 보내야 되느냐, 보내서 합리성 있게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이 되겠느냐는 점 하나와 두번째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용이라도 충분했어야 할텐데 내용이 다 불충분 합니다.
당연히 건의가 들어왔으면 현장 가보고 그리고 주민설명 듣고,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서 관계과와 협의를 거쳐서 답변이 됐어야 할텐데, 본 위원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먹구구식 답변해주기를 거의 석달이 되도록 끌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전부를 했던 건 아니고, 주관했던 부서기때문에 여기에 따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주기를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시 노출된 자연마을 DB 웹사이트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했는데 그 취지와 계약조건, 납품받은 내용에 충실했는지와 계약대로 적법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96년도 도·농복합시로 승격되면서 급격한 개발수요가 발생되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등 옛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어 과거 옛모습을 촬영보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99년 예산에 2,969만6,000원을 편성하여 99년 2월 9일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과 2,449만5,000원에 계약하여 1년에 걸쳐 429부락에 대하여 782커트를 촬영하여 99년 12월 23일 납품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슬라이드로 필름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활용계획은 3,000만원을 들여서 화보집과 CD로 제작해서 학술단체나 관계기관에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이었으나 자료자체가 자연부락사진으로 화보집제작 발간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2000년 하반기에 계획을 수정하여 화보집발간과 CD제작 대신 인터넷사이트에 자연마을사진과 마을이름을 함께 게시해서 누구나 쉽게 볼수 있도록 420만원 예산을 들여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5호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계약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20개마을 782커트를 인터넷에 올렸으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아주 훌륭한 작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 기록보존이란 차원에서 볼 때는 일부 마을사진을 보완하면 자료로서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인터넷에 올려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여 주민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그 자리에다 우리 문화유산인 관광지와 신도시로 개발되는 금촌 1, 2지구와 교하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촬영해서 함께 인터넷에 올려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林炳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黃義亨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중 공릉국민관광지와 통일동산주차장, 도라전망대수입이 50%도 안 되는 저조한 실적을 올렸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릉국민관광지와 통일동산주차장은 모두 관광지와 연계된 주차장으로서 금년 1, 2월달 폭설로 인해서 겨울관광객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상반기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폭설로 인해서 관광객이 저조됐고 여름휴가철과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있어 하반기에는 수입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진각 주차장에는 전통민속놀이를 개최해서 현재 5월 27일부터 개최해서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주차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다각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민속놀이는 지난번 가뭄으로 인해서 못했고 현재 장마로 인해 못했는데 그것도 다시 재기할 계획입니다.
현재 단체가 여성풍물단, 파두드리 교사풍물단, 금산농요보전회, 파주시청풍물패, 탄현농협풍물단 5개팀이 주말에 번갈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도라전망대 망원경수입은 매년 95%이상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들어 전자에 말씀대로 폭설로 인해서 겨울철에 차가 올라갈 수 없어 관광이 감소됐고 또한 경의선 복선화사업으로 해서 3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관광객이 감소됐고 그 사항이 끝난다면 다시 관광객이 늘어날 거로봐서 금년도 계획된 수입은 올리지 못하지만 최대한 수입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소송패소에 따른 인용액지급과 의정보고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따른 건축허가 불허가 취소소송에 따른 패소비용은 없습니다.
참고로 배당이익 민사소송패소에 따른 10만5,000원은 지급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4월 7일날 의회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해당 실·과·소에 즉시 전달을 하였습니다.
각 해당 실·과·소에서는 그 서류를 가지고 현장확인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과 소요예산등 자료정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도에 봄가뭄이 계속돼서 전직원이 현장에 투입됐고 또한 수방대책등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사실 조사가 지연됐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관에게 촉구해서 빠른시일내 적법한 자료가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실장님 답변중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의 답변이 아주 애매 모호한 부분입니다.
작품이 어떻게보면 좀 미흡하고 어떻게보면 파주시의 자료로서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잘 된건지 혹시 잘못된 건지 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느편에 속합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일반사진 같으면 대개 다 볼 수 있었는데 슬라이드로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 고가사다리 놓고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동차 위로 올라가 찍는 바람에 마을전경이 나와야 되는데 하천이 많은 부분 차지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골라낸다면 제가 사진작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데이타를 갖고 있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때문에 숫자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구요,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불완전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촬영을 했고요 그 당시 계절이 안맞은 것도 재촬영하고 있고 그것이 보완된다면 자연마을사진으로서는 일일이 항공사진 찍는 장면이 아니기때문에 그런대로 다음에 어떤 마을로 바뀌더라도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럼 재촬영을 하면 원래 용역줬던 사진작가한테 재촬영하는 겁니까, 급한대로 기획실 직원이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구요 이용남씨가 직접, 본인도 미진한 부분이 몇커트 있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이 금년 여름에 찍을 것으로...
○ 林炳潤 위원 그럼 종합적으로 미루어봐서 실장님 답변보면 지금 용역준 부분이나 용역 납품받은 부분에 문제점은 있다 시인하시는 거죠?
○ 기획실장 李春基 사진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林炳潤 위원 우리가 사진찍는 부분을 용역줬는데 그 용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진 못하다는데 동의하시느냔 말이죠.
○ 기획실장 李春基 제가 작가는 아니지만 마을사진 찍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고, 지금 용역할 때 자연부락을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585곳입니다. 맞습니까?
자연부락이라고 한 것이 585곳이라고 했어요.
품의서 내용에는 460곳, 납품받은 곳은 420곳입니다.
자연마을촬영 과업지시서라해서 회계과에서 용역지시서 내린게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585곳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과업지시서를 내리고 계약마다 맺는 자연부락숫자와 용역업체가 자연부락 찍어온 데와 차이나는데, 늘어난 데는 좋은데 상당부분 줄었습니다.
이것 설명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준 다음에 대금을 지급한 걸 봤습니다.
대금지급 선급금이라고 해서 지급했는데 대금지급은 계약법상 계약금의 프로테지에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돼있죠?
○ 기획실장 李春基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건 알아보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정회해서라도 그 부분 확인 답변듣고 난 다음에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하면 계약을 99년 2월 9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선급금을 2월 1일날 줬어요.
900만원이란 돈을요.
그럼 이 대금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듣고 난 다음에 차후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林炳潤 위원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林炳潤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마을수에 대해서는 군지에 보면 585개마을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통계연보에 보면 440개마을로 숫자가 다릅니다.
자연마을 조사할 때 개념상의 차이가 있어서 마을숫자가 통계연보라든지 옛날 조사한 군지의 마을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남씨가 계약당시에 본인과는 직접 대화는 안해봤습니다만 460개 마을은 585개마을과 통계연보 440개마을이니까 그 이상이 될 것 아니냐 해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쭉 다니다 보니까 420개마을에는 자연마을이 구분 안 되기때문에 420개마을로 납품한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용남씨하고 확인을 해서 내용이 틀린다든지 하면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월 9일날 계약해서 2월 10일날 900여만원 지급했는데 그것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회계예규상 선급금 지급요령제2조1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써 그 사항은 적법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자꾸만 말꼬리를 잡고 질의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감사하는 부분이니까 질의가 조금 거북하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군지에 실장님 얘기대로 585곳이고 실제로 자연부락을 가보니까 420곳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는 자연마을촬영 과업지시서라는 것을 이용남씨한테 계약할 때 청구서류로 맺은 서류입니다.
실장님 아십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자연부락 585곳이고 이 지시서에 보면 마을별로 셋내지 네컷을 촬영하도록 돼있어요.
맞습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위원님이 자료를 갖고 계시면 맞는 거로...
○ 林炳潤 위원 셋내지 네컷을 촬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시서에.
‘수행요령’해서 기간은 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한 마을당 셋내지 네컷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실장께서 위원의 질의에 답한 내용중에 자연부락이 420개밖에 안 돼서 그것밖에 못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자연부락별로 셋내지 네컷을 촬영하게 돼있는데 지금 제출받은 컷은 782개입니다.
그럼 계약과 달리 납품을 받았는데 대금은 전체를 지불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선급금 지급요령해서 회계예규 2조1항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본인도 복사본을 받았는데 개정이 언제 된거냐면 99년 9월 9일입니다.
지금 이 선급금 지불한 날짜는 99년 2월 12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99년도에 바뀔 걸 알고 99년 2월달에 선급금을 지불합니까?
그럼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줄려면 그 당시 선급금 지급요령에 대한 자료를 줘야지 선급금 지불행위한 것은 99년 2월달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규자료는 99년 9월 9일날 개정된 걸 갖다 줬느냐는 말이에요.
감사장에 자료제출 하는데 실장님께선 참고 안하고 밑에 직원들이 갖다주면 무조건 갖다 줍니까?
우린 그럼 뭘 가지고 근거자료로 해서 감사합니까?
두가지 질의에 답변해주세요.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서 내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셋내지 네컷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확인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는 420개마을에 대해서 거의 배이상을 해왔기때문에 맞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 사항에 대해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바로하겠다는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무진하고 충분한 연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회계예규상 선급금 지급요령제2조1항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계약사무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회계과에서 자료를 줬기때문에 솔직히 그 내용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 보고드렸다면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어쨌든간에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업무에 전문성이 없고 계약업무를 취급하지 않다보니까 솔직히 직원들이 적어다준 사항대로 읽었을 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용역감독관조서라는 것을 행정주사가 확인한 조서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9년도 2월 9일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과 계약된 상기 용역의 감독공무원으로 임명받아 99년 2월 9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용역감독 및 검사결과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대로 어김없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그리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자연마을부락 숫자도 줄고, 과업지시서대로의 촬영컷도 안 되는 걸 어김없이 완료되었다고 확인한 공무원은 이걸 여기서 사과를 해야 될 건지 실장이 대신 사과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획실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주사도 그 당시에 자리를 바꾼지가 얼마안 된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진을 갖고 오고 그 숫자가 그렇게 됐기때문에 계약당시 서류를 충분히 검토 못하고 납품을 받은 거로 알고있습니다.
직원의 상관으로서 잘못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선 면목없고 죄송스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답변을 요하진 않습니다.
남을 칭찬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마음은 당하는 공무원도 불쾌하겠지만 지적하는 위원도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파주시가 발전하려면 가장 엘리트집단인 기획실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거나 또는 예산을 세우거나 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감찰하는 감사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트부서에서 이때까지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업무파악이 미진하거나 임의대로 결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좀더 철저한 자료준비와 업무파악과 내가 도장을 찍으면 내가 도장을 찍는 만큼의 책임도 질 수 있는 업무수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대로 철저히 앞으로 모든 부분에 업무관장이나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기획실장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 소송현황에 따른 업무는 기획실에서는 다만 총괄적으로 업무수행만 하다보니까 구체적 사정은 잘 모르실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답변한 요지로 봤을 때에 두 건에 대한 패소사유가 다 나와 있어요.
다만 한가지 본 위원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 세 건에 관한한은 일정기간이 경과됐을 때에 사실조사를 통해서 압류를 해야 할거냐 설정을 해야 할거냐 하는 판단은 행정에서 먼저 가졌어야 되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괄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세무행정 해가는 총괄부서로서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진 않습니다.
둘째로 질의드렸던 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왜 그 건을 질의드렸느냐 하면 의회라고 하는 것은 몇 사람의 위원이지만 이건 파주시민의 목소리라고 봐야됩니다.
그런데 두달이 넘어서 답변제출해 준 내용이 충실치가 않다, 그런 내용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 시장께서도 간부회의 때에 세밀히 지시한 건으로 알고있습니다.
의회의 의정보고에서 건의 들어왔던 사항들은 세밀한 검토를 해서 조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맞습니까 실장님?
○ 기획실장 李春基 그렇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늦어졌는데 늦어졌음에도 그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거죠.
일 예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읍·면이 아닌 적성걸 예로 들께요.
건의내용중 적성 향교측에서 ‘20평짜리를 짓기 위해서 1억이 책정되었으나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면 8,000만원이 더 필요하니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추가로 사업비를 달라’는 요망의 건의였었습니다.
답변내용은, ‘사업비는 1억원인데 현재 책정된 예산중 1억원에서 입찰잔액 1,000만원을 가지고 설계에서 누락된 전기공사와 싱크대를 설치공사 해주겠다’는게 답변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의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은 아주 거리가 먼거거든요.
또 이건 구월리, 가월리, 객현리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건인데 바로 수리계입니다.
이것을 농업기반공사에 편입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양수장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비를 요청해달라 했습니다.
답변을 보면 ‘2000년도부터 일부 지원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는 농업기반공사에 근본적 대책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그걸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에 얘기하셔서.
그리고 가월리에서 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식수를 해결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이번 18일부터 25일까지 임시회의 때에 예산안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의 예산확보가 되가지고 예산이 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합해서 올라온게 25일이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소요사업비는 1억이다, 사업시기는 2001년 7월까지다, 그런데 1회추경에 반영을 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근거로 두냐면 이미 18일날 임시회의때에 8,000만원이 올라와서 예산안 다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서 25일날 끝냈어요.
만에하나 이 건을 가지고 이 답변 내용대로 가월리에 보내보자 그러는 얘기죠.
주민들의 조소가 어떻게 나오겠는가 말입니다.
또 이 상수도 건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끝냅니다.
마지리에 사는 사람이 ‘집이 조금 떨어져 있을거다, 거기까지 상수도가 들어오는 지선을 연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여기 건의문에 있는데 답변내용은, ‘읍·면별로 급수확장을 하고 있으며 적성지역 마지리 주민은 2001년 10월까지 급수공급을 할 예정으로 있고 주월리 급수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나 조기급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동문서답 해놓은 거에요.
이게 소위 상수도과에서 들어온 답변의 요지입니다.
왜 좀 떨어져있는 집 수도좀 연결해 줄 수 없느냐는 건의내용 답변이 주월리는 왜 들어가고, 도무지 답변이 뭐라고 평가를 못할 지경이에요.
문제는 이게 담당계원이 답변서 썼다고 하더라도 그 담당과장이 확인을 하고서 보냈을거 아니냐는 거죠, 기획실로요.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해주는 이 과를 위원들이 봤을때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 상하수도과 답변내용 적성만봐도 그래요.
이걸 좀 우리 총괄하는 기획실에는 감사파트도 있고 여러가지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단호하게 지적을 해서 시정시켜 주실 수 있는지 답변과 그리고 이것을 각 과에서 다 취합을 했는데 제가 알기론 하도 안들어오니까 실장께서 모 과에는 직접가서 채근까지 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다닌데도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런 과는 실장께서 총괄부서입장에서 어떤 경종 대책 일환으로 채근해 줄 수 있는 건지 그러한 부분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李鍾珌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업무를 취합하면서 비단 위원님과의 관계되는 업무가 아닌 사항도 상당히 취합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차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도 말씀드리고 계장회의에서도 얘기했는데도 상당히 시정이 안되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드려서 무성의한 답변이 재차 발견될 시에는 엄중한 문책을 하든지 인사전배하든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객현리 수리계 농업기반공사에 건의사항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다면 사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은 못되고 엉뚱한 답변 부분 있는데 대해서는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시장을 대신해서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채무현황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보면 99년도엔 약1,000억이 넘고 2000년도에 좀 감축이 됐어요.
2001년도에는 2000년도보다 약200억이 감축이 됐는데 물론 채무가 그렇습니다, 우리 파주시의 채무관리가 과연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채무관리가 돼 있느냐 또는 장기재정계획으로서 채무의 증가를 막고 앞으로 채무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밑 하단에 보면 파주시 인구가 20만1,303명, 여기 일반회계에 부담액이 29만1,000여원이 평균치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일반회계만이지 특별회계를 다 포함한다면 거의 46%가 증가될거다 생각합니다.
그럼 파주시에 유입되는 인구는 그 채무부담을 약50만원돈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도 50여만원이라는 채무부담을 가지고 파주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경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나 채무증가를 막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원금이 212억7,245만5,000원인데 2001년도 원금을 보면 212억7,245만5,000원으로 원금상환이 안됐는지 갚아진게 없어서 2000년도나 2001년도에 갚아진게 없는지, 없기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여부가 나와 있는데 15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해서 6,662만2,000원이 이월돼서 집행한 거는 317만4,000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6,288만8,000원이 남은 가운데 금년도 2월 28일날 사업완료가 된 거로 돼있습니다.
예산이 317만4,000원밖에 안들어 갔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미완료사업에 민방위교육장 건립인데 5억3,274만7,000원이 이월돼서 이것도 18만원밖에 집행이 안되고 상당히 많은 양이 남았습니다.
5억3,256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사업완료일자는 금년 12월말일로 돼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유가 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질의가 아니고 기획실장과 팀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우선 정액보조단체에는요 임의보조로 돈 줄 수가 없죠, 없는데도 보면 임의보조로 정액보조가 나간 단체도 엄청나게 중복돼서 많이 나간 사례들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는 엄밀히 판단 조사해서 이런 예가 나오지 않도록 꼭 기획실장께서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질의는 파주시가 시기를 다시 만들었어요.
파주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기인데 파주시, 심벌마크 다 됐는데 지금 곳곳에 다녀봐도 파주시 구기가 그려져 있는 간판이 그냥 있습니다.
총괄부서니까 말씀드리는데 심지어는 우리 법전 책자에도 보면 파주시 구기가 다 붙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빨리 제거하고 조치할 수 있는지 그걸 총괄부서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趙賢黙 위원님께서 저희시의 부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부채경감 대책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우리시의 채무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933억6,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86억9,0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는 347억5,900만원입니다.
그중 통일촌 토지분쟁 토지매입비 4억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9억800만원 모두 주민부담이며, 사회간접시설로 지정된 금촌역-순달교간 도로개설사업 90억4,000만원, 낙하IC접속도로 개설사업 40억6,000만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65억2,300만원은 도비지원금 50%부담이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933억6,800만원중 주민부담분과 도비지원분을 제외한 순수시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58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우리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외 2000년말현재 채무상환비율은 행정자치부의 기채승인요건 20%보다 낮은 7.87%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사업은 우리 파주시 발전에 근간을 이루고 사회간접시설로 그 비용이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손에까지 이어지며 그 비용 또는 이용자 비용분담의 원리에 따라 장기상환을 통하여 상환이 이루어지는 재정이 열악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채무상환액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으나 저희시는 고양시라든지 서울등에서 개발압력이 내재되고 있어 택지개발과 공업단지조성등 개발전망으로 볼 때 채무상환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겠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지방채를 방만하게 운영할 때는 재정확보에 큰 요인이 되므로 최근 3년간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지방채발행을 억제하고 있으며, 또 지난 제49회 임시회에서 지방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상환내역이 같은 사유에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납기가 하반기에 도래됐기때문에 현재까지 원금상환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같게 돼있습니다.
납기가 10월말이기때문에 10월말까지 같은 사항으로 돼있구요, 하반기 상환해야 할 금액이 원금이 18억9,300만원이고 이자가 1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억6,500만원 상환하게 돼있기때문에 현재 자료는 10월이 도래되지 않았기때문에 금액이 같은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2000년도 이월사업중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고용촉진훈련사업 지침상에 고용보험대상은 고용촉진훈련을 할 수 없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고용보험사업장이 5인에서 1인으로 확대로 인한 훈련인원감소와 또한 노동부에서 여가선용 차원의 주부는 고용훈련에서 제외시키라는 지시에 의거 주부훈련생의 감소로 훈련목표 73명중 41명만 훈련을 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건립에 대해서 5억3,256만7,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풍리 433-8번지와 433-5번지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부지의 건물이 주택 2동하고 축사 1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상금이 적다고 보상협의가 안돼서 강제로 하는 사업이 못되기때문에 이것을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연말까지 원만히 협의가 안 될 경우는 동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주차타워 건립이나 사업계획을 일몰시켜서 이 사항을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업무연찬시 충분히 고려를 하고 타부서에서 지원요청시에는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친 후에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기를 작년도에 CIP사업으로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곳에 구기가 있는 간판이라든지 표시판, 여러가지가 잔재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시가 발족되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이 당연히 시정조치가 됐음에도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읍·면·동별로 교체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해서 우선 교체가 가능한 부분부터 교체를 실시해서 금년중에는 모든 간판이라든지 안내표지판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25쪽을 보면 가로보안등 설치사업 예산이 1억이 서있죠, 그런데 집행이 1억이 돼있는데 1억이 모두 집행됐습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꼭 1억이 집행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100원이라도 남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어떻게 꼭 1억에 맞춰서 사업을 한 건지 답변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黃義亨 위원님께서 가로등 설치사업에 1억이 배정됐는데 집행잔액없이 100%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에서 지원된 사업비로서 포괄사업비는 읍·면·동으로 직접 배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배정하면 본청에서는 그 금액을 100% 집행한 거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읍·면·동으로 배정자체를 가지고 집행을 잡기때문에 100%집행이 됐구요, 또한 가로등 설치사업은 읍·면·동 수요에 맞춰서 1억을 재배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안 된 거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과에 사업정산을 받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건 단위사업 세목으로 정산하게 되므로 실·과·소에서는 배정액을 집행액으로 처리했기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회계과로 집행잔액이 들어오기때문에 자료를 뽑는데 일단 전액을 집행한 거로 판단하여 자료를 뽑기때문에 집행잔액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과정에 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가로보안등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집행이 됐는데 그 위에도 도로 및 하수정비라해서 예산 2억2,000이 서있죠.
이것도 역시 각 읍·면·동으로 배정된 거 같습니다.
됐는데 여기도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1,260만1,000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정산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지 실장님 답변이 상이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포괄사업비에서 도로 및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2,000이 있구요, 집행잔액이 2억733만9,000원이고 잔액이 1,260만1,000원이거든요.
잔액은 배정을 안한 겁니다.
사업배정한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으로 배정이 되면 사업부서는 집행액을 뽑구요, 잔액이 남은 것은 이 사업비중에서 신청사항이 없기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예산잔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黃義亨 위원 그럼 각 읍·면으로 배정되고 남은 잔액이라는 거죠.
아래것은 모두 배정이 된 거구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에 대해서 25쪽과 27쪽을 보면 재미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된 게 가로등 보안등이 꼭 매년 1억입니까?
건수도 12건씩 똑같고요.
예산 수립과정이나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도 많은데 파주시는 맨날 가로등 보안등만 수리하다 마는 인상을 주거든요.
항상 일정한 액수의 예산이 선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각 읍·면·동 예산을 세울 때 진짜로 필요한 가로등 보안등이 일괄적으로 얼만지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뽑아서 일제히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민원봉사대가 있는 120봉사대에다 재료만줘서 수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林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로등사업이 2000년도와 금년도 1억으로 돼있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인데요 편의상 매년 기준을 정해서 이 정도면 사업이 될 것이다 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엔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데 이게 조사를 하면 엄청 많아집니다.
가로등 해야 되는 데가 지금도 무척 많기때문에 조사하면 엄청많지만 일단 조사를 해서 소요사업비를 포괄사업비에 비중을 맞춰서 넣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수비는 그렇지 않아도 민원봉사대에서 보수하고 있기때문에 그 비용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李載日朴海龍黃義亨趙賢黙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피감사기관참석자(15인)
기획실장 李春基 건설과장 金英九
공무원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