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1년 3월 5일(月)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5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파주도시계획재정비를위한1단계개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 3. 휴회결의의건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제5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도시계획재정비를위한1단계개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개의)
○ 의장 李夏用 개의에 앞서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파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李正南 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부시장 李正南 지난 2월 20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제6대 파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李正南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宋達鏞 시장님과 그리고 李夏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파주시가 안고 있는 각종 개발압력과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되고 있는 통일기반사업등 산적한 현안사업들을 해결해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안사업들을 추진해나가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의원님들과 항상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저의 모든 역량을 파주시를 위해서 다 바치겠다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지적해주시고 또 시정전반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李正南 부시장의 파주시 부임을 환영하며 파주의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7일 소집공고된 제50회 임시회로서 3일간의 일정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파주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지난 2월 7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제5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50회 임시회는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파주도시계획재정비를위한1단계개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1시 14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도시계획재정비를위한1단계개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파주도시계획재정비를위한1단계개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끝에 실음)
지금 상정된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파주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개발수요의 급증등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교하지역을 중심으로한 장기마스타플랜의 수립으로 21세기 우리시의 미래예측과 발전전략등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개발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시키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동 개발계획의 수립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우리 파주시는 서울과 인접하여 풍부한 개발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으로서 각종 상위계획과 규제로 인해 현재까지 개발이 억제되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남북간 교류 협력사업의 확대와 통일환경조성의 사회 분위기 고조에 따라 전략적 위상과 가치가 상승하여 개발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개발여건의 성숙등으로 남북교류의 중심축에 위치한 도시로서 통일에 대비한 새로운 역할과 장기적 발전방향의 설정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동 용역의 추진목적은 광역적․장기적 도시관리를 위한 계획안을 수립하여 파주시의 급변하는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도시개발의 유도와 장래 전개될 대규모 개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부분별 개발구상, 개발수법, 개발방식등을 통한 실천가능한 도시발전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발계획 수립범위는 우리시의 미래예측과 개발전략을 수립해서 전체 행정구역면적 682.670㎢중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관리지역인 382.95㎢에 대하여 기준년도 1999년 목표년도 2016년으로서 시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압력의 계획적수용을 위하여 53.28㎢ 약 1,615만평에 대한 도시개발의 종합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계획인구 19만7,000명, 인구밀도 127인/㏊의 친환경적인 도시개발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계획의 성과측면을 보면, 첫째로 계획적․단계적 개발유도를 통한 난개발의 방지입니다.
개발계획의 근간으로 팽창된 개발압력을 적절히 수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에 적절히 대응코자 하며, 개발수요 및 주택수요의 분석을 바탕으로 1개의 근린주구 생활권 단위의 단계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일시적 대단위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악영향을 차단하였습니다.
둘째로 중·저밀의 환경친화적 도시공간 창조입니다.
본 개발계획은 총밀도 133인/㏊ 순밀도 247.6인/㏊ 정도의 양호한 주거환경으로 계획하여 자족적인 신도시를 표방한 일산, 분당, 과천의 총밀도 170~230인/㏊보다 월등히 낮게 조성 되었습니다.
또한 양호한 경관 확보 및 자연지형 순응형 배치로 개발가능지 분석을 통해 Finger형의 완만한 구릉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단독주택에서 고층아파트까지 다양한 배치를 시도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수방재를 위한 친환경적 우수관리시스템 도입부분입니다.
투수구덩이, 저류조등의 환경친화적 우수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수 투수계수의 증대와 유출량 및 유출속도의 저감대책 마련과 개발용량을 고려하여 재해방지를 위한 우수 저류지 면적 산출 및 자연지형 및 수계분석을 통해 개발에 따른 우수유출량의 70%까지 저류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적정기반시설 부담금의 적용입니다.
동 개발계획에서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5개 유형으로 설정해서 교통시설로는 간선도로, 지하철, 운정역 이전, 상·하수도시설로는 배수장, 하수처리장, 상·하수 관거, 폐기물처리시설로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정하였으며 학교 및 공원시설, 기타시설로 철탑이설, 하천정비등을 설정 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비용 부담기준으로는 간선도로는 발생교통량에 따른 부담비율로 간선도로외 기반시설은 계획인구 비율로 하였으며, 아울러 기반시설 비용 부담기준에 의해 개별 개발시에도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파주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수립안건과 관련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안건의 시간 관계상 많은 양의 내용을 줄여서 간략히 소개한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활동시 설명자료를 통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3월 6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대로 李鍾珌 의원과 柳漢哲 의원을 제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朴海龍李鍾珌
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曺圭暎,
전문위원 柳宗湖,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李正南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5인)
공무원 13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