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48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2000.12.21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8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7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21일(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9.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10.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9.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載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 9건으로 총무국소관으로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과 사회산업국소관으로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먼저 총무국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 및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6건 및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어제 제3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0년 12월 20일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소관인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및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에 대한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7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시세감면조례중 시세를 감면했을때 예상되는 감면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한 정규대학 이수자란 부분에 못을 박았는데 이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임용법에 보면 학력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이런 상위법에 대한 상충되는 모순점은 없는지 학력제한을 뒀을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이런 의견청취의 건이 있었는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이, 의회에서의 역할이나 논의되는 것이 어떠한 구속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공릉관광지와 임진각관광지가 같은 차종임에도 주차료 받는게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와, 꽃등을 띄울때 1,000원 받는 걸 신설하는 게 주요골자인데 꽃등은 개인이 사가지고 띄울 때에 입장료만 1,000원인 건지 아니면 등값 전부를 합쳐서 띄울 때까지를 모두 합쳐서 1,000원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인데, 이제는 남·녀구분 없이 같이 합창단에 들어갈 수 있는 거로 봅니다.

앞으로는 여성합창단이 아니라 파주시합창단 설치운영이라 해야 될 거 같은데, 남성들도 여성과 같이 합창단에 입단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현재는 있는지, 앞으로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원가보상용은 80%미만인 종목, 이것은 우리가 제증명 발급에 80% 미달되는 수수료를 받았다는 얘기와 똑 같은데 이런 종목이 몇 가지가 되고, 이걸 조정함으로써 세수증대가 얼마나 되는지를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80% 못미치는 거 제증명 발급하는 항목과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받아들였을 때 우리 파주시에 세수가 얼마가 증대되는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세감면조례중 감면되는 예상세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교재단 소유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이 파주, 교하, 적성 3개소 소유토지 130필지 1,260만9,000원중 개정조례 적용시 884만3,000원이 감면되며, 임대주택에 대해 현재 감면해 주고 있는 423건 980만6,000원이 모두 60㎡이하이므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감면축소는 없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은 2000년도에는 1,329건에 대한 7,244만1,000원이며 2001년도에는 약1,800건에 약1억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은 2001년도에는 526건으로 2,725만5,000원의 토지분이 있으며, 2001년도에는 토지 분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건물 분은 2001년도부터 추가되는 사항으로 일제히 조사해서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내의 기업에 대한 감면은 현재 지정된 지구가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없고 또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으로 인해서 2000년도에 종업원할 1,038만3,000원과 재산할 34만8,000원, 계 1,073만1,000원을 징수하였으나, 2001년도부터는 전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확인한 바 대상시설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없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합창단 지휘자의 정규대학 이수자로 학력제한 한 것은 공직자의 임용도 학력제한을 안 하는데 상충된 모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휘자, 반주자는 음악전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음악대학을 졸업한 사실 말고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기때문에 이렇게 규정해서 수준 있고 질이 높은 합창단을 운영하고자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시설관리공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내용보다도 어떠한 구속력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달라 하셨는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했기때문에 관련사항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견이 집행부에 미치는 영향력으로는 구속력은 없다고 하겠으나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크게 존중해서 관련된 사안의 결정과 집행에 상당한 영향력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가능한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을 수행하겠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입장료의 주차사용료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릉관광지와 임진각관광지의 주차요금이 다른 이유는 공릉관광지는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주차요금이 차등되고 있으며, 꽃등띄우기 사용료 1,000원은 꽃등은 관광객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꽃을 띄우는 사용료가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녀구분 없이 합창단을 정하는데 이건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성들도 합창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며 남·녀 고루 참여토록 함으로써 음악의 수준을 높이고 합창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질높은 합창단을 운영하고자 하게 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합창활동을 하고 있기때문에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증명수수료를 인상하는데 원가에 미달되는 수수료를 정한 것이 얼마나 되며, 이렇게 올림으로 해서 세수증대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있어서 원가보상률 80%미만인 종목은 몇가지고 세수증대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행 총 종목수는 118개 종목중에서 원가보상율 80%미만인 종목이 50개종목이며 존치가 15종목이며, 삭제가 53종목이며 추가로 신설되는 종목이 19개종목입니다.

50개종목의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의 요율 변동 종목으로 보고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동 대비표의 신설표시로 19개종목의 삭제표시로 53개종목이 제출한 서류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본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징수액은 약4,000만원 정도 추가로 세입될 거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수증대가 약4,000만원된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주종이 어떤 종목에서 4,000만원이 확보가 되는 지요?

○ 총무국장 李元在 인감증명에서 약1,8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00원으로 있던 것을 600원으로 받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많이 떼어 갑니다.

그래서 많고, 역시 그와 관련된 인감의 개인신고에서도 400원이었던 것을 500원으로 하기때문에 이것 또한 800만원정도 증수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200만원이 500원에서 600원 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가 징수되고,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500원에서 600원 되므로 약300만원 증수가 됩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300원에서 1필당 400원이고 1개추가로 100원씩 더 받기 때문에 1,4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걸로 인한 거고 다른 건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내가 질의한 내용은 바로 인감증명이나 인감신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도시계획 확인원 이런 것은 거의다 서민들이 또는 누구든지 다 적용이 되지만 전체가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서 요율이 오르는 50가지 종목에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건 사실상 어떤 사업을 하든가 이런 사람에 한해서 많이 부과가 됐다, 눈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 파주시에서 얼마 발행이 안 되는 증명이고, 가장 많이 되는 인감증명에서 200원의 차이가 나죠, 동과 읍?

동에는 100원, 읍면은 200원의 차이가 난다 이거죠.

400원 받던 걸 600원 일괄해서 받으니까 50% 세수가 증대되는 거죠.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주종 이루는 것이 약1,800만원이 인감관계에서 증수효과를 본다, 보면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면에서 발행을 하고 수수료를 내는 사람은 400원 내다 600원을 내게 되면 시민들의 원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 걱정이 되기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대책은 서 있는지요?

○ 총무국장 李元在 인감증명을 한다는 건 재산권의 이동이나 재산에 관한 문제점 때문에 인감증명을 하는데 실제 대다수 시민들이 많이 뗀다 그랬습니다마는 인감증명의 원가분석을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했을 때 667원의 원가가 듭니다.

인감증명을 떼는데 드는 비용이 667원으로 돼서 물가조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인감개인신고를 400원인건 100원 올리고 인감증명은 500원인데 원가에 미달하니까 600원으로 올린다는 자체도 9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런데 원가기준은 어떻게 돼서 계정을 하는 거예요?

○ 총무국장 李元在 원가기준은 용지대, 인건비, 대장등 차원높은 용역기관에서 분석한 겁니다.

우리가 직접 분석한게 아니고.

그래서 667원인데 다른 거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많이 떼는 것만을 올렸다 그러는데 실제 조그만 금액 400원에서 500원 올린다든지 500에서 600 올린다든지 해서 무리가 일어나거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운게 없습니다만 무리가 없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최근 사오년동안 인감증명 하나도 떼어 본적이 없습니다만 그런 건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하고 축산폐수공공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데 기술등이 문제가 돼서 해동종합건설과 공동 도급방식으로 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해동종합건설과 같이 위탁경영할 경우 이점이 뭐가 있는지, 현행대로 놔두는 것보다 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본질의 하실분?

즉답 됩니까?

○ 총무국장 李元在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상당한 기술자가 부족하고 해서 기술 노하우가 있는 해동과 공동도급으로 하면 기술적인 면에서 아니면 운영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을 거로 판단해서 또 의원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해서 공동도급을 하게 된 겁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일이 열거하는 것보다는...

○ 黃義亨 위원 아니, 지금 해동종합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총무국장 李元在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왜 완전한 민간위탁을 하고 이원화 하느냐 해서, 또 동일부지 내에 어느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어느 건 해동종합에서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걸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정된 7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9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제3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0년 12월 20일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소관인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사회산업국 2건중 먼저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문화의 집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 관리를 하겠다라는 조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이 없습니다.

또 파주시 생활폐기물에 관계된 조례 개정안도 상위법의 일부가 개정함에 따라서 보완장치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점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안건은 그대로 질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토록 해주시기를 위원장께 청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2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李載日朴海龍黃義亨趙賢黙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17인)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李淳鎔 세무과장 石明範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시설관리공단 총무과장 金秉起 공무원 9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