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1일(木) 14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 4.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 4.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시 06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파주시의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결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전 宋達鏞 시장으로부터 “2001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역전구거부지 및 법원4리 근린공원 조성부지와 관련하여 그간의 경위에 대하여 사과와 더불어 추후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과 상세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추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추진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4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한후 2001년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31분)
○ 위원장 李載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심사시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고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던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심사한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획실소관 지방자치 행정광고료는 당초 본예산심의시 3,300만원으로 과다하게 편성해서 880만원을 삭감하여 2,420만원으로 의결하였는 바, 금번 추경시 기 삭감된 예산을 재차 요구하여 44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예산절감을 위한 조치에 반한 사항으로 금번 추경시 요구한 44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3. 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당초 심의 의결하였으나 적립금 이자발생 및 추가지출요인이 발생되어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건으로 기 심사한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 35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를 하였으며 앞서 시장의 상세한 설명도 청취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역전구거부지 및 구 재향군인회관 부지 매각처분과 법원4리 근린공원 조성부지 및 오두산문화예술공원 조성부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역전구거부지의 경우 지난 제46회 임시회의시 가로환경조성사업을 위해 취득승인을 받았음에도 금촌역-순달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지장물 철거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해서 주거용으로 매각코자 함은 공유재산 취득목적과 부합된다 하겠으나 금촌역-순달교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며 법원4리 근린공원 조성부지와 관련해서 동 부지는 '96년 9월 26일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하였으나 '97년 6월 14일 불법행위가 적발돼서 무단방치된 동 토지를 취득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와 산사태등 피해자의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동 부지와 접한 법원읍 법원리 산39-1번지외 1필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 의회의 승인없이 매입한 부지로서 이후 여한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기관에 주의를 촉구하며 아울러 동 부지와 관련해서는 사후 취득요인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금번에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절차상 다소 문제점은 있으나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 주민과의 약속이행과 쾌적한 도시경관 및 공원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돼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기관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시 38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위원들 상호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고 집행기관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던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예정된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심사한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관련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심사하게 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조율을 통하여 어느때보다도 알차고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계획서작성 및 채택에 위원여러분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林炳潤 위원으로부터 개요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께서는 동 행정사무감사의 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제52회 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게 된 林炳潤 위원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감사대상기관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실, 총무국 5개과, 사회산업국 2개과, 보건소, 읍·면·동 및 출장소 그리고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또한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총무보사위원회 李載日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감사 첫날인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는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 업무보고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공설운동장건립장외 5개소에 대한 현지확인 후 총무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7월 11일에는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와 이에 대한 답변을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7월 12일 또한 7월 11일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읍·면·동 및 출장소감사는 감사수검자료를 검토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다음으로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는 총108건으로 계획서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의장을 경유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선서요령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앞서 언급한 감사대상기관과 관련하여 시본청은 기획실장외 13명을, 읍·면·동 및 출장소는 감사대상기관이 선정된 읍·면·동 및 출장소장을 출석요구할 계획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林炳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중 위원들간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서 작성된 안건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林炳潤 위원께서 동 행정사무감사개요를 설명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林炳潤 위원께서 동 행정사무감사개요를 설명한 바와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짧은 회기동안에 많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는 보다 성숙되고 알찬 심의 및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李載日黃義亨趙賢黙李鍾珌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14인)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李春基 총무과장 洪德基
회계과장 朴世英 세무과장 石明範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시민과장 鄭泰烈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보건소장 許吉子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金秉起 공무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