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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2001.05.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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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11일(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5.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4건으로 총무국소관인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 및 사회산업국소관인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기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총무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1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李載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지난 5월 8일 제5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소관인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기 전에 원칙적으로 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계화를 함에 있어서 조례로 묶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 내용중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첫번째는 전용 사용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에 계약조건은 95조 ‘사무위임등’ 여러가지 조항에 의한다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전용을 하기 위해서 위탁사용계약을 할 때에 계약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참고로 유인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6조와 12조, 15조를 보면 이용허가의 제한이나 또는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나 협약의 해지사항인데 그때 호가 여러가지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각1호만 해당이 된다 했거든요.

각호의 1호에만 해당이 될 때에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다음에는 허가취소 및 정지를 할 수 있고 협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1호에만 해당됐을 때에 조례에서 명시한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좀 알고 싶고, 18조를 보면 잘못된 거 같아요.

14조의 ‘규정을 의하여’ 했는데 그게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한 경우’ 이렇게 돼야 되는거 아닌가 이게 잘못된 거 같기에 지적을 드리고, 다음에 사용을 할 때에 이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 이용시간 기준을 두시간으로 봤어요.

봤는데 주간에는 평일날 2,000원, 야간은 4,000원,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야간 2,000원, 주간 2,500원 규정을 해놨거든요.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 봐도 시간을 준용기준으로 넣었는데 여기 또 법조항에 보면 시간이 초과됐을 때에는 초과된만큼 몇분의 일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을 하는 사람중에 과연 나와서 두시간만 치고 말거냐, 두시간이상 쳤다라고 했을 때 초과되는 금액을 징수할거냐, 징수했을 때 누가 시간오버된 것을 체크했다가 징수를 할 거냐 이런 문제점이 따르거든요.

또 한가지는 이용자라고 했을 때에 예를 들어 테니스를 치고 싶어 테니스장을 가는데 조례내용을 볼것 같으면 사전에 이용권을 사야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럼 사전에 이용권을 예를 들면 각 읍·면·동 체육회를 통한 사무실에 비치하는 수밖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용권을 사고 파는 문제, 그럼 매번 갈 때마다 한번 치기 위해서 이용권 사서 가야 하는 거냐, 이게 여러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시간문제는 두시간이다 세시간이다 제약두는 것보다는 하루 기준으로 하는 게 어떤가?

만일 이것을 시간을 정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시간 정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테니스 같은 경우 한달을 끊을 경우면 2만원인데 이건 시간등으로 봐서는 평일날 두시간 기준해서 2,000원인데 그렇다라면 얼마가 됩니까?

6만원이 되는 거죠?

이것도 물론 2,000원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월로 끊지 않고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지금 4군데에 테니스장시설이 있는데 특히 대체육시설 운동장 이용하는 곳 말고 테니스장 경우 어느 도시건 간에 다 나름대로 여러가지 상황은 있습니다.

적성 예를 들면 지금 3개의 동호팀이 있는데 개인코트장은 두군데서 사용하고 지금 체육공원의 시설은 한 동호팀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설을 할 때에 시비로 시설을 해놓은 것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기 위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로라라든가 소금이라든가 비올 때 눈올 때 덮는 천막이라든가 휀스친 옆에 두르는 천막이라든가 현재 가건물 지어 놓은 거라든가 여러가지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23명으로 되어 있는 팀에서 1인당 100만원씩을 갹출을 했어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팀들이 운동장을 항시 쓸 수 있게끔 운영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따르는 어떠한 일시적이라도 부여해주는 잠정적 혜택이라고 할까, 기준같은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李鍾珌 위원님이 상당히 깊은 부분까지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사용료나 시설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조례나 李鍾珌 위원의 질의에 갈음하고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체육시설이다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에 대한 보완도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각 체육공원에 보면 주차장 설치가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체육인들이 차를 타고 왔을 때 주차를 어떻게 할 건가, 체육공원 각 지역마다.

그 부분이 현재는 미진하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그것도 한번 논의된 게 있으면 있는대로 답변해주시고, 또 한가지 어느 체육시설장에 가봐도 화장실이 제대로 돼있지 않습니다.

노천에 간이화장실을 덩그러니 한두개 설치해놓고 악취가 나서 여름철에는 사용하기가 아주 곤란한 형편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문화시민이고 선진국가를 향해 가는 부분인데 가장 기본적인 거, 화장실 같은 것이 제대로 설치가 안돼 있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을 체육공원에다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또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하겠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 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17조 1항에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고,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체육공원을 조례를 만들어서 기준치를 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는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적건 많건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받은 금액만 가지고 어떠한 거기에 따르는 시설물을 할거냐, 아니면 시설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전부가 시에서 할수 있는 거냐 첨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 부칙에 적용시한 해놓고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시한부 적용을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한부로 적용을 하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먼저 李鍾珌 위원님 답변을 드리고요,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모두께서 운동장 사용액을 받아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최소의 경비는 이용자한테 받는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테니스 경우는 각 클럽별로 돈을 받고 있는데 이게 원칙 없이 받고 있어요.

어떠한 원칙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는 안산시나 이런데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함께 참고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계약내용을 유인물로 제시해달라 말씀 하셨는데 아직 유인물로 돼있는건 없고요 앞으로 계약내용에 수록할 내용은 수탁자, 기탁자에 대한 내용과 요금징수방법, 수납된 요금의 불입방법과 관리, 또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내용, 다음에 입금된 이용료에 대한 사용제한, 꼭 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못쓰도록.

테니스장에서 받은 건 테니스 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보수의 기준.

어디까지는 자체보수하고 어디까지는 시에서 부담할 건지 기준은 저희가 계약내용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인물로 되면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18조 내용에 14조의 “규정을” 이렇게 표기했는데 “규정에”가 맞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제14조의 “규정에”가 맞습니다.

그다음 네번째 질의하신 중에 시간제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이용자를 두시간으로 해야 되겠느냐, 시간을 꼭 줘야 되느냐, 초과요금을 받아야 되느냐 질의해주셨습니다.

지금 두 시간이면 빠른 게임은 4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듀스게임을 하더라도 3게임을 칠수 있습니다.

보통 3게임 4게임 치면 충분히 친다고 보는 거에요.

그래서 내용을 두시간을 정했습니다.

시간을 안 정하고 무제한 쓰게 되면 테니스장을 고루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줬던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그럼 만약 이용권을 가지면 누가 관리하겠느냐 질의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적성이 조금 문제가 되는지 몰라도 금촌테니스장과 통일로테니스장은 관리자가 있어 월60만원씩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돈을 모아서 주는 게 있습니다.

이용권을 만들면 검인을 해서 거기다 비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적성도 이런 방안을 면장과 상의를 해서 운영해나가는 거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체 클럽에서 경비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엔 어떻게 되느냐,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산이 테니스면이 6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촌 8개면, 적성 3개면의 테니스장이 저희가 시설해준 게 있는데 문산경우는 6개클럽이 들어가 있고요 금촌은 10개클럽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잘 되는 데가 금촌클럽입니다.

다음에 적성이 1개클럽이 들어가 있어요.

적성이 가장 문제인데 금촌이나 문산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거, 예를 들어 네트보수라든가 주위의 바람막이 텐트치는 거, 약간의 복토관계, 소금 이런건 전체적으로 자체 충당하고 거기에 쓰는 월60만원씩 주는 직원들 경비도 거기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문제가 없는데 적성이 1개클럽밖에 못 들어가 있는게 문제인데, 아무튼 자체경비로 그런 소규모까지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소금을 뿌린다거나 회를 사다 뿌린다거나 이건 어쨌든가 이용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복토해야 된다, 클럽회비로 받은 거로 복토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것이 부족할 때는 운영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조 말씀을 하셨는데 문구가 사실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된다’가 돼야 문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받은 금액으로 시설을 다해야 되는가 말씀하셨는데 전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계약 할 때에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를 시에서 지원하고 어디까지를 자체부담 하는지 자체경비가 아주 취약한데는 별도 규정을 넣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공원에 행사가 있을 때 사실 주차장 면적이 협소합니다.

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내포리 제2공설운동장 경우엔 입구의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가진 사람이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문산읍장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주차장을 확보해 나갈거고요, 금촌체육공원은 가축시장부지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걸 축협에 얘기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항구적으로는 가축시장이 안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매수하려고 해요.

매수를 하면 주차장이 해결될 거 같아요.

당분간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로, 불편하지만 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실문제를 거론해 주셨는데 사실 문제입니다.

겨울에 얼고해서 제대로 화장실 사용들을 못해서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고 사용했는데 앞으로 화장실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금촌체육공원에는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이면 완공될 거 같아요.

이 시설을 해서 부족하면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이곳엔 장애자시설도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써 화장실 관계는 저희가 공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세번째로 黃義亨 위원님이 시세감면조례의 부칙2조의 2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했느냐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전세자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기때문에 서민안정을 시켜주는 측면에서 60㎡이하를 이나 에서 85㎡로 해서 종토세를 감면해줍니다.

감면해주면 세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서민한테 그만큼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냐는 측면에서 지금 이 감면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둔 거는 통상 우리가 감면조례를 만들때는 그전엔 사실 세목별로 감면조례가 돼있었어요.

예를 들어 재산세 감면조례, 종토세 감면조례 등등인데 지금은 감면조례가 통상 한개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면조례도 그러한 경향에 따라서 일단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정해놓고 그 이상이 가도 이상적으로 주택에 대한 임대를 요구할 때는 연장하는 거로 한시적 조례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고.

그러면 이용자가 있을 경우 이용권을 사는 거 아닙니까?

시장 검인받은 이용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용권을 샀을 때에 돈은 자체 관리보고 합니까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일단 시에 납입을 하는 겁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일단 전액을 다 불입하고 그거를 테니스장에서 계획서를 내거든요.

다 필요하다면 다 내줄 겁니다.

○ 李鍾珌 위원 아니죠, 매일 몇 명이건 간에 이용권을 사게 되면 예를 들어 10장이 나가면 2만원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자체에서 관리 보관하고 보고만 해주는 거냐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죠?

○ 총무국장 廉仁植 들어와야 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李載日 끝으로 사회산업국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지난 5월 8일 제5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소관인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李載日朴海龍黃義亨趙賢黙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10인)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시민과장 鄭泰烈 세무과장 石明範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공무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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