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21일(火) 15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당일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8.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9.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0.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당일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1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당일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載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일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9건으로 총무국소관으로는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사회산업국소관으로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3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먼저 총무국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다른 안건은 지금 원안대로 대충 이의가 없었지마는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들 질의답변과 정회중 논의가 명칭과 조문에 대한 약간의 수정을 필요로 한다 했는데 이 수정안이 채택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채택되는 겁니까?
○ 위원장 李載日 그 부분은 어제 林위원님 안계실 때 정회중에 상의한 게 있는데 가칭 대상이라고 칭호를 하신 기억이 나서 상의해봤더니 예를 들면 타상에 비해서 금상, 동상, 은상 이런게 있다면 대상이란 칭호를 붙이는게 낫지만 그렇지 않고 단일화시키니까 대상이 아닌 원안대로 하는게 괜찮다는게 사석에서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거로 대충 얘기가 됐는데 좋은 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위원님들 정회중에 논의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같이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8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기 심사한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총무국 및 사회산업국소관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목적한 성과가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기에도 성숙되고 알찬 심의 및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당 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李載日朴海龍黃義亨趙賢黙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8인)
총무국장 李元在 시민과장 鄭泰烈
회계과장 朴世英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공무원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