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1일(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 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2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1년도 12월 5일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페이지를 정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과소관 체육진흥기금은 동 계획안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이며, 사회복지과소관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이고, 노인복지기금은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이며, 건설과소관 재해대책기금은 3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은 43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소관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5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체육진흥기금 등 6건의 기금 모두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님.
○ 朴海龍 위원 기금운용계획 5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회 임시회에서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안 제정을 의회에서 승인 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년간 20억의 기금을 조성토록 조례상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0억의 기금을 조성키로 해놓고 2001년도 예산에는 전혀 계상을 안한 이유와 또 지금 농업인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먼저 번에도 우리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궐기대회를 갖은 바도 있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조성하는 기금이라고 보면 우리 농업도 이제는 첨단농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세계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다른 기금도 중요 하겠습니다마는 2001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본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지만 수정예산이든 예산을 계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래야 20억이라는 예산을 5년안에 조성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노인복지기금에 29쪽 지출계획 좀 봐주실까요?
2000년도에는 1,984만7,000원이 지출계획에 서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규모가 10억이 넘어가는 데도 지출계획이 전혀 없는데 이건 왜 그런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듣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먼저 朴海龍 위원님께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례안이 제47회 임시회때 승인을 받은 바 있는데도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와 추경예산등에 반영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조성계획에 의하여 목표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출연하여야 하지만, 모든 기금은 그렇게 출연하여야 하지만 그 동안 거듭된 수해등으로 인해서 기존 기금의 출연금도 모두 확보되지 못한 사항으로 법정 적립액 중에서 미확보된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3회 추경에 모두 확보를 해서 기금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확보되지 못했던 신규 기금의 출연금은 지역현안사업 및 장기계속사업의 수요증가 등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목표액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01년도 계정을 안하면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추경예산편성이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2002년부터 출연을 해서 본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黃義亨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이 2000년도에는 자금운영 계획이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운영계획이 없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시출연금 8억을 확보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했습니다.
2001년도에 2억을 더 확보해서 목표액인 10억을 모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7,200만원과 경로당 난방비 2,000만원, 모범경로당 체력단련기 지원 390만원 등 모두 9,590만원의 시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활용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므로 2001년도 발생 예정된 노인복지기금의 적립금 이자액은 사용하지 않고 1년간 재적립하여 2002년부터 사용하고자 2001년도 기금계획에 별도 반영하지 않았음을 설명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朴海龍 위원.
○ 朴海龍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도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2002년도부터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추경에 필히 기금 조성 1차 목표액이 달성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있는 하나의 우리시가 해야될 당연한 의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2002년도까지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10억9,615만9,000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9,615만9,000원이 기금조성에서 추가되는 예산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1년도 경상사업비 지출내역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예상되는 지출내역이 해마다 지출했던 내역과 비교했을 때 증은 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朴海龍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의 다른 기금을 모두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사실상 노인복지기금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朴海龍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분야도 상당히 저희 시로서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정운영을 최대한 억제 지출하면서 가능하면 추경에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든지 긴급한 재해가 발생된다 할 경우에는 상당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편성이 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2002년도에는 확보가 돼야 된다는 사항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최대한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금은 내년도 예산에 100% 완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시비로 9,590만원을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노인복지에 활용하고자 예산을 별도 세워놨고, 기금의 일부 이자는 물론 노인복지에 활용을 하는 사항이지만 기금 확보를 완료해놓은 다음에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금년도에 별도로 9,59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2002년도에 기금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朴海龍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을 두도록 조례가 통과한 바 있습니다.
각종 법이나 파주시의 조례까지도 부칙에 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본 조례나 법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법의 설치목적에 위반됐고, 굳이 답변대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년에 만들어서 후년부터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어야죠.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본 위원이 1999년도 시정질문시 지금까지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은 그 기본이 농민에 있었다, 수해나고 보니까 농민에 대한, 수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그런 때 쓰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금을 만들자라고 제안했습니다.
1년이 되니까 조례라도 안 만들수 없죠, 전 만드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했으면, 그렇지 않아도 조례에 보면 5년동안 매년 4억씩 해서 상당액 버금가게 화급한 걸 느끼셨는지 20억을 조성한다고 조례 올라와서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을 보면 지난번 심의때 모위원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회개발비는 상당히 늘어났고 비대한 반면에 경제개발비는 아주 구성할 때부터 문제있었다는 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을 보면 이는 법의 설치 목적에도 위반되고, 실행 불가능한 걸 미리해서 논의 대상이 되게끔 하고 있는 부분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두번째 2001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기금이 내년 추경으로 해서 끝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10억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따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각종 읍면에서 올라오는 조그만 소규모 사업도 잘라가면서 못하는데, 내년에 기금에서 충분히 이자 및 적립한 걸 가지고 가능할 일을 9,590만원씩 본예산에 넣고 진짜 화급한 사항은 미루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해서 시행이 가능한 것도 본예산에 넣고, 기금에서 활용할 부분도 본예산에 넣으면서 실질적으로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은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기금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여러가지로 우려가 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잘못된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朴海龍 위원 보충질의기 때문에 총무보사위원장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그걸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이 올라 올 때는 급하다고, 이번 회기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회기를 넘기면 안됩니다 해놓으시고, 오히려 조례상에 나와있는 기금은 전혀 반영도 안하시는 건 결국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아니냐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李載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육성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7회 임시회의때 상정이 돼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돼있고 자치법이니까 그거에 의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적립을 해야 될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를 경시해서 그러한 사항이 아니란 점을 서두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기금이 각종 재해라든지로 해서 확보를 못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에 지적도 되고 해서 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제에 말씀드린대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은 금년 3회추경에 모두 확보를 해서 질질 끌고오던 각종 기금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각종 기금을 목표년도인 금년까지 다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재원의 한계성이 있어서 전문인력기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기금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혹시 불요불급한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는 또 이런 기금확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린대로 내년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보고, 또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가정한다면 어쩔 수없이 2002년도부터 출연해야 되지 않느냐고 답변 드렸습니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모든 사항이 내년도에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노인복지기금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기금을 가지고 모든 걸 활용해야 합목적성이 아니냐, 그런 데도 시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사업을 못해주는 형편에서 노인회계예산을 별도로 9,600만원 확보한 사항은 잘못된 것 아니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적사항이 당연한 사항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기금을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목적성이고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자연발생적으로 나는 이자라든지를 가지고 활용계획을 못하고 노인들에게 별도의 저희 예산을 세워서 부득이하게 지원을 하는 입장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후년도부터는 노인복지기금으로 모든 노인에게 하는 사업을 충당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기금에서 운영되는 이자 및 다른 걸 가지고 가능했던 것을 본예산에 9,590씩 넣음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돼야 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빠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별도로 예산외로 기금화 시켜서 쓸 수 있는 게 가능했던 것을 이 어려운 과정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왜 어려운고 하니 운동장 100억을 투자하려다 보니까 모든 게 어렵게 되는데도 그외 9,590을 기금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가능했던 것을 이런 것까지 일반예산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민생에 직결되는 변두리에 있는 소시민들은 상당한 애로와 애환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산편성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잘못 됐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도 제가 질의드린게 내년에 예산편성 못할 거 같으면 관계부서와 업무연찬해서 예산 반영할 게 없으니 내년에 조례를 만들자, 그렇게 되면 법의 설치목적에도 위배되지 않고, 뭡니까? 만들어놓고 전혀 10원하나 안들어와 있으니 이런 얘길 듣는 겁니다.
액수를 논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모든 문제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답변 더 들어봐야 똑같은 원론적인 답변만 나올 거 같은데 이것으로서 본 위원의 질의는 끝마치는데 각별하게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는 크게 참고하실 부분이다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반영이 안 된걸 추경에 어떤 가용재원이 있으면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서 충당할 수 있으면 전문인력기금을 충당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난 들었는데, 그 뜻으로 말씀하셨냐고요.
○ 기획실장 李春基 그렇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다시 기금도 충당할 수 있는 추경을 할 수 있습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재원여건에 따라서 편성 검토한다고 말씀했습니다.
○ 趙賢黙 위원 가용재원이 생기면 기금도 충당을 할 수 있다?
내가 알기에는 본예산에서 제외된 기금조성을 추경예산에서 하는 건 지침상 못봤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기획실장 李春基 저희가 운영계획을 별도로 낸 다음에 편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 趙賢黙 위원 운영계획이 여기 안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할 적에 운영계획을 넣어서 다시 추경에 계정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냔 얘기에요, 지침에.
편성지침에 가능하다고 난 못봤기 때문에 재질의를 드린 건데, 모든 추경이라는 것은 기본편성에서 자금이 축소가 됐거나 늘거나 어떤 가용재원이 있을때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새로운 기금으로 충당하는 추경은 사실 있을 수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趙賢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기금은 아니구요 금년도에 기금육성계획안이 승인이 됐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가용재원이 확보되면 추경을 같이 내면서 그때 기금운용계획을 같이 승인 받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趙賢黙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지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부분에서 자꾸만 논의가 되는데 이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한다면 조례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해서 폐지시켜 버려도 오히려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걸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편성 안하면 조례 존재의 의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한 후에 예산확보나 기금운용계획이 확실히 선 다음에 재정상태를 봐서 다시 조례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李載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답변 드리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기금이 확보되지 않은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폐지를 한 다음에 다시 예산이 확보가능성 있을 때 조례를 만들면 어떠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얼마전인 47회 의회때 집행부에 낸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본 사업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고통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 林炳潤 위원 아니 왜그러냐면요 지금 의회에 각종 조례나 동의안이나 회의때마다 10여건씩 넘어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이게 집행부에서 조례만 넘어오면 의회에서는 몽땅 원안 동의 무슨 수정안 동의해서 전부다 방망이 두들겨서 승인해주는 게 관행이 돼있거든요.
지금 국회 같은 데서도 보통 800건 700건씩 아주 국가적으로 민생현안이 시급한 부분도 계류중인 게 많고 자동 폐기되는 것도 많아요, 안건이.
그런데 우리파주시만 이상하게 집행부에서 안건만 넘어오면 100%통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급하지도 않은 거 준비도 안 된걸 이렇게 의회 승인받아 놓고 시행을 안하면 승인해준 의회는 뭐가 됩니까?
급하지 않은 안건은 당연히 폐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기획실장이 이 조례를 다 만들거나 올린 건 아니지만 총괄부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글자하나 수정하는 것도 전부다 의회승인 받아서 10여건씩 그때그때 올려서 한번도 조례가 집행부안대로 안 된게 없어요, 파주시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안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동의안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 집행부와 의회의 간담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간담회 예산과 약간 벗어난 얘기이긴 하지만 간담회땐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집행은 저렇게 합니다.
눈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간담회 했다는 명분만 세워놓고 간담회 내용과 집행내용이 다를때 그것도 의회가 우스운 꼴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일이 예시를 안해도 기획실장님이 아시겠지만 쓰레기소각장도 그렇고 통일열차도 그렇고 여러가지가 우리가 간담회 할 때 하고 집행되는 내역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관하는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세심한 기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고 일단 어떤 준비된 것은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답변 요구하는 거 아니죠?
○ 林炳潤 위원 잘하겠다는 얘기겠죠 답변들으나 마나...
○ 기획실장 李春基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질의를 왜 드렸냐면, 농촌에선요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어려운 예산이 연4억씩 5년으로 잡았습니까, 시간 있으면 1억씩 10년 잡아도 됩니다.
올라온 내용도 읍면에선 화급한데 예산반영 되는 건 전무해요.
이걸 지적 안하고 넘어갈 수 없죠.
먼저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풍요는 농민들이 시작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에 온 겁니다.
화급한 사안을 전혀 손도 대지도 못했어요, 법으로 만들어놓고.
그래서 말씀을 재차 드리니 크게 참고하시고 차후엔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비비지출 관련 항목 및 사업명을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37건이며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1건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예비비지출안 8페이지에 맨 끝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합계 1건 해놓고 6,992만1,000원이 지출이 됐어요.
지출 결정일자는 99년도 12월 9일로 돼서 집행은 2000년도 6월 13일날 집행이 된 건인데, 예비비지출은 아주 급한 사항에서 지출이 돼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불구하고 행위를 해놓고 이월을 시켜가면서 그 이듬해 6월달에 지출한 원인을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맨 하단에, 재해대책으로 지출이 된 겁니다.
지출결정액은 2억7,300만원.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은 2억5,000만원, 약 2,000여만원.
1,900여만원이 차액이 생겼는데, 어떤 모든 것을 세울 때 계획과 그 예산의 규모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아무리 수해대책 용역비라 해도 예측을 못 했었는지, 아니면 마구잡이로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보면 ‘하류지역 관내 금촌, 봉일천, 선유4리, 연풍리지역의 하천홍수를 급증시켜 내수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예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다 했습니다.
물론 예비비를 과다하게 결정했다가 2,000여만원씩나 잔액을 남겨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趙賢黙 위원님께서 파주첨단산업단지 기본설계 용역비중 지출결정일자는 99년 12월 9일이고 지출일자는 2000년 6월 13일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파주 도심지역 침수방지대책 기본설계용역비중 용역비는 계획과 예산규모가 계획성 있게 있어야 되는데 적절히 계획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첨단산업단지기본계획은 98년 12월 30일 도하종합기술공사와 용역계약된 것으로 99년 5월과 9월 2회에 걸쳐 총 874개 업체에 입주수요 조사와 적정입지 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한 결과 당초 월롱면 덕은리, 탄현면 금승리 일원의 26만5,600평입니다.
이에 의해서 월롱면 덕은리 일원 서우막정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9만3,900평으로 위치를 변경해 옴에 따라서 사업추진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용역비를 예비비로 확보하여 원인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당초 용역기간이 98년 12월 30일에 시작되어 99년 6월 28일 완료예정이었으나 위치변경 및 용역비의 증가로 인해 2000년 5월 23일까지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으며 2000년 6월 13일에 예비비 승인액 6,992만1,000원을 전액 지출하고 현재는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파주 도심지역 침수방지대책 기본설계용역비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90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99.도심침수방지대책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국도비지원이 확실시 되거나 연말이 되어 사업비가 확정 내시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었기에 사업비가 확정된 후 용역을 추진하게 됨은 2000년 우기 전에 사업을 종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정되는 사업규모를 사전에 예측하여 소요되는 설계비를 예비비로 지원, 사업비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우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촌, 봉일천, 선유4리, 연풍리 4개지역에 침수방지대책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우선 추진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12월 9일날 지출결정을 했어요.
12월 9일날 했다가 명시이월이 되는지 사고이월이 되는지 2000년 6월달에 집행이 됐기때문에 그 기간이 7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아주 긴급을 요했을 때 지출을 해야 되고 또 결정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99년 12월 9일날 결정을 했다는 것은, 또 결정해서 지출이 7개월의 여유가 있는 걸 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느냐.
쉽게 말해서 12월말에 가면 정리추경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예비비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예비비지출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걸 물었습니다.
물론 어떤 지역이 변경이 돼서 다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겠지만 예비비의 지출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면 6개월 전에 행위 해야 할 걸 그전에 예비비라도 결정일자를 만들면 편리하게 돌아가는 자금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趙賢黙 위원님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예비비로서 사고이월을 했었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을 가지고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사고이월을 시켜놨기 때문에 예비비 추가비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 위치변경도 그래서 그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李載日朴海龍黃義亨趙賢黙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11인)
기획실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건설과장 金榮九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농축산과장 朴信奎
공무원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