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2일(金)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 4.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5.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0. 전문위원보고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4.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 기획실소관
- - 보건소소관
- - 총무국소관
- - 사회산업국소관
- - 건설국소관
- - 농업기술센터소관
- 5.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0. 전문위원보고
○ 전문위원 柳宗澔 전문위원 柳宗澔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일곱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위원회활동 기간 중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6월 2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黃義亨 위원님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이번 예결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서는 삼선이시고 특히 또 예산에 대해서 가장 조예가 깊으신 임시위원장을 보시는 黃義亨 위원님이 그대로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방금 李鍾珌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李鍾珌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李鍾珌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기히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당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활동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동료위원여러분의 신중한 안건심사 활동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간사에는 전직 의장을 하신 閔泰昇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방금 趙賢黙 위원으로부터 閔泰昇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趙賢黙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趙賢黙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閔泰昇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閔泰昇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閔泰昇 위원 간사석으로 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9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기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4.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별 소관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소관
○ 위원장 黃義亨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예산총칙과 세출예산중 기획실 소관 특별회계 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및 읍․면․동입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 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6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2,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6,400만원을 반환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고 남은 부분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柳漢哲 위원님께서 국도비 집행잔액하고 도비보조금반환 사용잔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체 국비 예산이 101억5,367만6,000원이 국비사업입니다.
도비가 411만9,338만1,800만원 이렇게해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가 지난합니다.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되는 결산검사 부속자료에 147페이지에 건수가 40-50건되기 때문에 일일이 어느 분야에서 얼마 남았다는 것은 지난하기 때문에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용잔액을 차액이 먼저 당초 예산보다 감시킨 사항은 처음에는 예를들어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그정도로 수정치를 만들어놨는데 결산검사하다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12억8,000만원하고 1억6,400만원하고 감 조정해서 예산을 정상화시키고 맞춰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항목별로 어느사업에서 얼마 남았다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결산서 14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지 못하게 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소소관
○ 위원장 黃義亨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관예산안 부분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83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95페이지 금액은 적은 거지만 교육용 OHP환등기 구입 90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요즘은 거의다 컴퓨터로 하는데 환등기 구입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하겠습니다.
294페이지 학교구강보건실 내부공사 800만원, 부대비 50만원했는데 어느 학교에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인지 아울러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295페이지 교육용 OHP환등기 구입에 대한 내용은 학교구강보건실내에서 교육을 시행할 때 거의 1주일에 4회 나가고 치과의사가 2회 나갑니다.
다양한 치아모형이 그려져있는 칼라OHP자료들을 OHP환등기를 통해서 구강보건 교육 때마다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놓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4페이지 학교구강 보건실 설치는 저희가 2000년도 교육청에 이런 학교 구강보건실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에 맞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학생수가 벽지학교인 경우 100명이상이고 벽지가 아닌 경우 300명에서 600명이하이고, 양호실과 별도로 10평이상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이어야 하고 전기, 상수도, 하수도시설이 용이한 여러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학교이어야 되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교하면에 지산초등학교만이 이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교하면에는 현재 치과병․의원이 없는 지역이고 구강보건실에 대한 학교장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관내에 1개소를 설치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점차적인 확대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도 컴퓨터는 있으시죠? 그런부분은 컴퓨터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파워포인트로 가능한데 구태여 가능하시다고 대답하시면서 별도로 구입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컴퓨터에서 바로 영상으로 비추는 장비가 보건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계속 치아모형을 보여주면서 교육시켜야 되는 부분이라 구강보건사업에서는 OHP환등기가 유용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도 같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워포인트로 연속된 교육은 그것도 활용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시로 하는 교육은 치아구강보건사업에서는 OHP환등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각 회사나 관공서에서도 점점 그런 OHP환등기는 없어지는 추세이고 어떻게 얘기하면 구형이 되어가는 거죠, 파워포인트로 많이들 활용하는데 아직도 고집을 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가는데 금액이 많지 않지만 구입했다가도 폐기처분을 하는 입장인데 컴퓨터로 해야 실감있고 그래서 바꾸는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이 예산을 그리로 돌려서 그걸 더 구입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가 LCD프로젝트라고 파워포인트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프로젝트는 1,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동할 수 있는 장비는 이미 되어있고 OHP칼라환등기는 수시로 아주 쉽게 화면을 보여주면서 치아를 시술하면서 교육시킬 수 있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하게 되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쉽게 얘기해서 필름을 얹어서 보여주는 그 방식 아닙니까 효과적으로 음향이 제공이 되는 활용방식을 택하면 교육받는 수강생들이 이해가기 쉽고 이것은 일일이 필름을 바꿔가면서 설명을 해가면서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보건소에 그 장비가 있으시면서 구태여 이거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 보건소장 許吉子 두가지를 교육내용에 따라서 같이 적절하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건 좋은데요, 그 부분이 기존에 있던거라면 활용하시는데 새로 구입해서 쓴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보건소장 許吉子 현재도 구강보건 교육할 때 LCD프로젝트용 파워포인트로 하는 내용이 있고 프로젝트가 학교나갈때는 이것도 같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학교구강보건실내에 수시로 교육을 하면서 시술할 수 있게 하면서 거기에 설치할 목적으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파워포인트도 이동이 용이하신데 소장님 말씀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동이 용이한데 구태여 고집하실 필요는 없지 않냐는 얘기죠.
○ 보건소장 許吉子 1주일에 4회 정도 교육을 실시합니다.
LCD 프로젝터가 보건소에 1개 설치되어있어서 이동이 가능하지만 자주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거로 계속 쓰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93페이지 근육병 환자 의료비 504만원이 책정됐는데 자세한 내역을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보건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293페이지 근육병 환자의료비는 2001년도부터 희귀성 질환인 혈우병, 근육병, 만성신부전증, 고셔병이라고 네가지 질병으로 평생을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해야만 살 수 있는 네가지 희귀성 질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육병에 대해서 관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의료비를 국비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원이 된 중앙에 추가로 등록이 되어 그 내용에 대해서 국비지원 받아서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에 등록된 환자수가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 관내 금년에 등록된 환자가 근육병은 5명입니다.
○ 柳漢哲 위원 1명당 의료비 지원이 1년에 얼마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환자가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수에 따라서 요구하는 본인부담금은 국비를 신청해서 전부 지원해주어야합니다.
○ 柳漢哲 위원 보건소에서 치료 안하고 외래기관에서 치료하고 와서 청구해도 해준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許吉子 이 병은 대학병원급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거기서 치료를 받고 본인이 돈을 낸후에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작년에 집행된 예산은 얼마예요?
○ 보건소장 許吉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처음 집행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현재까지 집행된게 얼마예요?
○ 보건소장 許吉子 5명 등록돼서 본인부담금이 신청 되는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약 3,000만원정도입니다.
○ 柳漢哲 위원 이 금액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아주 희귀성 질환이기 때문에 중앙으로 등록이 되면 중앙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게 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국소관
○ 위원장 黃義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중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입니다.
의사일정에 기재되어있는 예산안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92페이지 자원봉사센터활동지원 1,000만원 계상됐는데 내역을 설명해주시고 86페이지 로울러 운전원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3,753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33페이지 참고해보시면 건설과에는 7,503원이 잡혀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7,503원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된 부분인지 아울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먼저 90페이지 봉사단체 활동경비 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단체가 22개 단체에 회원수가 6,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또 지역 자원봉사자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도비와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 내역을 살펴보면 수해를 당했을 때에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구호등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장비와 군수품 비용으로 사용이 되겠구요, 또 자원봉사자 단체의 소양함양을 위한 강사라든가 교육자재, 홍보비로 사용될겁니다.
그다음에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뺏지를 제작해서 주는 사업이 들어가있구요 또 6,500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산망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와 프린터등 관련 집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세계자원봉사자의 해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하는 비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과 세출예산중 로울러 기사 시간외 근무수당이 세출예산 233페이지 로울러 기사와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은 시간당 3,753원, 건설국 소관은 7,503원으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시민과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예산단가로 적용한 것이고 건설국 소관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어떻든간에 일원화시켜서 해줘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건설국 사람들은 경기도청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예산이.
그만한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7,503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세운것이고 시민과소관은 2001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시간당 단가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국 예산은 근로기준법에 의했고 시민과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셨다고 했는데 시에서 부서가 다르다고 인건비 지침이 다르면 잘못된 것입니다.
3,753원을 하시든지 7,503원으로 하시든지 통일이 되어야지 건설국에서 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주시 수로원, 미화원 일부가 민노총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사람들 가입이 인건비 때문에 주 목적입니다.
소위 건설국에서도 질의했지만 거기서는 7,503원을 반드시 책정해야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따라서 해주셔야지 민노총에 가입했다고 7,503원 해주고 가입 안했다고 사업부서에 따라서 로울러 운전원을 3,753원 준다면 형평에 맞지않으니까 이거는 7,503원으로 증액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시고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것으로 믿고 하나 더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에 1,000만원 답변해주셨는데 제2건국위원회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지금 총무과에서는 제2건국 운동을 프로그램을 제출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 柳漢哲 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세요.
○ 총무국장 廉仁植 제2건국에서는 별도의 단체가 있잖아요 이 개별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는 22개 단체에 전체 활동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수해가 났을 때 음식조리할 수 있는 기구를 사서 나간다거나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고 6,500명 자원봉사자들이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실시, 총괄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거는 그 단체에만 지원되는 거예요, 별도입니다.
○ 柳漢哲 위원 파주시자원봉사센터가 송규범 회장님이 하시는 자원봉사센터 아닙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맞아요.
○ 柳漢哲 위원 그 지원이 나간다니까요?
○ 시민과장 鄭泰烈 柳漢哲 위원님 말씀하신거는 저희가 22개 단체가 있고 또 지금하는 활동이 프로그램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선정해서 행자부 올리고 도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자치단체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지원 관계는 저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선정된 것도 있고 선정 누락된 것도 제2건국에 제출해서 심사받는 것이 있기때문에 같은 예산이 지원된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니라 다 다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제2건국위원회에서는 협의에서 누락된 것,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가지고 제2건국에 제출해서 심사 받아서 선정된 것이고 별도로 같이 합쳐서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장애인들 요리실습 그비용하고 자원봉사자 신문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405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순수한 활동지원만 해주시는 거죠?
○ 총무국장 廉仁植 아까 말씀드린거 같이 봉사단체가 22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총괄적 비용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들어서 재난재해등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이것은 어느 단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22개단체에서 나오는 경비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특정사업이 아니예요.
제2건국 운동은 특정사업으로 선정된거죠.
○ 柳漢哲 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된다고 하면 특정사업이 될지안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서에는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먼저 제2건국에서 결정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활동내역이 일부 나와있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프로그램이 나와서 지원했어요.
활동지원에 대한 것은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예요.
○ 총무국장 廉仁植 프로그램 자체가 특성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다른거예요.
○ 柳漢哲 위원 특성이 있고 없고를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에......
○ 총무국장 廉仁植 제2건국운동은 협회에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22개단체를 총괄하는 자원봉사센터로 들어가는 것이구요.
○ 柳漢哲 위원 제2건국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단체들 있지않습니까?
해병전우회, 자원봉사 몇 개 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도 올라왔습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그러니까 이 예산 지원된 것이 국민운동본부협의회 파주시지부에서 낸 프로그램이 있단말이예요. 그 부분 지원해주는 것이고, 1,0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낸 프로그램이 선정돼서 나오는 돈이예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파주시지회에서 프로그램 내서 선정된거는 별도로 또 나가는 것이고.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체육회하고 파주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을 통합해서 쓰고있는데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사무국장, 사무장이 개인적인 휴대폰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국장님,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나씩 지원해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 총무국장 廉仁植 지금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파주시체육회하고 사무국장에 대한 핸드폰을 공영으로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렇게되면 각 과장들 이런분들도 사줘야되요, 아직 재정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정도 확충이 됐으면 몰라도 현수준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132페이지 보광사 주변 정리를 위해서 3건에 5억이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밑에 3억은 특별교부세 이런거로 책정이 된 것으로 보고 우리 용미리 석불입상 석축 국비, 도비, 시비 투자비율을 보게되면 거의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밑에 보광사 석축 설치등 주변정비 공사 그 내용을 보면 도비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국도비 비율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게되는데 이에대한 설명을 왜 그부분만큼은 국비가 빠졌고 도비시비가 50%씩 됐는지 설명해주시고 39페이지 휴대폰 소음제거기 1,500만원 전액 감했는데 감액한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李學淳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광사에 대해서는 李學淳 위원님이 말씀드린거와 같이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을 가지고 98년도 요사체가 기울어서 헐어졌습니다.
80평짜리 요사체하고 대웅전에 좌측, 우측에 석축이 98년도 수해에 전부 나갔습니다.
120m정도 석축을 쌓으면서 요사체를 복원할 계획으로 있구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2억 석축을 말씀하셨는데 석축은 종각에 있는 약 33m의 석축을 이번에 다시 쌓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축이 문화재 주변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 사양에 맞도록 쌓는 거기 때문에 일반 공사보다 단가가 비싸다는걸 이해해주시구요, 이것이 왜 도비 50% 시비 50% 나왔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올릴때는 국비내지 도비로 요청합니다.
국비 1억 도비 1억 요청을 내더라도 도비나 국비를 지원하는 지역에서 그당시 예산편성에 재원여부를 가지고 충족하면 더 지원해주고 보조사업들이 많이 남으면 비율을 조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이유에서 도비 50%, 시비 50%로 예산배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李學淳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소음제거기는 이용하는 아이들이 학생입니다.
이거를 처음에 세울때도 의회사무국에도 예산을 세웠고 당초 예산에 도서관도 세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과정중에서 대부분이 학생들이 이용하고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이 열람실에서 핸드폰 쓰는 것은 계도쪽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서직들이 들어갈 때 얘기를 합니다,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라”, “열람실이나 대출실같은 데서는 절대로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아라, 만일 핸드폰을 사용했을 때는 추방하겠다” 이렇게 계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성과를 물어보니까 지금 열람실에서 핸드폰을 거의 안쓴다는 거예요.
그럼 굳이 핸드폰을 차단하는 기계는 설치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래서 다른데도 예산이 필요하다하니까 차라리 이거를 없애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 전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아까 국도비 비율 관계때문에 여쭤봤는데 지금 보광사 석축 설치 등 주변 정비 공사 내용을 보게되면 위에서 봤을때도 석축설치공사 이렇게 했으면 아마 국비가 지원이 됐을것으로 본위원 생각이 되는데 주변정비공사 이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도비가 줄고 시비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하는 예상을 하면서 사실 주변 정비 공사까지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수해대비 사업도 돈이 모라자서 못하는 판국에 주변정비공사까지 우리가 나서서 해줄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휴대폰 소음 제거기 전액 감한 사유의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작년에 소음제거기를 짚었었습니다.
그당시에 필요성을 열렬히 강조해서 본예산에 삭감을 안하고 예산을 세워준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그런데 그때하고는 판이하게 그때는 절실히 필요하고 지금은 필요없다 그러한 안일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李學淳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광사 석축 설치 등 주변공사를 국비로 올렸으면 시비를 50%씩 부담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질의해 주셨는데요 당초 국도비로 5억을 올렸었는데요 이것이 3억정도가 덜되고 2억정도가 국비하고 도비로 나누어져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우리가 요구한만큼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신도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아시겠지만 이야기를 해서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지금 저희 생각같아도 국비가 지원이 됐다면 15%정도만 시비를 부담해야 맞는데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국비지원분을 도비하고 시비에서 분담을 했기 때문에 50:50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관계는 저도 처음에 예산 2001년도 예산 심의할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격문제 까지도 얘기는 됐었어요, 의회사무국은 금액이 적고 그쪽에는 비싸다 그랬는데 2층까지 차단한다 이런 설명을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명같지만 일단은 사실 휴대폰은 공공시설에 들어가면 잠그고 들어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계도를 해서 스스로 따라준다면 굳이 차단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근래에 그런 부분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짜르자 그래서 차라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전액 감하게 된 것입니다.
○ 李學淳 위원 소음기가지고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세울 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세우라는 생각을 조금아까 드린 겁니다, 그게 전액감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3대중 1대가 필요없다하면 이렇게 안따져요.
그런데 전액감 불과 몇 개월 지나서 전액감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보자, 과거에는 그런 것을 예상치 못하고 올렸냐는 얘기죠,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짚은 사항이 아니라 짚었습니다.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었어요.
그 내용을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심도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쪽으로 질의한거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변정비공사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 안해주셨는데 주변 공사까지 꼭 해줘야될 부분이 있는가 앞으로 도래될 수해가 걱정스러운데 석축공사라고 명칭을 붙였으면 재질의 안합니다.
주변정비공사라고 했기 때문에 국비가 깍인 것이 아닌가 의아심이 생기고 주변정비공사를 지금 해줄 때인가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이게 어제오늘 이루어진게 아닙니다.
98년도 법원하고 광탄면 수해가 크게 났을 때 98년부터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사업 등등으로 해서 조금씩 복구해나갔는데 사업비가 필요한 것 만큼 지원이 안된거예요.
여기 부기가 보광사 석축설치 등 주변공사로 되어있는데 종각이 있습니다.
종각앞에 있는 석축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을 보면 꼭 보광사 안에 있는 석축이 아니고 그밑에까지 연결되는 부분도 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내만 하는 것이 아니예요 밑에서부터도 정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주변이 붙은 겁니다.
국도비 지원요청해도 국가에서 지원할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이부분은 도에서 부담해라 지시 내린 것이 있어요, 국가에서 다부담하라면 안해주거든요.
○ 李學淳 위원 이거만 특별히 50%냐 이거지, 주변공사라는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에 국비가 캔슬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총무국장 廉仁植 사업비 요청하는 것이 어떤거는 시비를 더 부담시키는 것도 떨어져요, 재정이 어려워서 그때 부담율을 중앙부서에서 조정합니다.
○ 柳漢哲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과장들도 못사줬는데 어떻게 사주냐 했는데 개인을 사달라는 것이 아니예요.
파주시 산하 체육회 컴퓨터 하나 없어서 사주라는 얘기인데...
○ 총무국장 廉仁植 아까 휴대폰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당장 체육업무도 파주시의 업무니까 거기에 필요하면 사줘야죠.
○ 柳漢哲 위원 이번에 예산포함 안시켜도 가능하겠죠?
○ 총무국장 廉仁植 내년에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있는중에서 여유가 있으면 그쪽에 배치하는 것을 강구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소관
○ 위원장 黃義亨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소관예산안 부분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47페이지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개소에 국비가 152만8,000원 시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봉일천4리 청소년 공부방 신축하고 1억의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한 선정배경이라든가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賢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211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 나오는데 본예산에는 918만원 금년에 2,800만원이 증액됐어요.
자치단체부담금이 어떠한 내용으로 부담이 돼서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6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무엇인지 고효율에너지라는 것이 어디에 쓰는 말인지 설명해주시고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1억6,400만원이 신규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자세한 설명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으로는 187쪽입니다.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해서 1,000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3,000만원이 서있는데 1,0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는데 그동안에 상반기에 해외시장 개척단이 나가서 무엇을 한 것이 있는지 아직까지 안나갔는지, 나갔다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친환경 오리농법 국비와 시비가 포함돼서 3,493만6,000원이 들어갔는데 오리농법이 작년에 오리 집어넣어서 한적이 있는데 강건너에 있었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떠했는지, 성과가 별로 좋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원해야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효과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푸른들 가꾸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1,463만6,000원이 들어가서 친환경푸른들 가꾸기인데 잘 이해가 안가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7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소업체쓰레기처리사업비 5,622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1개소 예산 216만3,000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봉사센터는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내에 부설로 운영되는 시설로 봉사원 3명이 재가장애인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봉사해주고 지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의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개소당 6,400만원이라는 사업비로 일괄 내시되었고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봉일천4리 청소년 공부방 예산과 관련하여 1억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사항으로 교부시 사업지정 교부된 사항입니다.
동지역은 봉일천4리 지역으로써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소규모의 도서관 시설을 마을단위에 시설해줌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부담금이 2,838만3,000원이 증액편성한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따라서 산지사방이 1.7㏊ 야계사방 0.8㎞, 사방댐 2개소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기술을 요하는 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산림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술검토나 설계, 사업 발주, 시공, 감독 모든 것을 경기도산림자원관리소에서 일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비 9%의 부담비율입니다.
도에서 일괄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비부담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예산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과 관련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에너지소비 구조가 다소비이용으로 과거에 돼있는 시설에 대해서 일정한 보조로 시설교체해서 고효율의 에너지 기기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지원 50%, 자부담 50%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정된 6개 품목은 인체 감지센서, 수온감지자동온도조절기,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 절수설비, 태양열 온수기, 특열식 냉방기 등 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시는 자체사업계획을 조사 수립해보니까 4개 품목에 대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체감지센서, 수온감지 자동온도조절기,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 태양열 온수기 등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1,000만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10개 업체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베트남에 하노이와 하이퐁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다녀오면서 200만불을 현지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돈으로 약20억 정도를 현지계약을 했구요 60국의 바이어와 상담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해외시장개척시에 1,85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지난 당초 예산편성시 위원님들께서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해서 1년에 한번으로는 수출하기가 어렵다 두 번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3,000만원 전체예산중 1,850만원 사용한 나머지에 부족분 1,000만원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해외시장개척을 파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중소기업 형태로 운영되고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가 주도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을 95년이후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해외시장개척단을 통해서 해외바이어가 꾸준하게 수출이 연계되는 업체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하노이 베트남 파견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만불이상의 계약을 한 것은 큰 성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오리농법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군내면 통일촌에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성과분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친환경 농업쪽으로 가야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리농법을 함으로써 실제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인다든지 농약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환경농업으로 갑니다.
따라서 양질의 쌀생산이 가능하고 물론 지난해 처음 시행한 통일촌 지역에 오리농법은 별도의 쌀판매가보다 더 받아야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해나가면 농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쌀생산에도 환경농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면서 올해에는 더 확대해서 60정보의 면적에 오리 농법을 하고있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질의하셨습니다.
가을추수가 끝난 이후에 겨울에 노는땅에 사료녹비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사료작물을 재배함으로써 토양의 유기물함양을 높이고 지력을 증진하는 퇴비화 사업과 병행하면서 축산조사료도 같이 생산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柳漢哲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인 청소업체쓰레기위탁금과 관련해서 5,625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는 일반가정용 단독주택 쓰레기처리와 공동주택의 쓰레기처리를 분리해서 시행하고있습니다.
공동주택 쓰레기처리는 독립채산지역이라고 지정고시하면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이외 공동주택에는 독립채산지역으로 고시하고 바로 민간업체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금은 아파트 공동주택안에서 판매한 쓰레기봉투값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봉투제작을 공동주택 안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를 별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개 지역에 9,470세대정도 독립채산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예상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운영비를 내시된 국도비라서 정리차원에서 반납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상반기가 지났는데 하반기에도 예측불처 사업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반기 정리추경에서 반납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일찍 반납하시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216만8,000원이 정리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70:30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센터가 기준을 6,400만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 도비로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조내시에 따라 1회추경에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비가 민간업자가 아파트 미화원 주지않고 위탁 관리 청소업체에 직접 한다는 말씀인데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봉투 수입금은 대충 얼마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정확한 통계는 별도로 가져와야 되겠지만요 예산에 나와있는거라고 보시면 크게 차이가 안날겁니다.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추정이 금년도에 3억8,600만원정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세입에서 그만큼 잡혀야되는데 세입에서 못봤는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세입에 잡힌거는 파주시 전체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되는 양으로 잡히고 그중에서 독립채산제 여건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李載日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오리농법 문제하고 푸른들가꾸기 사업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신청은 읍․면별로 신청받은 중에서 선택된 겁니까?
보니까 동일인들, 같은 지역 분들이 받았어요, 받아서 선택이 된것인지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동일인에게 주었는지?
여기보면 조규호외 35명 나와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정실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받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똑같이 나왔는데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대상 지정하는데 신청한 것이 다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서안을 작성할 때 탄현면 대동리 조규호씨외 35명 이렇게 썼는데 저희가 자료할때 대표를 조규호씨외 대동리 누구라고 했죠 각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설명서에 작성할 때 ‘누구외 몇명’ 할때 우연치 않게 탄현면 대동리 누구로 하다보니까 탄현면 대동리에 사업이 다 들어간 것으로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임진강 황복증산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억이 서있는데 3억으로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황복증산사업이 어떠한 형태로 증산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미 금년도 절반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예산 기정예산은 실시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이번에 1억을 추가로 예산반영시킨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쪽 산과의 자매결연 단체 안내판 설치해서 240만원이 반영됐는데 산과의 자매결연 단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1쪽 사방댐 자치단체부담금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1,367만3,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임진강 황복증식사업과 관련하여 3억예산으로써 금회에 1억증액편성한 사유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황복은 회귀성 어종으로써 임진강 특산어종입니다.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도에 사업비 3억을 신청했습니다, 양식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당초 예산에 도비가 5,000만원 그리고 시비 1억5,000만원해서 2억 확보했습니다.
금회에 도비 1억이 추가지원됨으로써 도비와 시비 각각 50%인 1억5,000만원씩을 부담하여 3억 사업비로 황복증식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지는 적성면 주월리에 부지를 선정해서 군사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파주시에 어촌계에서 주관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써 한국해양연구소에서 기술자문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본격적인 어종을 방류하는 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행되겠으며 금년도에 이 사업만 시행하고 방류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산과의 자매결연 단체 안내판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산지정화사업의 일환으로써 관내 주요산을 감악산이라든지 월롱산, 박달산 봉서산, 주요 산에 각종 산악회나 사회봉사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산지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읍․면․동별로 대상사업지와 여기참여하는 단체를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방댐 설치 2개소와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적성면 마지리에 현재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발주하여 시의 산림조합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국소관
- 농업기술센터소관
○ 위원장 黃義亨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소관예산안 부분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특별회계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히 예산액을 9억6,665만1,000원을 금회 추경에서 9억3,113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최소한 예산의 성질을 보면 적립금이거든요.
목적이 있어서 적립한 예산인데 예산을 질의한 것 같은데 답변보니까 “9억6,600만원을 세웠으나 연말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에”라고 답변했어요.
불용액은 최소한 의회심의 내용인데 심의했던 기억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기히 적립금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빼가지고 예비비로, 예비비성질은 보통예산의 1% 안팎으로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예비비가 2,000만원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10억2,500만원이 됐어요.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기히 목적이 있는 적립금을 감한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예산안 539페이지 보면 구획정리사업 세출부분입니다.
본예산을 기정에는 2,000만원 잡고 있는데 그위에 경상적 세외수입 6억3,000을 감을 했어요.
그밑에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6억3,232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설명서를 보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시고 공영개발부분을 보면 기정예산은 약 30억 이번에 증액된 것이 33억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1억4천여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잡혀있고 증액된 것이 26억이 증액 됐어요.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됐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순세계잉여금이라면 본예산에 편재되어야되는데 추경에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載日위원님께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 재원적립금 9억3,113만5,000원이 예비비쪽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재원적립금과 예비비 증감 원인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없이 주차장 조성적립금을 주차장 특별회계 잉여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주차장에 대한 건립계획없이 일단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입부분에서 당해연도 세출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 일종의 가용재원이 되겠는데요 주차장 건립 적립금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계결산에 있어서 구체적인 주차장건립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건립 적립금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매년 결산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편성하고 구체적인 주차장 건립계획이 있을 때 그것을 주차장 건립시설비로 편성해서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세계잉여금 제도를 주차장 적립금으로 예산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중 청산금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수입은 금촌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과거면적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청산금을 당초에 160필지 12억8,1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연도폐쇄일 직전 저희가 환지청산금을 독촉하면서 2001년도부터는 환지청산금이 납부되지 않는데는 토지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압류등기를 동시에 병행하겠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거에 힘입어서 2000년도 연도폐쇄기전에 81필지 6억6,300만원이 납부됐습니다
그래서 6억6,300만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청산금 수입에서 감액이 되고 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3,200만원의 5%인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구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6,300만원의 징수로 당초 4억2,000만원에서 10억5,100만원으로 변경돼서 차액 6억3,200만원이 추가로 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세외수입으로 당초예산 33억7,500만원이 증이 돼서 64억1,8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2000년도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시설비 자체사업 등 28억3,699만4,000원이 연도폐쇄기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불용액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 편성된 사항은 문발2지구 오폐수처리장, 조경공사라든지 문발지구에 대한 집행잔액하고 금파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및 토지보상비 집행잔액, 금파지방단지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26억8,300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금파산업단지가 2000년도 말에 집행되지못한 사유는 그당시 토지매각이라든가 금파지방공업단지에 대한 용도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되었고 매각이 불투명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항을 정리해서 해당 파평면으로 하여금 주민이 동의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을 집행코자 작년연말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공사착공하고 토지매각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현재까지는 1만5,700평중에서 1만평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계약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상정하는데 있어서 적립금으로 세웠는데 아직까지 전혀 계획없이 해왔다 그러면 언제부터 적립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주차장 조성재원과 관련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장 건설적립금은 91년도부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적립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주차장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금년도에는 시청안에 주차장을 건립하게 된 것도 주차장 건립적립금을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차장건립계획을 수립해놓고 예산수반이 안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설치적립금을 잉여금으로 적립해놓고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다음연도에 주차장 건립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 李載日 위원 조금전에 건립계획없이 적립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금년도에도 8억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시청안에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예상되었던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금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도폐쇄기전에 세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조금전 답변중에 적립금 조성하는데 건립계획이 없이 했다는 답을 주셨구요 계획없는 적립금을 조성했는데 예산에 대한 마구잡이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예비비로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어떤 예비비든지 1%내외로 잡게 되어있는데 편성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계획없이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비비가 10억이 잡힌 것은 처음 봤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없이 특별회계니까 편의주의로 해온 것이 아니냐.
○ 건설국장 崔益壽 李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예비비는 일반예산의 1%이내를 예비비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일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비비로 금년도에 10억에 대한 예비비가 편성되게 됐는데 이 예비비는 내년도에 주차장 확보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려면 첫째 용지비, 시설비 이렇습니다 이렇게되면 세계잉여금이 2억이 남는다든지, 3억이 남는다고해서 주차장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같은 재정형편에서 보면 당해연도에 써야되겠지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내년도에 주차장 확장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양해를 하기는 하는데 사전에 이런 예산은 적립금 목적이 있으면, 원활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91년도부터 해왔던 것이 10년이상을 이런식으로 처리했지 않겠느냐.
○ 건설국장 崔益壽 91년도부터 그렇게 됐었는데 계속 저희가 적립금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적립된 것을 가지고 다음해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찌보면 세입예측이 불확실했었고 점점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세입이 늘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라는 것이 1개소에 최소 10억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2억이나 3억 가지고 사업계획을 짤 수 없는 점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賢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해를 해주시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공영개발문제는 답변을 불용액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잡고 추경에 잡아서 올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당초에는 작년도 사업계획에 집행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명시이월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명시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이월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돼서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됩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원인행위 잡지못했고 일단 불용처리되고 다시 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런데 언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됐는지는 안묻겠습니다.
그러나 원인행위를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또 명시이월이 되어있는 것인데 연도폐쇄기가 2월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못잡았다는 말씀으로 듣고 특별회계는 유도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연도폐쇄기전에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재할때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잡아야되는데 가용재원을 막말로 얘기하면 느슨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26억씩이나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계정한다하는 것은 본의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또 아울러 본예산에서 먼저 덜잡고 추경에서 서면 특별회계에서 여유가 돌아갈 수 있지않나하는 차원에서 잡은 것이 아니냐해서 질의드린겁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위원님 말씀마따나 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연되면 그 재원 일부를 일반회계 모자라는 재원으로 충당하고 특별회계로 써야되지 않나하는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은 목적사업이 있어서 사업비가 이미 확정된 사업입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파지구 공업용지조성사업에 관해서는 기왕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비가 확정되고 그렇지만 집행시기만 돈을 먼저 들여놓고 용지매각이 지연이 되면 특별회계 관리도 그렇고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용지가 매각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때까지 유보하던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사람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가 금년 8월 30일까지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듣고 집행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 사항입니다.
○ 趙賢黙 위원 물론 공영개발도 자금 전출을 안시키고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26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계정하는 것은 많은 돈을 본예산 잡을 때 예측했죠, 그런데 예측은 하지만 본예산을 안잡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추경에 잡는 이유는 물론 특별회계에서 원활하게 나가려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계정된 숫자를 보면 특별회계에서 예측한 것도 아니고 가용재원을 활용해야되는데 놔뒀다가 이제와서 추경에 활용하겠다고 잡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겁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님 말씀같이 당초 본예산에 잡았으면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시이월의 절차에 의해서 본예산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본예산 심사할 때 이 사업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사업비 조서에 넣어서 본예산에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그사업 자체는 이미 확정이 되어있었다 얘기죠. 행정절차상 계약이라는 원인행위가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구요 사업계획은 확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니까 내얘기는 명시이월이 재차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되는 것인데 사업되어있는 것을 본예산에 잡아서 사업을 한다고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않느냐.
○ 건설국장 姜來天 그렇게 절차를 밟으려면 계속비 조서에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됩니다.
이월절차가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비로 편성못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예산은 계속 살아있는 사항이고 결산기인 2월 28일까지는 계속 원인행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 趙賢黙 위원 본예산에서 잡을 수 있는 가용재원을 추경에 잡았다하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들어서 명시이월이 된 자금이 재차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되어야된다 불용액 처리가 되면 본예산에 잡아야죠.
그만큼 원활하게 자금유통을 하기위해서 의회승인은 본예산에 받나 추경에 받나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으로 느슨하게 잡은 예산상에 문제가 다소있는 것으로 알고 질의 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공영개발사업에 금파산업단지 조성문제입니다.
국도비 내시된 것을 보면 세입부분 폐수처리시설 8억세입이 잡혔고 일단은 금파산업단지는 공해가 심한 공기, 토양, 물, 본 위원이 예견하건데 공해가 심한 공장이 입주되는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사적으로 여론을 들은 걸 보면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장 내지 안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희망사항이고 파평 다수주민이 어떤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대충 알고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말씀을 빌려보면 반대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에 심의되는 예산에 잡혔습니다.
문제가 있는 환경오염 되는 공기, 물, 토양이 오염되는 가까이 있는곳이 취수장입니다.
반대여론이 지배적인데 공사자체를 모두 반납하고 오염이 안되는 공해가 없는 업소로 금파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賢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예산안 224쪽보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0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도비 내시로 인한 증액 이렇게 보겠는데 거기 시비가 2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취수 및 재해대책 17억9천여만원이 증액됐는데 국도비 내시때문에 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후에 하천이 나열이 되어있어요. 지난번 본예산때 본 위원이 설문천이 수해취약지구이니까 보강해야 되겠다해서 작년도에 32억을 면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삭감돼서 까닭을 질의하니까 국장님이 양여금이라도 1차로 올려서 하겠다해서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하나도 계정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과 趙賢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금파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설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시행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을 반납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금파지방산업단지 조성은 파평면 지역일원에 낙후된 지역을 개발코자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공업단지로 지정코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지역이 공업단지의 입지로써는 교통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사항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계획을 수립해놓고도 구체적으로 착수가 지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업단지에 들어올 업체들을 사전에 선정해서 공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한 공업단지는 조속히 들어와서 조업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있도록 하기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그지역에 공업단지에는 당초에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조성계획을 하면서 공업용지의 용도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재생용품처리 및 가공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해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작년에 해당 파평면사무소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기위해서 의견들은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공업단지 조성은 반대를 하지 않았으며 단지 유치업종이 재생용품처리업은 가능한데 가공업 일부에 대해서 절삭업에 관해서는 소음이나 이런것 때문에 반대한바 있습니다.
그지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1만평을 매각계획을 추진했는데 현재는 절삭업이 빠진 5,000평만 재생용품 활용업으로 매각요구가 되어있고 나머지 5,000평에 대해서는 특수기계 제조업으로 용지매각 해줄것을 요청해온바 있습니다.
특수기계 제조업을 하려고하면 공업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야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면밀히 조성계획 변경을 검토해서 환경오염이 없는 공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할것으로 말씀드리면서 대답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당초 설문천 사업비 32억원 당초예산에 삭감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서있는 본인이 양여금등을 지원요청해서 사업시행하겠다고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책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설문천은 농업기반공사 파주지부 몽리구역으로써 고양시계로부터 소리천까지의 약 1.6㎞의 경지정리지역내 배수간선시설입니다.
본 배수간선시설의 개수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경지정리내 용배수로이기 때문에 몽리구역을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 파주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98년도 수해를 위시해서 지속적인 수해가 예상되고 지역주민의 공사에 관한 여망이 있기 때문에 2001년도 당초예산에 32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당시에 열악한 재정형편상 시비가 전액삭감으로 인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코자 양여금 요청사업 제1순위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답변할때도 설문천은 양여금사업 1순위로 요청했기 때문에 처리가 될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경지정리 지역내 배수로는 배수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정비토록 하는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설문천에 관해서는 예산을 지원 받지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로서는 인근 소리천 개수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특별히 요청해서 소리천 개수공사비의 잔여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설문천 우안재 300m에 대해서는 서울청의 도움을 받아서 석축으로 하천개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설문천을 개수해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설문천 주변에 설문천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으로 지정이 돼서 정부의 지원사업비를 타내서 사업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설문천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소하천으로 지정받는 것을 추진하고 소하천으로 지정된 뒤에는 소하천 정비계획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영달을 받아 단계적으로 추진코자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질의내용이 잘못된게 아니면 잘못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특히 경기도는 공장총량제에 묶여서 어려움이 있는데 단지 조성하는 것은 반대안하고 전제부터, 단지 얘기나올때부터 사석이나 공무원들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이왕 들어올 때 공해업소가 있고 공해가 적은 것이 있으니 선별해서 받은 것으로 하자, 물론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고 형편이 그렇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한독리싸이클링이라는 회사를 유치하기위해서 최초에는 BMW얘기돼서 직접 시장님 모시고 갔다오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이면을 보니까 한독리싸이클링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일종의 폐차처분장이거든요.
압축도 해야되고 절삭도 해야되고 압축하는 과정에서 사고도 있다는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절삭은 엄청난 소음이 납니다.
그다음에 절삭하고 고열처리하는데 페인팅 제거, 고무제품 녹이고 태우고 순수한 고철로 남는 과정이 엄청납니다, 공기 오염, 매연, 소음이 엄청납니다.
또 기름은 100% 제거할 수 없습니다.
다른회사는 몰라도 과연 공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받아야 될것인지, 취수장이 멀지않습니다.
이것은 아예 비워놓고 있는 것이 낫지 이런회사를 두면 훗날에 큰일납니다, 나중에 찬반 여론조사했다고 하는데 시골 사람들 당장 고용문제가 될것같고 하니까 희망하는 사람들 있어요.
넓게보고 깊이를 모르고 하는 시골분들이기때문에 판단착오 잘못하면 옵니다.
적극 유치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공장만큼은 안된다는 겁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안된다, 용의가 있으신지 어디까지 1만여평 필요한 것 같은데 절삭업 안됩니다.
파평주민들 좀더 확실한 얘기를 하신 상태에서 찬반을 다시 물어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李載日 위원님께서 지역을 걱정하시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李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당초에 사업계획 자체가 한독리싸이클링이라는 재생용품 활용업을 하시는 분이 1만평의 공장용지를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절단시설 휴레이더시설이라고합니다만 정확하게 기계용도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절단시설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절단시설 부분은 특수기계 제조시설로 들어오는 것으로 용지매수신청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1만평 전체가 한독리싸이클링이라는 회사에서 요청돼 있었고 중간에 선뜻 결정 못내린 사항은 지역주민들 반대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의견수렴이 안됐었습니다.
작년연말에 면사무소에 얘기해서 절단시설이 안들어오면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해주셨습니다.
절단시설이 유치안되는 것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다시피 정확하게 그 시설이 공장의 시설에 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보면 어떤 공정이 어떻게되는 것인지 일단은 모릅니다.
그쪽에서 사업제시하는 것이 주민들하고 얘기도 절단시설은 안하겠다 그러면 용지 5,000평만 쓰겠다 5,000평은 특수기계제조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해서 용지매입요구가 온겁니다.
이런 시설들이 결국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고하면 일단은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쪽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이라든지 환경보전법에 의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서 공해발생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賢黙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건설국장님 답변 참 편리한 답변으로 듣는데 물론 법정 하천으로 등재가 안된다하는 얘기는 좋습니다.
일전에 교하면에서 수해보고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수해대책사업은 못나간다, 이제는 하천이 소하천 법적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양여금 1차로 요구했는데도 도에서 제정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양여금 1차로 등재할 때 자금요청할 때 법정 하천인지 아니면 기반공사에 소속되는 배수로인지 판단도 안하고 요구하셨는지 답변해주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당초에 양여금지원 제1순위에 포함시킨 것은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성립안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여망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여망 때문에 우선1순위로 포함시킨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소하천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경지지역내 배수로는 배수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관리해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되는 수해로 인해서 기존 하천의 제방이 올라가고 그로인해서 배수영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지정리 구역안에 소하천이라도 법정하천화시켜서 법정 하천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안에 수해가 가든가 주민의 피해를 누가 보상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원칙적으로 몽리구역이기 때문에 농지를 관리하는 농기공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농기공이라고 판단되시면 종합행정하는 시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수해에 관한 대책사업하라고 하는 공문이라도 발송한적 있습니까?
또 지금 건설국장님 말씀대로 법정하천에서 빠졌으니까 이제 등재해서 예산을 반영받아야된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파주시 종합행정에서 누락된 하천을 아직까지 농업기반공사에만 밀고 본 위원이 그만큼 예산요구해도 어느사람이 떠드는거냐 하는 식의 태도, 쉽게 얘기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의지가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왜냐 작년도 본예산에 32억을 요구했어요, 법정하천이든 기반공사의 하천이든 하수구든 면에서 요구해온 그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 꼭 해준다는 약속은 저도 덜 믿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마를 대비해서 하천유지관리비라도 예산요구했습니까? 답변해주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기에 수해대비에 관해서는 몽리구역을 관리하는 농기공 파주지부에 대책을 수립토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또하나 하천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사업시행하기에는 당초 사업계획이 32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비를 유지관리비만 가지고 예방한다는 현실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趙賢黙 위원 32억씩 요구한 것을 유지관리비 단 일이억가지고 되겠느냐 동감합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의지가 있다면 단 일이억의 시비라도 예산편성하든가 해주어야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안했죠?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 지역에 전체적으로 소하천으로 지정해야 될 것이 17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하천정비를 시행해야 됩니다.
물론 설문천은 소하천 정비계획에도 들어가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71개소 소하천 지정도 현재로써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경지정리 지역내 하천을 제외하고 77개만 소하천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지 설문천이 아시다시피 고양시지역에 개수되어있고 하류지역은 소리천하고 연결부분이 개수되어있기 때문에 소하천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하류지역은 어떻게 개수가 됩니까?
물론 소리천 개수공사 때문에 월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수했다 답변하겠지만 역시 편리한 답변이예요.
현장에 국장님 다 나가보셨겠지만 양쪽에 열고 가운데 열어놓은 것은 집을 다 짓고 대문을 열어놓는 격이나 같은데 본위원이 재질의하는 것이 심하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요구하거나 32억씩 예산 삭감됐으니까 넌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단 일이억도 안해놓고 그런 편리한 답변이 어딨습니까?
좋아요 기반공사에 연락하겠다, 하천이 등재가 안됐다는 것도 면에서 조사를 하는데 빠져서 못했다 그런 답변이 됩니다만 왜냐 종합행정을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면은 하나의 심부름하는 그러한 지역관리나하는 부서지 하천이 빠졌는지 들어갔는지 면에서 확인합니까?
이것은 실무부서에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해요.
단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변명하지 맙시다 나도 더 이상 질의하기가 얼굴이 달아올라요.
아무리 국장이 위원 앞에서 하겠다하는 답변하면서 이제와서 등재가 안된 하천을 어떻게 1순위로 양여금 요청을 했습니까? 말이 안되는 답변하고 있어요.
이의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물론 불리한 것은 대답 안해도 좋습니다.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집을 짓고대문을 열어놓은 것과 같은 설문천은 다시한번 수해가 나야 수해복구가 올라와야 종합행정하는 본청에서 예산 반영하고, 이런식으로 행정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천에 관해서는 어떤 당초에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위원님이 아시는대로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삭감이 되고 양여금 사업 1순위는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했던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양여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1순위에 편성해서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경지정리 지역내 배수로이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에서 빠졌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추경에 다만 일이억원이라도 일부 개수사업이라도 요청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유지 관리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류에 있는 하천폭이 있고 하류에 있는 하천폭이 있기 때문에 상류쪽 만큼의 하천계획을 수립해야되기 때문에 단지 몇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지역 대책에 대해서는 몽리구역을 관리하는 농기공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줘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항상 질문을 해도 그답변이 그답변인데 재고를 해보십시오, 단 집행부에서 수해대책사업을 할 때 빠졌다하면 이듬해라도 해줘야죠 당연한 임무 아닙니까?
수해복구가 올라와서 그 대책사업을 못했다하는 것도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유지보수비 가지고 안된다 실례를 말씀드리는데 99년도에 청룡두천을 유지보수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수해를 넘겼어요, 설문천이라고해서 일이억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안됩니까?
요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의지가 없었다하는 것을 입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빙빙 돌리는데 앞으로 잘들 해주세요, 본 위원이 설문천에 대한 얘기가 안나오게끔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李載日 위원.
○ 李載日 위원 옛말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1만평을 요구했던 회사에서 몇가지를 빼다보니까 5,000평만 사용하겠다는 답변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5,000평에 설치하는 내용이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거로 판단하시는지?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까지 저희가 지방공업단지 조성 계획을 보면 재생용품 가공처리업으로 1만평이 배정됐습니다.
개발계획에서는 구체적인 더 세부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확정된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이 추진되고있던 사항은 한독리싸이클링이라는 회사에서 분해시설도 갖추고 절단시설도 갖춰서 1만평을 쓰겠다하고 접촉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절단시설은 안되겠다 그래서 절단시설을 제외하는 거로만 추진하고 있구요 특수기계제조시설은 절단시설이 들어가지 않게됨으로 인해서 그 용지를 그런 용도로 쓰겠다하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공장자체가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특수기계제조시설을 설치한다고 보면 공업단지조성 계획을 변경해서 재생용품처리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를 특수기계제조시설로도 포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같이 변경해서 용지가 매각된 다음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환경의 영향이라든가 개별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절차에 따라서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공해가 없는 쪽으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예산안 268페이지보면 사업예산하고 기정에 5억2,900만원, 증액된 것이 39억3,100만원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보면 간이상수도 개보수해서 두포1리외 3개소 2억9,800만원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보면 금액이 계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세군데가 금액이 얼마씩이나 계정이 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趙賢黙 위원님 말씀하시는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해서 두포1리외 3개소, 관정 2개소 관로 5㎞해서 2억9,8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포1리에 60세대 235명이 사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관로가 2㎞에 8,000만원, 가월리 202세대 658명 주민이 있습니다 정호 하나하고 관로 0.5㎞해서 8,000만원, 장산2리 60가구 170명입니다, 정호 1개소하고 관로 0.2㎞, 하지석리 22가구 92명이 있습니다. 정호 1식하고 관로 0.2㎞해서 일단은 그런 예산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급격한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현재 급수가 제한되거나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黃義亨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ㅇ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黃義亨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관예산안 부분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7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李學淳李鍾珌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柳宗澔,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56인)
부시장 李正南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총무과장 洪德基
시민과장 鄭泰烈 회계과장 朴世英
세무과장 石明範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농축산과장 朴信奎 건설과장 金榮九
허가과장 呂成九 지적과장 南相均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진흥과장 金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