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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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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6일(土)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건설국 소관
3.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趙賢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건설국 소관

(10시 05분)

○ 위원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상정된 예산안중 건설국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를 한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은 당초 예산안과 12월 12일 제출된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이며,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계속비조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501페이지 배수문 유지관리, 배수문 시설개량에 대해 511페이지와 연관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501페이지에 보면 배수문 유지관리 해서 179개소라 했는데 파주시에 기 설치된 배수문은 몇개소가 되며, 도비가 보조돼서 시비와 함께 배수문관리 시설개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11페이지를 보면 12개소의 배수문을 보수하는 거로 별도 배정이 돼있어요?

100% 시비입니다.

그럼 예산편성 성질상 몇개소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12곳을 별도로 보수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510페이지를 보면 배수문 유지비 해서 185개소가 돼있는데 이건 수정안 57페이지를 보면 전액 감을 했어요.

그래서 혼돈스럽습니다.

구체적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501쪽에 시설비 해서 파라펫트 미관정비 도색사업이라 해서 3개소에 1억8,270만4,000원이 서 있는데 미관정비 파라펫트 도색사업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3쪽에 수위관측 시스템 구축공사 6억8,600만원입니다.

임월교외 13개소인데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수위관측 시스템 구축공사가 뭘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519페이지 골재채취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골재채취 건은 우리가 경영수입상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얘기입니다.

산업건설위에서 질의 답변을 했고 총무보사위에서도 했기때문에 요지에 대해선 설명을 않고 작년도에는 모두 얼마를 수입했냐면 총무보사위에서 답변대로 말씀을 드리면 약14억5,000의 수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골재채취에서 26억을 잡았다가 14억5,000 수입을 봤는데 그 원인은 6월달까지는 반출을 많이 못하고 6월 이후로 반출했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못했다, 그러나 2001년도에 와서는 길 또는 생산기반조성 내지는 여러가지로 준비작업을 완료하게 되면 30억은 무난하다,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 총장에 보면 골재채취 수입으로 30억을 기장해 놨습니다.

산업건설위에서 건설국장 답변은 2001년도 판매수입은 24억을 봤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19억5,000을 봤고 순예상 이익은 4억5,000으로 봤거든요, 그렇다면 주무국장께서 답변한 것이 총괄 예산부서와의 계정이 틀리다 그런 얘기에요.

어느 것이 정확한 답이냐, 물론 이 수입총괄을 정할 때도 각 과에서 2001년도 수입발생될 여건을 다 조사를 해서 보고했을 거란 말이에요.

건설국장이 답변한 내용과 총괄하는 세무과에서 잡은 세입 30억에 6억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것이 맞는 답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0쪽에 보면 상습 침수지 배수개선사업 금파리, 두포리가 나옵니다.

약39억이 나오는데, 수해의 예방과 대책상 사업을 하는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두포천 관계는 심각하게 늘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국장께 묻는건 자초에 두포천의 제방이 개설된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제방이 설치가 됐으며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지금 천 자체가 임진강 다리로 직강을 해야할 걸 우회를 해서 둑을 쌓아 놨거든요.

어떠한 특정처에서 했는지 몰라도 거기에다 건축물 폐기처리장도 해놨단 말입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또는 그 당시의 책임자와 몇몇 공무원들이 판단미숙으로 그러한 졸작의 작품이 나와서 해마다 연연이 수해를 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원인과 대책을 분석치 못하고 연연히 피해가 갈 수 있게끔 해놓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돼서 그러한 졸작으로 두포천 제방이 쌓아졌으며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합당치 않다라고 하면 그 대책 이론상 책임을 물을 용의는 있는지, 그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에 균형발전을 하겠다, 그리고 역점을 수해대책과 예방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어디까지가 균형발전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수해대책 예방입니까?

본위원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두지리, 가월리, 마지리, 주월리, 만년 침수지역입니다.

그토록 얘길했어도 어떠한 대안이 없어요.

교하에는 설문천, 비만오면 만년 침수천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라면 이러한 곳은 수해지역이 아니냐는 얘기죠.

이게 수해예방책이고 수해대책이냐는 얘깁니다.

이게 균형발전이냐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01쪽에 보면 파라펫트 미관정비 도색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미관상 좋게 해놓으면 시민들에게도 여러가지로 좋은 감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3개소를 한꺼번에 하겠다 했는데 이 설명서에 보면...

○ 위원장 趙賢黙 李위원님 파라펫트 문제는 黃義亨 위원이 질의 하셨어요.

○ 李鍾珌 위원 보충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朴海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예산서 57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비입니다.

두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개선사업 2개소에 1억4,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개선사업하는 곳이 어딘지,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건 지금 광탄 창만리에 탱크저지선 비호공사를 설치해서 광탄 신산리에서 창만리로 가는 도중 신산5리 입구에 비호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잦은 사고로 인명피해 내지 차량사고가 잦은 곳인데 여러번 교통사고로 해서 인명피해가 나는 것은 경찰서, 시에도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 비호공사 탱크저지선을 넓혀달라는 주민의 건의가 있었는데도 개선이 안돼서 지금도 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우려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내 지역입니다만 광탄도 두군데가 창만리 송라동 넘어가는데 비호공사가 있고, 그래서 군부대와 협의해서 빨리 개선해 주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잦은 곳 2개소해서 개선사업 추진한다 했는데 어딘지, 우리가 지적하는 비호공사로 인해 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사업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주문입니다.

522쪽에 보면 시설비에 차선도색 군도, 농촌도로 해서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건 도색을 해놓고 나면 금방 바래버리고 맙니다.

마장리나 다른 지방도나 국도같은 데는 지방청이나 다른 데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시에서 관장을 하지 못하시겠습니다만 파주시가 시공하는 차선도색은 좀 더 건실한 업체를 둬서 도색을 한번 해놓으면 오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요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장들 연말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몇몇 이장님한테 건의를 받은 사항인데, 지금 고양시나 타시·군에 가보면 지방도 도로상에 방지턱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차 우리 파주시에 건의를 하면 지방도나 군도에는 방지턱을 설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파주시는 위험지역에 방지턱을 설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광탄에서 고양리로 넘어가면 고양리엔 방지턱이 다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든가 하는 우려는 사실상 방지는 돼도 잦은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랑리 같은데도 엄청난 화물차, 골재차들이 질주를 하고 있는데 발랑리 이장이 건의한 건 저수지 윗부분에서 내려오면서도 방지턱을 설치해 줬으면 하는데 파주시에서는 법적으로 안된다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의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역에는 방지턱을 설치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완만하게 설치하면 교통 저해요인은 되지 안잖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주문사항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宋建燮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위원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배수문설치와 관련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은 몇개소나 되고 그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시의 총배수문은 185개소로서 시가 179개소를 관리하고 농조에서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문 관리비 예산이 수정예산안에서 일부 시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은 이렇게 됩니다.

당초에 배수문 유지관리비를 하천 취수사업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신청하는 걸로 해놓고 응급재난복구비에 재난방제 예산으로서 하천배수문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 응급복구비용으로 해서 1,850만원을 산정해놨던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예산을 삭감하고 도비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李載日 위원님께서는 문산지역의 배수문 개량사업비를 시비로 확보한 사유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시에서는 2000년 8월달에 2001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배수문 신규설치 및 배수문 시설개량 정비사업 대상에 대해서 현황파악 및 제출지시를 읍면사무소로 했습니다.

2000년 9월 9일 다시 촉구했으나 현재 탄현, 조리, 파평, 교하, 적성, 군내면에서는 요청이 됐구요 문산읍에서는 해당이 없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산읍은 그 뒤에 9월 26일날 배수문 공사비가 요청이 됐는데 저희시에서는 이미 도에 도비보조 요청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재해예방 차원에서 부득이 시비로 확보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조금 더 촉구를 했다든지 그 이전에 자료가 빨리 들어왔었으면 일괄적으로 도비 보조 요청할 때 같이 됐을 사항인데 이 사항은 행정적으로 미숙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구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읍면에서 요청이 없더라도 다시 한번 더 촉구하는 등의 방법을 해서 일괄적으로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파라펫트 설치에 따른 미관정비사업과 도색사업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파라펫트 미관정비사업은 금촌천, 문산천, 갈곡천 지내에 홍수방지벽을 설치했습니다.

그 홍수방지벽을 설치한 앞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시각이 차단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색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의 마음을 넓혀주고 도시미관 증진과 삶의 쾌적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요청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만1,892㎡이 되겠습니다.

또 黃義亨 위원님께서는 수위관측 시스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위관측 시스템은 수위 관측설치가 가능한 도로 교량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초음파라든가 음파식등 3개방식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는 시스템으로서 예정지는 일월교, 문산1교, 선유교, 봉일천교, 칠정교, 문산대교, 백석교, 아가메교, 옥석교, 월롱교, 가월교, 청안내교, 어유1교, 교하교 등 14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골재직영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여러가지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골재직영사업 추진실적과 2001년도 전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추진실적을 설명 드린다면 2001년도에 골재생산목표는 40만㎥로 했고 판매 예상수입을 26억원으로 산정해 놓은게 사실입니다.

2000년 12월 14일 현재 실적으로는 생산량은 26만5,940㎥ 목표량의 66.5%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마정지구에서 11만300㎥, 임진지구에서 15만5,000㎥정도가 되겠습니다.

판매액은 16억1,900만원으로서 목표액의 62%입니다.

그중 금년도에 지출내용을 보면 12억6,600만원을 지출해서 생산비가 9억1,500만원, 하천사용료 부담금이 2억2,000만원, 군부대 시설비가 1억3,000만원 해서 순수익이 금년도엔 3억5,300만원이 나왔습니다.

2000년도 사업이 부진했던 사유로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골재채취 용역업체 선정에 장기간이 소요됐고, 골재채취장비 설치 및 반출료 정지에 시간이 소요됐고 그래서 작업착수가 지연됐습니다.

마정지구는 6월말에, 임진지구는 5월말에 착수가 됐습니다마는 8월달에 수해가 또 발생이 돼서 마정지구에는 선별기라든지 준설파이프, 보함 등 1억5,200만원의 피해가 나서 2000년 10월 8일날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임진지구는 선별기, 준설파이프 등 2,400만원어치가 피해가 돼서 2000년 9월 17일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복구가 완료된 시점에 건설경기가 침체돼서 레미콘 및 골재업체들의 골재수요가 급감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장에서 골재가격을 낮춰서 직영골재가격과 경쟁력이 나빴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과 일반 민간업자들이 판매하는 가격이 1,300원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진했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레미콘업체에는 현행대로 예상판매를 강화하고요 레미콘업체 예상판매에 대해서는 은행에 지급보증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공사업 현장에 저희 골재를 써주도록 경기도 인천, 한수이북지역에 회람을 돌려서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건 내년도에 한국가스공사에서 LNG 저장탱크를 인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기당 10만㎥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는 거기에 납품하기 위해서 골재를 채취해서 골재시험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이 되면 내년도엔 전망이 밝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하나는 뼈아픈 질의를 해주셨는데 세입예산에는 골재채취 목표량을 50만㎥로 해서 30억원을 잡고 건설국장이 답변할 때는 왜 40만㎥만 잡아서 24억원만 세입이 되고 손이익을 따졌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에는 50만㎥로 해서 1개 사업장당 약 25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내년도 가스공사에 공급이 된다고 보면 1기당 10만㎥씩 들어간답니다.

8기가 남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감안하고 지금까지 판매실적을 보더라도 50만㎥는 되지 않을까 잡았던 겁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금년도의 세입수준으로 해서 분석해봐도 이익이 있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30억하고 24억해서 6억의 갭이 생겼습니다.

그점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李위원님께서는 두포천 제방 축조공사와 관련해서 사업이 당초 시행된 동기와 잘못 시행된 사항에 대한 책임문제, 책임자 처벌문제를 종합적으로 두포천 제방공사와 관련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두지리, 마지리, 가월리 지역의 만년 침수지역과 교하 설문천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과 수해복구와 예방사업의 범위를 물으셨습니다.

두포천 하천공사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축조를 시작했으나 토지편입 과다로 인한 주민 민원과 하천 선형변경 문제로 특정인의 농토에 대한 특혜의혹 등이 난무했었습니다.

당시 특혜의혹 등의 여부는 밝혀진 바는 없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선형변경등과 관련해서 토지소유자 또한 주변 주민들의 상당한 말썽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당시 중단된 이후에 두포천 치수종합 대책을 다시 수립해서 경기도에 건의해 동 계획에 따라서 사업재개를 위해 지역설명회등을 통해서 다시한번 설득을 했으나 단순히 토지 과다편입이라는 사유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지역 상류로 지역일부만 개설하고 현재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동 지역은 임진강에서 상류 1.5키로까지는 임진강 하천수위의 영향을 받아서 침수가 되고 있고, 일부유역 전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임진강 종합치수대책의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도심지 침수방지대책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경지 침수에 대해서는 농경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용배수 개선사업으로 해서 처리돼야 될 사항입니다.

생각한 대로 아니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천개수공사가 어떤 농경지의 완벽한 방제대책을 수립한다든가 하는 차원에는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일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이 농경지 침수방지대책입니다.

농경지 침수방지대책에서는 몽리를 관리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 파주시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예산확보는 저희하고 농조지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경지 침수방지에 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순히 시비만을 가지고 농경지 침수방지대책에 관한 예산을 수립한다거나 투자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李鍾珌 위원님께서는 설문천 관계를 물으셨는데요, 설문천은 고양시 설문동을 시점으로 교하면 소리천까지 1.6키로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교하면사무소에 소리천과 연결되는 하류구 346m에 우선 1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호안시설을 실시했습니다.

전혀 투자가 안 된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2000년 10월 7일 행자부에서 양여금 성격으로 지원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 선정시에 저희시는 1순위로 선정돼서 현재 행자부에서 양여금 사업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사업당 3억원단위로 1차 예산이 지원되는 거로 있습니다.

설문천은 소하천으로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되고 정비를 위해서는 미정비구간 1.26키로에 대해서 2001년도 예산편성시에 32억원의 사업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예산형편이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일단 반영은 안됐고, 그 당시 참작됐던 사항은 양여금 성격으로 행자부에서 심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12월달에 지역주민의 재차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시행중인 소리천 개수공사에 연계해서 시공해 줄 것도 추가로 건의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제2청사에서도 2001년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설문천을 1순위로 올렸던 거기때문에 다시 한번 해달라는 것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근본적으로는 하천 수해복구사업이나 수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만 저희시의 예산형편과 도에서 지원형편, 양여금의 성격이 종합적으로 예산문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원이 안되고 있기때문에 위원님 여러분한테 심려를 끼쳐드리고 지역주민에게 불편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서 한 푼이라도 더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서에 반영된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사업 위치는 당초 도로교통 안전협회라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해당지역의 교통위험이 잦고 교통시설개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고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고시가 되면 도비 50%하고 시비 50% 합해서 그 지역을 개선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시청앞 4거리와 금능 5거리가 선정됐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횡단보도의 위치조정이라든가 가감선제라든가 신호등의 위치조정으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1억4,000만원으로서 도비와 시비는 50대 50입니다.

또한 朴위원님께서 창만리 탱크저지선이 도로의 일부를 점용해서 차선이 줄어들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처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탱크저지선 방화벽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통소통에 장애가 된다는 사항에 대해선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신산리와 창만리간 방화벽 관련 인도연결은 인도를 우회해서 도로폭이 좁아진 사항을 확보코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탄 발랑리에 과속방지턱 설치문제에 관해서는 지역간 간선도로상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간선이라는 건 지역간의 교통소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시가지내 도로같으면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지역간선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은 고양시로 들어가면 지역간선이 아니라 고양시계가 지역간선의 종점이 되고 시가지 내는 시가지 도로가 되기때문에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발랑리쪽의 과속방지턱 설치문제는 여건은 그렇더라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가지 구간만이라도 일단 지역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설치가 안된다 그러지만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가지내 만이라도 설치하는 걸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宋建燮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건설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중에서 본인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두포천을 국장말씀대로 잘못된 부분도 있다, 의혹도 많이 있었던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라면 이게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책임문제를 물었습니다.

그 문제는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만년 침수가 되는 적성의 설마천 하구의 문제인데 물론 제방도 높이고 펌프도 하나 설치해 주시고 해서 이제까지 많은 부분 상단부로 하천 개보수도 해서 많이 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경지 침수대책에 있어서는 특별한 강구를 하시겠다고 답변의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월리, 주월리, 마지리, 두지리지구는 만년 침수지역이다 이거죠.

여기에 따른 대책은 아직까지 집행부로부터 한마디 언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대책도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설마천하구 가월리, 두지리, 마지리의 침수에 따른 농경지의 전부가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宋建燮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두포천이 잘못됐다, 논란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토지편입에 따라서 결국 공사가 중단됐던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는데 현재로서는 두포천지역에 대해서는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서 일부 건교부에서 금년에 일부는 착공하겠다 하고 착공하면서 일부 선형변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논란이 있어서 토지편입이 과다하다 아니다 해서 논란이 있었고 특혜 여부가 시비가 됐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건화 됐다거나 책임문제가 도래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구요, 결국은 주민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공사를 못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건 먼저 말씀하신 대로 임진강주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건 지금까지도 계속 수해예방사업이나 임진강 제방사업이 됐습니다만 임진강수계 주변에 지속적으로 수해가 있기에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작년, 금년도를 통해서 임진강수계 특별치수대책사업비를 10억원을 들여서 임진강 종합치수대책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적인 치수대책용역이 완료되면 그 용역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국가하천인 임진강 종합치수대책을 받은 지방하천의 방향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계별, 장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성지역의 가월리나 마지리나 주월리 지역의 농경지침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도 입장정리가 채 안됐습니다.

하지만 잠정적으로 도심지 침수방지대책과 농경지 침수방지대책과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입장정리가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수해피해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관리문제라든가 배수펌프장을 저희시에서도 당장 걱정이 되는데 시에서 설치한 배수펌프장을 농경지용일 경우에 저희가 관리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각종 회의시 수시로 건의해서 농경지의 용배수 개선사업에 관해서는 농림부가 국가재정을 가지고 농조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게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은 건의가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아직 정책적으로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정부의 수해방지대책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원칙을 정하는 선에서 추진하고, 그 원칙이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저희는 농조와 협조를 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시에서도 요구를 해주고 사업시행은 농조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농경지침수방지대책에 관해서도 농조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李鍾珌 위원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왜 말씀을 거론했냐면 처음에 잘못되다 보니까 계속 그것이 침수가 되고, 침수가 되면 수방대책상 우리시나 주민이 아파야 하고 그래서 제가 물은 건데 이 두포천 관계도 처음에 단추 잘못 끼우는 바람에 오늘날 계속 침수지역화 돼서 아픔을 안고 있기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끝내고, 다음에 적성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설마천 문제를 수해를 당했을 때부터 설마천 하단부에 소위 배수펌프장 설치를 양쪽에 한 대씩 두대로 해달라고 올렸었어요.

그런데 그건 시청에 와서 책정도 안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가지 개인적이라고 할까 지역적 여건을 말씀드리면 문산지구, 아픔을 겪었습니다.

많이 복구됐습니다.

근래에는 파평지역이 배수펌프장 해서 많이 발전됩니다.

많이 투자되고 있어요.

적성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문산지역만 수해 당했고 파평지역만 수해당했느냔 말이야, 적성지역은 뭐하고 있냐” 못 견딜 정도에요.

불균형하단 말이에요, 수해복구와 대책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쭈면서 설마천 하구에 만년 수해가 나는 지역의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을 요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꼭 이 문제를 같은 수해민으로서 아픔을 달래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宋建燮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몇가지 이해가 안가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李鍾珌 위원이 답변하신 소하천문제, 설문천이죠.

설문천 1.6키로에서 400키로를 호안블럭까지 2000년도에 했다 답변하신 거로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 건설국장 姜來天 1억6,000만원을 들여서 346m 하류부분에...

○ 趙賢黙 위원 하류부분에 호안블럭까지 다?

○ 건설국장 姜來天 석축이요, 일단 1억6,000만원을 교하면사무소에 배정했습니다.

○ 趙賢黙 위원 1억6,000만원이 아니라 2억이죠.

제가 알기엔 2억으로 알고 있는데 설문천이 수해피해 보고에도 빠지고 대책에도 빠지고 현재 오늘날까지 빠져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면에서 잘못했는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잘못했는지 어디서 잘못해서 빠졌는지 현재까지 빠져오고 사업비라곤 2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 2억이 왜 들어갔느냐,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 하천도 수리를 완벽하게 해줘야지 상습지역으로 남겨 두는게 사업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가면 어떻게하냐 했더니 퇴직한 김기성 국장께서 “공사잔액이 2억 있으니까 그걸로 우선 마무리 합시다, 그리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천정비를 하자”는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얘기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교하면에서 예산사업비 요구가 32억이 올라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전도 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소하천은 버릴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또 수해대책 보고나 어디서 빠졌다면 그 이듬해 바로 사업시행을 추진해서 투자를 해서 그 피해를 안가게끔 예방대책을 세워야 원칙으로 아는데 2001년도에도 빠져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 위원장대리 宋建燮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약 3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사업비 32억을 금년도에 일단 요청을 받아서 예산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비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 양여금을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아직 확정 안됐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일단 설문천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 1순위로 올라가 있고 제2청사에도 1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2001년도 양여금이 확정 안됐습니다.

현재 3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1차로 3억원씩만 하천별로 준다해서 1순위로 올라가 있기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받으면 단계별로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비를 전액 확보해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비나 양여금등을 통해서 소하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사업에서 빠지고 수해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산형편이 문제되기 때문에 양여금 3억 정도는 어떻게든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양여금은 도에서 줘야 되는 거죠?

안주면 못하는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건 목적사업으로서 소하천정비사업에 얼마를 써라...

○ 趙賢黙 위원 내 얘기는 소하천 사업에 목적사업으로 내려보내줘야 파주시 건설국에서는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못준다 했을 때는 또 그냥 그 사업 못하죠?

그러면 합니까 못 합니까?

만약 재원이 부족해서 양여금사업이 목적사업으로 안내려왔을 때 그 설문천은 결국 사업을 또 못하는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의 사업이 아니고요, 양여금은 국비거든요.

○ 趙賢黙 위원 글쎄 내 얘기는 지금 교부금이 재정보증기금으로 바뀌어서 내려오는 사업해서 목적사업으로, 예를들어 설문천에 사용해라는 목적사업이 아닌 이상은 못 쓰잖겠냐는 얘깁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양여금이 국가예산 형편상 안 내려온다든가...

○ 趙賢黙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목적사업을 가지고 꼭 해주겠다, 물론 도에서 양여금 사업이든 재정보증기금이라도 목적사업으로 해서 설문천에 국한해서 사용해라는 것이 내려온다면 수해대책을 해도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말씀인데 내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왜 목적사업만 하게 되느냐는 거죠.

여지까지 파주시의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그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는 데서 한푼도 투자를 안하고, 기본계획도 안세우고, 빼놨다는 자체는 누구한테 가서 항의해야 돼요?

답변좀 해보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시비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국도비 양여금이나 도비지원사업으로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여금이 확정안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정이 안됐을 때는 그것에 따른 추가재원 확보 문제라든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하는 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하천에 투자된 액수가 있어요, 사업비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지까지 양여금 사업이 안됐다고 이제 새로이 신청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의 변명밖에 안돼요.

또 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못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단 그 실무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0년도까지 계속해서 지방비, 시비가 들어간 것이 119건에 655억이 들어갔어요.

지방하천 소하천에 들어간 것이 655억, 그 중에 설문천에 투자한 것이 얼만지 압니까?

수해대책사업비로 2억밖에 안들어 갔어요.

그런데 여지까지 기본계획도 안세우고 이제 양여금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지 이게 어디 정당한 답변이라고 듣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655억씩 투자를 하면서 한푼도 투자를 안했다는 내용은 뭘 근거로 해서 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까지 국가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한 건 지방 2급 하천까지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투자하게 되면 시비 반영해서 투자한 게 지방2급 하천까지 주류를 이루었었고요, 그 이하 하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 재정형편에 따라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하천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때문에 소하천 정비법을 제정해서 앞으로 소하천 정비도 국가의 양여금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이 수립돼서 저희시에서는 1순위로 설문천을 올려놓은 겁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면 여지까지 655억, 지방하천에 들어간 게.

소하천에 들어간 것이 199건에 168억입니다, 소하천에 들어간 것만.

그런데 이제 와서 양여금 운운하고 양여금에만 의존하겠다는 얘기는 어디 균형개발이고 균형투자입니까?

또 이것이 빠졌다는 얘길 내가 안했으면 몰라요, 누차 했는데도 여지까지 하천을 빼놓고 투자는 다른데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서 들어갔겠지만 균형적으로 투자해 줘야지 이제 와서 양여금에 핑계대고 미루면 언제 할 겁니까?

아주 확답을 주세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비를 투자하고 국비도 투자했으면서 투자가 안 된 건 사실이죠.

그건 실무부서 담당으로 하여금 확인해보니까 설문천의 수해피해 보고는 안 돼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니까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사업도 못 들어갔다?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해야 하는 겁니까, 농민한테 해야 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수해가 나게 되면 일단 수해피해 조사를 하고 피해조사한 걸 근거로 피해조사 확인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피해보고를 안한 것이 면에서 잘못했군요.

면에서 피해보고를 안했단 얘기야?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건 1차적으로...

○ 趙賢黙 위원 98년도 수해났을 때 피해보고를 안했으면 99년도에 빠졌다는 얘길해서 2000년도에 사업배정을 해달라는 건 그건 누가 빼놨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렇게 되면 당해년도 수해가 나서 수해조사가 돼서 수해피해 복구비로 예산 세우는 경우가 있고요, 수해로 피해를 잡히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수해예방사업이 됩니다.

수해예방사업에 투자우선 순위와 복구사업의 투자우선 순위는 차이가 납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니까 예방사업에는 투자우선 순위에 밀렸기 때문에 설문천이 투자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렇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는 수해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복구사업으로는 안 된 거구요, 예방사업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 겁니다.

당해년도의 피해조사가 돼서 피해보고가 돼서 복구사업비가 계상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피해복구비가 안나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럼 복구사업으로 2억은 왜줬죠?

○ 건설국장 姜來天 예방사업비 차원에서 준 겁니다.

○ 趙賢黙 위원 예방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방사업으로 올라간 게 하나도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재원이 없다는 얘긴...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요 32억 요구했었는데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웠구요 또 한가지는 기왕의 양여금사업으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요청했었는데 편성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이 고려가 됐겠고 또 하나는 이미 양여금사업으로 신청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빠진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니까 32억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을 양여금사업 3억을 가지고 메꾸려고 했다,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단 얘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32억을 요청을 한거죠, 했는데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감액을 시켰는데 감액시킨 사유가 양여금사업등이 신청된 게 감안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 趙賢黙 위원 3억원 가지면 계속사업으로 투자하겠다는 의도로 감액된 게 아니냐는 거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렇죠.

○ 趙賢黙 위원 내가 건설국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32억씩 요구가 들어온 걸 하나도 안했다는 것은 바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로 판단됐기 때문에 건설국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로 해서 예산부서와 엄청나게 씨름했어요.

그런데 32억씩 소하천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해주십시요 하고 예산요구가 들어온 것을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그냥 놔뒀다는 건, 사업부서에서 사업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지 예산편성 할 때 사실내용을 예산부서에 얘기했으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은 양여금 3억을 가지고 할려고 그걸 믿고 삭감이 됐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우선 교하면 지역에 제1순위사업으로는 이 하천사업 32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반영이 안됐을 뿐입니다.

시의 예산형편상...

○ 趙賢黙 위원 양여금은 나와 봐야 되는거고, 지금 시 예산편성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양여금 하나나 포함 됐습니까?

시의 예산편성중에 32억이 일푼도 계상이 안되고 깍였으니까 건설국장과 씨름하는 거지, 왜 예산부서와 씨름할 건데 건설국장과 씨름하느냐,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일 당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어 같은 질의와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宋建燮 林炳潤 위원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후 1시까지 회의를 진행하려 했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 林炳潤 위원 오늘 오후 1시까지 회의가 종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례상 14시까지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宋建燮 충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宋建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趙賢黙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하천정비계획 수립관계를 살펴보니까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단지 행정적으로 승인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승인절차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소하천정비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양여금이 영달되면 지속적으로 예방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양여금이 나올지 안나올지 확실하지 않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양여금 대상사업을 정할 때 소하천 개수용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시에서 1순위로 반영됐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혹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양여금이 확정되고 나서 제1회 추경때 결산잔액이나 집행잔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宋建燮 趙賢黙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趙賢黙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성립이 안되더라도 1회 추경시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부터 해서 사업시행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趙賢黙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宋建燮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가면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얘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적성 설마천 하구에 사실 수해상황은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 안드려도 늘 큰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서간에 협의관계차 정리가 안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수해를 당하는 만년지역으로 봤을 때 파주시 가·주월리, 마지리, 두지리에 따르는 침수대책을 꼭 좀 세워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두포천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중도에 그쳐있는 상태고 가뜩이나 거기 안에는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을 비롯해서 완전히 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현장조사도 나가고 했습니다만 주민들도 그것을 정리를 해달라고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근본적으로 업무에 관장은 건설국이 아니고 다른 국이지만 허가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기존적으로 허가내준 공작물들을 취소를 할 수 있는지 말이죠.

취소했으면 그걸 파서 그리로 개울을 직강공사하게 되면 모든 수해에 원인을 제압하면서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공작물 취소된 부분이 산같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宋建燮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현재 李鍾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성지역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수해를 당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침수대책을 수립해달라는 말씀은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해야 될 사항이고 이 사항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농경지 침수에 관해서도 침수대책차원에서 용배수개선사업을 해서 농림부가 해야 한다는 견해가 정부에서 생기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도 농수산부에 요구하고 저희 시에서도 요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사유지내 적치물 관계는 두포천 주변에 환경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경기도내에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광주에도 그런 데가 있고 고양시에도 서울시계하고 사이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특별히 도비를 요청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광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고양시에서도 정비차원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랬던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허가가 취소가 됐다고 하면 침출수 문제라든지 폐기물 처리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책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만년침수되는 지역인데다가 96년 침수, 99년 침수가 되서 파평을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금파지구에 제2펌프장이 장파리 지역으로 침수가 되는거거든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수해면적이 적성, 본 위원이 거론했던 지역보다 적음에도 먼저 배수펌프장이 됐어요.

그거는 수해복구차원에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적성지역은 더 많이 당하는 지역인데 복구차원, 대책차원에도 없었기 때문에 질의던진 거에요.

이제와서 국장님 말씀은 부서간에 조정해서 해주겠다, 물론 고마운 얘기입니다.

그럼 사전에 왜 침수됐을 때 수해대책 측면에서는 없었냐는 얘기죠.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임진강 수계에 치수대책사업은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지천까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임진강주변은 하천의 관리청이 누구건 국가가 해야겠다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파 배수펌프장을 일부를 확장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진강 주변에 농경지의 배수펌프장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서울청에서 그 사항을 가지고 부처간 협의를 하다가 농경지 침수대책이나 농경지에 대한 배수대책은 농림부에서 세워야 한다는 잠정적인 의견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파리 배수펌프장 추가로 설립된 것도 농림부분 예산 편성된 내용입니다.

건교부에서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농림부에서 농지보호나 확보차원에서 수립해야 된다는 견해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설치가 안되고 지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련부서로 하여금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그 수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금파 제2배수장을 놓고 문산 동문천에 배수장이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적성지역은 안되다 보니까 적성에 사는 지역주민들 입장으로 봤을때는 너무 소외가 되지 않느냐 이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작하셔서 국장님 말씀대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건설과 505쪽부터 508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료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해예방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배수펌프장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을 하든 안하든 기본전기 사용료가 상당한 액수가 예산에 계정되어 있어요.

전기요금이 9개소에 3억6,808만원이고 수도요금 100만원, 전기안전대행료 수수료는 360만원, 유지보수 3,000만원등 많은 돈이 예산 서있습니다.

특히 이중에 전기요금은 규정상 일반요금으로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해예방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국가에 보조를 받든지 아니면 싼 전기요금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시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건설과 소관 522쪽입니다.

야당3리 예술촌 진입로 포장공사비인데 이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술촌 진입로 포장공사는 주요투자사업으로 지역개발비에 해당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임의대로 서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하면 본 위원이 기획실에다가 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각 읍면동별로 교하 설문천만 빼고는 우선순위별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 순위에 보면 야당3리 예술촌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즉흥적으로 특정집단이나 개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요청되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40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편입용지도 토지매입비 3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 170쪽에 보면 3년간 총 9억7,000만원정도가 보상되는 과정에서 연차별 3억으로 계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매입지연으로 인한 계속적인 임대료 추가부담 등 소송비용이 낭비가 되고 있고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541쪽 542쪽에 간선도로내지는 우회도로와 연관해서 적성지역에 있는 도로건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는데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323번 지방도로인데 시정질문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경기도고 같은 인접시군인데 감악산 정상에 오는 양주군 남면은 4차선 도로가 확포장되서 달려보면 기가막혀요.

이게 적성 파주시 경계에 들어오면 그 계곡으로 접하면서 그전 도로 그대로입니다.

이 건을 시청에서도 도청에 건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본 위원이 몇차례 했습니다.

金箕成 국장 있을때 부터 했습니다.

그때마다 답변이 도에 신청을 했다.

순위도 앞서가게끔 신청했다고 했기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지금와서 어떠한 대책도 대안도 없는거 같아서 제가 며칠전에는 도의원 두분을 모시고 이 문제를 강하게 거론을 시켰어요.

반대로 도의원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 공격입니다.

‘이걸 해달라고 너는 말만 하지 요청해 온 것도 없더라’ ‘도에서 金箕成국장때부터 올라갔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아니라는 거에요.

323번도로는 자존심 문제입니다.

아까도 제가 침수되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이 과연 파주시에서 경기도에 정식으로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거기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줄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宋建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의 질의와 李鍾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林炳潤 위원께서는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시의적절한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 체계는 배수펌프장은 농경지에 설치하는 사례가 많고 도심지에도 재난예방으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요금체계는 상당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의 요금체계는 기본요금이 1㎾당 4,920원 짜리 산업용 전력요금이 되고 있습니다.

농사용으로 된다고 하면 1㎾당 35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14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 대해서는 특히 파주시에서 펌프장을 건설하면서 문제가 제기되서 현재 행자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행자부에서도 산자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시한번 건의하는 방법도 쓰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반적으로 수해대책 회의 등을 할 때는 항상 거론되는 사항이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야당3리 예술촌 진입로 포장공사가 소규모 개발사업으로서 왜 소규모사업예산에 포함되야지 이쪽 예산에 편성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사실 야당3리, 4리에서 농어촌도로 206호선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인데다가 농어촌도로 206호선과 연결되고 3,000만원정도 되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사업비와 연계해서 이쪽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엄밀하게 따진다면 지역개발 소규모사업비에 편성되어야겠으나 일단 농어촌도로 206호선과 연결되는 도로고 중간에 200m가량만 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농어촌도로 차원에서 같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음부터는 지역개발 소규모사업비로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비라든지 소요비용의 내용이라든지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된 미불용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토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재정형편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 한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96년도, 97년도 98년도 평균 9억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3억정도를 예산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미보상토지에 관해서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되서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는 일단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주는 대상은 일단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대지가 해당됩니다.

대지라고 하면 당초에 토지가 자기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답이라든지 임야나 다른 지목의 토지들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더라도 개설되기 전까지는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보상대상은 안되는 거고, 대지일 경우는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못지으니까 결정된지 10년이상 되면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재정이나 국가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단 타당성 검토를 전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뒤에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념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계획을 국가가 법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반되는 재정이 못따르고 있기 때문에 선원적으로 보상해야 된다는 점에서만 정책이 변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관해서는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각종 혜택과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담보취득 등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판단해 봤을때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는 그 주변에 도시계획을 시행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도시계획법에서 지구단위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공공용지 보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323번 지방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성 지역은 제일 변방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수해쪽에서는 버림받는 곳이요, 도로쪽에서도 버림받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따져보면 양주에서 통일중심도시인 파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건의를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립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통일도시인 파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됩니다.

그 진입을 하기 위해서 앞에까지 길이 뚫렸는데 막상 통일도시로 들어오게되면 길이 막힌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2001년도 예산편성에 신규사업은 어렵지 않느냐고 해서 일단은 금년도 도예산편성 방침상 신규사업은 편성이 안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회추경때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투자안됐고, 이 사업 자체는 지방도건설사업으로서 저희시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자심사를 완료해 놨으니까 투자 우선순위는 상위에 잡힐거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야당3리 예술촌 진입로 포장공사비는 잘못됐죠?

○ 건설국장 姜來天 농어촌도로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200m되고 또 금액이 소규모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편성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원칙적으로 본다면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해서 편성하는게 맞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럼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10년이상 지나면 대지에 한해서 보상해준다, 현재 재정실정이 나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럼 대상지는 얼마나 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가 6㎢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대략 따져보면 96년도 불변가격으로 6,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6㎢가 되면 지역적으로 어디 어디가 6㎢이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지역별로 전체 6개 도시계획구역만 잡은 건데...

○ 林炳潤 위원 예산을 편성하거나 답변중에 답변이 뭉퉁해서 위원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질의를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거든요.

세부적으로 밝힐 수 있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읍면 단위로 나눠진 거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구역단위로 편입되어 있고 시설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전체 도시계획시설로 잡힌 사유토지가 6.344㎢인데 그중에서 도로가 2.486㎢, 광장이 0.051㎢, 주차장이 0.06㎢, 공원이 3.564㎢, 녹지가 0.230㎢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대지는 약6㎢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0년 미만이 0.490㎢, 10년 이상이 2.475㎢, 20년 이상이 2.706㎢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도시계획에 결정된 토지를 놓고 보는 견해가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이 결정됐지만 종전에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대로 사용수익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걸 도시계획이 결정됐다고 해서 보상해주는 것은 정부에서도 안맞는다는 견해가 있었고, 한편은 일단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사권이 제한될 수 밖에 없으니까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사법적으로는 판결이 안났습니다.

정책적인 배려로 우선 10년이상된 대지에 한해서라도 보상을 줘라, 왜? 대지는 사용수익을 못하는 토지기 때문에, 대지로 이용하려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가설건축물만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결국 대지는 보상을 해야한다는 정책판단하에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될 때 보상을 의무화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보상이 법상 의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사업을 못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이걸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일단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은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이익을 확보해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지방재정형편 가지고는 이걸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에 재정비를 통해서 일단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은 그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게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짧게는 10년이하, 길게는 20년이상 미집행된 데가 있죠?

그 부분에서 변경할 부분은 없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래서 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맞는 첫해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3년안에 각 도시별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을 한번씩 다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필요가 없어진 시설이라든가 결정해놓고 여건이 변화됐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변경해서 없애주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보상을 의무화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는 거고, 저희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파주시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포함해서 금년도에서 내년 연말까지 일제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게 검토되면 검토된 결과는 의원님께도 보고가 될테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아서 처리하게 될 겁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그게 3년 걸린다 이말이죠?

○ 건설국장 姜來天 정부에서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시간을 안 정해놓으면 한다 한다 해놓고 지방정부에서 안할까봐 3년을 정해둔 거고 저희 시에서는 내년까지 하는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그 사항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충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국장님, 투융자심사에서는 323번 지방도로 심사는 잘 끝난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잘 끝났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면 시에서 도에 계속 건의했던 사실은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있습니다.

이번 의회가 끝나면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건의를 해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성에서는 다 알고 남면에서도 다 아는데 행정에 모양새가 이래요.

그게 양주군에서도 323번 오는 도로가 의정부에서 연결되서 온게 아니고 남면 구간내만 4차선입니다.

그런데 남면 구간내만 4차선이고 적성에서 끊겼는데 그게 이야기로서는 이래요.

남면 출신 홍모위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양주군청에 예산계장 출신이 의회에 나와서 2회때 의장을 했어요.

이 사람과 얘기를 해보니까 6개월만에 했는데 양주군에서 아주 강력히 건의가 되서 그 도로 확포장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국장님 말씀대로 그 도로는 반드시 되야 되고 적성 뿐만 아니라 파주시로서도 꼭 돼야하는 도로입니다.

계속 관심가지시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한 건만, 적성에 상수도 관로 매설이 다 되고 있습니다.

구읍리까지는 못 건너가고 있는데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본관은 됐고 송수관로는 되어 있고 내년도에 급수관로가 추가가 됩니다.

○ 李鍾珌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없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본 질의 신청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검토보고 또한 제1차 예결특위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500억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원신분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항목별로 지적은 못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예산집행이 이때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각종 사업시행시 사업자 선정이나 완공 후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林炳潤 위원에 한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관로매설을 하게 되면 보존년한이 있죠?

몇 년 보존년한인지, 보존년한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집행과정의 문제점이라든지 완공후 사후관리, 투자관리는 철저한지, 특별회계에 대한 개선 대책은 없는지, 포괄적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얘기해서 자족을 해야 되는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수도 관망은 길고, 상수도를 팔 수 있는 급수전수는 적고 생산규모도 정수장의 표준용량이면 10만톤짜리, 15만톤짜리, 30만톤짜리로 해서 표준 폼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가장 절감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 같으면 5만톤, 5만톤 이런식으로 확장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정수장에 비해서 경제적인 규모가 조금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계별로 상수도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앞으로 운영개선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거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은 상수도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궁극적으로는 상수도 업무 자체가 민간쪽으로 이양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상수도라는게 먹는 거하고 직결되고 만약에 단체행동이 수반되면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정책적으로 민간부분으로 다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으로 못 넘어가는 부분도 수익이 안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도농복합도시의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도 판매수입보다는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국고지원이나 이런 외부자원에 의해서 의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공사관리를 말씀드리면 공사관리는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관리에 있어서 일반 토목공사는 거의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관로 몇m관 1m 묻는데 얼마, 대개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은 공사감독하기 제일 쉬운게 상수도관입니다.

공사를 해놓고 반드시 통수시험을 하고 상수도 급수전 수용가가 수도를 신청해서 집에 물이 안나오면 돈을 안내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관리 측면에서는 상수도 공사는 관리가 쉽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인력관계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물론 사업소에 기능직이라든지 전기7급, 8급이 나름대로 정원은 있습니다만 진정하게 정수장을 관리할 전문인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민간인으로 해야 된다든가 궁극적으로 인력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질이 좋은 물을 생산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린다면 파주시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상수도를 운영하는 인력이 기능직이거나 일용인부거나 상용잡급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성도 없고, 나름대로 다 그런건 아니지만 운영에 관해서 그렇게 사명감도 없습니다.

승진이 되는 자리도 아니고 다른데 선진국의 예를 보면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한 군데서 10년, 20년씩을 그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기는 수질에 관해서 최고의 권위자라든지 아니면 정수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나라에서 최고 권위가 있다든지 해서 파격적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형편으로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양성하는데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상수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배치해야 되고, 또한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수도료가 인상된다든지 자족기능을 갖춰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규모경제가 맞는 10만톤, 15만톤, 30만톤 규모의 정수장을 갖고 있는 도시하고 상대적으로 저희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자의 보전문제라든가 이건 정책적으로 개선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관리는 저희가 공인회계사로 부터 회계결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는 없는 제도를 특별회계에서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결산과정에서 또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비 외로 투자하고 있는지 방만하게 운영된 건 없는지 2년에 한번씩 결산감사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결산감사과정에서 크게 지적되는 사항은 없는거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선진국에 비해서 기술투자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이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비나 관리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우리나라 정수장이 상당히 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관리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지적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만 흐름이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관로의 수명관계는 그렇습니다.

관로는 관정에 따라서 처음에 생산할 때 수명이 있습니다.

대략 아연도 강관은 7년정도 쓴다든지 주철관은 최소 20년을 쓴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는 지하에 묻힘으로 인해서 지하의 토질상태나 지하의 오염상태 등에 따라서 수명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관로를 한번 매설해서 다시 관로를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출수물량이라든지 그 지역에 누수가 발생한 건수라든지 종합적으로 봐서 체계적으로 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도 파주시의 관로가 596키로가 됩니다만 20년 이상된게 80키로, 15년 이상이 115키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해서 97년부터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계획을 세워놨지만 계획세운거 보다는 지금 상수도 형편이 계속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집행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출수가 안되는 지역, 누수가 많은 지역부터 노후관을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께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전반적인 추세라고 하셨는데 파주시에서는 상수도다 아니면 분뇨처리장이다 이런 특별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전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계획은 없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같고 앞으로는 상수도라든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이런 특수시설물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는 시설을 해서 그냥 인수를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시설을 해서 운영을 몇개월간 의무적으로 시험운영을 하고 그 운영기간중에 운영요원들을 교육시켜서 인수를 받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만 해서 인수하다 보니까 다른 경우는 자동으로 전부 시설을 했는데 운영을 할 줄 모르니까 수동으로 전환해 놓는 경우도 있었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는 운영요원을 지금 있는 인력중에서 교육시켜서 운영요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단기적인 대책이 근본적으로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됩니다, 국가차원에서.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을 설치해놓고 그 지역을 운영요원 양성기관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걸 환경부하고 정책토론을 했는데 아직 정책적으로 입안되지 않았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아까 답변중에 정수장 처리 용량이나 이 부분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계별로 확장하다 보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인구가 사오십만 되는 인구팽창에 대해서 현재 정수장에 대한 확장이나 이런 부분이 소규모로 누더기 때우듯이 된다면 점점 현장이 열악해지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장차 인구가 사오십만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상수도는 어떻게 공급할 거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2단계 공사를 하면 15만톤 규모가 되는데 아까 단계별로 확장되는 거에 따른 문제점은 마지막 공사를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선책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2000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趙賢黙宋建燮李載日黃義亨禹寬濟

朴海龍李學淳李鍾珌閔泰昇柳漢哲

林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金石吉,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20인)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건설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허가과장 呂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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