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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51회 제1차 본회의(2001.05.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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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01년 5월 8일(火) 14시 00분


의사일정
1. 제51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8.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11.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14.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15. 휴회결의의건
1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제51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운영위원장제출)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4.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시장제출)
1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09분 개의)

○ 의장 李夏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소집공고된 제51회 임시회로써 7일간의 일정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월 2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5월 2일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이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파주도시계획재정비를위한1단계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3월 8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51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51회 임시회의는 5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운영위원장제출)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운영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禹寬濟 운영위원회 위원장 禹寬濟 의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와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코자 이번 제51회 임시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2 제1항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규정되어있으며 파주시장은 金範喜 전 파주시의회 전문위원과 尹德鎭 전 파주시청 기업지원과장, 그리고 김용환 세무회계사등 3인을 추천의뢰하였으며 파주시의회 의장은 林炳潤 의원을 추천하여 총 4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임대상 위원의 인적사항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각종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결산검사 승인에 반영함과 아울러 향후 일반안건 심사나 예산안 심사시 이를 참고하여 심사하는등 의정활동 수행과 입법활동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동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규정 및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1차 정례회 초기인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같이 동 안건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19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참 조)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이상 7건 끝에 실음)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중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상정된 순서에 따라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아파트의 신축 등으로 행정수행과 주민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통․리를 아파트단지별로 분리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통․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286개통․리 1,510개반을 4개 통․리 74개반을 증설하여 290개 통․리 1,584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리면 한라 및 동문아파트 신축에 따른 대원4리 24개반과 대원5리 35개반등 2개리 59개반을 신설하고 금촌2동 대영장미 2차 및 6차 건일장미아파트 신축에 따른 12통 10개반과 장안흰돌마을아파트 13통 8개반등 2개통 18개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촌2동 10통의 4반, 5반, 6반등 3개반이 12통으로 편입되어 실질적으로 신설되는 반은 15개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신설되는 통․리에 대한 통․리장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리면 대원리 한라 및 동문아파트 신축에 따른 대원4리 및 대원5리 2개리가 증설되고 금촌2동 대영장미아파트 및 건일장미아파트, 장안 흰돌마을아파트 단지가 12통, 13통으로 분리 증설됨에 따라 통․리장 정원 4명을 증원하여 통․리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중․고등학교의 종합석차 판정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학교장 추천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어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을 적용하여 선발하고 예체능 특기장학생에 대한 선발요건을 구체화하여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장학생 자격요건중 성적 평정을 종합석차율에서 과목별 성취도에 의한 평정점을 적용하여 선발하고 예체능 특기장학생 자격요건중 확인이 불가능하고 애매모호한 선발요건을 구체화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제도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발전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가 필수적인 요소로써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인 관련법규를 마련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디지털정보화 도시를 육성토록 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설정하여 목표지향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시행 계획이 연도별 수립과 지역정보화 촉진금 조성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구심점 역할을 위한 지역정보화 센터 설치 및 민간단체 정보화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내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며 아울러 행정기관내에 지역정보화 지원본부를 설치하여 물리적 자원 및 전산 기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보화자료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화 기기 및 자료의 표준화를 설정하고 장애인과 노인들의 시민정보화 교육의 강력한 추진으로 정보화 소외계층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자고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본 조례가 파주시정보화를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며 다음은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주민등록증이 프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바뀌면서 주민등록증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발급센터에서 일괄 발급됨에 따라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용지관련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를 개정법에 맞도록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율을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전용면적 80㎡이하로 그 대상을 확대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파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시에서 조성한 다목적운동장 3개소와 테니스장 4개소 등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육회등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비 명목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체육의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안으로 안제4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사전허가 규정을, 안제9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안제14조에서는 체육시설 민간단체 위탁에 대한 규정을, 안제17조에서는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손해를 끼친 경우 수탁자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14일부터 2001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 12월 24일 축구협회, 테니스협회 등 관련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한 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28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사회사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중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령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령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8조 제3항 1호의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변경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석유사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석유판매업 관련수수료의 징수금액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파주시제증명등의 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유소 등록신청시에는 구법에서 정한 2만원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용제판매소 등록시에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주유소 등록수수료와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파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내수면어업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개정되어 동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와 수산자원의 육성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수면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 어업에 관한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4.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시장제출)

(14시 32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파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서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합리적인 하수도시설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일반성 있는 하수도 정비 및 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수도사용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시장은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배수설비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20일이내에 신고토록 하였으며,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사용요금을 징수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설치비, 용지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과 납기를 같이해서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면 2001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이에 따른 의견 및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34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35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林炳潤 의원과 閔泰昇 의원을 제5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朴海龍李鍾珌

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曺圭映,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李正南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7인)

공무원 16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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