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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47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2000.1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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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20일(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주동안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5급승진자 과정을 이수한 曺圭暎 전문위원이 11월 18일자로 승진 발령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0년의 한해도 불과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아무런 대과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제46회 임시회에 이어 한 달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0년도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있어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익행정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많은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 9건으로 총무국소관으로는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사회산업국소관으로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먼저 총무국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 :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林炳潤 위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꼭 필요한가요?

○ 林炳潤 위원 네, 당일 의사결정을 하고 지금 의안상정은 했는데 본 위원이 금일 총무국하고 사회산업국 두 개 국에 대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회의전에 사회산업국장 불출석사유를 의장에게 통보한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순서가 지금 잘못됐어도 짚고 싶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의회가 개회중에 담당국장이 불투명한 의회 불출석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담당공무원들이 확인을 했으면 해서 지시를 내려줘서 그 후에 사회산업국은 하고 지금 총무국 다루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긴 하지만 전체 의사일정에 포함이 돼서 하는 얘깁니다.

이 점 위원장님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지금 林炳潤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당일 참석해야 할 사회산업국장의 불출석에 대한 의문점과 석연치 않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부분은 총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총무보사위원회에 일단은 상정을 한 입장이니까...

○ 林炳潤 위원 사회산업국 다룰때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李載日 글쎄요, 총무국소관 다루고 난 다음에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조례 심의하기 전에 그 부분은 충분히 답을 듣고 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의 경우 지난주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0년 11월 16일 제4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소관인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5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이제까지는 5개분야에 각 1명씩으로 파주를 빛낸 사람들에 한해서 상을 줬단 말이에요.

물론 상주는 과정에서 과연 그 상을 탈만한 입장에서 여러가지로 활동을 했느냐 또 파주시민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귀감이 갈 수 있는 자라고 인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가지로 불협화음도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이것을 전체로 묶어서 1명으로 했거든요.

이 1명으로 했을 때에 1명을 준다고 해서 5명 타던 때에 비해서 권위가 있겠느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사람이 상을 탈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엄밀 조사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1명으로 제한한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이것이 권위만 지키기 위해서 상에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본다라고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걸 1명으로 제한하느니 1명 내지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상을 탈수 있을 만큼 모든 활동분야가 역력했을 때에는 상을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 밑에 또 한가지 보면 ‘문화상후보 제의에 있어서는 본적지나 거주지에 개념을 없앤다’ 이렇게 얘길 했단 말이에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됐었습니다.

됐는데, 우선 본적지도 없애고 거주지도 없애는 제한을 없앤다라고 했을 때에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다시 말하면 서울에 사는 사람, 또는 부산에 사는 사람, 대구에 사는 사람도 누구나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네들이 과연 파주에 와서 파주에서 문화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활동영역이 있겠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냥 막연하게 본적지나 거주지 제한규정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애매해요.

이걸 좀 더 어느 정도 기준을 두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기준이라 하면 어떤 기준이냐, 예를 들어서 전연 파주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타처에 나가 있으면서 파주를 위해서 활동한다라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대밖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주출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파주에서 뿌리내린 사람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몇 년이상 파주에 그래도 거주했던 사람으로서 그 후에는 나가서 있어도 좋다 그런 얘기죠.

그러한 제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게 어떠냐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지금 조례안이 규제개혁차원에서 제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파주시조례중에 규제개혁을 해야 될 조례가 현재 제출된 이 조례만 있는 것인지, 더 있는지, 이것이 의회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구나 문구수정으로 인해서 이번 조례개정도 많이 돼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총괄적인 정비하는 기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번번이 임시회때 규제개혁 차원의 조례개정 문구나 자구조정에 대한 동의안이 넘어온다면 어떤 부분에서 심도 있는 의회활동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조례개혁, 개정,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먼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파주시문화상개정조례안에 대해서 5개분야에 각1명씩 상을 주던 것을 수상인원을 1인으로 해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를 하셨고, 두번째 본적지, 주거지 제한개념은 없어야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등록이나 본적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파주문화상은 분야별로 수상인원을 5개분야에 84년도부터 지금까지 67명이 수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문화상수상 대상자 결정과정에서 꼭 타야 될 사람이 타야 되고, 안타도 되는 사람은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결정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지까지 17회에 걸쳐서 67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상자를 분야별로 정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느 분야에는 신청자가 좀 있고 어느 분야는 없는 적도 있고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은 시 문화예술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와 시의 명예나 발전에 기여하고, 학술 교육등에 기여한 자 등을 추천을 받아서 최고의 권위있는 상으로 수여코자 하는 것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상인원을 1명으로 해서 나름대로 최고권위가 있는 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상도 연 1인을 수여하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파주거주 제한을 철폐한다는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다른 지역의 공통 흐름으로서 무엇보다도 파주문화예술발전에 얼마만큼 공적이 있느냐를 심의위원회에서 엄밀히 심사하게 되면 꼭 파주거주만을 제한하지 않아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서 꼭 그것의 검토대상은 되지 않고 어떻든 파주문화예술발전에 커다란 공적이 있느냐만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따지자는 생각에서 거주지, 본적지 제한개념을 없애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규제개혁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총괄적인 정비기간이 필요하며 또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 규제개혁에 관련한 조례검토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 규제개혁에 관련된 것을 전부다 상정을 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행정규제정비는 국무조정실에서 99년도부터 시행한 시책으로서 1단계로 99년도에 총172건을 정비했으며 2단계로 시·군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사무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정비하도록 권고를 받은 사항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총227건을 정비대상으로 하여 그 동안 각종 조례시 일부를 정비하고 금번 임시회때 10건의 조례에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2단계 정비계획은 종료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조례를 물론 연중 수시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정비할 것은 정비해서 주민편익에 따른 규제개혁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오랜동안 아니면 산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협의해서 앞으로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함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청취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견이 있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중에 여러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문화상에 대한 부분이 이때까지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권위를 위해서 수상자를 1명으로 한다는 데는 본 위원이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거주지나 본적지 또는 어떤 연고권을 완화하는 부분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규정이 없으면 선정하는 인사에 애매모호한 기준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파주시문화상이라는 개념을 2000년도로 끝을 내고 이 권위를 위해서 1명을 한다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파주시문화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해서 파주시의 이 상을 받는 사람에 권위를 한층 높이는데 명칭수정은 필요치 않겠느냐, 그래서 2001년부터는 제1회 무슨 상, 대상이면 대상 이런 식으로 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문화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1명을 선정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거주지, 본적지를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주지, 본적지는 실질적으로 검토,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선 검토사항이 문화예술발전에 얼마만큼 공적이 있느냐만을 따진다면 본적지가 어디고 거주지가 어디고 나이가 많고 이런 건 검토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가 될 거니까 그걸 굳이 규제를 본적지, 주민등록지를 한다는 건 규제니까 규제를 철폐하라는 의미에서 철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바꿀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하나의 문화상...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마는 이미 17년전서부터 파주시문화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신중 검토를 해서 해봐야 될 것으로 답변을 우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가지 연유가 자꾸만 일시적으로 해서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명칭이나 대상자 숫자나 거주지, 본적지 연고권부분도 상당히 심도 있게 고려가 돼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파주시문화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살았든지 살고 있든지 어떤 기업이나 어떤 부분에 연고권이 있어야 우리 파주에 대한 애착심이 있을 것 아니냐, 물론 이걸 규정하다보니까 때에 따라 꼭 필요한 사람이 수상을 못하기 때문에 규제를 철폐하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극히 드문 얘기고 그래도 여기에 조상이 살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살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 기업을 하든지 어떤 연고권을 가졌던 사람이 해당이 돼야겠다는 사항에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대상 명칭이나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면 이번 회기에 굳이 통과하질 말고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에 이걸 수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이번 회기에 꼭 의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林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로서도 이해가 가고 동감입니다마는 문화상을 권위를 높이고 하는 문제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건 제주도에 살건 부산에 살건 간에 파주에 일시적이나마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라도 파주의 문화예술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문화상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주지 본적지를 꼭 집어 넣어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국무총리실에 권고안이라고 해서 거기를 파는게 아닙니다마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볼 때는 거주지 본적지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우리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례를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 앞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좀 더 우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예고도 하고 여론도 수집한 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금번 회기에는 굳이 통과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더 여론조사도 하고 우리 인터넷에 공모도 하고 해서 어떤 좋은 안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통과시키고 명칭한다고 또 의회에 조례 낼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꼭 이번 회기라는 시급성이 아니다, 그럴때는 좀더 기간을 두고 이걸 해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안이든지 준비를 더 철저히 하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상당기간은 조례대로 운영이 되는, 몇 달 있다 또 바꾸고 몇 달 있다 개정하고 하는 이런 안은 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아까 처음에 위원회가 될 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중에 몇 개가 더 앞으로 고쳐져야 되느냐, 문구나 자구를.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바쁜 위원들이 이런 조례문구나 자구하나 수정하려고 회의를 소집하고 제안설명듣고 검토보고 받고 이런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잖느냐, 한가지를 고치더라도 상당한 기간 조례가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자, 그래서 이 다음 회기까지 이걸 더 보완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李元在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요청한 조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막연히 한게 아니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든지 조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입법적인 조례검토도 받아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林炳潤 위원님의 뜻에 안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여러가지 절차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번 회기에 조정을 해주시고 차후 그러한 문제점이 심층적으로 노력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지금 그 부분은요, 본적 및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폐지를 하되 단, 심사에 기준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연고권이라고 하는 거를 참작을 한다라는 것이 좋을것 같에요.

왜 그러냐하면 물론 심사에서 포괄적으로 다 대상심사는 되겠지마는 그래도 파주와의 연고라고 하는 것은 가장 상을 받음에 있어서도 위상이 설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주와는 전연 관계없는 사람이 문화예술부분에 상을 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파주에서 거주해가면서 수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느끼는 차이가 다르지 않냐는 얘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볼 때도 실질적으로 당연히 본적이 있거나 주민등록이 있어야 문화상 타는게 아니냐 당연한 말씀처럼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고려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문화상 주자는 것을 이해를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고권이 없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당연히 파주문화상 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심사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꼭 그걸 넣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상정된 5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총무국소관 조례안 심사시 林炳潤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제기했던 崔益壽 사회산업국장의 불출석사유가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공공근로 담당공무원 연찬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금번 당 위원회에 불출석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崔益壽 사회산업국장의 불출석사유를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국장에 대한 부분은 하급직위자인 사회복지과장이나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할 부분이 아니고 차상급지휘자인 부시장이나 시장이 위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시간을 줘서 부시장이 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해명한 후에 이 안을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네, 林炳潤 위원께서 사회산업국장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설명함에 있어 담당과장보다는 차상급기관장이 해명을 했으면 하는 의견제안이 들어왔습니다.

林炳潤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崔益壽 사회산업국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부시장은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崔勝大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崔勝大입니다.

앉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산업국장 불출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2000년도 상반기 도평가에서 저희시가 우수한 성적을 거둬 경기도로부터 상 사업비 8,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 사업비로 실업대책 전산입력 노트북 510만원, 사랑의 보금자리 책자발간에 5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5,49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담당직원의 그 동안 노고를 위로하고 향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의 연찬회 추진을 위해 1,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연찬회 추진계획은 10월초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연찬회 참석인원은 읍·면·동직원을 포함하여 20명으로 사회산업국장은 인솔자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출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부시장님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이 가게 된 연유도 이미 공·사석에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한 사전 조율도 필요하고 논의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고 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짚고 넘어가고 싶으냐 하면 앞으로도 의회가 개원되는 중에는 공무원들의 모든 행사가 의회중심이 돼야 되겠고,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세심히 배려돼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냥 소홀히 넘어갔을 때 앞으로 정기회나 내년도나 계속 되어지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어떤 마찰이 줄어드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던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경하고 최대한 협조하는 모양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崔勝大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7.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8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지난주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0년 11월 16일 제4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소관인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사전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규제 정비계획 차원에서 이장의 추천을 받아서 면장 또는 시장에게 보고가 돼서 그 생활안정기금이 지출이 되는 조례인데 내가 알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물론 법적 요건만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다 또 법적 요건이 맞지가 않아서 사실상의 생활보호대상자가 누락이 돼서 고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데 가장 생활안정기금융자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장이나 또는 새마을지도자, 한 부락에서 같이 기거하는 이런 사람의 추천을 배제한다는 것은 바로 법적요건만 가진 그런 사람에게만 지급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규제개혁에서 물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의 추천을 받는 것은 불편하다, 면장의 추천만 받아서 시장이 확정을 짓는다 하는 뜻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 생활안정기금이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는 조례인지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법적 요건만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천을 배제하다 보면 결국 추천대상자가 제외될 수도 있는 관계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이 사회산업국에 있다면 그걸 자세하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趙賢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묘지에서 지금 개정을 하는 내용을 보면 ‘분묘의 형태와 구조는 모델을 개발하여 권장한다’ 이렇게 조문을 바꾸는데 우리 파주시에서 이 권장할 수 있는 모델은 개발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사회복지과장 李平子입니다.

먼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읍면동장만 추천을 받아서 과연 제대로 되겠냐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대상자가요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한한 영세상 행위를 한 영세민,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 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과 또한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장학생 학자금등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물론 지역에 유지분이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역신문이나 시정뉴스, 인터넷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요, 李鍾珌 위원이 말씀하신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모델계획이 있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직 모델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모델개발을 연구해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물론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이니까 주변에 같이 사는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배제되고 물론 지금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홍보전략을 쓰면 그런 사람이 누락이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세자나 또는 보호자나 이런 사람들이 완벽하게 선정이 되고 지급이 되는 이런 예가 많겠지만 그 일부 중에는 법적 요인 때문에 대상자가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금은 사실상 법적 요인이 아니라도 또 불요불가분으로 꼭 지급을 해야만 할 사람이 누락이 될 자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홍보를 아무리 잘 해도 홍보를 미쳐 못들은 사람은 천상 구전으로 해서 연락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지금 시골에 가면요 인터넷이든 아무리 홍보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지역에 지역을 담당하는 이장들의 추천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규제개혁 때문에 막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추천을 해서 올라온 것도 법적 요인 때문에 안 되는 사람, 또 법적 요인을 갖췄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수혜의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정기금 융자조건도 그러한 예가 안나가게 하는 방도가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홍보를 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겠지만 홍보만 가지고는 안 되잖느냐 이런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고안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趙賢黙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읍면동에는 이장님도 계시고 새마을지도자도 계신데요, 그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읍면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사회복지사들이 다 부락을 다니면서 조사 내지는 이장님들 하고 여러가지 유대가 많습니다.

또한 이장님들이 수시로 읍면을 드나드시면서 동네에 어려우신 분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장님들이 계속 저희 읍면을 다니시면서 홍보도 물론 그렇지만 개개인의 사정을 복지사나 담당계장, 혹은 저희한테도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에 3조5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자금등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염려스러우신 것도 사실이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암튼 말씀을 제대로 들으실지는 잘 몰라도요 최대한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또 읍면에도 이런 공무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홍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海龍 위원님.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보충인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봐도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하셨다 그러는데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정비계획의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을 하시지 않았냐는 생각이 가는 겁니다.

왜냐, 구 조례도 그 정도면 바람직한 조례 아니냐, 새마을지도자나 통·리장들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니까 거기서 복지담당이든가 면에다 추천을 해서 사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직접 시장님한테 공문화 해서 추천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일단 면장 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가지 행정편의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규제를 혁파하고 정화를 시켜야 한다는 원칙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융자조례의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부분은 사실상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먼저 조례도 좋은데 이걸 꼭 어떤 틀에 맞추기 위해서 발상이 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도 좋은데 왜 이렇게 굳이 개정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하고, 본 위원은 사실 개정안해도 될 조례가 조례안으로 왔다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朴海龍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말로 영세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하지만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아까도 말씀이 나오셨지만 사실 이걸 꼭 해야 되는지도 저희도 의심스러운 사항입니다.

하지만 전부 연구 검토하셔서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는 되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주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원묘지에서의 산발적이고 난발적인 묘지 쓰는 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바꿨단 말이에요.

개정안으로.

5개를 개발해서 권장을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모델도 없이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묘지쓰는 건 언제시간을 두고 예고 있게 쓰는게 아니거든요.

수시로, 오늘도 있을 수 있고 내일도 있을 수 있는데 모델이 개발이 아직 안 됐다고 보는 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개정에 큰 의미를 부여받고 있질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파주시가 권장하는 모델이 어떤 것인지를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李載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권장사업이지요 꼭 모델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장사업입니다.

○ 李鍾珌 위원 권장사업인데 모델은 있어야 이렇게 하라고 권장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지금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는 기존 있는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개발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 李鍾珌 위원 파주시에서 그런 의향은 갖고 계신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좋은 모델을 빨리 개발해서 권장해주는 거로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한가지 4조에 보면 허가 취소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1이 뭐냐면 묘지허가를 받아서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에는 시장이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 세 번째 보면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다음에 5에 보면 ‘관계법령에 저촉을 하였을 때’ 나와 있거든요.

이건 괜찮다는 얘깁니다.

취소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죠.

개장사항에도 안 되고, 그건 괜찮은 겁니까?

1회만 개장 또는 명할 수가 있고 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李鍾珌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1항서부터 4항까지는 다 되는 거구요 5항만 분묘 및 법령, 조례, 기타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를 분묘 및 부대시설이 관계법령에 저촉됐을 때도...

○ 李鍾珌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내용으로 보면 ‘다음 각호1에 해당 하였을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만 말하는 거에요?

이거 다에요?

알겠습니다.

시정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현재 사회산업국에서 제출된 개정안을 보면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현재 있는 조례중에서 규제가 좀 완화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개정해서 올린거기 때문에 현재 내용대로 봐서 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결을 할 것을 요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상정된 조례안 4건인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15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李載日朴海龍黃義亨趙賢黙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13인)

부시장 崔勝大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과장 李淳鎔 시민과장 鄭泰烈

회계과장 朴世英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공무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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