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1년 5월 14일(月)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6.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8.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 9.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 12.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 13. 수도권정비계획법완화촉구건의안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12.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시장제출)
- 13. 수도권정비계획법완화촉구건의안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시 02분 개의)
○ 부의장 李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과 파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등 3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李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
○ 부의장 李學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5분)
○ 부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李載日의원입니다.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 소관인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과 사회산업국 소관인 파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아파트단지별로 통․리․반을 분리조정함으로써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과 제6항 규정에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통․리가 증설됨에 따라 통․리장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일선 중․고등학교의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으로 적용하고 예․체능 특기장학생에 대하여 선발요건을 구체화하여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교육부가 지난 96년 9월에 마련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의거 종합석차 산정제도를 폐지하고 국․영․수 등 과목별 석차만 산출하고있어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이에 부합되게 조정함과 특기장학생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의 경우 동 제정 조례안은 사회가 지식정보화로 급속히 발전함과 더불어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해 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인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시․군․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화에 의거 동조례안을 정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 제1항의 조문내용중 “실시한다”라는 조문을 법령이나 조례상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시행한다”로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통해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기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 파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안의 경우 동 제정조례안은 파주시가 조성한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사용자에 대해 최소한의 관리비 명목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위탁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과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에 있어서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명시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동 제정조례안 제17조 제2항 조문의 문맥을 좀더 명확하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한다”라고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했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령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령명칭이 변경돼서 2000년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동 조례안의 용어를 변경하고자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히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조례안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인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李學淳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시장제출)
13. 수도권정비계획법완화촉구건의안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시 14분)
○ 부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도권정비계획법완화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柳漢哲 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위원장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柳漢哲의원입니다.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석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석유판매업에 등록 또는 신고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있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주유소 및 용제판매소 등록신청시 각각 2만원의 수수료율을 신설하는 내용은 여타 업종의 등록신고시 요율과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은 내수면 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와 수자원의 육성 방안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문체계에서도 목적, 기능, 구성, 직무 등에 대해서도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안입니다.
하수도법 제18조 및 동법 등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배수시설의 관리, 공공하수도의 사용, 사용료․점용료․부담금의 납부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수도정비 및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98년 4월에 환경부에서 훈령을 통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였음에도 3년이 경과한 이제 동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은 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하천, 수질오염 정비 등이 강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하수도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한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사용 요율을 경기도 인근 시군인 안양등 8개 시군에 산출평균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5일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촉구를 위한 가두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완화촉구건의안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듯이 우리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완화하여 줄 것을 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하는 내용이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한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지역적으로 통일 한국의 중심지역이고 접경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최근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교류협력의 전초기지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고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등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고 인근 신도시개발에 힘입어 연차적으로 개발압력을 받고 있으나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권역별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우리 파주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공장설립과 공업용지개발 및 택지개발, 관광지조성사업, 대학유치, 각종 조세관련 혜택 등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시 행정구역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민간개발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개발조차도 많은 제약을 받고있어 지역경제의 침체와 비접경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다는 소외 의식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접경지역 개발지원 정책에 의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해 우리 파주시가 다가오는 통일시대의 남북거점도시로 성장하여 통일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시를 규제하고있던 개발저해 요소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촉구를 위한 범시민서명운동을 통하여 3만여 시민이 서명한 서명부와 파주시민 모두의 뜻이 담긴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완화하여 줄 것을 촉구하오니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5월 14일
파주시의회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촉구건의안은 파주시민 모두의 뜻이 담긴 내용이고 3만여시민이 서명하여 채택한 건의안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李學淳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및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 및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수도권정비계획법완화촉구건의안채택의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완화촉구건의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5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朴海龍李鍾珌
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柳宗澔,
전문위원 曺圭映,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李正南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8인)
공무원 17 기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