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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7.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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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5일(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기획행정국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행정국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책자 페이지를 명확하게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 날인된 서면요구 자료를 6부 작성하여 최단 시간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제도 감사하면서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해서 보충질의를 들어갔었는데요, 보충질의시까지도 서면답변이 안 와서 사실은 보충질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질의종결로 끝난 사례들이 몇 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어제 이미 감사가 중지된 건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위원님이 아닌 집행부께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부분은 보충질의 시작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회계과 소관 125쪽 지역주민 우선고용, 관내업체 하도급 및 물품구매현황에서 보면 우리 파주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파주시민도 고용실적에서 보면 일부 적용된 데가 있는데 적용이 전혀 안 된 데가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조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전혀 고용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고, 126쪽 관내업체 하도급 현황에 보면 파주시 업체가 일부 하도급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규모가 큰 사업에서 보면 128쪽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A1 건립공사 여기는 전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중이 큰 데서 됐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에 6-4 수의계약 현황 및 공개실적 관련돼서 수의계약이 어떤 것이 있으며 공사, 용역, 물품 관련돼서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디까지가 수의계약 한도 금액인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시금고 계약이 금년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고에서 기금을 납부한 실적하고 또 금고지정 계획에 따른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 공통자료 33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서 특히 세외수입에 대한 납세가 체납이 많은데 거기서 체납이유가 납세태만 이라고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다른 것도 있을텐데 납세태만이라고 평가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제가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회계과장님한테 자료요청 전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업체 하도급 및 물품구매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전체 자료의 일부만 제출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두고 만약 발주금액이나 업체 공사분야에 따라서 일부만 제출하신 겁니까, 전체 중에 일부만 제출하신 거지요?

○ 회계과장 안배옥 다 제출했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전체 다요?

○ 회계과장 안배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파주시민 고용실적 이게 2011년 건 다 제출하신 거라고요?

○ 회계과장 안배옥 예, 2010년도 부터 다요.

○ 위원장 안소희 126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가 전체 다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까?

○ 회계과장 안배옥 다 들어간 겁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저희가 보기 쉽게 2010년, 2011년 관급공사 총액과 총 관내 고용인원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도급 관련해서 불법이나 위반사례가 있을 때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서 건교부로 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급 관련 불법 및 위반사례에 대한 고소․고발 건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추가로 본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감사자료 139쪽에 보면 5,000만원 이상의 감면을 받는 업체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협동조합 등등의 역할을 하는데 감면을 받는 업체들이 지역에 사회적 기여를 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몇 명이나 제대로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풍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주민 우선고용 관내업체 하도급 자료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 고용과 관내업체 하도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주민 우선고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종합공사의 경우는 2억원,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파주시민을 채용하도록 공사특수계약조건을 올해 2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계약조건이 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제한한 내용의 특수계약조건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계약조건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권고 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 중에 파주 지역주민의 고용이 저조하게 나타난 곳은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감사자료 제출시기에 이런 사업이 본격추진되지 않아서 고용실적이 0으로 나타난 경우와 또 일부공사는 파주일자리센터에 모집공고를 냈는데도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파주시민이 참여하지 않아서 파주시민이 고용이 안 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공사의 품질저하나 공기지연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 공사감독관, 현장대리인과 협의를 통해서 관급공사에서 파주시민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계속해서 노력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업체의 하도급 계약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특수계약조건을 붙여서 올해 2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행정안전부에 예규공사 일반조건에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역시 권고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29조5항 규정에 따라서 공사의 중요한 부분을 제외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에 통보만 하도록 사실상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사항도 아니고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따라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관내업체의 하도급 계약을 강제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을 관외업체와 할 때에는 사유서를 받고 단순공정에는 관내업체 하도급이 되도록 권고하는 일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공사감독관이나 사업부서의 협조체계가 다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파주의 관내업체가 하도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기준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쉽게 얘기해서 금액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고 하다가 곤란하거나 천재지변, 특정인의 기술로 인해서 특정인과의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금액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판단되어서 금액에 의한 수의계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인 수의계약을 받는 경우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인의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전기․소방․기타공사는 8,000만원 이하, 일반용역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2인 이상의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금고의 기부금 납부실적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금고 지정에 따른 지역사회 기여, 기부금 납부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농협이 금고로 지정되어 있어서 10억원의 기부금을 3년 동안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우리은행이 금고로 지정되어 39억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의 경우에는 현재 6억원이 납부되어 있고 금년 7월까지 4억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지난 2년간 20억원이 납부되었고 올해 13억원이 납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시금고 향후 지정일정은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금고 만료 120일 전인 9월 2일까지는 파주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 100일전에는 지정절차를 공고하고 60일 전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0일 전인 12월 1일까지는 금고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체납사유 중 납세태만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73명인데 이 중에 납세태만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45명입니다.

납세태만은 사업부진 등을 사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말합니다.

주요 체납은 개발부담금과 과징금으로써 부동산 등 재산압류와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징수할 계획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체납할 경우에는 압류자원에 대하여 공매 등을 통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면액 5,000만원 이상 법인의 사회적 기여 장애인 고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에서 5,000만원 이상 감면받은 법인은 산업단지 입주, 공공사업용 토지취득, 서민주택 분양감면 등으로 지역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에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사회적 기여나 장애인 고용을 이유로 한 법인세제 감면은 연관되지 않아서 파악된 자료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10년, 2011년 관급공사 건수, 금액, 고용인원에 대한 내용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되어 건설교통부에 통보해서 고발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급공사 중 고용인원에 대한 현황자료는 계약상대자의 제출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불법하도급 적발로 인해 통보나 고발된 내용은 없습니다.

관급공사 건수와 금액에 대한 현황은 자세하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거냐고 물어봤죠, 수의계약은 입찰 없이 할 수 있는 게 수의계약이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한기황 위원 아까 용역이나 공사물품은 다 똑같은 품목으로 여기되 수의계약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금액이나 용도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수의계약 요건에 맞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관내업체 물품구매현황 129페이지 두 번째를 보면 2010년 현수막 단가계약 (주)이안씨티 이것도 입찰해서 했던 겁니다.

입찰에 대해서 광고협회나 광고인한테 이게 입찰됐던 내용이에요.

수의계약한 게 아니고, 그렇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한기황 위원 입찰된 내용인데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용도가 다른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요건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일의 성격에 따라서 지역 업체들의 참여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관련해서 보안등 보수자재(삼파장램프) 구입해서 7월에 1,980만원, 8월 1,980만원, 9월에 1,944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내역이 아니고 일반 물품구입이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런데 동일한 물품을 똑같이 구입하는데 현수막 같은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물건이 나올지 모르고 한 계약이고 이건 동일한 물품을 구입하는 건데 다달이 계약을 한 이유는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저희는 계약하고 구매를 해 주는데,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면 넘어오는 즉시 우리가 계약을 해 주고 구입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기황 위원 생각해 보세요.

없던 물건을 만들어 내는 입찰도 하는데 이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다달이 똑같은 금액으로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이건 한번에 묶어서 공개입찰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다달이 선정된 업자한테 주려고 하는 이런 계약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만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 다시 확인해서 향후에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만약 그런 것이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향후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기황 위원 향후가 아니고요, 지나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잘못해서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게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서를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다음 답변 때 다른 부서에 어떤 이유인지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유재풍 위원 조금 전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민도 고용실적에서 열악한 사업장에서는 기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일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진행 좀 해 주시고요.

관내업체 하도급 현황도 물론 이걸 강제로 할 수 없지만 잘 권유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내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가지 관심 갖고 집행부에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주문하는 바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 유재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궁금해서 그런데요, 행안부의 그 지침이 무엇을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우리 같은 경우에 지역에 있는 우선고용을 하겠다 이런 지침들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효력 없다고 해석하신 거잖아요?

행안부가 왜 그렇게 했는지?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이 근거는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의 원칙상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역에서 일을 할 때 지역주민이나 하도급을 하고 싶은 게 다 똑같은 심정인데요.

각 시군에서 그런 무분별하게 제한하는 강제조건을 만드니까 행안부에서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약특수조건으로 해서 올 2월부터 시작했는데, 조건을 붙였지만 사실은 강제할 수 있는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고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강제로 갔을 때는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무슨 법이라고 했지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임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하도급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중간에 보면 개발비용 산출에 따른 원가계산 재산정 용역계약이 2011년 2월 16일이고 121페이지 첫 번째 보면 개발비용 산출에 따른 원가계산 확인 용역이 3월 10일이고요 그 밑에 개발비용 산출에 따른 원가계산 확인 용역 4월 4일,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확인용역 계약 4월 18일 이 4가지가 같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계약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이것은 같은 내용이 아니고요.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할 때는 개발부담금 산출을 위해서 초기 투자비용과 나중에 준공 후의 비용을 산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사업 부과할 시기에 건건이 부과되기 때문에 각각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기황 위원 지역에 따라서 개발민원이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건수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진 위원님.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주문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금고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금고 지정 업무를 3년 전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시금고 지정에 만전을 기해서 선정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총액이나 총건수, 총금액 자료가 나왔나요?

그 자료를 가져다 주실 때까지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파주시민 고용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든 아니면 파주시 업체로 한 경우에는 27% 많은 데는 75%, 41%까지 고용이 이루어졌다고 보고되고 있고 관외업체의 경우에는 0%에서 2%, 3%, 최대가 7.5%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고용여부 사실확인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업체별로 제출하도록?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제출된 것은 서류로 받으셨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서류로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거기에 증빙할 만한 서류제목이 뭐지요, 주소지로 된다면 등본을 받으실 테고 아니면 고용했다는 증빙서류를 업체로부터 확인하셨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노무비 지급명세서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것을 받는 시점이 처음에 발주할 때인가요 아니면 이후에?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계약하고 3개월단위로 내도록 계약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 3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주민고용확인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이따가 총고용실적을 알려 주시겠지만 사실상 관내업체에게 발주된 경우에도 50%가 안 되는 저조한 건 사실이잖아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관급공사에 고용되는 실태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적은 숫자로 보이고요 그것이 공사현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만 판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환경이 나쁘면 파주시민 자체가 참여를 안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성격이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거나 자격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장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 이러면 그런 걸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숫자상으로는 적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런 것은 파주시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파주에 살든 고양에 살든 양주에 살든 인천에 살든 그런 작업환경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서 공공기관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관급공사인 경우에 당사자인 시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된 관급공사인 만큼 그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내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마찬가지로 관급공사의 근로환경이 안 좋다면 그것을 그 업체와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시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요.

그런 환경의 그런 공사가 3D업종이라고 안 좋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안 가는 것은 우리가 뭐라 고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쨌든 저희는 관급공사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고용창출의 효과도 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고용 안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실태를 지적하는 거라서 말씀하신 환경문제, 그렇게 해서 고용인력이 선호가 없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비과학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주민고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계시다는 거지 요.

거기까지는 잘하고 계신데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 외에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가고 확산되기 위한 계획을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올해 2월부터 법에도 어긋나는 특수계약조건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발상입니다.

감사를 나와서 지적한다면 한 마디 답변할 수 없이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저희가 그런 시도를 해 왔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런 것은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있고 하도급을 통해서든 아니면 지역주민이 고용됐을 때 임금체불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면 원청인 시에게 민원이 다 폭주하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는 임시방편 차원이라도 특수조건을 걸어서 업체한테 강제규정이나 그런 것들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감사에 걸리는 게 아니라 임시방편적으로 잘하고 계신 거에요.

그런 법적 틀도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법을 만드시면 되거든요, 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들거나 하시면 됩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러니까 법을 위배해서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어떤 부분이 위배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 특수조건을 걸어서 계약을 결정하는 게 안된다고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계약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만든 것이고 3개월 단위로 고용에 대한 부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지난 주에 인천광역시, 구로구, 동작구 이런 데에서 지역건설하시는 근로자들, 공사에 참여하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지금 지자체마다 속속들이 지역에 있는 취약 계층 우리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우선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취약한 건설일용직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선고용을 보장하고 그런 분들이 행여 하도급에서 도급 계속 다단계로 이어지는 불법행위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임금체불이 없는 관급공사를 운영하기 위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특수조건 같은 부분들을 명시한 시의 책무와 업체의 책무를 넣은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가 됐고 이미 이것은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어서 제정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특히 특수조건 계약방식을 채택하는 것 아니면 양해각서 체결방식을 채택하는 것 등등의 것들을 법률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검토 중에 최근 일주일 사이로 2-3군데에서 이런 조례가 통과됐어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것을 행하는 당사자인 시가 관리감독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일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이게 실행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고 불법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간에는 시가 하도급업체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여러 번 안 좋은 경력들이 있는 하도급들은 쓰리아웃제를 한다든지 해서 퇴출하거나 입찰을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정거래법 위반들어서 업체들에서는 막 반발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럴 때 그런 업체들이 이야기하는 근거를 내세우는 것, 공정거래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횡포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지역 주민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그리고 관급공사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시의 책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의지를 더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런 게 있을 때 파주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수계약조건들을 걸어서 하고 계신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지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례들도 생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정리하자면 업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외부업체들도 들어오고 그런데 제가 건설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거나 일용직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사람들을 잘 안 쓴다는 거에요.

지역사람들을 쓰는데 좀 불편함 얘기하거나 노동조건 얘기하거나 하면 “어 그래? 그럼 이번부터 너네 안 쓸거야. 저기 양주쪽에도 싼값으로 서울에 있는 인력시장에서 대거 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 그러니까 너네 나가.”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거든요,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고 지역에 있는 업자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일용직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들어와 있는 업체들의 횡포가 나랏님보다 더 세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하려다 보니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말을 못해요 임금 체불된다고 가서 항의라도 하면 잘라버리니까요.

“너네 다음부터 안 할거야 여기쪽 일용직이나 건설현장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안 되겠다” 이런 식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다40-50대 지역에서 초등학생, 고등학생 두면서 살고 계시는 부모들이고 남편분들이고 가장들입니다.

그 분들이 다 그런 말씀하세요, “정말 파주시에서 일하기 힘들다 그런 횡포 때문에. 적어도 우리지역에서 관급공사하면 우리 건설하시는 일용직들, 건설기계들, 써 준다고 하면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보장되고 든든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쯤 되돌아보면서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까지를 사실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관내 주민들이 파주에서 일어나는 만큼은 파주지역 주민들이 많이 고용되어서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그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고요.

자료상에 많이 부족한 부분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아직 공기가 끝나지 않은 진행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퍼센티지만 갖고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끝까지 간다면 상당한 퍼센티지까지 파주지역 주민들이 고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노력은 지역주민 고용뿐만 아니라 하도급도 우리지역 업체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저희가 도급자들한테 그런 안내는 하나요, 만약에 도급자가 하도급을 줄 때 전문공사 면허소지자를 확인해서 그런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게끔 안내하고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아까 말씀대로 하도급할 때 파주 관내업체를 하겠다고 공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권고만 하고 있지 전문공사 면허소지자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보유하고 확인하고 있나요, 등록되어서?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파주시에 다 등록되어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파주시에 등록이 되지요, 전문업체가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런 업체들이 향후에도 공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해서 전력이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게 되나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런 경우는 계약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현장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독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런 관리부서 부서마다의 관리감독이 중요하고 버젓이 공사를 받으면서 불법으로 했었던 하도급이 또 이후에도 여러 공사에 참여해서 버젓이 해서 또 다른 불법을 계속 낫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한할 수 없다는 부분,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현장 담당부서가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례로 금년초에 운정지구에서 LH가 사업하고 있는 것에서 하도급 줬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한 건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 일이 발생되어 가지고 LH 그리고 파주시랑 임금체불 당한 분들이랑 경기도에 송영주라는 의원이랑 이렇게 4자가 만나서, 그때는 홍승표 부시장때입니다, 그래서 운정지구에 있는 지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시 담당과장님이 가셔서 임금체불하지 않고 빨리 임금을 주도록 중재해서 권고한 사항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도의원도 참여하고 가서 담당과장님도 붙고 이렇게 하니까 업체에서 임금을 빨리 준 거였거든요, 원래는 굉장히 횡포를 부리고 임금을 안 주고 있었던 고질적인 일이었는데, 그만큼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에요.

더군다나 저희가 이렇게 대규모이었으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LH는 공기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했겠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 더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담당분들이 계신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규정이나 고용안정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를 만들기 위해 시가 바람직한 제도를 마련하거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파주시민들과 일용직 근로자분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도 혁신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부서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연관되는 부서라든지 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다른 시도 보니까 관련부서는 다르지만 이걸 담당하는 부서를 재무부서로 두고 있더라고요.

향후에도 다른 지자체에 제정된 조례를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유재풍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물품구매현황이 129쪽에 있습니다.

관내업체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작년에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재활자립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휴지를 구매했다고 하는데 화장지 구매 이런 게 재활자립장을 통해서 구매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시에서 자금을 들여서 화장지 제조기계를 사주고 1억원인가 면장갑제조기계를 사 들여서 장애인들이 재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서 생산된 물품구매 현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관내업체 특히 장애인재활자립장 등과 같은 장애인, 사회적기업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안 등 보수자재 관련된 자료 주실 때 3개월의 거래내역하고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도움 이 된다면 샘플도 하나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페이지 제3땅굴 중간에 있습니다.

제3땅굴하고 용주서원 대서원 보수공사 착공일이 4월 7일인데 준공을 3월에 했습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기황 위원 서류상에 날짜가 게시되어 있을 텐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작성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공일이 3월 8일이고 준공이 4월 4일로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별도로 드린 공사대장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기황 위원 119페이지 밑에 보면 문화재화장실 및 오수정화조 청소용역하고 역사자료 보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어느 지역을 어떻게 했는지 불투명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이것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제가 주문한 사항하고 같이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서면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지요?

한기황 위원 예, 설명해 주셔도 되고 서면하고 내용도 같이…….

○ 위원장 안소희 오늘 감사가 끝난 후에도 서면 받으셔도 되는 거지요?

한기황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 공통 343쪽입니다.

제가 납세태만 여쭤봤는데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폐업, 부도, 자금압박 등이 있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기 어려운 건가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체납사유가 폐업, 부도, 자금압박, 무재산, 사망 등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체납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거에요 납세태만이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은 하셨는데 지방세 체납하고 달리 여기는 납세태만이 너무 많아서 조사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법률적 용어로 표현된 건지?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체납사유를 분류하면서 경계선이 납세태만이나 무재산이나 이런 분류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납세태만 쪽으로 많이 분류된 것 같습니다.

임현주 위원 아주 많아요, 조사가 안 된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세외수입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2009년도 결산감사자료를 봤었거든요, 거기 서도 지적됐었더라고요.

작년에 결산자료에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서 지방세 고액체납자보다는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소홀한 것보다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세외수입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압류까지는 가능한데 매각하는 과정에서 팔아도 맨 후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금융채권이라든지 압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도 현재는 불가능하고 신용불량 등록, 해외출국 금지 그런 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는 할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세외수입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하고 앞으로는 아마 번호판 영치도 가능하도록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는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시가 세정 관련해서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고 있고 그런 면에서 세정이 잘 되고 있는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감면업체들이 과연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감면대상 업체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데인데 장애인 우선고용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감면과 제가 주문한 사항이 반드시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의원들이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부서는 각각 과에 주어진 업무에만 빠져있다 보면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인고용촉진에 관련된 법도 있고 그에 따른 조례가 있다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감면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 적극적으로 고용촉진을 요구하고 또 사회적 기여를 요구하고 이런 행정업무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할 예정인데, 각각의 업무간에 관련성들을 조정하는 게 기획행정국의 역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어제 주문하던 통계자료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행정상 고려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잘 알겠고요.

사실 산업단지에 공장이 들어온다거나 서민주택도 큰 게 들어온다면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짓는 동안 또 공장을 지어서 지역주민들이 고용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창출이 일단 된다고 보고요.

일정 인원 이상이 된다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감안된 정책이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의무고용 3%, 특정업체는 5%까지 되는데 그런 것을 지키는가에 대해서 사실 중앙정부도 그렇고 그렇게 세밀하게 신경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은 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업체가 이런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특히 감면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파주시에 대기업 등 어떤 업체가 들어 온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고용창출하는 것도 분명히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주시민들은 세금을 통해서 길을 내고 전기, 수도 등등 우리 시민들이 업체가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에서 강화된 행정력을 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감사자료 112페이지 교하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이 두 번째 줄에 있고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똑같은 교하종합스포츠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보고서를 달라는 얘기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보고서가 필요하신지 내용을 답변드리면 안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인지를?

한기황 위원 사업내용을 알지만 내용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용역 책자를…….

한기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세정과, 징수과 업무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결산하면서도 징수관리대책이나 여러 가지 경기도를 통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대책에 더 충실해 주실 것을 요구드린 결산주문사항에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굳이 저희가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문했던 사안들을 다시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박재진 위원님께서 대표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그 부분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할 때 참고하셔서 세정과, 징수과에서는 결과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7월 18일 오전 10시 시민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안소희유재풍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신동주

○ 피감사기관참석자(17인)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회계과장 안배옥

세정과장 백철현

징수과장 방경수 공무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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