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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2001.07.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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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16일(月) 09시 3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 33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09시 34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에 앞서 전임 朴海龍 간사께서 개인사정으로 의원사직서를 제출하셨으며, 이에 따라 지난 제2차 본회의시 파주시의회의원사직의건에 대하여 표결로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李鍾珌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방금 黃義亨 위원께서 李鍾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黃義亨 위원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黃義亨 위원의 동의안대로 李鍾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李鍾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李鍾珌 간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李鍾珌 간사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우선 동료위원이 간사직을 보고있다가 여러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일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무보사위원회가 원활하게 의정이 이끌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선임함에 있어서 본 위원을 추천해주시고 간사로 선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李載日 위원장을 적극 협조하면서 총무보사위원회가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李鍾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간사선임을 위해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회의중지)

(10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전임 간사였던 朴海龍 위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셨기 때문에 후임으로 李鍾珌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셨습니다.

모쪼록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제5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집행부로부터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이 제출되었으며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있어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안건심사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에 더욱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짧은 기간동안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동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거 경기도로부터 신규정원이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지방공무원 총정원을 795명에서 79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777명에서 780명으로 3명이 증원 되었으며, 의회사무국 기구정원은 18명으로 현원과 같습니다.

또한 부칙중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개정은 표2의 정원총수는 797명에서 800명으로 집행기구의 정원은 779명에서 782명으로 3명을 증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제5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소관인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3명을 증원하는데 그 직원은 주로 어디에 배치할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본 안건과 향후 파주시정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정하게 돼있는데 매년 3월과 9월에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지금 20만이 넘어서 기구가 조정돼야 되고 직급이 조정되고 정원이 다시 조정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국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林炳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정원 3명증원은 행자부에서 직권으로 배정된 인원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직 확대 배치 지침에 의해서 기초생활보호가구가 200가구당 1명기준으로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생활보호가구가 200가구가 넘었던 문산, 조리, 파주, 금촌1, 2동은 사회복지직이 2명씩 배치돼있습니다.

그외에 200가구가 넘는 읍·면이 작년말 현재로 3개면이 있는 걸로 돼있기때문에 지금 3개면에 대해서 추가로 3명증원 내려온 것은 읍·면에 배정해서 기초생활보호가구를 지도 감독하는데 인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20만미만 기준에 따라서 3국 17개과에 인원이 795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매년 정례적인 기구나 정원은 12월기준으로 해서 3월달에 제출하도록 돼있어서 지금 우리시 인구가 6월 14일자로 내·외국인포함 2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기준으로 1국 3과를 증설하는 거로 내년 3월중안으로 행자부에 승인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에 조리면이나 금촌은 인구가 2만명이 넘기때문에 사실 읍승격으로도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기때문에 저희가 읍승격을 올리더라도 총정원내에서 인원을 조정하라고 내립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내려주지 않고 읍만 돼서 그 인원으로 하기가 사실 다른 읍·면에서 빼기도 어렵고해서 금년도 11월말까지 주민자치센타를 동사무소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1개지구를 선정해서 자치센타를 운영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금촌1, 2동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금촌 1, 2동은 주민자치센타를 하고요 읍·면중에서 군내출장소를 할것으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읍·면 전체업무를 시로 이관, 업무를 전체적으로 그 기간내에 검토하도록 돼있어요.

시로 이관할 업무는 이관해서 전 읍·면이 자치센타하는 거로 계획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타와 연계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 시로 이관할 업무를 검토해서 이것과 병행해서 인원이 많이 소요되는 읍·면은 함께 조정을 해나가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3개읍·면·동이 금년에 전부 지방자치센타로 전환하려고 예산을 다 책정했죠?

그러면 금촌 1, 2동은 물론 하니까 문제는 없지만 그외 군내출장소를 한다 그러면 나머지 10개읍·면은 자치센타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그 부분은 감시켜야 됩니다.

○ 林炳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전임 간사였던 朴海龍 위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셨기에 후임으로 李鍾珌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셨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4.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3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책수요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사와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수혜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코자 현행 파주시중앙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에 청소년만으로 구성된 파주시 차세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명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안제21조에서 파주시 차세대위원회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제22조에서 차세대위원회 구성방법 및 자격조건을, 23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24조에서 차세대위원회 기능을 명시하여 향후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25조에서는 회의규칙 방법, 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조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26조에서는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파주시 차세대위원회 개최와 관련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21세기 환경친화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청소년, 여성, 전문가, 농업인, 기업, 노동자, 시민, 환경단체 등 주요 9개그룹이 파트너쉽을 갖고 참여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의제21과 관련하여 추진 협의회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제15조2항에서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기존의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연구기관에서 추가로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포함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제20조2항에서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파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우리시의 경우 토지가격등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폐기물처리업체가 증가하고 있고 폐기물의 장기간 적체등으로 오염이 우려되어 폐기물처리지침 및 대법원 판례에 의거 주변의 여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허가업무 처리와 필요시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안제10조의2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제5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소관인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파주시 차세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만으로 구성한다, 거기엔 13조몇 항에 보면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한다’라고 돼있는데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그 구성원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청소년이 위원회에 나왔을 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다른 위원회에 보면 참석하는 분들에게 통상적으로 5만원을 지급하는데 그렇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에 걸맞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세대위원회의 구성기준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세에서 24세까지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에 포함됩니다.

저희는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25개교 있습니다.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가 10개교가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해서 학교별로 한명을 기준으로 했구요, 거기에 대학생 약간명이 포함되는 거로해서 30명이내로 위원수를 기준했습니다.

또한 수당과 여비에 관련해서는 현재 일반 위원회의 참석수당과는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만원에서 2만원이 초과되지 않는 거로 하려고 하고, 그것도 현금보다는 문화상품권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타시·군의 사례를 검토해 보는데 많아도 2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를 마치고 계속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李載日黃義亨趙賢黙李鍾珌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10인)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洪德基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공무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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