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1년 7월 19일(木)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3.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 9.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안
- 10.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3.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의장 李夏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 간사선임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총무보사위원회 간사로 李鍾珌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宋建燮 의원을 선임하고 이틀간의 일정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으며 7월 14일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각각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2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 03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宋建燮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宋建燮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宋建燮 의원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심사 경과부분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위주로 두건의 승인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두 건의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금 징수대책 소홀 등 11건의 부적정한 사항이 지적되었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계획이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매년 지적된데도 불구하고 증가한데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과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월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납부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있는 과오납을 최소화하여 과세행정에 적정을 기할 것과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증가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업무협의와 조기사업 시행을 통해 이월사업의 최소화에 노력함과 아울러 이월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예금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과오납의 최소화를 위해 업무연찬과 홍보를 통해 과오납금의 반환에 노력하고 각종 사업시행시 지역실정의 정확한 파악과 공무원의 자체설계 참여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현장활동을 전개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가요인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행정부의 답변과 함께 당 위원회에서는 두건의 승인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宋建燮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9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李載日 의원입니다.
제5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총4건으로 총무국 소관인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사회산업국 소관인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인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거 신규정원이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있어 이에 대하여 기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인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청소년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만으로 구성된 파주시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2000년 6월 17일 경기도차세대위원회가 출범했으며 또한 시․군 차세대위원회 설치 지침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었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동 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의제21과 관련해서 추진협의회의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지방의제21은 지난 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돼서 각국의 지방정부가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민합의에 의한 지방의제21을 갖도록 권고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기에 동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경기도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한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제명 또한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폐기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히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조례안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인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6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柳漢哲 의원입니다.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파주시지역개발에 따른 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법률적 자문을 받아 원활하고 합리적인 노무관리와 시 산하 기관에 노동조합 설립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 및 노동조합 단체교섭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아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최근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과 단순노무직의 집단 행위 등 노조활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일반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노사분규의 조정․개입 등 그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이 긴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안은 농업의 기수와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수상자의 선정은 심의회를 개최토록 하고 심의회 설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농업인 대상 시상부분에 있어 쌀증산 등 5개 부문을 선정하려는 것을 시상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고 향후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식량 증산 등 3개 부문으로 조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전통사찰의 주변 및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숙박시설이 입지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설치지역 경계로부터 1㎞이내에는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물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기타 문화재 보호에 필요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하고 건설공사를 행하게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m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안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이상의 과도하게 규제하는 면은 있으나 문화재, 관광지, 전통사찰 등의 보호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고려하면 1㎞ 규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경기도의 5개 시․군에서는 일반 숙박업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1개 시군에서도 1㎞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안 심사 등 금번 회기중에 지적되거나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5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李鍾珌閔泰昇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柳宗澔,
전문위원 曺圭映,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7인)
부시장 李正南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3인)
공무원 12 기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