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18일(水) 11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載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4건으로 총무국소관인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사회산업국소관으로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1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먼저 총무국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 심사한 바와 같이 복지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하여 신규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기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인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3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군 차세대위원회 설치지침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돼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키 위하여 청소년만으로 구성된 파주시 차세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의제21과 관련하여 추진협의회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경기도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한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제명 또한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폐기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당 위원회소관인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회기가 아닌가 새삼 뒤돌아보면서 다음 회기는 좀 더 성숙되고 알찬 회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李載日黃義亨趙賢黙李鍾珌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5인)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과장 洪德基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공무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