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1년 2월 3일(土)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4. 폭설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건
- 5.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 6.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
- 7.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 4. 폭설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건(시장제출)
- 5.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 6.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
- 7.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李夏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과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과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4. 폭설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건(시장제출)
5.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6.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
(11시 03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폭설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李載日 의원입니다.
제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총5건으로 기획실 소관인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조례안 2건, 총무국 소관인 “폭설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건” 및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및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등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여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설정하고 시 정서와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파주시 이미지통일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개발된 시기에 관한 사항들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 재원에 사용토록 제도화하여 채무상환 부담에 관한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폭설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건”입니다.
동 건은 지난 1월중에 내린 집중폭설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 제9조2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의 경우 동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여 경영 효율의 극대화를 통해서 공무원의 증원요인 해소와 청소년의 보호육성 및 문화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지난 제48회 제2차 정례회의시 승인한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끝으로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개정 및 파주시비정규직인력관리규정 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이 2001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됨에 따라 금년 8월부터 안정적 고용승계, 현 급여수준 유지, 시 경력기간 인정등으로 고용승계 100%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우리시의 경우 일부 시군에서의 불협화음을 거울삼아 논의되었던 여러가지 문제점 그밖에 예상 못했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안 및 대비책을 강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조례안등 기타 안건 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인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1시 10분)
○ 의장 李夏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柳漢哲 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柳漢哲 위원입니다.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과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국토이용관리법 제59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적법타당하며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상한선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안 제2조제1항의 별표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한도금액을 200만원으로 정한 것은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인근 고양시, 의정부시와 비교해볼 때 과다한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에 토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안건심사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4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朴海龍李鍾珌
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전문위원 金石吉,
전문위원 曺圭映,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7인)
시장 宋達鏞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3인)
공무원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