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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52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2001.06.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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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19일(火)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실소관
- 총무국소관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최근 사상 유래없는 최악의 가뭄으로 모든 시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민의 경우 기 식재한 작물들은 메마르고 천수답은 아직껏 모내기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농심은 바싹바싹 타들어가 매일 매일 절박한 심정으로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엊그제부터 내린 단비로 다소 헤갈이 되었다하니 무척이나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껏 가뭄 극복을 위하여 각종 지원과 주·야간 비상근무등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해 여러의원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장마권에 접어들어 장마전선이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수해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시기라고 생각되며, 유비무환의 자세로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51회 임시회에 이어 한달여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등 총 5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있어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짧은기간동안 많은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李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전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실·국·소별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국·소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소관

○ 위원장 李載日 그럼 먼저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중 기획실소관 예산심의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기획실소관 일반회계 및 읍·면·동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9페이지에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실예산 총규모는 15억2,602만6,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5,083만8,000원이 증액편성된 규모이며 그중 570만원은 도비로 편성돼있습니다.

59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파주시 뱃지제작을 위해 460만원을 계산하였는 바 이는 파주시 CIP사업이 완성됨에 따라 개발된 파주시마크를 홍보하기 위해서 추가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장관리용 파주시 3차원지형도는 각종 사업장관리에 대한 지형도와 그에 따른 3차원프로그램 제작의 필요성에 의해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중 CIP사업지도위원회 참석수당은 CIP 1단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액 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재료비 및 일시사역 인부임의 증액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의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소요액이 49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60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57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2000년도 도정 주요시책평가 우수공무원의 해외 산업시찰여비이며 전액 도비로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6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연수교육을 위해 46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4월에 출범한 제3기파주발전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앞으로 시정발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시정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62페이지 공보관리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전입자에게 안내책자를 배부하여 이들에게 시의 현황 및 생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하지역등 외부지역의 전입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파주시생활 안내책자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안내책자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40만원도 함께 계산했습니다.

지방자치행정광고료는 기존의 11개언론사에서 서울일보, 환경일보 2개사가 금년에 추가로 간행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행정예고수수료로 4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시인부사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거와 같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 법무관리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의 정의, 종류 및 규제신고안내등을 체계적으로 알리고자 리후렛제작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규제신고에 대한 부상품으로 50만원을 증액편성한 바 이는 98년도부터 실시하고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규제법령 개선신고 및 규제개혁 미이행신고에 대한 농산품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소관예산은 309쪽부터 5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의 읍·면·동 총예산규모는 118억4,558만4,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4억6,571만2,000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 8월 1일 청소업무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인부임 및 청소관련 일반운영비에서 15억7,550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등에서 1억8,385만9,000원을 절감하여 총17억5,936만7,000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로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통·리·반장 수당, 일용인부임단가조정분 등 총1,03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하계방역소독비로 9,93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금촌1동의 쓰레기재활용분리수거장 설치사업으로 7,700만원등 7건에 1억6,505만1,000원을 절감 대체사업으로 편성했으며, 배운리천 소교량설치공사등 3건 9,000만원을 사업추진중 불가피하게 발생된 부족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하면의 대단위아파트 입주로 전입가구가 폭증함에 따라 면사무소의 간이주차장 시설공사로 2,000만원등 총 3,0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롱, 조리등 5개읍·면·동에 2000년도 으뜸행정우수기관 상사업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실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모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1년도 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읍·면·동소관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실행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주시면 한푼도 누수되지 않도록 건전하게 집행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1년 6월 18일 제5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실소관인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57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서 565페이지부터 573페이지이고, 읍·면·동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307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입니다.

기획실소관 및 읍·면·동소관 예산안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제1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2001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413억이에요.

1999년도나 2000년도에는 이런 금액이 많지가 않았는데 이번도 추경에는 약18%내지 20%정도의 추경예산액이 증액이 됐다, 이것은 물론 없었던 재원이 다시 생겼기때문에 증액출자가 늘었겠지만 이 총괄표를 보면 세외수입으로 약76억이 증액이 돼있어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예측할 수 있는 재원을 추경에다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는 그 행위일자가 본예산을 다루고 그 후에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측을 못했다 하겠지만 세외수입부분은 예측할 수가 있는건데 느슨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공유재산매각처분 그런 건 다 잡혀있어요.

물론 계획된 예상에서 잡았겠지만 매각이 되지 않은 것도 매각할 예정으로 다 숫자상으로 잡히는데 어떻게 해서 세외수입이 이렇게 과다하게 추경에 잡혔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趙賢黙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76억이 증액된 사항을 사전에 예측이 가능해서 본예산에 편성돼야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76억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후에 새로 발생된 사항으로서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각유원지 시설 부지 임대료로 6,912만원 책정했습니다.

주차장옆에 놀이기구를 금년 4월달에 설치를 해서 새로운 세입이 발생됐습니다.

그 전에는 미리 예측이 불가한데 금년도에 됐기때문에 새로 추가재원을 편성했습니다.

두번째 쓰레기봉투처리시설 판매수입은 금년도에 아파트가 신규로 상당히 많이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9,400세대에 새로 증가됐다고 봐서 거기에 대한 추가재원을 2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번째 정착촌 택지분양관계는 작년 12월 27일날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증액된 부분은 통일동산 2단계 공공사업이 정상화 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26억6,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3%가 저희 시비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3%분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아직 정산이 못됐는데 앞으로 5월정도가 돼야 완전 정상이 됩니다.

세입이 늘어났다고 봐서 3%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 19억6,900만원은 역전구거부지 매각대금으로 세입과 세출은 병행해놨습니다.

이 사항에서는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4억7,900만원 증액된 것은 수해지역의 주민편익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5억이 추가로 내시됐고, 다음에 예비비 집행잔액등을 세입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일반부담금에 농산물유통센타 확포장사업에 24억을 한 사항은 금년 1월 18일날 원인자부담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현-검산간 도로확포장사업이 검산동에 농산물 물류유통센타를 짓는 것으로서 원인자부담금으로 24억을 협의를 세입에서 잡았습니다.

다음에 대방-유승간 외부수로 하수도시설부담금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유승아파트와 대방아파트에 하수관로사업입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7억6,000만원 협의가 돼서 부득이 금년도에 저희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제이행금에 5,780만원은 금년도에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리하면서 양성에 따른 세입발생할 거로 봐서 5,78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항이 미리 예측이 돼서 趙賢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기 예산을 편성한 후에 새로운 세입이 발견됐기 때문에 부득이 1회추경에 반영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답변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질의가 필요하신 분의 보충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약14억정도 발생했다 그러는데 물론 추경예산에 재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은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순세계잉여금중에 지방채상환에 추가로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 건 없습니까?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林炳潤 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상환에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 지방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 감채조례를 승인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감채기금조례가 되고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당면한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이 벌려져 있고 국비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한해서는 감채조례에 예산을 편성못하고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감채조례에 맞도록 지방채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리고 검산-축현간 물류센타를 통한 도로확포장공사에 원인자부담으로 24억정도 원인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세입이 잡혀있죠?

이 24억이란 돈은 확보됐습니까, 계획입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협약서는 서로 체결이 됐는데요 돈은 입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억이 들어올 거로 해서 공사를 시행했다가 24억을 그 사람이 안냈을 때 어떤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그것은 세입이 들어오는만큼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세입이 안들어오면 공사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하는 요지는요 대방-유승간 하수관거공사 7억, 지금 농산물센타에서 이르는 도로관계 원인자부담 24억이란 부분이 지난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담당자로부터 질의를 해봐서 답을 얻은 부분인데 그 약속을 하고 이행을 안해도 준공검사를 안 내주는 위규사항은 아니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저런걸 우리 원인자가 부담하겠다 해서 시작하겠다 허가를 받아놓고 이행을 안해도 강제규정이 뚜렷한게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가 아까 답변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거 몇천 몇억 갖고 공사만 시작했다가 원인자가 돈 안낸다해서 방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전액 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데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시면 관계관들하고 숙의하신 다음에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서면으로 보고...

○ 林炳潤 위원 아니요, 서면으로 보고하지 마시고 정회하든해서 관계공무원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서면답변 받으면 다른 거 의결해놓고 며칠있다 받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 기획실장 李春基 실무자들과 상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林炳潤 위원께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두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방-유승간 외부 하수도관로설치 원인자부담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7억6,600만원중에서 6억8,761만5,000원이 기 납부가 되고 현재 7,838만4,000원이 미납부됐습니다.

이건 6월말까지 납부가 되는 거로 봐서 이 사항은 문제가 없는 거로 보겠습니다.

6월말일까지 납부가된다고 회사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선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농산물유통센타 도로확포장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돼 있는 것이 양여금이 7억900만원 돼있고 시비 1억7,700만원은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확보될 게 8억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했을경우는 향후 24억이 더 들어가야 이 도로가 완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세로봐서 7-8억정도가 매년 양여금이 지원되기때문에 3년정도의 소요기간이 걸린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도로를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기 위해서 피엠코리아하고 협약을 해서 이 돈을 받아서 도로를 빨리 완공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에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안냈을 경우에 왜 안내냐 하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조속히 도로를 완료해서 공유쪽이라든지 주민편의에 제공하려고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강제규정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회사에서 6월 8일날 저희시에 납부예정일을 통보한거 보면 금년 7월 30일날 2억을 납부하고, 8월 30일날 2억, 9월 30일날 4억, 금년 12월 31일날 바로 2002년 3월 30일까지 24억을 납부하겠다는 문서는 현재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이 차질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관계는 차후에 설명을 하겠다 그러셨는데 시유재산매각이 과연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수입원인지 또는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런 것도 잡을 수 있는지 그걸 답변해주세요.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이 사항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것은 예산편성상 큰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세입배경에 대해서는 매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거로 봐서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趙賢黙 위원 답변을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다음에 답변하신다 했는데 내 생각에는 세입자체를 잡을 수가 있는 돈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세입을 잡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입을 잡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큰 하자는 없는 사항입니다.

○ 趙賢黙 위원 이 단서를 잡아놓은 걸 보면, 우리시 소유재산 35필지 2,344㎡ 매각대금 19억5,220만3,000원은 역전구거부지 괄호하고 국유재산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별도 세입재원은 사용불가 돼있단 말이에요.

과연 국유재산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을 세입을 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 세원으로 보는 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얘깁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부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게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걸 왜 잡았냐 이거지.

그러게 공유부지 매각대금 또는 매입대금은 아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안 잡았으면 되는데 왜 잡았냐는 거예요.

예산지침에서 가능하냐는 얘깁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승인요청 해놨기 때문에요 예산편성한 것은...

○ 趙賢黙 위원 승인도 안난 걸 잡아요?

내가 알기론 승인 안난거로 아는데.

○ 기획실장 李春基 그렇죠? 이번 회기에 상정시켜놓은 사항이죠.

○ 趙賢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기획실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62페이지 지방자치행정광고료 해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440만원 올랐는데 우리가 추경을 편성한다는 건 말이죠 재원이 없었다든지 예측을 못했던 부분에 추경을 편성하게 돼있는 겁니다.

이게 광고료를 추경에까지 편성할 꼭 긴박성이 있는 건지 또 이 광고료 예산은 작년 본예산에서 팔백몇 만원이 깍인 예산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벌써 3선의원도 계시고 본 위원은 초선인데 제가 의원된지 3년이 거의 찼는데 수많은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추경편성에 대한 부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예산에서 다시 증액했을 땐 예산편성이 잘못된 편성이라는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이 적합한 예산편성인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행정광고수수료를 추경에 넣은 사유와 추경편성에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은 재상정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교육받았는데 그 예산이 정확히 편성된건지 적절한 편성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신문사가 11개에서 아까 말씀대로 서울일보와 환경일보가 금년도에 새로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개신문사가 늘어나다보니까 형평을 어차피 안맞출 수 없는 집행부의 절실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형평을 맞춰서 새로 창간된 신문이나 기존있는 신문이나 같은 광고료를 줘야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신청한 사항은 아니구요, 신문사가 새로 생겨서 저희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시정도 PR하고 있기때문에 어차피 그 신문사에도 광고를 줘야되지 않겠느냐, 또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새로 생긴 신문사라해서 배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예산에 깍이는 사항을 추가로 넣은 사항은 아니고 신문사가 새로 생겼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예고수수료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실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추가편성이 아니다는 부분은 답변이 적절치 못합니다.

우리는 신문사가 늘었는지 방송국이 늘었는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3,300만원 광고료를 했을때 그것이 많다고 해서 800만원을 깎았었어요.

그 얘기는 광고료가 우리시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깍은 것이지 신문사가 줄고 늘고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지방언론사가 전부 몇 개입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13신문사입니다.

○ 林炳潤 위원 파주시청에 드나드는 사람말고 지방언론사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둡니까?

신문사만 언론사가 아니에요, 언론사개념은 어디까지 두는 거에요?

수많은 언론사가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데 그때마다 이 광고료 올릴 겁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그렇진 않습니다.

없어지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광고료를 주지 않기때문에...

○ 林炳潤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광고료를 보니까 110만원씩 획일적으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신문사마다 광고료가 다 달라요.

무슨얘기냐면 신문발행부수에 따라서, 광고 효과에 따라서 광고가 전부다 차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언론사도 차등이 돼있는데 일률적으로 110만원씩 받는다는 건 형평에 안맞는 겁니다.

광고료 체계에.

여기에 나름대로 조사한 게 있습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발행부수라든지는 공보파트에서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차피 신문사에서 대표성 갖고 기자가 나와있기때문에, 예를 들어 경인일보는 200만원주고 경기일보는 15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는 언론행정을 하기가 집행부에서 어렵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내가 전부 일률적으로 같은 페이스로 가기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110만원으로 맞춰서 광고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은 충분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특히 기획실에서는 언론사와의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시정홍보도 있고, 언론단체로부터의 압력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언론사에서 요구할 때마다 민감하게 대처해서 이런 예산을 의회로 공을 던지는데, 이런 부분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금년에 문제가 됐고 예산이 부족했다면 금년 연말에 가서 광고료가 부족했고 언론사간의 형평이 안맞아서 내년 예산에는 증액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이해나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년도 중간에 언론사가 한두개 더 생겼다해서 추경에까지 반영한다 그러면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 다만 몇백만원이라도 시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건 이런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우리를 의회에 보냈는데 의원이 이런 예산이 잘됐다고 계속 통과만 해주고 증액만 시켜주는 것이 의원의 본분인가 생각돼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안넜겼을 때 우리 의회가 제몫을 하는 거지 이런것을 넘겨놓고 이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만 언론의 표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 제고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를 보면 사업장관리용 파주시 3차원지형도 제작이 있습니다.

77페이지보면 행정자치부주관 시·군행정 지도제작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잡혀 있길래 상당히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파주시 전체를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아우트라인은 잡혔습니다마는 우리 파주시가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스케일이 5,000분의 1되는 지도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이 들어가는데 큰자료가 되고 필요로 합니다.

현재 나와있는 지도를 보면 스케일이 큽니다.

그래서 불원간에 구체적인 스케일이 되는 지도를 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보니까 사업자관리용 지도라고 돼있고 하나는 행정자치부 시·군행정지도라고 나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업장관리 지도는 어떠며 행정자치부에서 시·군행정지도 제작은 어떻게 개념의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바로 이 지도 제작이 되면 구체적으로 파주시 도시계획을 하는데 참고될 수있는 지도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일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방금 위원장님께서 사업장관리용 파주시 3차원 지도제작과 행정자치부에서 제작하는 파주시행정지도의 차이점과 지도가 제작되면 도시계획에 참고가 되는지에서 질의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에 편성한 행정지도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매년 3년주기로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변경이라든지 가구, 인구, 주택수 등 여러가지 사항을 수록해서 전국 행정기관이라든지 투자기관에 배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98년도에 제작이 돼서 2000년말 통계를 기본으로 해서 축적 만분의 일로 조그만 지도를 만든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지도는 이렇게 작은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이며 설명)

사실 이 지도가 정확친 않습니다.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보내는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3차원 지도를 제작하겠다고 한 사항은 정확한 파주시지도가 항측이 불가하기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3차원 지도는 국립지리원의 1대 25,000분의 1 도면을 기본으로 파주시와 인접지역범위를 일대 35,000 규격으로 제작되는 것으로 제작방법은 습지고도자료와 색깔구분으로 지형의 고도나 위치를 상세히 표현함으로서 재난대비상황실등 각종 상황기록용, 재반사업장 기록을 관리하는데 용이하도록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제작비용은 상황실용이 1대 25,000분의 1 축적으로 가로가 1m 15㎝, 세로가 1m 15㎝ 크기로 현장에 따라서 규격조절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대형도면을 20세트 정도해서 본청 상황실과 의회, 읍·면·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 자료를 각종사업장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실·과·소, 읍·면·동에 전산화 지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시로 필요한 위치를 뽑아서 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하,000정비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도를 사서 오려서 잘라서 쓰기때문에 한장을 다 못씁니다.

이렇게 제작하면 그 부분을 별도 뽑아서 쓰기때문에 낭비가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행정지도와 새로 제작되는 3차원지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지형의 고도를 식별하기 쉬워 사업장이나 시설물의 위치파악이 상당히 용이하도록 돼있고요, 둘째 지형도를 전산관리함으로써 각종사업장 현황작성이나 국도비사업 예산요청시 첨부하는 위치도면을 큰지도를 오려붙이지 않고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기 용이하므로 업무에 상당한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로확충이나 도시구획변경등 도면의 변경에 필요한 경우 기존 지형도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수정보완이 가능하므로 관내 도면도 현실정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양주와 의정부시를 만들고 있어서 샘플로 해와서 저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양주군거고, 의정부시 것 하는 바람에 참고로해서 갖고와서 봤는데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크게 만들어서 활용한다면 상당히 행정에 도움이 될거 같아서 저희도 이 지도를 한번 만들어서 활용하면 전자에 설명드린대로 용이한 점이 많고 중앙지도 사다 오려 붙이는 경향도 상당히 적어질 것이고 을지연습이나 각종 재난상황실에 큰 지도를 붙임으로서 한장 가지고 네쪽을 붙여야 저희 지도가 되는데 한장에 활용할 수 있기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총괄부서이니까 실무부서에서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반가운 마음으로 예산안을 접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명년부터는 최소한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들어가야 합니다.

대단히 화급한 거로 보는데 실무부서에서 5,000분의 1 지도가 나오지 않으면 세부적인 도시계획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갑게 접하다보니까 꼭 필요한걸 만분의 일 지도와 행자부에서 사업장위치 관리하기 위한 25,000분의 1 지도를 만든다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희망컨데 빠른시간내에 좀 스케일이 세밀한 지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예산이 올라올 것을 기대하면서 답변요하지 않습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승인해주시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읍·면·동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오전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소관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에 이어 다음으로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총무국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세입, 세출예산순으로 세출예산은 과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1,711억4,390만4,000원보다 347억6,388만4,000원이 증액된 2,059억77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76억1,152만9,000원이 증액된 411억91만9,000원으로 이는 수수료수입중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공동주택의 준공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쓰레기봉투사용율 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입 2억2,800만원이 증액하였고, 사업수입중 사업장생산수입인 진동면 동파리 정착촌마을조성으로 택지분양대금 9억9,675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중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인 통일동산 2단계공급토지 면적대금 정산으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증가로 7,997만3,000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총13억1,163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역전구거부지 매각 및 두포-천천간공사 편입토지의 매각계획등으로 재산매각수입에 19억6,918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000년도 세입결산결과 늘어난 순세계잉여금 14억7,910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용잔액은 정산결과 당초예산보다 3억9,219만6,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일반부담금수입은 농산물류센타 도로확포장부담금 및 대방-유승 외곽관로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세입으로 31억6,600만원이 증액편성됨에 따라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62억9,989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외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액 총액은 당초예산대비 88억358만8,000원이 증액된 552억9,172만1,000원으로 그중 총무과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5억3,024만5,000원이 증액된 134억1,29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무행정분야에서는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오던 청소업무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게 됨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등 각종부담금 9,948만5,000원을 감편성하였고, 2001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기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용직에 따른 산재보험부담금 1억496만2,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일본하다노시 우호방문단 수행공무원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하였으나 예산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로 과목조정하였으며, 공무원연금 자치단체부담율이 7.5%에서 8.5%로 인상됨에 따른 연금부담금 2억8,043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당해연도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하기 위하여 총급여의 50%를 퇴직급여등 보전금으로 6억9,327만7,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인상등에 따른 건강보험부담금의 인상분 1억3,617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분야에 있어서는 당초 5명분에 대한 정년 및 명예퇴직자에 대한 포상금을 편성하였으나 정년 및 명예퇴직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소요추정액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전산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예산, 회계전산시스템운영시 돌발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 1,025만5,000원, 주부인터넷교육을 위한 국비지원금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읍·면·동기능전환을 위한 주민자치센타운영 재정보조금 4,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증액분, 분뇨처리장·축산폐수처리장 및 청소업무 관련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게 됨에 따라 당초 본청 및 읍·면·동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감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재편성한 자치단체출연금 44억1,425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분야에 있어서는 매월 실시되는 민방위날 지역민방위대장 훈련참가자 급식비 45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접적지역 주민방독면 구입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15,000개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초계획된 구입물량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이 감내시됨에 따라 1,4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분야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 지급단가의 인상으로인한 일용인부임 기본 및 수당 49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5,137만5,000원을 증액한 13억4,460만6,000원으로 민원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일용인부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 1,684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민등록자료의 효율적관리와 원활한 민원행정수행을 위한 주민전산용 무정전 전원공급기 구입비 45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사회진흥분야에 있어서는 새마을운동의 항구적발전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2,400만원, 자원봉사자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금 1,000만원을 새로이 반영하였으며, 병무행정분야에 있어서는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대회개최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대비 2,969만9,000원이 증액된 5억9,312만7,000원으로 세정관리에 있어서는 2001년 지방세수증대 활동비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예산 1,560만3,000원, 자산취득비 8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400만원등 총3,12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징수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일시사역인부임 조정에 따른 인건비증액분 883만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대비 25억5,016만원이 증액된 252억6,669만1,000원으로 기본급인상에 따른 수당, 기타보수 및 복리후생비등 25억698만9,000원과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사업예산 도비보조금 6,471만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당초 시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일부 도비로 전환하였으며 급양비실태조사여비 인부임등 추가사업비로 7,665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000만원과 경상적경비에서 3,948만2,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총규모는 본예산대비 6억4,210만9,000원이 증액편성된 146억7,430만4,000원으로 문화재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신규문화재보수사업으로 용미리 석불입상 화장실설치등 4개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보광사주변 수해예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분야에 있어서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국민참여 촉진홍보를 위한 현판 및 홍보탑 건립비 400만원,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 1,0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분야에 있어서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지원비 524만3,000원, 파주시체육회 보조금 3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장곡리게이트볼장 설해피해복구비 1,657만5,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분야에 있어서는 우수도서관 상사업비 2,0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어 금촌시립도서관 영상자료실 설치비로 계상하였고, 법원도서관 영상자료실 집기구입비 1,330만원, 도서관 전산개발비 1,26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10%인 4,988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서관자료구입비 971만원, 휴대폰소음제거기 구입비 1,5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2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이고, 세출예산안은 6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입니다.

그럼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24쪽에 검산동 농산물 물류센타 도로확포장부담금 24억했는데 검산동 어느위치에다 농산물 물류센타를 짓는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현묵 위원님.

○ 趙賢黙 위원 예산안 133쪽 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

31쪽에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 본예산에 계정이 안 된 3억이 새로이 계정이 됐어요.

민간자본이전으로 보광사주변 수해예방사업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보광사 석축설치 주변정비공사해서 1억이 잡힌 예산이 있는데 다시 3억을 계정한 사유와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먼저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타가 들어온다는 위치는 검산동 산94-4번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탄현에서 검산동으로 빠지는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검산초등학교에서 쭉 올라가면 탄현과 경계지점이 나옵니다.

거기에 방벽이 있는데 방벽못미쳐 왼쪽에 위치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이 면적부지가 2만7,777평방이 되고 연건평이 약2만9,390평방이 되는 거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농산물 물류센타로 짓는 거로 목적이 돼있고요, 주체는 PM코리아대표 박영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4월 25일날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보광사에는 대웅전, 경기도 유형문화재 83호와 명동정 경기도 유형문화재 185호 두개가 있습니다.

98년도에 광탄지역이 굉장히 심각한 수해를 입었었습니다.

여기도 예외가 아니어서 문화재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아서 보광사 들어가면 바로 우측에 요사체 80평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레 거의 쓰러질거 같아서 현재 그걸 헗었습니다.

요사체 80평과 대웅전 주변에 석축을 130m정도를 쌓는 거로 계획돼 있고요, 다음에 도비보조를 받은 1억원가지고는 명동종 있는데에서 하류로 내려오는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 석축을 쌓는 거로 돼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98년도에 수해복구로 상당한 예산이 필요했는데 수해복구사업비로 2억원만 받아서 공사를 손을 놓고 있었는데 이번추경에 다행히 4억원이 내려와서 이 4억원만하면 수해복구사업은 종결되는 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층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73쪽에 보면 공무원해외출장여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으로 잡혀있다가 1,000만원이 증액돼서 5,000만원.

아까 국장설명에서 과목조정, 그러니까 일본하다노시방문예산 1,000만원이 감된 것을 과목조정해서 편성했다는 설명했는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답변은 아니잖느냐.

공무원이 하다노시를 방문안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절감되면 절감된 부분으로 둬야지 이 부분을 다시 과목조정해서 공무원해외연수비로 1,000만원을 다시 올렸다는 것은 어디에 쓸건지, 기 3,400여만원의 집행한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공무원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가서 경비를 썼는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소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4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36억여원이 이미 기본예산이 서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인건비 인상등 이유로 해서 7억4,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인건비 인상분을 포함했다고 하나 인상분을 당초예산에서는 왜 예상을 못했는지 이 부분하고, 우리가 시의 고유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함은 예산절감 또 효율적인 관리,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돼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면 당초 민간위탁에 위임하는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께서 두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작년도 해외공무원 출장여비 집행현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편성됐던 해외출장여비가 약7,20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예산이 서서 약7,200정도를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세운 것은 총무행정 국외여비와 자매도시 방문여비, 우호도시 방문여비, 국제교류 추진여비해서 약7,44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따져서 240만원이 더 계상이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걸 보면 총무행정에 국내여비로 4,000만원이 서있는데요 3,458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총무행정 국외여비는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인데 3,458만3,000원이 집행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출장을 가기보다는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출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명이 현재 해외출장을 해서 3,458만3,000원을 집행했는데 도에서 주관해서 간것이 6회에 6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나간 것이 2회에 5명, 다음에 국제교류센타가 주관이 돼서 해외에 나간 것이 1회에 1명해서 총9회에 12명이 나갔습니다.

이 나간 것을 여행목적별로 보면요, 도에서 주관한 것은 민원행정제도 견학, 여성정책담당자 해외연수, 정보화시범망조성 비교연구, 청소년정책 시설연구 비교연구 등이 도에서 주관해서 나간게 되겠구요, 저희시에서 주관해서 나간게 쓰레기 위생처리시설견학, 증소기업해외시장 개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재단에 의해서 나간 것이 고위정책관리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호도시방문에 따른 해외여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삭감을 하고 총무국 행정국외여비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4,000만원 당초 예산 세운것 중에서 3,458만3,000원이 집행이 됐기때문에 총무행정 국외여비가 바닥이 났구요 또 우호도시 방문은 당초 일본에 가기로 돼있었는데 지금 역사교과서 왜곡관계 때문에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삭제하는 것보다는 일단 총무국 행정국외여비에 편입해 놨다가 나가게 되면 여기서 사용하고요 부족분은 이 부분에서 충당하려고 일단은 정리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서 인건비가 7억4,882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169명이 이번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직 운전기사가 43명, 그래서 총212명에 대한 추가인건비 인상분인 7억4,882만7,000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외에 복리후생비가 함께 포함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화원은 기본급이 9.5%가 올랐어요.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 1월 4일 지침이 시달됐어요.

그래서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까지 하면 16%인상되는 거로 잠정 계상하고 있고요, 일반직은 기본급만 6.8%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따른 후생복리비 부분을 같이 가자면 약16%정도가 인상되는 거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에 대한 지침은 2001년 1월 29일 하달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도 잘아시는 거와같이 저희가 구조조정을 위해서 상당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금년도에 주차관리요원을 20명을 감원시킵니다.

약1억5,900만원 정도를 예산절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미화원이나 일반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더라도 일반직원 늘어나는 것은 최대한 감축을 해서 저희와 같이 구조조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林炳潤 위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미 여비부분에서 많이 사용했고 앞으로 잔액이 500만원밖에 없어서 우호도시 방문하는 여비를 과목조정해서 여기 세워놨다, 앞으로 해외여비가 생길때 대처하겠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특별한 사안이 앞으로 생겨서 해외를 나갈, 또 여비가 소요되는 사안이 발생하겠지만 지금 답변대로라면 특별히 어떤 여행에 몇 명이 해외여행을 해서 경비가 얼마가 필요해서 1,000만원이 과목조정된다는 부분이 설명이 부족한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 총무국장 廉仁植 林炳潤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죠, 작년에도 총무행정 국외여비가 있었구요 국제교류 국외여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무행정 국외여비로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이 6,200만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00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지금 저희생각 같아서는 통제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거와같이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나온 걸 안보낼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튼 자체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건 최대한 줄여나갈 겁니다.

그리고 요즘 해외연수 나가는데에 이런 부분이 신설돼있어요.

예를 들어 금주시에서 저희시를 방문하셨는데 요령성에 금주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요령하고 경기도와 자매결연이 맺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과 학생들을 거기서 초청했습니다.

여비만 대면 체류비일체를 거기서 부담하는 거로해서 저희 인원도 보냈어요.

이런 쪽으로 해외여비가 불가피하게 드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해외여비는 저희도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사실 너무 적게 섰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설명이 다 이해는 갑니다.

학생들을 여비만해서 보내면 거기서 체류비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이 여비사항과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공무원여비지 학생들이나 이런부분은...

○ 총무국장 廉仁植 아니요, 우리 공무원이 나갑니다.

○ 林炳潤 위원 공무원이 나가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갔어요 벌써.

○ 林炳潤 위원 그럼 앞으로 얼마가 더 갑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상반기만 끝날건지 하반기를 할 건진 도와협의가 돼야 되니까.

○ 林炳潤 위원 가면 어느정도 있습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3개월이요, 경기도에서 32명이 간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 林炳潤 위원 우리시에서 몇 명 갔습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1명 갔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수요가 되기때문에 이것을 얼마가 필요해서 추경을 반영한다, 또 본예산에 반영한다가 돼야지,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을순 없는 거 아닙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본예산에서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추후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건 같은 부분은 1월 4일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때문에 본예산에서 못다뤘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기때문에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될부분은 해야 되는데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미리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고, 예산에 안잡힌 부분은 예산을 임의대로 편성해서 계속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문제가있다 생각합니다.

아까 기획실예산서도 그런 얘길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대비 20%가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우리 파주시가.

또 추가세입이 돼서 우리가 쓸 수있는 돈이 생겼다하면 파주시가 960억이라는 막대한 지방채가 있는데 여기 갚는데 신경을 일부는 써야 되는데 추가로 지방채 상환하는데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어떤 재원이 확보되면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장기적인 파주시 재정상태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적은 액수지만 구석구석 예산을 절감할 건 절감을 하고 또 과감히 투자할 건 투자하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아무튼 저희 파주시 자체연수는 억제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이런데서 특별히 시책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참시킬 것이 상반기에도 6건에 6명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 수준은 되지 않겠냐는 판단을 가지고, 사실 1,000만원 갖고도 부족하죠.

있는 예산갖고 일단 과목조정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형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예산안 77쪽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개읍·면·동에 기 7억5,0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1회추경에 추가로 요구한 금액이 4,200만원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미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추가로 4,200만원의 예산이 수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의 기능전환이라고 해서 가만히 각 읍·면·동에 볼거 같으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없는 거 같고, 문제가 앞으로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속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91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급건 입니다.

이번에 2,4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지급되는 것이 당연한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문화재보수정비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천연기념물 독수리보호시설 설치비로 7,000만원 그리고 천연기념물 적성 물푸레나무 수술비 및 보호시설정비로 3,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독수리보호시설관계는 어떠한 식으로 시설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물푸레나무 수술을 한다 했는데 수술보호시술은 어떻게 물푸레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黃義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은 목표가 2001년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다고 처음에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13개읍·면·동에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고자 여기에 필요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당초예산에 7억5,162만5,000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도에 전국 14개시·군 31개읍·면·동에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 사업에 대한 공청회등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확대하는 거로 계획이 시달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거와같이 신문상에서 주민자치센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깊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말까지 유보하는 거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7억5,162만5,000원 기 확보된 예산은 현재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된 사항은 없구요 준비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추경에 4,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이건 도에서 교부된 재정보전금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타 1개소당 연간운영비가 1,500만원이 소요되는 거로 단가가 위에서 지침이 돼있습니다.

1,500만원중에서 국비를 30%지원해주고요 도비, 시비해서 각각 35%를 지원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거는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1개소당 1,500만원이 계상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봤을 때 6개월분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6개월을 따져보니까 1개소당 72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35% 개소당 6개월치 262만5,000원인데요, 저희가 미수복지역이 있는 장단, 진동, 진서면까지 포함해서 16개읍·면을 계산해서 돈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4,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실제론 세개정도가 더 지원이 된거죠.

이것도 예산만 위에서 재정보전금만 내려왔기때문에 예산만 편성해서 가지고 있고 현재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떨어져야 거기에 맞춰서 읍·면·동 기능전환사업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시설자산취득을 해서 준비해서 운영비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왜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냐 말씀하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계획은 경기도새마을장학생지급조례규정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수의 7%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7%를 따져보니까 저희 파주시 경우는 새마을시도자자녀중 36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에 계상을 못한건 도비보조내시가 2001년 5월 12일자로 내시가 됐어요.

도비 50%, 시비 50%해서 1,200씩 2,400만원이 계산이 됐기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독수리보호시설과 물푸레나무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적성지역에 천연기념물 243호인 독수리가 극소수가 날라왔읍니다만 작년겨울에서 올봄까지는 대량으로 수백마리씩 날라와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앙새나 재두루미 등이 저희지역에 간간이 눈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새들이 부상을 입어서 연간 100여마리 정도가 치료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독수리장, 재두루미장, 관리사등을 적성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형태는 서울대공원에 가시면 새들이 날으는 돔형으로 돼있는 것이 있으실 거에요,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해가면서 관리사에서 치료도 병행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푸레나무는 천연기념물 286호입니다.

무건리 군부대사격장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무가 싱싱하지 못해요, 잎사귀가.

그래서 뿌리에 문제가 있지 않냐해서 뿌리부분을 수술해보려고 합니다.

경희대학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뿌리를 수술하고 토양도 개량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무밑에 있는 토양도 개량을 하고 또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책도 같이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계획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및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李載日黃義亨趙賢黙李鍾珌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32인)

총무국장 廉仁植 기획실장 李春基

총무과장 洪德基 세무과장 石明範

회계과장 朴世英 시민과장 鄭泰烈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건설과장 金英九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金秉起 공무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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