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1년 7월 13일(金) 09시 3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제53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전체의사일정변경동의안
- 3. 파주시의회의원(朴海龍)사직의건
- 4. 휴회결의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제53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전체의사일정변경동의안(운영위원장제출)
- 3. 파주시의회의원(朴海龍)사직의건
- 4.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09시 32분 개의)
○ 의장 李夏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와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의거 제출 접수된 파주시의회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7월 5일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이, 7월 6일 파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파주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동월 6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고 7월 12일 朴海龍 의원으로부터 의원사직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09시 34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3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전체의사일정변경동의안(운영위원장제출)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53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전체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7월 12일 朴海龍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사직서가 제출되어 동 사직서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금일 개의토록 하는 변경안으로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이므로 변경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53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전체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3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전체의사일정변경동의안 끝에 실음)
3. 파주시의회의원(朴海龍)사직의건
(09시 35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의원(朴海龍)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朴海龍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허가여부를 의결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와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론없이 표결토록 하고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의원(朴海龍)사직의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李載日 의원과 柳漢哲 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李載日 의원과 柳漢哲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셨습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함, 기표소,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함)
이상이 없으면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순서에 따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투표하실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사직의 건에 대한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투표용지 가부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하시게 되고 호명해드린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의석의 우측에 마련되어있는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으신 후 의원석을 중심으로 우측 출입구쪽에 설치되어있는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는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의원사직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라고 표시된 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부’라고 표시된 란에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시되 가부란에 정확히 기표하지 않거나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무효,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설명드린 방법에 따라 정확히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사직의 건에 대한 허가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되거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는 앞열부터 좌에서 우측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09시 39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투표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파주시의회 의원사직의건 처리를 위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해본 결과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두분 감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중 찬성 10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朴海龍 의원에 대한 파주시의회 의원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09시 51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결산승인안 심사활동과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2001년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李鍾珌閔泰昇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柳宗澔,
전문위원 曺圭映,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鄭明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