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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2001.05.1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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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12일(土)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6.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9.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기 심사한 총무국소관인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 및 사회산업국소관인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1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李載日 먼저 총무국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기 심사하신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모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부칙제1항의 ‘실시한다’라는 조문을 법령이나 조례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6.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는 기 심사한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파주시가 조성한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사용자에 대해 최소한의 관리비 명목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동 제정조례안 제17조제1항의 조문을 ‘수탁자는 위임받은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에서 문맥을 좀더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위임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로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9.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3분)

○ 위원장 李載日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은 기 심사하신 바와같이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령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은 기간동안에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당 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李載日朴海龍黃義亨趙賢黙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6인)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洪德基 세무과장 石明範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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