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23일(土)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 7.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8.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9.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 10.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9.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李夏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이송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20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3분)
○ 의장 李夏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9.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李載日 의원입니다.
제4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총무국 소관인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과 사회산업국 소관인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정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과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각종위원회의 안건심의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동 개정내용은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도 명시되어있는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하고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며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조문을 수정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여 시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향교재산 소유에 대한 감면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및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동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원가보상율 80%미만인 종목에 대한 수수료 요율 재조정과 법령 개정등으로 폐지하여야 할 종목의 삭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종목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는 수수료현실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합창단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단원의 남녀제한을 없애고 단원 등의 자격과 전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파주시합창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지방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음악예술의 육성보급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임진각 관광지내의 통일연못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통일기원무궁화꽃등 띄우기 관광상품을 개발,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고 관광 파주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따른 의견청취의건입니다.
이 경우 파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예정인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위탁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사업 민간위탁 운영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공단직원의 정원을 17명 증원함과 동 시설의 효율성 및 경제성,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탁관리 경험이 있고 기술력이 확보된 해동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립된 파주시 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5조, 제141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찢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투의 재질을 보완하며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공포로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결정된 사항인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5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柳漢哲 의원입니다.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3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과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파주시의 자문에 응할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설계자문으로 긴급한 재해복구의 경우 사업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고 설계변경되는 공사의 경우 새로운 공법이나 구조변경 없이 단순물량이 증감하는 공사도 재차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설계자문위원회의 개의요건을 위촉위원 10인이상을 과반수로 개정할 경우 현재 위원회의 구성을 50인 이내로 임면 또는 위촉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의사정족수를 소집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안 제9조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구성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안 제9조 제2항에는 전문분야별 위원회개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결산결과 48%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그동안 물가에 파급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00년도 2월 고지분부터 20.15%를 인상하여 2001년 3월 고지분부터는 25.6%를 인상하여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파주시의 톤당 수도요금은 생산원가가 633원으로 현행 톤당 504원을 징수하여 톤당 129원의 적자요인이 있어 연간 15억5,537만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25.6%의 인상폭은 다소 높다는 지적이 있을수 있으나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하고 그동안 공공요금의 인상이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연차적으로 인상해오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현실화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시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안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파주시의 1년동안의 계획서인 만큼 심사과정에서 논란된 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새로운 천년과 함께 시작한 2000년, 지난 1년간 민의의 대변자로써 시민의 의견수렴과 파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오신 송달용 파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도 더욱 발전하는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朴海龍李鍾珌
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전문위원 金石吉,
전문위원 曺圭映,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7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崔勝大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3인)
공무원 1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