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1년 1월 30일(火)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49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1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3.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5. 폭설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건
- 6.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 7.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
- 8.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9. 휴회결의의건
-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제49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1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3.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 5. 폭설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건(시장제출)
- 6.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 7.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
- 8.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 9.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 의장 李夏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9일 소집공고된 제49회 임시회로써 5일간의 일정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등 총 5건이 제출되었으며 1월 22일 “폭설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건”이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11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지난 2000년 12월 23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49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49회 임시회는 2001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01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1시 11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은 금년 한해동안의 시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 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소별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키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1시 12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지역정서와 통일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2000년 3월부터 추진해온 파주시이미지통일화사업 CIP사업이 금년 1월에 완료됨에 따라 새로 개발된 파주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를 상징하는 시기를 정식기와 약식기로 구분하며 새로이 개발된 시기 규격을 가로 135㎝, 세로 90㎝로 하고 색상은 왼쪽의 면과 하단에 타원은 주황색, 오른쪽면은 파랑색, 오른쪽 하단의 타원은 녹색으로 표현하였으며 또한 심볼마크 및 엠블렘의 규격 및 모양을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채무상환의 부담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기금의 재원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과 기금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매년 채무상환 비율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폭설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건(시장제출)
(11시 15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폭설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폭설피해에
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건 끝에 실음)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폭설로 인해서 폭설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1년 1월 7일부터 1월 9일중 집중폭설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며 물적 피해를 입은자 및 그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균등할 주민세를 축사, 잠사, 비닐하우스 시설의 반파이상 피해가옥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농업소득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농작물 및 임상재배시설 피해 가옥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며 사업장 피해를 입은 공장에 시설물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득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폭설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7.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
(11시 18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참 조)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산읍 문산리 35-17번지에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이 2000년 12월에 완공되어 금년 2월중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관리하여 문화증진에 축적된 경험과 전문 관리인력을 바탕으로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 공무원 증원요인 해소와 청소년의 보호육성 및 문화향상을 도모하고자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수탁기관의 범위를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하였으며 수탁기관은 파주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민간위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청소인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써 파주시 비정규직 인력관리 규정 제정 및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 규칙 개정으로 환경미화원 182명, 기능직 46명이 2001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됨에 따라 2001년 8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수거 및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등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코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수거, 가로청소, 대형폐기물 수거, 재활용품 수거,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수송,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업무를 위탁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파주시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8.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1시 21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국토이용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 및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측량 행위를 방해하였거나, 토지거래 허가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않고 방치하였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등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에서 위임한 200만원 범위안에서 위반행위 내용과, 동기, 결과등을 참작해서 차등부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 및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공정과 형평성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23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1년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2001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朴海龍 의원과 李學淳 의원을 제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朴海龍李鍾珌
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전문위원 金石吉,
전문위원 曺圭映,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崔勝大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9인)
공무원 16 기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