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0일(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 4.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 사회산업국소관
- - 보건소소관
- 3. 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 4.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23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사회산업국소관
- 보건소소관
○ 위원장 李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회의진행방법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국·소별 사항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산업국소관
○ 위원장 李載日 어제에 이어 먼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은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사업지원, 경로당신축,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대행, 청소업무 민간위탁 전환등을 위하여 3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26억2,400만원, 특별회계에 7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된 26억2,400만원은 사회복지분야에 11억4,1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4억8,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계상된 7억6,400만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7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145쪽부터 159쪽까지 계상된 사회복지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부터 149쪽까지 계상된 사회복지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중 장애인보호 사업장운영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총5억8,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총2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장애인재활자립사업장에 화장지 제작비구입을 위하여 2,200만원을 계상조치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1쪽까지 기초생활보호와 관련하여 계상한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지원예산과 자활공공근로 지원예산을 통합하여 과목조정 4,900만원을 증액 계상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1쪽부터 153쪽까지 가정복지에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가정복지 사업예산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9,2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4,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설납골당 건립비는 전액 감조치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6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신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4쪽부터 159쪽까지 유아복지와 청소년복지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민간영화관 운영지원을 위해 8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에 1,400만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감시초소운영을 위하여 5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대행비로 9,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81쪽까지 계상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1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환경보전관리에 3,400만원, 청소관리에 27억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위생처리장 운영예산 7억8,500만원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예산 5억5,800만원은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65쪽까지 계상된 환경보전관리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으로 문산읍 내포리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165쪽부터 173쪽까지 계상된 청소관리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은 전액 감조치하였으며, 퇴직전환금등을 위해 3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쪽에 계상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 1, 2종 외래 및 입원진료비로 7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1년 6월 18일 제5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중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143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515페이지부터 524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545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이고,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161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입니다.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소관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름대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그 내용을 우선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면 우리가 이 안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사안별로 질의를 했으면 생각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林炳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林炳潤 위원의 제안대로 설명을 듣고난 후에 위원님들이 개별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黃義亨 위원 : 위원들이 질의할게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지적한 걸 설명듣고 개별적으로 질의 받자고 한거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林炳潤 위원께서 제안해주신 검토보고한 내용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우선 설명을 듣고 추후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의 제안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우선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적하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9,252만7,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과 관련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무료양노원인 ‘관음대비원’이 금년도 1월 19일자로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시설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법인명칭도 ‘관음대비원’에서 ‘진인선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입소자도 정원이 50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가하면 사회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현재까지는 24시간 종사자가 맞교대를 했는데 금년 4월부터는 2교대를 하도록 시설종사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구요, 그러다보니까 종사자가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4시간 맞교대 하던 것을 2교대로 하다보니까 31명으로 정원이 늘어났고, 또 거기 입소노인도 2000년 12월 31일 기준 36명에서 현재 6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앞으로 이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고 하다보니까 종사자도 늘어났고 입소자도 늘어났고, 치매·중풍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변경되다 보니까 부족한 운영비 1억9,252만원이 이번에 시설운영비로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공설납골당 건립사업비중에서 10억7,052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공설운동장 건립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저희시의 재정형편이 열악하기때문에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설납골당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비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당초 예산했던게 약40억정도 필요한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렸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7억4,936만4,000원 그리고 시비가 3억6,115만6,000원, 약7:3 비율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한 사업비 약32억정도가 시비로 부담해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가능한 전액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사업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현재 봉안중인 납골당이 3개소가 있고 건립중인게 4개소가 있고 미착공된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11만1,782기의 봉안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민들은 현재 서울특별시 납골당을 이용할시는 15년에 15,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1년에 1,000원꼴 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 수입증지만 구입해서 첨부하면 우리파주시민은 언제라도 서울시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시재정형편상 30억이상 앞으로 시비를 추가 투입해서 공설납골당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홍보하는게 낫겠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서울시 납골당이 있기때문에 구태여 많은 시비를 들여가면서 공설납골당을 할 이유가 없겠다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6억2,899만원을 확보하게 된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답변드린대로 ‘진인선원’이 무료양로원에서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인원도 현재 50명에서 70명으로 바꼈구요, 앞으로 정원이 변경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노인전문 요양시설로 변경되는데 따른 기능보강사업비를 더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으로 건축을 추가로 한다든지 각종 치매시설과 관련한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도 증축을 하고, 목욕장비나 물리치료장비등 상당한 기능보강사업비에 더욱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원은 국비, 도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지적하신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대행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산읍사무소 앞에 과거 노인복지시설을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변경해서 금년도 3월 1일날 개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말현재 약3개월동안 이용한 이용객이 12,386명입니다.
1일 평균 166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인원은 4명으로서 문화원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선 여러가지 자체행사를 기존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은 인터넷방, 노래방, 소공연장, 댄스연습실, 동아리방, 문화카페, 바둑실, 문화사랑방 등등 하고 있으면서 기타 자체사업으로 소공연장을 활용한 댄스가요제나 청소년장기자랑, 매월 무료 커트의 날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동아리모임을 5종을 구상해서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문화원에 위탁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으로 지방의제 21과 관련해서 용역비와 보조금을 구분해서 편성하는게 되겠습니다.
92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정상들이 모여서 세계환경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리우선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전세계적으로 중앙정부차원의 행정환경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과 관련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해서 지방의제21이라는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과 관련한 활동을 하도록 권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환경조례가 기 개정이 됐구요, 금년도에 지방의제21 용역비로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위원회를 전문가나 민간단체 대표, 그리고 공무원들로 해서 지방의제 실무추진 협의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가 있구요,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월2회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자체내에 전문가나 민간단체, 공무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사실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만들어 내기가 상당히 버겁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파주시의 환경운동은 과연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앞으로의 실천지표의 설정이나 방향설정, 분야별 행동강령설정, 평가체제 모든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전문가집단의 용역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우선 2,000만원을 가지고 이와 같은 용역을 수립하고 그런 다음에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정식 발족시키고 사무국을 설치해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존에 편성된 5,000만원중 2,000만원은 용역비로 3,000만원은 사무국을 운영해나가는 비용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추진협의회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위탁 전환금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1일자로 청소업무가 민간위탁 시행이 되겠습니다.
채권소멸이 3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환경미화원에게 휴일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일부 부족되게 지급을 한게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수당인 경우 새벽4시부터 6시까지 새벽에 나가서 청소업무를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데 한두시간 정도의 야간근무시간 수당을 과거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1월 1일이후엔 지급을 했는데 민간위탁되면서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3년간의 임금에 대한 채권소멸시효가 3년이기때문에 98년도 8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2000년도 1월 1일부터 저희가 발견을 하고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8년도 8월 2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의 야간근무수당 지급하지 못한 것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고요, 휴일근무수당도 사실은 2000년도 1월 1일부터는 계산을 해왔는데 98년도 8월 1일이후 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무한 것을 사실대로 근무일지를 확인해서 소급 지급을 정산해서 민간위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퇴직전환금은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민간위탁되면 바로 퇴직금을 정산해서 민간위탁한 이후에 앞으로 민원이나 말썽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전액 정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과 관련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한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가 이해가 안가기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대행비 9,200만원이 새로이 계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위탁한 날짜가 금년 몇 월달이라셨나?
3월 1일?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새로이 계정이 됐군요.
그러면 계획을 언제부터 잡았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어느 계획 말씀이십니까?
○ 趙賢黙 위원 민간위탁하는 계획은 그전부터 잡아서 내려온게 아니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가 처음하다보니까 당초에 여러가지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위탁을 할 것이냐 직접 직영해서 할것이냐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요 계획이 본예산을 잡기 전에 계획이 서있었을 거다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러면 이게 3월달에 민간위탁을 했다면, 그전부터 그런 예산을 잡았으면 내생각에는 본예산에 그래도 잡아야 타당성 있는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안잡고 추경에 특별한 재원이 발생됐다해서 마구잡이로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예산편제 시기가 꼭 추경에 잡아야 되는지, 앞으로는 이걸 본예산에 잡아서 우리파주시의 예산편성이 균등하게 또는 효율성있게 잡아나가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재원이 생기면 이것보다도 더 급한, 또 더 시급을 요하는 사용처도 있는데 3월달에 민간위탁 했다가 아니고 새로운 재원을 잡아서 쓴다면 너무 안일한 방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7페이지에 자체사업을 보면요 기정 예산이 2,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증액된 것이 2억이에요.
물론 이것이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9,200만원에 다 포함이 돼있겠지만 이런 본예산보다도 거의 프로수로 따지면 엄청난 겁니다, 약10배.
이런 예산편성은 적합성이 없잖느냐.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을 자제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다 반영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고 해야지,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예산승인 받기가 좀 힘들고 지난한 것은 추경에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받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건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특별히 설명드릴건 없고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처음에 시설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례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전년도에 다 사전에 대비가 됐어야 했는데 그 당시엔 시설준비만 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까 사실은 사전검토가 불충분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趙賢黙 위원 노인복지시설운영에 관한 건데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7명의 인원이 31명으로 증원이 되기때문에 인건비성으로 증액이 됐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노인치매성 거기에 딸리는 종사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진인선원’이 과거에는 무료양로원 시설만 돼있었습니다.
그러다 금년 1월 19일자로 중풍·치매노인 치료전문요양원으로 바뀌면서 시설정원도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4월 1일자로 법에서 바뀌면서 처음엔 24시간 맞교대를 했습니다.
종사자들이.
그런데 1일 2교대로 바꼈습니다, 12시간 근무로.
시설종사자가 배로 늘어난 거죠.
작년도까지는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었는데...
○ 趙賢黙 위원 그럼 그분들이 경비원으로 있는 거에요? 아니면...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종류가 많습니다.
시설장, 간호사, 생활보조원, 세탁부, 취사부, 영양사, 촉탁의사, 보육사, 종류로 따지면 다양합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면 치매노인이 요양원 들어갈 때 어떤 부담등은 없이 무상으로 요양을 하게 하고, 누구도 갈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권자여야 되죠.
○ 趙賢黙 위원 치매환자가 계속 늘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는다고 봐야죠, 왜냐면 고령화시대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걸 승인해주게 된 게요 광탄면에 ‘정원요양원’이라고 있거든요, 서울시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 정원의 10%를 파주사람을 받도록 해놨거든요.
처음 설계승인해줄 때요.
그런데 파주시에서 들어가질 못하는 거에요 사람들이.
신청을 하더래도 거기 정원이 차버렸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이 치매시설이나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비, 도비로 전부 이루어집니다.
단지 운영비는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예산서 146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 해서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비 1개소 성립전에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8,782만9,000원이 증액된 2억2,64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1개소가 어느 곳의 1개소를 말하는지 얘길해주시고 그중 증액편성된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3억3,117만6,000원이 증액된 11억1,689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다음에 14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지원 4개소가 있습니다.
4,380만원이 증액된 3억7,226만4,000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복지시설 4개소는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고 증액하게 된 동기를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8쪽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그말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해서 1,100여만원이 증액돼서 1억1,700여만원이 편성됐구요, 그 밑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2개소가 있어서 이것도 6,640여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1개소에 4,000만원이 증액편성돼서 5억3,000여만원이 서있고요, 그 밑에 보면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해서 2개소 이렇게 해서 이것이 1억2,50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쪽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지원이 전액 감이 됐고,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공공근로 지원사업도 전액 감이 됐습니다.
이게 과목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151페이지보면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비 이건 과목조정을 해서 3억9,9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밑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해서 8,000만원이 자활공공근로지원사업으로 취로구호사업비가 전액 감됐는데 조정한 건지, 그 말이 그 말 같고 거의 비슷해요.
생활이니 지역사회니란 말이 나와서 잘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증액되게 된 내용과 장소가 어느 장애인시설에 지원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黃義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중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개소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1개소는 ‘일굼터’라해서 법원읍 금곡리 과거 주내자육원 안에 ‘일굼터’가 있습니다.
입소된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 가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원 50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운영비나 종사자인건비등 부족분 예산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대개 해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요 일부만 확보하고 차후에 예산을 추가내시 해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두번째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2개소는 과거 주내자육원 주내요양원인데 명칭이 ‘가없이 좋은 곳’, ‘해처럼 밝은 곳’으로 바꼈습니다.
2개소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같이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2교대로 근무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로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지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는 ‘가없이 좋은 곳’, ‘해처럼 밝은 곳’, ‘일굼터’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에 대한 지원예산으로서 부족분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등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黃義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복지시설,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용어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저희도요.
그런데 이게 복지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구요, 거기서 예산보조내시 나오는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복지시설하면 전체를 총괄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생활시설 그러면 실제 장애인들 수용시설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굼터처럼 실제 작업장을 말할때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이용시설중에서 장애인종합복지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을 지역사회재활시설로 구분하는데 상당히 용어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등은 4개소입니다.
‘가없이 좋은 곳’, ‘해처럼 밝은 곳’, ‘장애인종합복지관’ , ‘일굼터’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식당에 기구를 바꾼다든지 심야전기보일러시설, 전동지게차, 자체 일굼터에서 필요한 전동지게차를 구매한다든지, 심야보일러라든지, 네트워크 전산화시설이라든지가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두번째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시설인 ‘가없이 좋은 곳’과 ‘해처럼 밝은 곳’에 시설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는 ‘일굼터’입니다.
일굼터의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노후화돼서 재건축하는 거고 거기에 버스 한대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장애인이용시설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거기의 장애인단기시설에 숙소 보수하고 목욕차량을 구입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앞에서 과목조정한 것,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원과 자활공공근로 지원사업을 삭감해서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비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취로구호사업이 전액 감액되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을 대체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용어가 보건복지부에서 취로구호사업이란 용어가 없어지고 대체에서 기초생활보호보장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이란 거로 바꼈습니다.
참고로 자활사업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4인기준 최저생계비는 104만원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미달되는 경우는 저희가 국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지정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호에는 104만원중에는 주거비도 들어 갈수 있고 의료비, 생활보호비 등등 다 합쳐지는데 거기 미달되는 것만큼 보호해주는데 과거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일정한 연령의 기준이 넘은 사람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왔는데 지금은 연령에 관계없습니다.
기준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전부 수급권자로 해주고 있거든요.
근로능력이 있거나 하는 사람이 일을 안했을 때는 조건부로 수급권자로 지정해줄 테니까 일을 해라, 그것이 바로 자활공공근로입니다.
일당 2만원씩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7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받고 부족분만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해주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148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해서 4억9,056만원인데 버스가 4,000만원이고 하나는 재건축때문에 4억9,000들어간다 판단되고, 99년도에도 버스를 한대 사준거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이 늘어서 버스가 4,000만원 한대 더 구입해줘야 되는지 내용을 잘모르겠어요.
왜 해줘야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장애인시설에 ‘가없이 좋은 곳’, ‘해처럼 밝은 곳’, ‘종합복지관’, ‘일굼터’가 있거든요.
전부 법인이 다릅니다.
먼저 산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에 따른 재가장애인들이 주로 출·퇴근시에 필요해서 산거구요 이번에 사는 건 ‘일굼터’라고 50명정도 수용이 돼있는데요 거기에 가구, 책상의자를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해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그럼 버스는 인력을 운송하는 건데 ‘일굼터’에 근무하는 장애인들 출·퇴근용인가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주로 재가 장애인들이요.
○ 위원장 李載日 먼저 재가장애인 수용인원들때문에 버스를 사줬거든요.
그럼 재가장애인이 숫자가 많이 늘어서 더 필요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산거거든요, 시설이 다릅니다.
위치도 다르지만 운영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주로 재활프로그램이라 와서 치료도 받고 하루 몇 시간 또는 전일제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일굼터에는 주로 근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설이 달라서 더 추가로 사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李載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152쪽에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가 어디이며 예산이 4,558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정예산이 5억250만원에서 5억4,808만6,000원으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저희관내에 2개소로 ‘평화원’과 ‘파주보육원’, 파주읍 연풍리와 법원읍에 있는 파주보육원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당이라든지 구호비 등등이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돼있는 것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ㅇ보건소소관
○ 위원장 李載日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이어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2001년도 제1차 추경예산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규모는 16억1,934만7,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1,699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분석하면 국비 1억3,687만4,000원, 도비 1억5,975만6,000원, 시비 13억2,2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차추경예산안 요구에 따른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역2차예방접종에 따른 약품구입비로 2,121만6,000원이 계상되어 5대전염병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홍역의 조기근절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학생 전체 64개학교 총2만1,659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6월말까지 접종하여 홍역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사업으로는 관내 지산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최신의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초등학생들의 치주질환예방 및 올바른 칫솔질교습 등을 통해서 구강질병의 조기발견 유도로 구강보건 수준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1차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중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정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83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예산안 285쪽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인데 기정예산은 50만원밖에 안서있는데 비해 이번에 1,000만원이 증액계상이 돼있습니다.
50만원씩해서 18명 12개월간 주는 걸로 돼있는데, 왜 본예산에 18명으로 안세우고 추경에 반영시켰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쪽 연막소독기가 두대에서 한대로 예산을 줄였는데 사유가 뭔지 한대만가지고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黃義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黃義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黃義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에 대한 내용은 지난해에는 총18명이었습니다.
18명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는데 4월달에 내과의사 일반의사 배출이 늘어남에 따라 저희에게 도에서 한명이 더 추가 배치되고 저희가 치과의사를 한명 더 증원시켜 배치를 요구하게 되어 두명이 추가로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이 두명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잔여기간동안 진료수당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287페이지 연막소독기 운영비를 두대에서 한대로 1,395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도보조사업으로 방역공사 3개소에 취약지역에 대한 위탁방역소독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위탁방역을 취약지역에 시행할 때 연막소독위주로 강화하게 되어서 보건소예산에서는 한대를 삭감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유충구제와 기피제처리 분무소독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더 효율을 높이는 방역방법을 대신해서 철저히 방역사업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293페이지보면 외국근로자, 불법체류자들이요.
검진 및 치료비해서 국비, 시비해서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돈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불법체류자인 외국근로자들 검진 또는 다쳤을 때 치료를 하는 비용인데 현재까지 발생건수가 있는가,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297쪽에 공수병 예방약품구입이 전액 감이 됐는데 감하면 어떤 대책이 있어서 감하는지 말씀해주시고, 한방진료도 500만원이 감됐습니다.
기존 5,76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2,560만원이 감되는거죠.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홍역 제2차 예방접종사업해서 MR백신구입 980원 21,659명에 2,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반면에 297페이지보면 미취학아동 홍역예방접종약품인데요, 예방접종값이 8,750원이 계상됐는데 반해서 2차예방접종은 980원이거든요?
2차와 1차의 약품값이 차이가 있는지 상이한 부분을 설명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첫번째로 李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293페이지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가 내국인근로자를 보호하고 전염병을 지역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관내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기업체를 파악하여 총37개업체에서 170명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성병, 간염, 에이즈 등에 대해서 검진을 시행하였습니다.
연속사업으로 올해도 간염과 에이즈, 성병, 올해는 결핵까지 포함해서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체를 파악한 후에 공문을 발송하고, 언제라도 보건소로 내소해서 검진을하게 하면 좋은데 이분들이 불법체류자라서 내소하시길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 채혈팀과 보건팀이 방문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이런 전염병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둘째로 黃義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공수병예방 약품구입을 전액 감한 이유로는 광견병등에 의한 교상환자가 2000년도에는 거의 30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였는데 금년에 현저히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교상환자가 발생하면 그 약에 대해서는 국립보건원에서 무상으로 약을 전부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10일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방진료약품비 동페이지에 2,560만원을 감한 사유로는 2001년도 한방의약품을 입찰시에 54.5%로 저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잔액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李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맞는 MR백신은 홍역과 풍진 두가지만 있는 혼합백신입니다.
그리고 미취학아동 홍역예방접종약품인 297페이지 내용은 미취학아동들은 MMR이라고 홍역과 유행성이하선염과 풍진 세가지가 함께 예방되는 세가지가 혼합된 백신으로 약품예방에 대한 내용이 차이가 있어서 단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맞는 MR백신은 유행성이하선염이 부작용도 많고 가격도 훨씬 증가되어서 국립보건원에서 MR백신 두가지를 예방접종하는 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홍역백신을 맞고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 백신생산국이 인도라고 본 위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을 맡고난 후에 파주시에서 혹시라도 부작용난 학생들이나 문제가 있었던 일은 없는지 그 백신이 중앙정부에서 인도산을 수입했는데 건의해서 부작용이 없는 타국, 선진국이든지에서 백신을 구입하는 걸로 상부로 진정이랄까요 보고를 해서 바꿀수 있는 의향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李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현재 80%정도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발견을 하기 위해서 야간10시까지 현재 비상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홍역백신자체가 생백신, 살아있는 균으로 만든 예방접종약이라서 확률상 100만명당 한명, 부작용은 발생될 수가 있는 내용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재 감시체계를 열심히 하고 아직까지는 우려할만한 부작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품생산지가 인도네시아인데 이것은 WHO에서 이미 권고한 약품종류이고 현재 저희 정부에서는 식약청에서 안전성을 입증한 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생한 부작용도 대한소아과학회에서도 집단으로 예방접종을 맞아서 정신적으로 일어난 반응으로 결론이 맺어졌고, 현재까지 백신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학부형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거든요.
80%접종을 완료했다고 했고 6월말까지 완료될 거로 알고있는데 아직 접종을 안한 학부형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올해 빼놓고 그전에는 없던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도로 알고있는데 답변에 인도네시아라고 했는데 어떤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거는 인도에서 수입한 백신이라고 해서 보건 당국에서 이상없다고 답변을 합니다마는 예년에 계속맞혀오던 백신인데 최근에 와서 부작용이 난다라고 봅니다.
물론 정신적이라고 발표합니다만 우리 국민이나 학부형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조사하고 있는 내용인데 밝히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문제있는데 밝히지 못하는 건지, 진짜 밝힌다면 100만분의 1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의사이시니까 냉철히 판단하실 때 그전 백신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 관내 경험만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저희도 2만명 가까이를 전부 접종해야 되는 상황이라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립보건원의 소아과선생님들도 많이 의문을 제기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본 상황으로는 이번에 학생들이 맞는 MR말고 기존에 MMR을 함께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작년쯤에 MMR을 접종받고 사망한 아이도 있었고 이 자체가 살아있는 균으로 만든 부작용이나 과민반응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라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이 맞는 상황인데 중등도 이상의 부작용이 현재까지 발견된 발표는 아직 안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중증도 이상이 아니고 소소한 부작용만 발병된 것으로 보고 저희 관내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아직 저희들이 쓰기엔 커다란 문제는 없는 거 같은데 아직 저희도 접종을 완료한 상태가 아니라서 내심은 걱정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지금 보건소장님은 우리 20만시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병·의원, 약국 다 통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크게 가지셔서 20만시민의 보건을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290페이지 질의했던 사항인데 홍역2차예방접종 MR백신구입해서 2만1,659명에게 주사를 놓아야 되죠?
이제 예산반영을 시킨 가운데 6월말일까지 접종하는 거로 알고있는데 이 많은 인원을 일시에 준비가 돼서 접종을 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주실까요?
○ 위원장 李載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홍역예방접종 예산이 전국 보건소가 다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선집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져서 약품대상자들을 먼저 파악해서 약품준비는 중앙에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파악해서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다 준비를 해서 약품을 배정을 받은 상황이고 5월달부터 거의 14개팀을 구성해서 전직원이 6주동안에 전체학교 64개소에서 두달동안에 단체접종을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0%완료되었고 계획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까지 계획이 다 완료되고 다음주 일주일간은 일시적인 사유로 접종연기가 되었던 어린이들이 맞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어서 못맞았던 학생들까지 다 맞을 수 있도록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黃義亨 위원 성립전에 실시하고 있군요 예산이 성립되기전에...
○ 보건소장 許吉子 급하게 진행된 내용이라서요.
○ 黃義亨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보충질의하실 분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해당은 안 됩니다만 어차피 소장님이 책임지실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라리아에 대한 예방대책은 차질없습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가 2000년도 경험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올해는 6월달에 위험가구 작년에 했던 것처럼 2만가구에 대해서 기피제처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사단, 9사단, 25사단 두개여단 모두 사병동원해서 위험가구를 기피제처리를 다 하고, 각 지역의 자율방역단원님들한테 연막소독을 강화하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문산, 파평, 적성 환자가 많이 발생된 세곳을 위탁방역사업을 추가로 지원해서 그 곳은 더욱더 연막소독이 야간에 많이 돼서 모기밀도를 낮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종합구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환자가 감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李載日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에 따라서 목표가 10억이었어요.
10억을 조성하는 데에 달성했고, 그 후로 이자발생율까지 포함을 해서 12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규모가 바꼈는데 질의 요지는, 이 기금모아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기금을 모으는 거냐, 또 이자가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물론 법테두리 내에서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노인복지 했을 때 근거에서 지출하지 아니하는 예외규정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좀 포괄성 있게, 이러이러한 곳에는 운영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지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선까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모금운영계획, 모금운영의 목적하고 세부적으로.
발생되는 이자를 쓸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기금운영계획서 6페이지 운영계획자금 수지총괄인데, 이자수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수입난에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2000년 결산했을땐 239만6,000원밖에 안됐고 또 2001년도 당초에 8,714만6,000원이었는데 변경된 것이 2억1,058만4,000원입니다.
증액이 1억2,343만8,000원이나 대폭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돼서 이자가 많이 증액이 돼서 들어왔는지, 보면 2000년도 결산이 239만6,000원밖에 안돼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건 적금과 관련돼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은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금년도에 조성목표 10억을 달성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발생액의 80%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는 재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번에 노인복지기금 변경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신청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에 보면 기금지급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첫번째 항목은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운영지원 및 각급분회 지도육성사업비, 두번째 노인교육과 노인교실운영지도, 세번째 노인공동작업장운영지도,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교육지원, 다섯째 사회봉사활동참여 및 육성지도, 여섯번째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사업지원, 일곱번째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지원, 여덟번째 노인능력은행운영지도 아홉번째 노인문제상담소운영, 열번째 노인회보발간, 열한번째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대한노인회는 정액보조로 연1,000만원을 정액보조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료나 전기료등 제세공과금으로 559만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이나 노인회지회 건축물의 대수선, 건물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은 별도의 예산으로 개보수를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경우 정액보조금 1,000만원과 제세공과금 559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회운영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10조1항에 해당되는 것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희시 집행부입장에서는 노인복지증진과 관련된 조례10조2항부터 11항까지 해당되는 경우 노인의 생산적복지와 관련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신청을 할 경우 기금범위내에서 언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액보조로 1,000만원과 559만2,000원외에 노인회지회 운영에 필요한 돈만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 노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2,366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의 방침은 기금조성목적과 같이 노인회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하면서 생산적복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이 갈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금범위내에서 언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왔습니다.
그런데 '99년도이전 IMF경제사태 발생이후에 금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99년이전에 약4억의 기금이 조성됐었는데 '98년도 1월 20일부터 3년만기로해서 금년도 1월 20일까지 4억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를 했었습니다.
그 이자금액이 1억9,524만2,000원이 복리로 발생했습니다.
그당시 이자가 굉장히 비쌌기때문에 가장 많이 이자가 발생했구요, 그 이후엔 금리가 대폭하향되면서 현재는 연리가 6%에서 7.5%인 금리로 정기예금을 해놓고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보다 앞으로 이자발생 증가액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듣기 전에 참고로 순서가 바뀐거 같습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원래 기획실소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내용상 담당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라고 판단돼서 사회산업국에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말씀중에 기금운용에 있어서 이자발생율 90%까지는 사용가능하다.
사용가능한 종목은 대체적으로 12개항에 있어서 거기에 적합성만 되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아닙니까?
또 덧붙여서 위원회에 결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충을 드리는데, 지금 대한노인회 파주시지부에서 먼저번 복지위원회때에 약육천몇백만원이 올라왔었죠?
그때 복지위원회에서는 대체적으로 합의가 됐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후 서면결의를 할 때에 수정이 돼서 2,300만원으로 최종위원회에 서명 결정한 거로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일단 기금이 조성이 돼서 이자발생이 많이 충당이 되니까 앞으로 12개종목에 따라서 노인회에 지원이 돼서 노인복지증진책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사전에 노인들에게 이와같은 종목에서 사용가능한 신청범위를 주지를 시켜줘서 마찰이 없이 신청들어오고 여기서는 예산집행해줘서 원활한 노인복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따른 견해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李鍾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업무하는데 크게 참고를 당연히 해야 될 거구요.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건 노인복지기금사용과 관련해서 노인회 지회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거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매끄럽게 잘 슬기롭게 해나가면서 위원님들까지 걱정 안하시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게 현실정입니다.
또 어떤면에서 저자신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과거에는 정액보조나 일부 제세공과금 등등 지원을 하고, 이렇게 별도의 노인회에 지원한 경우가 '99년도인가 예산에서 별도로 지원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연말추경때 한번 정리해서 해드린게 있구요.
그 전에는 사실 별도의 예산을 해서 드린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시구요.
작년도에 일부 해드린게 있었구요.
그후에 운영비와 관련해서 큰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욕심같아선 사실 노인회지회도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무국장 있고 여직원이 둘씩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말씀드리기는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예산이 일부가 나가고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점이 있구요.
또 이 자체기금도 임의로 저희가 선심쓰듯이 달라신다고 막 드릴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또 기금운용조례 10조에서 보시는 거와같이 1항에 해당되는 운영비만 요청하고 계시거든요.
사업적인 성격을 하신다면 저희가 지원을 안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방침이 가능하면 기금에서 쓰는 것보다 일반예산에 확보해서 노인복지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경우 의원님들이 예산에다 승인해주셨습니다만 난방비가 경로당에 연4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 40만원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런가하면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마을단위 여러군데서 난방비를 지원받아 쓰시고 계신 것이 사실이기때문에 큰돈은 아니지만 저희예산에서 올해 난방비도 순수한 시비를 더 확보해서 경로당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사회봉사활동비라해서 노인분들이 하루 두시간씩 일을 하시면 5,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지침과 별개로 저희시에서 8,000만원 정도를 더확보했습니다.
기금에서 써도 되는 성격입니다.
그래도 기금의 목적이 증식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다 써버리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확보했는데, 앞으로 저희 방침은요 노인전체에 생산적으로 복지로 할 수 있는 길이라면 집행할 겁니다.
노인복지위원회에 상정시킬 겁니다.
어차피 상정시켜서 또 승인되더라도 위원님들께 승인받아서 쓰는 거기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나간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운영비성격은 너무 과다하게 나가도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과거에 나가지 않던 2,366만원도 저희는 사실 적은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반기에 또다른 변수가 생겼을 때는 기금사용계획을 다시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국장님말씀 잘 듣고 동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순수 시비가지고 노인회 여러가지 종목에 따른 것외에 예산지원 하잖습니까?
국도비로서 나가는 건 나가는 거니까.
시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나가는 부분들을 이제는 많은 부분이요, 이자발생되는 지분에서 대치를 해주게 되면 결국 파주시 본예산은 절감이 되면서도 노인들에 따른 지원관심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볼수도 있어요.
그건 방법적으로 운영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장님 와계시니까 걱정스러운데요 혹시라도 예산세우는데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일반예산에서 확보하는 게 제욕심이거든요.
기금을 늘려놓으면 나중에 그분이 다 쓰실거니까요.
사회봉사활동비가 8,000만원정도 적었거든요.
과거 8,000만원 정도있었던 걸 배를 세웠습니다.
난방비가 경로당별로 10만원씩 2,000만원, 그리고 노인의날행사등 그런 비용도 기금에서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결국 어쨌든 세운거 만큼을 기금에서 덜 쓰는거거든요.
적립해서 파주시노인회에서 언젠가는 쓸 돈이거든요.
이런 돈을 만약 다 집행했다라고 했을때 이월될 기금이자액이 발생 안합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요.
그런 걸 노인회측에서 이해해주시면 되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걱정이 덜되시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여기보면 2000년도 결산이자수입이 239만6,000원이죠.
2001년도 이자수입계획이 8,714만6,000원 했다가 늘어나서 변경이 돼서 2억1,300여만원이 늘어난 건데, 이것이 정기예금을 했을 때 매년 이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들어오지 않고 모두 금전신탁으로해서 3년만에 이자가 들어온 건가요?
해마다 이자 들어온 흔적이 없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게 예를 들면 아까 4억같은게 98년도 1월 22일부터 금년도 1월 22일까지 3년짜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99년도 이자발생은 표기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매달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만기될 때가서 한꺼번에 해지하면서 그때 이자발생을 계산하거든요.
이게 이자발생 되는대로 받아쓰는 게 아니라서 주로 2000년도 경우엔 건너뛰는 게 많았다는 거죠.
○ 黃義亨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길하냐면 금전신탁이라서 성질이 달라서 그런거 같은데 보통 정기 했을때 이자가 다달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받아서 다시 적금을 들면 이자가 또 늘어나죠? 그런 게 있는데 이건 한꺼번에 찾은거로 얘기가 돼서, 금전신탁이 돼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확정금전신탁으로 들었던 겁니다.
○ 黃義亨 위원 이게 매년주진 안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黃義亨 만기돼서 해지할 때 한꺼번에 늘어난 거죠.
○ 黃義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늘어난거죠? 그전엔 없었고.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를 더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여기 유인을 해서 보낸 걸보면 노인복지기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이라고 할까 나왔는데, 직원 보조인건비 있고 노인회 총회경비가 있고, 노인회지회 이사회개최 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회지회 운영비해서 960만원입니다.
이건 운영비 다빼고 또 어디다 써야되는 운영비냐면 경로당총회 및 각종행사에 400만원이 들어가고 관내경로당 지도여비 200만원, 경로당 지도육성비 360만원해서 960만원인데요, 이게 총회 및 각종행사에 노인회총회 하는데 노인네들보면 회장이 200여명이 됩니다만 저도 한번 참석해 봤는데 1인당 2만원꼴인데 이렇게 많이 책정해야 되나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지도여비라 해서 또 200만원이 따로 서있고, 경로당 지도육성비라해서 360만원이 있는데 노인회장이 다니면서 각 경로당에 여비도 200만원이지만 지도육성비라해서 따로 있어서 갖다가 다니면서 격려금으로 주고 다니는지, 그래서 총960만원인데 이런 부분에 어찌보면 과다하지 않냐는 느낌을 갖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거 아니냐, 노인회장님은 물론 이것도 적다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하면 기금이라고 해놔서 아무데나 선심이나 쓴다고 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외에 사업이 있다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보면 선심성이 아니겠느냐, 노인회장님이 들으면 욕할지 모르지만 어떻게보면 선심성이 아니겠느냐 생각도 들어갑니다.
지금 시에서 각종예산이 205개 경로당에 예산이 서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뭔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써야될 설명이 있었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黃義亨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되구요 사실 실무자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위원회에 李鍾珌 위원께서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많은걸 들으셨습니다.
노인회지회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회지회장님께서 무보수이고 상근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노인이시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원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노인회장님께서 그래도 파주시의 노인회를 대표하시는 분인데, 노인회분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각종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또 초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마음놓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다니시면 가시는데 교통비에 또 빈손으로 가실 수도 없는 거고, 여러가지 경비가 들어가고.
또 사무국장도 노인회분회라든지 경로당에 지도하고 출장다니실래도 사실 일정한 보수받으시는 거 가지고 다니실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무척 많으신거 같습니다.
그런 경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드려야 되겠다.
또 쉽게 요청해 오셨고요.
그래서 기금운용사용계획에 계상을 했다는 거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변경계획안인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위원장 李載日 오늘 일정의 끝으로 총무국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1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역전구거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먼저 이것은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금촌역-순달교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발생된 건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이 돼가지고 95년 3월 20일자에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여기에 따른 대안을 갖고 있었고 의회에서는 의회나름대로 이 진정건을 처리하는 의견을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그후로 많은 세월이 흐르도록 그냥 잠재하고 있다가 급기야는 46회 임시회 때에 상정이 됐어요.
분명 그 당시에 이것을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만 집행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으로서 우리가 청취에 결정을 한바 있는데 지금은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매입가까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안에 여러가지로 상황적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변화돼가면서 지금에 이르러서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느냐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그 땅은 소유권이 재정경제부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토지거래법상 소유권을 이전시켜서 소유주가 파주시장이 된 다음에 이것은 상황에 의해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팔아도 팔아야 순서가 아니냐고 보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법원4리 근린공원 조성부지로 취득을 해야 할 토지 산39번지의 5 한필지 10,408㎡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안을 보면 시유지가 두필지 거기 있습니다.
이 시유지의 변동일자를 보면 2000년 7월 10일 굵은표시에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소유로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부동산토지를 시에서 취득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된걸로 압니다.
이 승인받은 날짜와 또한 여기 자료에 의하면 9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서있었어요.
물론 예산서에 계정까지 되는 매입을 의회승인을 안받고 어떤 긴박한 사정이 있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승인을 받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근린생활을 위해서 물론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되겠죠.
매입을 하는데 과연 이번은 의회승인을 받기 위해서 변동안까지 올리면서 전자의 행위는 어떠한 긴박한 사연이 있길래 의회승인도 안받고 매입을 했는지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총무국장 廉仁植 : 위원장님, 답변을 저희가 각 국 것을 토지관리계획승인을 해달라 해서 취합해서 올린거거든요.
그래서 각 국의 의견을 받아서 답변을 드려야돼요.
시간을 30분만주세요.)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鍾珌 위원, 趙賢黙 위원 두분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먼저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끌어온 민원을 금번 회기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나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민원이 언제간 종결지어야 할 사항이기때문에 저희가 이번회기에 제출했다는 심정을 널리 이해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촌-순달교간은 94년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는 직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출돼 간 사람도 많고 해서 모든 것을 기록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촌-순달교간은 94년부터 98년도까지 이 사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촌역에서 순달교 가는게 좁은길에 좌측에는 주택과 영업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지점입니다.
그리고 하천이 구거간 뒤에 흘렀던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전에 사용하던 구거를 새로 신설된 도로밑으로 구거를 신설하고 그 구거를 매립해서 상가나 주택이 철거되는 사람에게 부지를 양여해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적근거는 지금 검토해보니까 공특법 8조에 의하면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제공한 사람들에게는 이주와 생활대책을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하지역에 택지개발하는 것도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로해서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있던 사람한테 그 땅을 불하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자기 땅들이 들어가면 시청에 들어와 데모도 하고 하지만 그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순하게 시청이나 의회에서 답변나간 거에 순순히 따라줬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자기몫만 챙겼다면 아마 이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거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약11억이 투자돼서 사업이 됐는데 그때당시 철거된 세대가 5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거 또 시에서 약속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당시 관계자들이 여러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이주대책을 세우려면 사업계획에 포함을해서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 일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방안이 없던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당초에 약속한대로 이행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여태까지 참아준 거에서 저희시에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행정에 부담이 약간 가더라도 저희들이 당초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이행해줘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방법을 최종적으로 찾은 것이 현재 구거지를 일단은 시에서 취득을 하자, 그런데 국유지를 시에서 취득하는 방안은 공공용지 아니면 안됩니다.
일단은 가로환경부지로 시에서 공공사업을 하는 것으로 취득을 하고 그것을 용도폐지한 후에 당초 약속한대로 매각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보고 이 사업을 지난번에 의회에 가로환경조성부지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토지가 현재 재경부소관으로 돼있습니다.
아까 李鍾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소유주가 재경부기때문에 파주시로 먼저 소유권이 온 후에 다시 주민에게 팔아야 된다, 이 절차가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하고 5억원 정도는 기 국가에 불입을 하고 약19억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9억의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청소원들과 운전원이 가는데 약44억원이 소요되기때문에 19억이라는 건 재원을 염출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李鍾珌 위원님이 말씀드린거와 같이 재경부거를 우리가 일단 사고 또 시간을 둬서 파주시로 한다면 또 민원해결 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걸리기때문에 조금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우리가 파는 계획을 세워서 매수자로부터 매수대금을 받아서 바로 재경부에 주고 등기를 파주시로 내는 동시에 용도폐지를 하자, 용도폐지를 해서 주민에게 매각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계획이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중에서 마지막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 방안마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 주민들의 민원은 해소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파주시의 관문인 금촌시가 현재까지 이런 면모를 갖추게 됐고 금촌에서 순달교까지 그 도로가 개설되는 데는 지금 철거된 51세대의 희생적인 부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아무튼 절차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최종목적은 민원인들의 욕구사항을 해결해 주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리 산39번지를 비롯해서 초립골 들어가는 좌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96년부터 건물을 짓겠다해서 산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설계도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면적을 훼손했고 또 돈을 제대로 대지 못해서 사업이 중도에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여기에 공원부지를 조성하겠다는 용역준 결과 공원부지를 조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98년도에 법원읍과 광탄면에 수해가 극심했을때 지금 훼손된부분 좌측편에 산사태가 나서 피해를 입은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면 가장 좋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줬던 결과입니다.
그 용역에서 이 곳은 공원부지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용역보고가 나왔기때문에 당초에는 이 땅을 협의매수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년 3월 4일에 법원에서 임의경매공고가 나왔어요.
최초로 이 땅을 임의경매공고가 나왔는데 조흥은행에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때 나갔을때 가격이 얼마냐면 4억9,7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도 용역결과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저희가 이 공고 나온것을 인지한 것은 사업부서에 물어보니까 98년 9월경에 임의경매공고가 나왔다는 걸 최초로 인지를 했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선 세워보자 해서 세운 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법원4리 형질변경 토지매입비해서 1억6,461만9,000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해놓고, 1억6,461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살수 없으니까 98년 9월부터 계속 경매내용을 가서 참관하면서 저희 파주시에서 이 토지를 97년 11월 20일날 복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압류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주시가 이걸 공원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가압류 해놨으니까 입찰을 가능한 하지말고 파주시에서 매입하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것을 6회에 걸쳐 법원에가서 설득해서 2000년도 1월 11일 7차경매때에 저희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때 응찰한 가격이 아까 趙賢黙 위원님 말씀과 같이 1억6,46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98년 3월 4일 최초 경매나왔을 때 가격의 33%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다만 토지를 매입한다는 쪽에 주안을 뒀기때문에 관리계획요구를 못낸거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사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사후에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밟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이런 경황중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이상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李鍾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가지로 요약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도시계획정비상 부득불 94년부터 추진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책임소재로 인해서 끌게 된것은 잘못됐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면 이게 시장의 판단이 미치질 못해서 즉시 해결이 안 됐느냐, 아니면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건이 누수가 나왔느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렇게 엄청난 누를 안일한 생각으로 끌고 나왔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 좀 묻고 싶고, 두번째는 답변말씀에 현재는 재정경제부로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상 바로 매입과 더불어 매매하는 거로 겸해서 하는 방법이다 솔직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법테두리 내에서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대로라면 재정경제부로 있는 땅을 시돈이 아닌 매입해야 할 사람들에게 시가 정한 토지값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재정경제부에 돈 주면서 절차를 밟아서 등기를 넘기겠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솔직한 말씀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매행위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시가 사는 것도 아니고 토지를 분양해서 줘야 하는, 사야할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재경부에 납부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등기는 이전해주고.
그렇다라면 결국은 그런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예상을 해본 바 있느냐.
다음 이 문제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 매도를 했을 때에 그 건이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에는 가로변정리로 했는데 민원인들에 대해서 매도를 해줬다, 길이 아닌 개인소유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타민원의 발생소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바가 없느냐?
결론적으로 이게 방법론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작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벌써 8-9년 끌어온 면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절차와 법이론상 합리적인 방법을 찾음으로써 해결은 돼줘야 마땅하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론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듣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李鍾珌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답변드리면서 당시 공무원들이 많이 인사이동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에는 징계를 받아서 공직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더라도 법원리 산 깍은거와 같게 관련됐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별도로 이 분들외에 공무에 대해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두번째는 전매행위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통상 우리가 전매행위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넘겨파는 걸 통상 전매행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건 소유권을 저희 파주시로 넘겼다 파는 거기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전매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에 저희 행정검토를 해보니까 문제는 없는 거로 검토했기 때문에 이번의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가로정비관계는 저도 수차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다 주차장을 설치하면 어떠냐는 얘기도 종종 나왔는데, 일단 관련부서에서도 거기는 주차장은 안 되는 거로 검토가 됐구요, 4차선도로에 주차장설치는 교통흐름을 더 방해한다는 취지도 있겠지만 근본이 처음부터 여기 철거민한테 준다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건 사실 처음부터 검토도 안했습니다.
다만 가로환경 정비인데 가로환경정비라는 것은 시가지 정비차원으로 넓게 보실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또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고 예쁜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만이 가로환경이 아니라 지정하는 부분을 다시 정비해서 가옥을 깨끗이 짓는 것도 가로환경정리에 측면이 되니까 그건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민원이 지금도 시가지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도 이게 시가지에 나가서 관련부서에서는 주민공청회를 몇 번씩 했던 사항이기때문에 몇 몇 사람을 빼놓고는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는 당위성은 그 사람들이 알고있습니다.
다만 시간을 7년까지 끌었기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희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거두절미하고 본질만 답변을 하시는 거 같아서 다시 재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속에는 법원리 땅을 매입을 해야만 되는 어떤사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파주시에서 매입하게 된 동기부터 답변을 해주셨으면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다시 재질의 하는 겁니다.
매입한 동기 또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상당히 시기적으로 긴박성을 띄었기때문에 의회승인도 못받고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라도 매입했다는 답변은 내 나름대로 판단하기엔 거두절미하고 본질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허가를 내줬다가 불법으로 훼손을 했기때문에 어쩔 수없이 파주에서 경락을 받았는데 6회, 7회째 가서 낙찰됐다.
즉 매입비가 1억6,400여만원을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기때문에 6, 7차의 과정을 거쳐서 받았다면 한번 유찰되는데 그 시간이 내가 알기엔 적어도 20일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럼 6, 7차라 하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도록 의회승인 절차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모르지만 그 문제를 알면서도 고의성있게 안받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올 때까지 추후에 승인을 안받았다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의회를 경시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행위를 한 그 공무원은 어떻게 지금 처벌이 됐으며 어떠한 상태로 방치가 돼있는지 그것까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원리지역의 땅을 사게 된 동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산림을 훼손해놓고 스스로 복구할 능력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산사태등으로 해서 상당히 피해를 줄거로 우려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98년도에도 절개지 좌측부분에서 산사태가 났던 게 있습니다.
누차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했을 때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또 그 흉측한 산허리를 자른부분이 도시미관에도 악영향을 끼치니까 이 부분을 복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으로부터 복구하도록 해야 하는데 도중에 해놓고 도망가다시피 했으니까 결국 조흥은행에서 이걸 압류해서 공매처분까지 들어가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당위성은 이런 원인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된 거구요, 이게 고의성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았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사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98년도, ’99년도 상당히 공무원들이 수해로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시 전체부서 사업부서, 회계부서, 예산부서가 모두 책임을 질 부분입니다.
예산이 요구가 들어왔으면 예산쪽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을 받았나 검토를 해야 되겠구요, 저희도 회계과에서 이 부분이 예산이 들어온 걸 검토해서 사전에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미흡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사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드린거와 같이 사후절차도 못밟고 사실 저희도 이번에 관리계획을 올리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을 받고서 예산이 반영된 것도 오늘 알았어요.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없도록 공무원들을 촉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됐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 해당 공무원외에도 각 사업부서에 별도 회의를 소집해서 앞으로 각종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 승인받는 토지 취득분에 대해서는 별도 교재를 만들어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趙賢黙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 趙賢黙 위원 총무국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오늘에야 이 일을 알았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행위를 한 공무원은 현재까지 편안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도 됩니다.
단, 내가 아까 질의할 때 ‘시간이 없어서 긴박한 상황때문에 의회승인을 못받았다’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왜그러냐면 '99년 예산편성까지 돼있는 겁니다.
물론 의회에서 똑 떨어지게 예산편성에 심의를 거쳤다고는 말씀을 안드립니다.
'99년도에 예산편성까지 되고 또 모르겠어요, 아마 합리적으로 됐는지.
계정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있어요.
단 밑에 토지매입비 해서 부기가 달려있고.
이래서 위원들이 놓쳤는지 안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성 있게 한 것을, 지금 공유재산조례변경안 올라올 때까지 총무국장이 그 행위자가 아니기때문에 몰랐을 거도 인정이 갑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 누가 책임을 지고, 어디까지 문책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답답합니다.
이 점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趙賢黙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부기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서 있는데요, 예산편성지침이 '99년부터 사업과 연계돼서 추진하는 거는 시설비에 포함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을 세운것 같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잠깐 답변중에 모순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998년도 12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예산편성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1999년도부터 시행된 것이 어떻게 1998년도에 시행종결시켰냐, 다시말씀드리면 '99년부터 시행됐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답변 분명히 잘 해주셔야 합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예산편성지침에 '98년도에 나오면 '99년도부터 적용한다 돼있어요.
趙賢黙 위원님이 자꾸 관련공무원 문책 문책하시는데, 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98년도 '99년도에 수해가 상당히 파주시에 극심했습니다.
'98년도에는 광탄, 법원이 수해로 휩쓸었고, '99년도엔 문산 수해사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못다룬 걸 이해해주시고요, 지금 와서 그 당시 공무원을 추궁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매입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를 받아서 파산이 돼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맡아야 한다?
○ 총무국장 廉仁植 맡아서 공원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기때문에 그 용역에 의해서 토지를 매수하게 된거죠.
○ 趙賢黙 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이나 아니면 구상권이라도 발동을 한적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일부가 정비가 돼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행보증회사에서 청구해서 1억2,000만원을 가지고 현상태대로 해놓은 겁니다.
○ 趙賢黙 위원 물론 현재까지 수해가 나서 산사태가 났기때문에 수해대책비로 조성이 됐겠죠?
○ 총무국장 廉仁植 아닙니다, 1억2,000만원 이행보증회사에서 받아서 한겁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럼 어째서 1억2,000만원만 강제이행 받았는지? 그것도 법적한도액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그렇죠, 복구비예치 한도니까요.
○ 趙賢黙 위원 그럼 복구를 잘 했으면 파주시에서 안 사도될 토지를 복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산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그런데 이 부분가지고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 범위가 넓어서...
○ 趙賢黙 위원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구거부지 건 지금보면 36필지인데 대상인원은 김양배외 50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필지에 중복되는 것도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보다도 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너무 세월이 가다보니까 그 당시에 철거이주민에 따라서 이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팔린부분도 있다라고 해요.
혹시 내용으론 알수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지금 팔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아파트하면 딱지형태가 있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협의각서가 당시에 계획이 돼있거든요.
당신에겐 어느위치에 어느평을 주겠다는 약정이 돼있어요.
도면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해서 구두로 넘긴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으로 지분쪼개서 그걸 최소 분할면적으로 다시 잘랐거든요.
그 최소분할 안에 보통 네쪽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네쪽이 합쳐지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표면상 저희에게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 趙賢黙 위원 이건 법원리게 아니라 순달교 가로정비.
아까 국장님이 다소의 법을 초월해서, 절차를 초월해서 처리를 해야겠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법을 초월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시기와 때가 맞아서 초월하는 건 가능성이 있지만 본 위원은 시기가 너무 늦고 현재 우리 파주시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대사를 법을 초월해서 처리하기는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즉 편법으로 처리를 해보자 하는 의도는 의원이나 집행부가 다 똑같이 책임을 지고 같이 나가보자, 그런데 단 편법이라는 용어는 의원으로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깁니다.
그것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지금 그걸 매각대금을 받아서 병행해서 조금 앞뒤는 안맞지만 그렇게 절차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매각대금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철거이주민한테 또 등기이전시켜서 또 넘겨줘야 되고 대체적으로 돈 받는게 요즘같이 어려울때 쉽진 않거든요.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예상하는 기간이.
○ 위원장 李載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趙賢黙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소 절차상엔 문제는 있다고 분명히 설명드렸고 편법얘긴 안했습니다.
다소 절차상에 문제는 있는데요, 지금 시기가 너무 지난걸 꼭 이때 해야 되느냐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7년간 끌어온 민원을 더 끌어야 되겠느냐, 저희 집행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자꾸 끌수록 외부사람들은 그 당시에 생활터전을 잃어가면서 땅을 흔쾌히 내준 사람들의 고마움도 잊어버립니다.
시간을 끌수록 점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은 늦었더라도 지금해주는 게 가장 빠르지 않냐는 판단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李鍾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면 보통6개월 되는데 5년분할도 있습니다.
일시불로 내는 사람은 60일내에 내야 됩니다.
다음에 분할하는 사람은 20%, 20%, 20%해서 5년동안 납부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9억예산 잡은것도 지금 이 분들이 시청에도 수차 민원해결때문에 방문을 했더랬어요.
이 분한테 물어보니까 50%정도는 일시불로 내겠다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만 6개월기간을 주고 나머지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20%씩해서 5년에 갚는 거로, 그런데 저희가 추측하기는요 일단 거기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이 되면 행위를 못합니다.
어쨌거나 이 땅을 살때에는 집은 짓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간은 상당기간 단축될거다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낼때는 두달기간은 주고, 나는 돈이 부족하니까 분납을 하겠다 그러면 5년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趙賢黙 위원 :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됩니까?
정회좀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趙賢黙 위원께서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趙賢黙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매우 중차대한 사안인만큼 심도있는 토론을 하기 위한 별도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차후로 매우 중차대한 사안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고민도 매우 많으실 거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여러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가장 법을 원점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가는 입장에서는 이번 법원리건 금촌 순달교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해옴으로 인해서 폐단이 무척 많았어요.
법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시민의 이름으로 의회의원이라는 입장에서 정말로 고통스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같이 진지한 의견을 개진을 해가면서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완전한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너무나도 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사과하시는 걸로, 그리고 후에 우리가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진을 하려합니다.
또 한가지는 집행부에서, 특히 법원리건 후승인 안받은 문제같은 건은 어떠한 말로 답변을 해도 이 문제는 참으로 답변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포함을 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제가 우리위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李鍾珌 위원님께서 의결하기 전에 두건에 대해서는 사과내지 차후에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하는 약속을 전제로한 사과를 받은 후에 그 내용을 참고해서 의결을 짓자고 하는 안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李鍾珌 위원께서 대안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다수의 결정으로 판단되는데 집행기관에서 나오신...
(林炳潤 위원 : 위원장, 그건 집행부에 협의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의 의논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기관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통보하니 접수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李鍾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로 오늘 두가지 안건이 결정됐습니다.
나머지 매각 한건, 매입 한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결하기 전에 조금전에 집행기관에 통고를 전제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중차대한 안이 두건 있다보니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는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없으신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부의안건에 비정규직인력 72명을 223명으로 조정한다 해놓고 환경미화원 증171명, 주차관리원 감20명이라 돼있는데 주차관리요원 20명을 감해도 관리가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합니다.
왜냐면 금촌만 보더라도 주차면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려놨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관리요원이 없어서 주차료를 안받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면은 그려서 뭘하며 그냥 그려만놓고 이렇게 저렇게 감하고 안쓰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다루고 있는데 물론 총무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마땅한 거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이 안나온 이유가 뭔지, 안나왔으면 미리 특수한 상황에서 결석계를 의회에 제출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업무내용상 관리공단이사장이 나오는건 본 위원장도 반갑습니다만 업무총괄부서가 총무국이니까 총무국에서 하고 실무담당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이 답변하시는 거로 하고 부서장이 나와서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아까 안건으로 일괄상정했습니다.
공식 결석계를 낸 사실은 없습니다.
○ 林炳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차후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냥 총무국장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을 답변하고 위임 할 것인지, 그때는 이사장이 참석할 건지 아닌지 이 부분도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할부서가 총무국소관이지만 당연히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안건을 다룰 때는 최소한 책임자가 나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거지, 책임자가 안나오고 밑에 보좌진이 나와서 답변한다는 것은 현재 파주시가 아까도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모든 공유재산이나 다른 일반행정 모든 부분에서 의회발족이 10년됐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에 하는 얘기대로 어떤 위상등의 부분에 경시하고 있는 부분아니냐, 이 자리에도 이사장이 안나온 거는 그것도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발언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안나왔다고 치더라도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여러가지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는 최소한도 이사장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상임위원회운영에 빠지는 부분이 없기를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林炳潤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식적으론 오늘회의에 참석을 못한다는 결석계등은 없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전달이 안돼서 오늘 불참하게 됐습니다.
차후로 위원장이 각별히 챙겨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당책임자가 꼭 참석을 해서 회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발언을 마치고 질의하실 분 있으신지요?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이게 구조조정 차원에서 환경미화원,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시설장비까지 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다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정관변경에 따른 안건청취의 건인데, 전 안건청취 건이 아닌 미화요원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배속함으로 인해서 지금 미화요원들 간에 그 흐름이 아주 뒤숭숭해요.
소위 민노총이라고 하는데에 접선이 돼서 우리가 파주시 산하에 있을 때에는 권익보호를 다 받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 같으면 ‘우리 거지신세다’ 그네들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조화하는 문제까지 지금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듣고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앞으로 이 미화요원들의 역할은 대단히 크거든요.
우리 행정이 거의가 환경행정으로 들어갑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미화요원들 청소관계입니다.
앞으로 그 미화요원이 시설관리공단화 배속은 되지만 관리측면에서 누수가 하나도 없느냐, 또 앞으로 관리해나가는 측면과 그네들의 모든 사기앙양 진작책은 갖고 있는 건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黃義亨 위원님과 李鍾珌 위원 두분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두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같이 저희도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李鍾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지금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민노총에 가입이 돼있습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청내 일용직들이 가입이 되고 단체협약등등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 사회산업국에서는 현재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해서 노임체계에 대한 설명과 이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도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걸 집단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원님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黃義亨 위원님께서 비정규직원 환경미화원이 넘어가면서 주차관리하는 20명이 감원이 되는데 이래도 괜찮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요원 20명 감원할 계획은 2000년도에 우리가 징수하려고 예정했던 것이 적성면에 217면, 탄현면에 51면, 2개면 268면을 당초에 금년도에 징수하려고 예견했었는데요 이 지역을 보면 면이 떨어져 있기때문에 인원투입해도 거기서 수입이 인건비도 안나오는 처지가 되기때문에, 그리고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30면당 1명씩 징수요원을 배치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실익을 따져보니까 별효과가 없을것 같아서 적성면 217면과 탄현면 51면에 대해서 인원을 배치안하는 거로 9명이 감원됩니다.
그리고 기 징수하고 있는 금촌 217면과 문산50면, 파주 56면, 법원 71면, 조리 26면, 광탄 17면등 436면에도 같은 이유로해서 징수를 유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1명이 감원됩니다.
그래서 총20명이 감원되기때문에 현재 징수하고 있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로 된것 또 구탱이 한두면씩 떨어져 있는 건 징수를 유예하는 쪽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명이 주는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명 퇴직금이라죠, 퇴직금이 승계돼서 넘어갈 수 있느냐는 부분하고 하나는 넘어갔을 때 우리를 감원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지 않느냐는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대항하냐면 일단 국민연금은 관련부서에 알아보니까 저희한테 불입한 걸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면 승계가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결해나가고, 다음에 보수관계나 감원관계는 일단 파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파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는 그러한 조건을 다 부여해서 해주니까 스스로 본인이 떠나기 전에는 감원을 않겠다 홍보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보시겠지만 이번에 환경미화원 171명과 운전사 43명을 넘기면서 시설공단에서 처음엔 이사회를 할 때 상당한 인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업무를 넘기는 거기때문에 고통을 분담하자, 다만 최소한의 인원 두명만 늘려주는 거로 했습니다.
이 업무가 넘어갔을 때는 환경미화원들이 민노총에 가입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하는 것은 노무담당을 특별히 한사람을 선임해서 이 사람들의 노조관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길하고 있고요, 다음에 사기앙양 측면에서는 아무튼 시간은 최소한 10시간이상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휴식공간도 마련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읍·면장들이 환경미화원들 관리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도 관리는 현체제로 유지하는거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 있는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처음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만 같이 걱정을 하면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업무는 읍·면장이 하는 현체제로 감독권은 전부 읍·면장들이 갖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감독은 시에서 하고 관리는 공단에서 한다, 그러면 미화요원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잘못을 했을 때에, 물론 본인이 나가는 경우를 제해놓고 해임을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거죠?
○ 총무국장 廉仁植 그렇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런데 그때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우리공무원에 준한 사항을 가지고 발생했을 때에 그러한 문제를 적용하겠지만 미화요원이 보는 시각이 관리공단은 시청과 같이 보질 않아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봤을 때에 어떻게 처리가 되겠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건이 발생됐을 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측면에 해임하는 것도 모든 기준치를 감독청인 시청에서 분석해서 결정지을 수 있는데까지 참여할 수 있는 거냐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기고 현재 환경미화원을 읍·면장이 관리하는 쪽으로 한다고 했을때 운영상에 문제점은 분명히 나타나는 거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시설관리공단에 있으면서 감독권은 읍·면장에 줬을때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예견을 하고 있고요, 지금 李鍾珌 위원님께서 걱정해주는 거와같이 그 직원들을 해임했을 때에 감독권을 어느정도 가질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을 만들겁니다.
시설관리공단대로 복무규정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줄 겁니다.
사사건건 저희가 시청에서 해임할 때마다 관여할 수 없기때문에 복무규정을 명문화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치하는 쪽으로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 위원장이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노동법이라든지 다른 법을 보면 잘 연구할부분이 있습니다.
소속인데 감독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분명히 법의 해석이 필요하고, 가장 큰문제가 관리공단에 위임하면서부터 주무업무를 하든 다른사람 거하든 일에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20만 시민이 겪어야할 큰 대란같을 걸 예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말로는 감독권이란 자체는 오히려 민노총이라든지 노조쪽에서 침투해서 오히려 명분을 준다 그것 때문이라도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이 아니냐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에요.
좀더 가능하면 감독청인 집행기관이나 관리공단에서 법적인 조항을 상위법에 가능한지 미리 사전연구해 주셔서 준비해주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쓰레기대란 만큼은 분명히 없도록 파주시만큼은 각별히 관심가지시길 각별히 주문드립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李載日黃義亨趙賢黙李鍾珌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32인)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李春基 총무과장 洪德基
회계과장 朴世英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보건소장 許吉子
도시과장 禹範贊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金秉起 공무원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