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10일(木) 14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14시 03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49회 임시회에 이어 두달여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한해중 농민의 일손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듯이 시의회에서도 지난 3년 그동안 펼친 의정활동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완화촉구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촌, 문산 두 곳에서 가두서명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민의 뜻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대하여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개최되는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있어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심사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많은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오늘은 총무국중 총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 05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李載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1년 5월 8일 제5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소관인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 지금 조례개정안에 나와 있듯이 조리면 같은 경우 대원4리, 한라아파트단지란 말이에요.
여기를 보면 1개리에 반이 몇 개까지 있냐면 27개반까지 있습니다.
또 대원5리같은 경우는 35반까지가 있고, 금촌2동도 12통은 10반, 13통은 8반인데 이게 1개리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행정에 편의를 보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바꾸는데, 아파트단지 하나를 리로 보는 것보다는 몇 개 아파트를 1개리로 봐가지고 여러가지 주민편의 내지는 행정의 효과, 주민의 편익을 할 수 있도록 더 늘리는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하나에 35반만 보더라도 인구가 시골에 비하면 몇 개 동네를 합친것 보다도 큰겁니다.
과연 이게 단지 하나를 이장이면 이장 하나가 그 많은 동의 반을 둬서 효과적인 집행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게 본인이 생각할 때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한라아파트면 한라아파트를 몇 개동을 1개리로 봐서 더 리수를 넓히고 또 동단위도 몇 개 아파트,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아파트를 1개통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가 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21조 업무표준화 해놓고 ‘시장은 업무를 정보화 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라고 했는데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환성과 연동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0페이지에 부칙입니다.
부칙을 보면 1항 시행일 해놓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그랬는데, 보통보면 시행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만, 그리고 그 밑에 2항엔 경과조치 해놓고 ‘이 조례 시행당시 수립한 파주시정보화’ 이렇게 돼있죠.
여긴 ‘시행’이라고 해놓고 위에는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鍾珌 위원, 黃義亨 위원 두분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먼저 李鍾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아파트를 동별로 구분을 해서 리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라아파트는 대단위입니다.
크긴 큽니다.
그런데 보통 한라아파트단지에 공동이용시설이 하나로 서로 공유해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위원회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아파트단지별로의 공동심 등등을 감안해서 조리면에서도 전체를 1개리로 해주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도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개리로 분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환성과 연계성에 대한 분명한 의의를 물으셨고 부칙에 ‘실시’보다는 ‘시행’이 낫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환성과 연동성은 업무의 표준화를 위해서 필요한 용어입니다.
호환성이란 것은 기계적인 측면에 뜻을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A지역에 가서 넣더라도 자료를 띄워 볼 수 있고 또 B자료를 A부서에 가서도 띄워 볼 수 있는 표준화된 기계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고요, 연동성은 자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부서에서 자료를 띄우더라도 우리부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표준화를 가져야 기계에도 그렇고 업무에도 효율성이 있기때문에 표준화를 위한 방법으로서 기계적인 측면과 자료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호환성과 연동성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별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실시’보다는 ‘시행’이 법률용어로 맞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廉仁植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안건 3페이지에 보면 정보화추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지역정보화촉진기금조성, 지역의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운영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있는 정보화 구축망으로써 우리가 기금을 얼마나 조성이 될런지 또 기금을 조성한다면 어느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목표는 하나도 명시가 안 돼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방법과 얼만큼의 기금을 조성해서 정보화 추진을 하는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趙賢黙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기금이 지금 얼마나 조성돼있고 앞으로 얼마를 조성할 거냐, 목표는 얼마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재 조성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럼 얼마를 조성하겠느냐고 물으셨는데요 5조에 지역정보화촉진기금조성은 선언적내용입니다.
정보화촉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선언적으로 해놓고, 만약에 기금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금을 만들려면 기금운영설치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님.
○ 위원장 林炳潤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2년간에 걸쳐서 지급된 대상자와 지급금액, 지금 뽑으시기가 시간이 촉박하시니까 이건 토요일까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2년것만 수혜대상자하고 장학금 총액수하고만 참고적으로...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상정된 4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李載日朴海龍黃義亨趙賢黙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5인)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과장 洪德基
공무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