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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48회 제3차 본회의(2000.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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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20일(水) 14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9.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10.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6.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7. 2000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18.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9.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0. 휴회결의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9.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6.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7. 2000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18.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9.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0.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02분 개의)

○ 의장 李夏用 개의에 앞서 의원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宋達鏞 파주시장이 2002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세미나 참석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일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4건의 예산안과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시 04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7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정의 중요정책 및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과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있어서 단순 회의참석 외에 전문지식을 갖고 사전 안건을 검토해야하는 위원의 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위원들의 보다 충실한 시정자문과 안건심의를 도모코자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도 안건심의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2항을 새로이 신설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에 대한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분으로 충당하고자 하며, 농지세의 현재 국세인 소득세 일부를 부담시키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여 지방세를 확대코자 하는 것이며 그외 시세제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동력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세율경감율을 5%로 한 최고 50%까지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보조금의 확보를 위하여 현행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였으며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제1종 궐련에 대해서 세율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조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과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내 취득대상에 대한 감면 및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세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지향하고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향교재산법에 의해서 향교재단이 소유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과세하며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3으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조정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종전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 공동주택으로 축소하였으며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시세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원에서의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원가보상률 80%미만인 종목에 대한 수수료율의 재조정과 법령 개정등으로 폐지하여야 할 종목의 삭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종목에 대한 수수료율을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중 수수료 요액에 대하여 동과 읍면의 구분을 폐지하여 단일화하고 원가보상율 80%미만의 수수료 50종목에 대한 요율을 재조정하였으며 업무폐지 또는 법령상 수수료 규정 폐지로 인한 53종목의 삭제 및 법령 개정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19종목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이며 신설되는 수수료종목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 어업면허등 3개종목,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등록 등 2개 종목, 관광진흥법 관련 종합유원지 시설허가등 6개종목, 하천법 관련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등 6개 종목과 공중위생법에 의한 세척세제 제조업 신고등 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음악예술의 적극적인 육성 보급을 위하여 파주시합창단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단원의 남녀제한을 없애고 단원등의 자격과 전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파주시합창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써 합창단의 정원의 남녀제한없이 지휘자를 제외한 60명 이내로 하며 합창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단원중에서 단장과 총무 각 1인을 두도록 하였고 단장은 합창단 단원중에서 선출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제한하였으며 지휘자, 부지휘자 및 반주자는 음악과 관련된 분야의 정규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합창단의 지휘 또는 반주경력이 있는 자 음악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특별전형에 의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단원은 만20세이상 45세이하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시민중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 또한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장등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될 경우와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할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행사 또는 연습에 불참한 경우 및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음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8월 16일 임진각 관광지내에 남북이산의 한을 달래고 통일을 염원하는 장소로 제공하기 위한 통일연못조성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무궁화꽃등 띄우기 이벤트사업을 관광상품화 하여 연중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자 이를 통한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고자 무궁화꽃등 띄우기 사용료를 1,0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무궁화꽃등 개당 제작비 4,000원과 꽃등을 띄울때마다 교체하여야 하는 초 제작비용 500원 그리고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1,0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 따른 의희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맑은물 보존의 일환으로써 분뇨처리장 1개소와 관내 산재되어있는 신고대상 시설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2000년 11월 7일 준공 시험 가동중에 있으며 위 2개의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함에 따라서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6조 제1항의 시설관리공단 사업과 분뇨및축산페수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추가하고 공단 정규인력을 31명에서 44명으로 1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으며 비정규인력중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원 4명을 증원 조정하고자 하는 정관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수고 하셨습니다.


9.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7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중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산읍 문산리 35-17번지에 건립된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단체이용시설인 소공연장 다목적 교실과 개인 이용시설인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댄스연습실, 비디오교실, 문화카페등과 기타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단체이용시설의 경우 사용허가 신청시에 개인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출입시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였을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2항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와 시행규칙을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 공포로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시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업자가 처리 및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찢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투의 재질을 보완하고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령명칭의 변경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중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및 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써 5톤미만을 대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0.5톤미만 배출과 0.5톤이상 5톤미만 배출로 구분하였으나 0.5톤미만 폐기물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용 폴리에틸렌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0.5톤 이상 5톤미만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자에게 대행케 하거나 공사장 생활페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찢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투의 재질을 보완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수거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으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중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수고 하셨습니다.


11.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2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로는 자문을 받아야 하는 공사의 범위중에서 총 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인 공사는 설계자문을 받도록 규정되어있어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의 경우와 사업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을뿐아니라 설계변경이 되는 공사의 경우는 새로운 공법이나 구조변경없이 단순물량이 증감하는 공사도 재차 받아야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설계자문 대상공사 중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2항인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건설공사로써 긴급재해복구공사, 하천준설공사, 설계감리를 한 공사, 문화재의 개․보수 및 증축공사,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공사, 공사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공사등은 설계자문을 받지 않도록 하였고 설계변경으로 자문을 받아야하는 공사의 범위도 공사비와 관계없이 중요구조물에 대한 공법 변경과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는 건설공사를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요인 제거와 사업추진 지연을 방지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목적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설계자문위원회 개의요건을 위촉위원 10인이상 참석으로 하던 것을 위촉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목표를 설정해서 지방상수도요금을 2001년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공기업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9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결산결과 48%의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2000년 2월 고지분부터 20.15%를 인상하였고 2001년 3월 고지분부터 25.6%를 인상하여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기위하여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업종별 요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른 톤당 최저 240원 최고 680원을 최저 300원 최고 700원으로 인상하고, 업무용은 톤당 최저 540원에서 최고 700원을, 최저 650원에서 최고 900원으로, 영업용은 최저 600원, 최고 740원을 최저 700원 최고 1,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욕탕 1종을 사용량에 따른 최저 360원 최고 550원을 최저 430원, 최고 660원으로 인상하고 욕탕 2종은 사용량에 따른 최저 660원, 최고 1,800원을 최저 1,000원 최고 2,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우리시 톤당 수도요금을 보면 생산원가는 633원으로 현행 톤당 504원을 징수하여 톤당 129원의 적자로 연간 15억5,537만5,000원이라는 금액이 적자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 수돗물 값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생산원가의 100%수준으로 현실화해서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급수서비스 개선과 투자재원의 원활한 확보등 지방공기업상수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수고 하셨습니다.


1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6.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7. 2000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14시 27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0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趙賢黙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趙賢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趙賢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2000년 당초예산액 1,728억1,460만6,000원보다 8.5%가 증가한 1,875억8,019만8,000원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축소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편성 제출되었으나 경제사정의 악화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부과다 계상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등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삭감된 예산 총규모는 20건에 4억2,901만7,000원으로 과다계상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5,300만원등 총8건에 1억921만3,000원과 타당성이 결여된 파라핏트 미관정비 도색사업 1억4,270만4,000원등 총 9건에 3억 700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형평성이 결여된 과수인공수분기 지원 300만원등 총 3건에 1,28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예산변경이 없이 인터넷 정보이용료에 대한 산출기초 부기를 삭제하였고 지역농특산 특산화 지원은 파주장단콩 축제와 파주버섯큰잔치를 “파주농산물축제”로 통합 부기조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34억5,726만7,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어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예산안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등의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계상과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하여 총 2,086억1,523만5,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의 규모는 340억807만9,000원으로 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집행부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동의안입니다.

위 동의안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공사등 43건 425억9,189만5,000원에 대하여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2001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심의의결을 요구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趙賢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과다계상되거나 타당성 결여된 사업등에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00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도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00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은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9.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4시 38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李載日의원입니다.

제4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기획실 소관인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등 예산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2001년도 체육진흥기금등 6개 기금으로 총 43억4,863만6,000원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한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사항은 없었으나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경우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안건인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지난 47회 임시회에서 승인되었으나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지적한 결과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나 2002년도 본예산에 출연하도록 조치하였고 이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동 승인안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 14억236만8,000원에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지급등 36건에 9억7,955만5,000원을 지출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요구한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동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경우 파주 첨단산업단지 기본설계용역사업을 예비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9일 지출을 결정한 후 사고이월되어 2000년 6월 13일에 지급한 사실과 예비비 지출결정후 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불용처리된 사업이 많았으나 질의답변과정에서 향후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후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되었기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한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인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도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도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44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2000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朴海龍李鍾珌

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전문위원 金石吉,

전문위원 曺圭映,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7인)

부시장 崔勝大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4인)

공무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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