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1년 6월 18일(月)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52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 4. 2001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6. 2001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7. 파주시교하지역도시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9. 휴회결의의건
-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제52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 4.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6.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7. 파주시교하지역도시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 9.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 의장 李夏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2일 소집공고된 제52회 임시회로써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6월 12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5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을 5월 18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촉구건의안은 5월 21일 관계 중앙부처 등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52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52회 임시회는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시 11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부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등이 추가 또는 변경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위생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청소업무의 시설관리공단 전환에 따른 전출금,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 일용인부임 단가 상향 조정에 따른 인상분과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 등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711억4,390만4,000원보다 347억6,388만4,000원이 증가한 2,059억77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도 당초 예산 498억9,356만1,000원보다 65억7,967만4,000원이 증가한 564억7,324만5,000원으로 총 2,624억8,10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역전 구거부지 등 공유재산매각수입 19억6,918만6,000원, 정착촌 택지분양수입금 9억9,675만2,000원, 농산물유통센터 설치에 따른 도로개설부담금과 대방-유승간 외부순환도로,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31억6,600만원 등 76억1,152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산 재해위험지구 하수도정비사업비등 11억원의 특별교부세와 교통교부세 추가교부금 41억3,600만원을 합한 지방교부세가 52억3,600만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4억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일반회계 총 세입재원 347억6,388만4,000원과 위생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청소업무의 시설관리공단 전환에 따른 예산절감 31억247만4,000원, 경상경비 절감액 15억2,608만8,000원등 총 46억2,856만2,000원을 포함하여 393억9,244만6,000원을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로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 휴일 및 야간수당 소급분 32억8,557만원, 공무원인건비 인상분 및 후생복리비 11억1,536만6,000원과 일용인부 단가조정분 6,93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파주시 3차원지도제작, 말라리아 방역 유류대 등 기타 경상경비로 4억1,64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연초 폭설피해에 따른 설해복구사업으로 46억9,305만3,000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6억2,899만원 등 총 51건에 83억2,92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갈곡천 개수사업 10억, 자유로관리비 5억, 당동배수펌프장 설치공사 4억 등 총 41건에 33억6,84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으로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 31억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21억2,850만원,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 16억8,500만원 등 총 13건에 109억832만7,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문산 재해위험지구 하수도정비사업등 총 5건에 16억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세무서-금촌시장간 도로개설 등 3건에 4억200만원을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촌역-순달교간 가로환경조성사업, 국유지 매입비 19억6,101만9,000원은 원인자부담에 의한 대방-유승 외부관로 하수관거설치공사 7억6,600만원과 성동-금산간 도로확포장 2억, 문산5리 도시계획도로 1억3,000만원 등 총 36억6,810만4,000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결산결과 감소된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3억9,219만6,000원과 수도권매립지부담금 3억4,458만7,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등 44억7,011만5,000원을 계상하여 총 37억3,333만2,000원을 기타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특별회계 총 9건 중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보호대상자 1, 2종의 입원 외래진료비등 7억1,46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주정차과태료 관리용 서버구입 등 2,276만원, 예비비 10억2,506만3,000원을 계상하여 주차장 조성 재원적립금 9억3,113만5,000원을 삭감조치하여 총 1억6,608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금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41억7,59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건은 2000년도 결산 결과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을 추가 또는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 규정에 의거 2001년도 당초 기금계획을 심의의결 하였으나 노인복지 기금 등 이자수입이 증액됨에 따라 당초 규모 10억9,615만9,000원보다 9,991만9,000원이 증액된 11억9,607만8,000원으로 변경계획안을 심의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계획 내역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도 조성목표액이 완료되므로 지출계획없이 출연금을 적립하여 기금의 자산을 늘리고자 하였으나 변동금리가 적용된 만기적금의 이자수입이 당초 8,714만6,000원에서 1억2,344만8,000원이 증액된 2억1,058만4,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운영비로 2,466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1억9,607만8,000원을 전액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 21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중 총무국소관 안건인 200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처분을 위한 재산관리 계획 변경 2건, 취득을 위한 재산관리 계획 변경 2건 등 총 4건으로 처분건은 금촌-순달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관련하여 본 도로에 저촉되는 지장물 철거대상자에게 그 용도가 폐지된 역전 구거부지를 매각코자하는 건과 구 재향군인회 사무용으로 사용하던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건이 되겠으며, 취득건은 법원4리 산40번지 일원에 대하여 산사태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건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겸한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하고 통일전망대, 통일동산, 조각공원, 임진각을 연결하는 안보관광루트의 한 구심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탄현면 성동리 오두산 전망대 우측면을 매입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전구거부지 처분건입니다.
파주시청이 소재한 금촌 도시역세권 중심 상업지역으로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도로가 협소하여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가중됨에 따라 금촌-순달교간 도시계획도로를 시급히 개설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함은 물론 금촌 도시 낙후지역을 정비하여 균형있는 도시발전에 기여코자 추진하였으나 본도로 개설에 편입된 영세점포 소유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그 용도가 폐지되는 역전 구거부지를 매각하기로 협약한 사항이며 동 사업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상실하여 어려운 생계를 근근히 유지해온 철거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역전 구거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금촌역-순달교간 도로옆에 위치한 파주시 금촌동 339외 34필지 2,344㎡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8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예정가격 26억원에 금촌동 김양배외 50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건이 되겠으며 구 재향군인회 사무실 부지 처분건은 파주시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90년 3월 금촌2동 800-12 현 위치로 이동함으로써 당초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 사무실 부지를 건물소유자인 재향군인회에 매각코자하는 건으로 금촌 시장내 금촌5통 사무소옆에 위치한 파주시 금촌동 311-22번지 대지 248㎡를 처분예정가격 3억342만8,000원에 파주시재향군인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원4리 근린공원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법원4리 산40번지 일원 2만4,706㎡의 공원시설계획 부지를 매입하고 수방대책이 완료되어 지반이 안정되면 지역주민이 쉴 수 있는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총 공원조성 부지면적은 2만4,706㎡중 2000년 3월 22일 법원읍 법원리 산39-1번지외 1필지 1만4,298㎡를 1억6,461만9,000원에 경락받아 공원조성계획면적의 58%를 기 매입한 상태로 법원읍 법원4리 초리골 입구에 위치한 법원읍 법원리 산39-5 임야 703㎡과 산 40-3 임야 9,705㎡등 2필지에 대한 잔여 토지를 취득예정가격 1억408만원으로 토지소유자인 조성용과 윤창용으로부터 잔여토지를 매입코자하는 건이 되겠으며 오두산 문화예술공원 조성부지 취득건은 탄현면 성동리 오두산전망대 우측 국유림과 시유림을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겸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96년 2월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대상토지중 일부인 2필지 2만4,729㎡를 기 매수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와 토지매각수입으로 잔여대상토지를 매입하여 본 조성사업을 추진코자하는 것으로써 대상토지는 오두산 전망대 우측에 위치한 탄현면 성동리 산42번지외 2필지 12만8,709㎡를 취득예정가액 10억629만1,000원으로 탄현면 성동리 이기연씨 소유토지 1필지와 산림청 소유토지 1필지를 매입코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파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게 됨에 따라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제3조의 주된 사무소를 아동동 344-3번지에서 아동동 산 31번지로 이전하고 안 제6조 제1항 시에서 위탁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할 사업의 범위에 청소관련업무를 추가하고 공단정규인력을 44명에서 89명으로 일반직 1명, 기능직 44명등 총 45명을 증원하고 비정규직 인력 72명을 223명으로 환경미화원 171명을 증원하고 주차관리원 20명을 감축하여 총 151명을 증원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구는 현행 총무팀과 시설운영팀 2개팀에서 행정지원팀, 주차관광팀, 환경운영팀 등 3개팀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7. 파주시교하지역도시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 30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교하지역도시계획결정입안에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파주시교하지역도시계획결정입안에따른 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350억1,418만6,000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 규모 334억5,726만7,000원보다 15억5,691만9,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드릴 순서는 수익적 수입과 지출, 자본적 수입과 지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중 상수도 사용료 인상 및 월드, 벽산, 팜스프링 아파트 등의 입주로 영업수익이 당초 88억5,191만2,000원보다 4억6,578만7,000원이 증가된 93억1,76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이 당초 예산액 42억6,006만원보다 5억3,763만2,000원이 증가된 47억9,76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에 보상금등 9,183만3,000원, 정수비에 상수도관리사업소 인건비 부족액, 문산정수장 슬러지 처리비용등 2억5,677만5,000원, 배수비에 1,162만9,000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부족액, 의료보험부담금 부족 등 1억4,253만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는 3,485만9,000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액 227억643만5,000원보다 1억2,900만원이 증가된 228억3,543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내포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비 900만원, 곡릉천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비 1억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3억원보다 9억6,213만2,000원이 증가된 12억6,213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본적지출을 설명드리면 곡릉천상수도관 이설공사비 1억2,000만원, 파주상수도 확장공사 감리비 2억4,700만원,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비용 7건에 6억2,750만원을 편성하여 구축물공사비에 9억9,40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구 비품에 고압세척기 구입등 740만8,000원, 반환금으로 하자보증금 반환일시금 1,553만3,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29만6,000원 등 가동설비자산에 10억145만8,000원이 증가된 266억1,83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 교하지역의 도시계획결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 교하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입안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하도시계획 결정구역은 2016년 파주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개발축상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교하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98년 7월 27일 교하면 지역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지역전체에 종합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일체의 개발을 유보시켜온 바 있습니다.
2001년 3월 26일 보고드린 교하지역 종합개발계획을 근거로 해서 개발예정용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해서 도시 계획 체계 내에서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코자 교하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의 결정 범위로는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 다율리, 동패리, 목동리, 당하리, 와동리 등 6개리 일원의 면적은 4.99㎢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구역 면적 682.670㎢중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관리지역인 382.95㎢에 대하여 기준연도 1999년도 목표연도 2016년으로 시간적 범위를 정해서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개발압력의 계획적 수용을 위해서 교하면 지역 53.28㎢, 약 1,615만평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의 종합적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계획인구 19만7,000명, 인구밀도 127인의 친환경적 도시개발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의 결정 범위로는 2016년 파주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용지중 개발압력이 심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2단계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구역을 결정토록 입안하였으며 교하지역의 도시계획 입안의 내용으로는 기존에 운정택지개발예정지구를 제외한 5㎢ 미만으로 결정해서 입안추진함으로써 개발압력에 적정한 수용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용도이용 및 구역의 결정에 대해서는 교하지역의 일원은 국토이용계획상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그리고 기존의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득한 일부 준도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교하도시계획 입안에 있어서는 농림 및 준농림 지역은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기준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입안하였으며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득한 준도시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또한 교하도시계획 구역 전체를 도시계획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는 교통시설 중 도로는 교하개발계획상 파주출판단지, 운정택지 지구, 유통단지를 연계하는 지역간 도로 및 도시계획 결정구역내 보조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수용․반영해서 잔여 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토록 하였으며 계획내용은 대로 4개노선, 중로 2개노선 등 총 1만6,579m이며 교하도시계획 구역 좌측부터 파주 출판단지까지를 연계하는 준용구간의 연장은 6,281m입니다.
도시공간시설중 공원 또한 교하개발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도시계획구역 전체 및 기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 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단위개발 사업 시행시 교하도시계획 구역 전체를 하나의 녹지지구로 연계해서 일체감을 형성하고 친환경적 도시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내 근린공원 8개소를 계획하였으며 그 면적은 1.047㎢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문화시설 중 학교시설은 기 사업승인된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및 공공직업훈련 시설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개소는 현재 공사중이거나 운영중에 있는 시설들로써 금회 도시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신규로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하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교하도시지역이 어떻게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발전방향을 여러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38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주신대로 李載日 의원, 黃義亨 의원, 趙賢黙 의원, 李學淳 의원, 李鍾珌 의원, 閔泰昇 의원, 柳漢哲 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들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은 일곱분의 의원들로 구성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40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李載日 의원과 禹鍾鎬 의원을 제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李鍾珌閔泰昇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柳宗澔,
전문위원 曺圭映,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李正南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6인)
공무원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