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9일(土)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 보건소소관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보건소소관
(10시 03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중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 규모는 16억235만원으로서 2000년도 10억2,299만8,000원보다 5억7,935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1억38만5,000원, 도비 1억4,280만원, 시비 13억5,9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요구에 따른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라리아등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말라리아 방역소독 인부임, 유류비구입, 방역장비유지 및 약품구입비로 2억6,200만원이 계상되어 관내 모기 서식지역에 집중 방역실시로 모기밀도 감소와 말라리아 환자발생율 감소등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말라리아 위탁사업에 총사업비 8,899만2,000원이 국도비 보조를 받아 관내 방역소독업체에 방역 위탁하여 차량 및 인력등을 보강하여 자체방역소독을 보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건강 증진사업으로는 전염병예방을 위한 일본뇌염백신등 8종의 총 예방접종 구입비가 1억7,642만8,000원이며 예방접종을 적기에 시행하여 인공면역을 획득케 함으로서 전염병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초등학교 구강병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구강보건사업비로 3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실시로 인하여 그동안 잘못된 약품사용의 관행을 바로잡고 의약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선진의료체계 확립을 위하여 의약분업실시를 하게 됨에 따라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 예산집행을 하던 것을 시 본예산에 통합됨으로서 약품구입비등 총 1억9,914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소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0년도 12월 5일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603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 입니다.
그럼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총체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했을 때에 금년도의 보건소예산이 50%가 넘는 예산이거든요.
금년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 중에서도 말라리아 방역, 전염병예방 방역사업에 이 많은 예산 전부를 보면 약 3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건강행정을 하기 위하고 파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방역사업도 해야 되고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 예방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요지는 작년도에 말라리아 발생환자가 몇 명이나 됐고 또 말라리아사업과 전염병 예방사업등으로 투입된 보건소의 예산은 어느 정도며, 금년에 이렇게 방역사업비를 포함해서 말라리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늘렸는데, 내년도에 말라리아라든가 전염병에 따른 대책사업은 다 계획하고 있는 건지, 다시 계획을 짜고 있냐는 거죠.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어떠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느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좀 어려운 질의인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예산서 63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하단에 혈우병환자 의료비해서 84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1명입니다.
그리고 635페이지 근육병환자 의료비가 5명에 504만원씩 2,520만원이 소요되는 거로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 혈우병 환자나 근육병 환자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돼서 집중적으로, 혈우병환자는 1명에 84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 병이 어떠한 병이며 거기에 전액 국·도·시비가 들어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6페이지입니다.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 이것도 14명에 1인당 639만6,000원 해서 8,954만4,000원이란 예산이 요구됐는데 역시 집중적으로 환자 몇 명에만 치료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의약분업 제외대상지역 4개읍면인데 의약분업 제외대상 4개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지, 3,300 곱하기 550명, 12개월 해서 4개소 그래서 예산이 8,712만원이 소요되는 거로 돼있고, 의약분업 대상지역이 6개읍면입니다.
6개읍면은 4만원 곱하기 7명 곱하기 12월 6개소 그래서 2,016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海龍 위원님.
○ 朴海龍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9쪽에 연막소독기 운영해서 휘발유, 하단에는 경유해서 경유는 620원에 150ℓ를 2대, 150일 기준해서 2,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1대 기준으로 해서 414원 150ℓ해서 150일 기준해서 631만5,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걸 금년에도 1대분으로 해보니까 작년기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몇 번 보건소장님한테 주문도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읍면에서 연막소독하는데 유류대가 엄청 부족하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증액을 해서 올리셨어야 되는데 작년기준으로 했다고 보면 금년에도 봉사활동하고 있는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단체에서 주변의 기관으로부터, 사회단체나 다른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인상해서 요청을 하시지 왜 이렇게 했냐는 걸 묻고 싶습니다.
만약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좀 증액을 해서 미리 대비해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휘발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계산 뽑아보시고 작년대비 계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한꺼번에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가 몇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17쪽에 보면 의사나 의료기사는 피복대가 2만5,000원인데 간호사는 1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과 다 맞춰 줘야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방역하기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마 보건소에서 채용하시는 것 같은데 방역소독 인부임 63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단가가 3만4,360원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344페이지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은 하루 3만1,800원이거든요.
또 그외에 읍면 또 기타 사역인부는 1만8,9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와 읍면에서 사용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의 단가가 차이가 있거든요.
이 점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3분 위원들이 9건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李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역에 대한 예산의 총액이 약3억원에 해당되는데 1999년도 발병된 환자는 28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발생한 환자수는 225명으로 올해 22%환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전의 상황을 보고 드리면 97년도에 117명, 98년도에 285명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다가 작년에 증가율이 없이 둔화되고 올해는 환자가 처음으로 22% 감소된 상황을 보여줬고, 인근지역에 강원도나 강화도, 인천지역은 환자가 많이 증가되어 있고 저희 지역이 상대적으로 감소돼서 저희가 방역활동에 대해서 더욱 더 주력을 해야 될 근거를 알수 있었습니다.
2000년도 방역총액은 4억4,600만원 정도이고, 올해 방역예산이 방역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방역유류비도 현실화시키고, 전체 인건비 동원해서 방역예산의 총액이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2001년도 말라리아 방역계획으로는 자체방역을 강화시키고 내실화 시켜서 자율방역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전 주민과 함께 자율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고 또한 군사보호지역에 주로 근거해서 확장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군과 합동으로 민·관·군합동방역을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특수사업으로 방역위탁사업을 하게 되어서 자체방역을 보조하여 더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전체 방역활동을 계획적이고 강화시켜서 주력하여 총 환자수를 올해의 15%이상 감소시킬 목표를 가지고 강화시켜서 방역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黃義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 혈우병...
○ 위원장 李載日 잠깐, 보건소장님.
李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빠뜨리셨으니까 그걸 마져 하시고 두번째 黃義亨 질의에...
의사의 피복비와 간호사의 피복비가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거든요.
그걸 답변해주시고 두번째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요.
○ 보건소장 許吉子 두번째로 질의하신 617페이지 의사와 의료기사의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사와 의료기사는 하얀가운을 입게 되기 때문에 피복비를 2만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간호사 의복비는 투피스로 위아래 바지와 윗부분 옷과 위에 걸쳐입는 가디건까지 합쳐서 주민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또 의료활동도 간편하게 하기 위한 편안한 활동복으로 실제가격인 1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631페이지 방역 일시사역 인부임의 단가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시에서 예산으로 세운 3만1,800원은 약품을 취급하는 특수인부임으로 맞춰서 조절하여 3만1,800원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역위탁사업으로 도에서 저희한테 예산내시를 할 때는 인근 시군의 방역단가를 평균을 내서 그 쪽에서 산출단가가 뒤늦게 내시되어 가격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경에 저희시에 대한 방역 일시사역 인부임을 국도비와 맞추도록 노력하는게 바람직하여 추경에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읍면동에 인부임은 하루종일 저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인부임으로 제한된 시간에 필요에 따라서 제한된 시간에만 분무소독을 유도하는 것으로 돼있어 단가가 1만8,900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黃義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 혈우병과 근육병은 희귀한 질환으로서 발생빈도는 아주 드문 희귀성 난치성 질환으로 돼있습니다.
혈우병이란 것은 선천적으로 피가 응고되는 효소가 부족해서 평생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므로 과다하게 평생동안 의료비지출을 감당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어려운 질병입니다.
근육병 또한 선천적으로 근육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파괴돼서 평생 특수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생존자체가 불가능한 희귀성 난치성 질환이라, 이거 외에 또 고셔병이라고 지방대사에 필수적인 효소가 부족한 병에 대해서 세가지 희귀성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런 희귀병에 의해서 고통받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복지정책으로 내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환자를 병·의원을 통해서 파악하고 보건소를 통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636페이지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일단 신장이 파괴된 이후에는 계속 투석을 평생 해야만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질병으로 개인의 의료비가 평생동안 너무나도 고가이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해서 의료보호로 책정되지 않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출해주는 식으로 정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민이라도,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어서 이런 질병을 가진 환자는 내년부터는 의료비보조를 전부 다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41페이지 보건지소 의약분업 제외대상지역의 진료약품비와 의약분업대상 지역의 약품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약분업 제외지역은 의원과 약국이 없는 월롱, 탄현, 교하, 파평, 병·의원이 없는 지역이 의약분업 제외대상지역으로 이 지역은 종전대로 똑같이 지소에서 의약품이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약품비가 외래환자수에 근거해서 약품비를 산정하였고, 다음에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대상지역은 6개 읍면동으로서 이 지역에서는 의약분업 대상지역이라 지소에서 일반외래환자는 약품이 안나가지만 장애인 1급과 2급,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독거노인인 경우에는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투여할 수 있으므로 제한된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약품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朴海龍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와 읍면동 유류비와의 유류비의 산정기준이 모자라는 상황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는 유류비 부족분을 추경에 계상을 하여 새마을 자율방역단이 충분히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류비를 현실화 시키도록 반영을 해서 금년에는 유류비 지급을 원활하고 충분하게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읍면동 유류비가 실제로 현실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가 부족하였고 추경에 현실화 시키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李鍾珌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서요.
방문간호사 인부임이 3만1,000원 3명해서 290일로 2,697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방문간호사는 어떻게 채용을 해서 쓰는 건지, 쉽사리 채용할 수 있는 건지 의문스럽구요, 방문간호사가 여기 정규직 아닌 밖에서 불러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3만1,000원씩 주고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보건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黃義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방문간호사업을 공공근로 인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방문간호사를 공공근로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방문간호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금촌지역을 중심으로 2명 공공근로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지금 방문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독거노인, 이런 누워계신 재가환자들을 위해서 저희보건소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주력해야 될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돼요.
연속을 해야 되고, 물론 민원도 야기될 우려도 있고, 사업내용도 굉장히 바람직해서 저희가 연속해서, 물론 정규직이면 더욱더 사명감과 신분보장이 되니까 더욱 더 좋겠지만 현실상 구조조정과 맞물려 여건이 안좋아서 일단은 일용인부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호사분들은 보건소를 굉장히 선호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간호사 인력이 상당히 간호서비스가 주민에게 필요한 상황이므로 저희가 간호사 인력수급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黃義亨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쪽에서 주는 2만1,000원인가 주는 거 있죠?
그거 주고 이건 보건소에서 따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그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은 이번 해까지 제한적으로 예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어서 저희가 일용인부임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 黃義亨 위원 그럼 받는 건 3만1,000원 밖에 없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요즘 보건소에 대한 주민의 평이 참 좋아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늘고.
적성의 여론을 집약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데 전부가 방역에 치중을 하는 예산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내년엔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는데 방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631페이지에 있는 3만4,360원씩 주는 단가 3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0일 동안은 계속 고용을 하는 겁니까, 그 기간내에는?
석달동안 계속 고용하는 거죠?
○ 보건소장 許吉子 네.
아주 호발시기에 고용하게 됩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용인부 사역에 있어서 요즘 바뀌어서 한달이라고 그러던데 한달 이상 채용을 할 때에는 여기에 따르는 제반 상여금을 주게 돼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그것이 좀 궁금하고, 다음에 읍면으로 나가는 예산은 읍면으로 배정을 해줍니까, 보건소에 지급을 합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읍면에서 책정하게 됩니다.
○ 李鍾珌 위원 읍면에서 책정해 줍니까?
그럼 읍면에서 책정을 하는데 인원은 평균적으로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읍면에 고용하는 일용인부가.
각 읍면별로 숫자가 다릅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같습니다.
○ 李鍾珌 위원 같습니까?
1개면의 방역에 종사하는 일일 사역인부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읍면동별로 1명씩입니다.
○ 李鍾珌 위원 1명씩이에요?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보건소장 답변에서 3만4,000원돈 가는 일용인부임은 전국 시·군의 현재 사용하는 인건비를 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3만1,800원으로 했지만 추경때 더 프러스해서 반영을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읍면에 있는 것은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제한된 시간, 일일인부가 계속 사용인부가 아니고 제한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1만8,900원이다 말씀하신 거로 기억해요.
그렇다면 읍면에 종사하는 방역인부가 3개월이면 3개월 계속 하는거냐, 그걸 질의하는 거에요, 읍면에도.
제한된 시간에만 한다 그랬거든요.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는 매일 보건소에서 작업지시에 따라서 아침 9시부터 근무시간내에 계획대로 계속 움직이시는 분이고 읍면에서는 연막 자율방역단 분이 연막소독을 야간엔 해주시고 그외 상황에 따라서 분무소독이나 시킬 때마다 나가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읍면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한명 가지고 됩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지속적으로 계속 시키시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한명만?
그게 한명 가지고 방역이 안 될텐데...
○ 보건소장 許吉子 집중적인 방역이 필요할 땐 보건소로 다 연락이 오고 일상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인부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겠구요, 또 한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읍면으로 배정은 예산으로 배정을 해줍니까?
인건비 배정.
○ 보건소장 許吉子 읍면예산은 읍면동예산 책정때 읍면동에서 계상하여 올리는 거로 돼있고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읍면동에 1만8,900원짜리 사역인부임은 보건소에서 예산가지고 있어요? 읍면에 다 나가는 겁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읍면예산에 포함돼있는 겁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가네, 읍면에 포함돼 있는 게 어떻게 본예산에 서있죠, 읍면에 서있으면 여긴 서있지 말아야 할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許吉子 읍면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추경 올라온 것이 예결특위에 다루게 되는데 대충 추가 올라온 게 보건소에서 9,086만6,000원이 올라왔네요.
추경으로 올라온 게, 금년도 부족분이.
그 가운데서 제일 많은 부분이 일반 사업예산으로서 6,500만원이 올라오고 자체사업에서도 120만원 재료비도 올라오고 했는데, 마지막 추경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진작 올라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이거 돈받아 합니까, 예산을.
마지막 추경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추경 9,600만원 올리신 건 맞죠?
제가 정정할께요, 감으로 올라왔어요.
정리추경에 감으로 올라왔더라고.
이렇게 여기보면 사업비에서도 감이 돼 들어오거든요.
내역은 다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 보건소장 許吉子 한방진료하고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오륙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한방약품비가 예산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계속 구입을 하면서 실제 의료보험 기준액보다 50% 정도 감액돼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생각외로 굉장히 저가로 구입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3,000만원 이상을 감액하게 되었고, 예방접종중에 유행성 독감백신이 작년엔 원하는 사람은 거의 접종대상자 외에도 예방접종을 시행했는데 복지부에서 건강한 성인과 소아는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내리라고 공문이 오고 저희지역에서도 접종대상자에게만 독감접종을 하다보니까 인원수도 조금 감소되었고, 다음에 단가가 4,000원 이상이었는데 3,000원 정도로 저가로 낙찰되면서 예산액이 2,000만원정도 이하가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정리추경 들어온 걸 보니까 많이 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맞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약방 관계로 됐다면 이해가 가요.
마지막으로 예산과는 관계없는 거 하나만 질의드릴께요.
○ 위원장 李載日 조금 있다가, 이거와 연결되는 겁니까?
왜냐면 보충질의 끝나면 또 본질의 들어가니까 이거 끝나신 다음에 없으실 때 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이 예산과 관계는 없는데 기회를 주시면...
○ 위원장 李載日 우선적으로 여기 예산에 있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 확인하고 안계실 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34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해서 9,500원 곱하기 1,300명입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은 1,235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어떠한 종류의 검사인지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64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X-레이 촬영은 직촬영이 있고 간접촬영이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간접촬영용 X-선 발생장치 구입비로 2,100만원이 잡혔습니다.
간접촬영 현상기용 롤필름 아답터 구입한다고 800만원 잡으셨어요.
찾아보니까 X-레이 637페이지에 간접촬영용 필름이 한매당 300원씩해서 6,000매 구입하시는 거로 돼있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 및 자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현재 간접촬영 X-선 발생장치가 있는데 모자라서 하나 더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고장나서 못쓰게 되니까 구입하는지 여부와 그 밑에 현상기용 롤필름 아답터라 했는데 간접촬영 자재구입에 보면 롤필름이 아니고 일반 한매씩 돼있는 필름으로 전 인지가 되는데, 여긴 롤필름을 현상하는 기기 같에요?
그게 궁금해서, 꼭 자재나 기기는 필요하시면 꼭 구입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걸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李鍾珌 위원 아까 말씀하신거 마져 질의해 주십시요.
○ 李鍾珌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 감사 때에 적성면, 파평면 농촌지역에 치과의사 개설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기회에 답변좀 주시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답변 듣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黃義亨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대한 예산은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 선천적으로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효소 6가지를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6가지 효소중에서 가장 잘 호발하는 두가지 효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페닐켑톤유리아와 갑상선기능저하증 두가지 효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무료로 검사비를 지급해주는 내용으로, 그래서 일부 산모는 저희가 두개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6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산모는 저희한텐 두가지 하고 나머지 4항목에 대해서 산부인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총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관내에 2,3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이 두가지 검사를 하는 신생아를 매년 보니까 1,300명 정도고, 올해 시행을 하여서 이 인원수에 맞춰서 1,300명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번째 李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간접촬영용 X-선 발생장치는 굉장히 오래돼있고 X-레이 장비가 노후돼 있어서 환자한테 이 장치 그대로 X-레이를 찍으면 환자에 대한 X-레이 피폭 선량이 많고 또 필름자체도 질이 안좋아서 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질을 높이고 환자에게 조사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발생장치를 교환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었고, 현상기 롤아답터는 현재 하나 하나 필름을 간접촬영과 직촬 두가지로 할 때마다 직접 수동으로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이걸 자동으로 현상되게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필름이 현상되도록 하는 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李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적성과 파평, 특히 파평에 개원된 치과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 치과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고 그 배치에 따라서 계획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재구입은 지금 롤필름을 현상하는 아답터를 구입한다 하셨는데 자재는 전과 마찬가지로 한매 한매하는 거로 자재구입하는 거로 돼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롤필름으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관계없습니까? 그것 가지고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필름은 일반수용비에서 자재로 필름자체는 따로따로 구입하는 내용이고요 롤필름 현상기 아답터는 그냥 현상기에 부속품입니다.
현상기에 필름을 현상하는 부속품 이름입니다.
필름현상하는 기계의 부속품으로 자동으로 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자꾸만 오해가 있는 게 롤필름현상 아답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롤필름 현상할 때 롤필름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재는 롤핌름이 아닌 거로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좌우간 장비가 노후돼서 X-레이가 피폭이 되면 일반적으로 피폭되는 양이 있어서 이상 없습니다만 환자들은 자주 촬영을 하는데, 또 매일 필름을 다루는 분들이 피폭될까봐 조치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가운 소리구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2일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으니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李載日朴海龍黃義亨趙賢黙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방청인(6인)
보건소장 許吉子, 공무원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