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0년 11월 22일(水)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8.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9.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0.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2. 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3.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4.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2. 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3.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4.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14시 01분 개의)
○ 부의장 李學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군포시의회에서 개최되는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참석관계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께서 공공근로 담당공무원 연찬회에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 2건과 2001년기금운용계획안,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제출된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동월 동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李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
○ 부의장 李學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5분)
○ 부의장 李學淳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載日 총무보사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李載日 의원입니다.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총무국 소관인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사회산업국 소관인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0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완화함으로써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제도를 개선해 나가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의거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써 법령 적합성이나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 규정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동 개정조례안 또한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문화상 수상 후보자의 자격요건중 본적지 및 거주지등의 제한을 규제개혁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 수상자를 5개 분야별 각각 1명씩 수상하던 것을 통합해서 1명으로 조정하는 등 명실상부한 파주시 최고 권위있는 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수상후보자의 추천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수상자의 권위를 상향시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기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편의제공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시민회관 사용료의 감면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자의적 판단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동 개정조례안 또한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장학금 지급후 장학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이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설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의 자의적 판단기준을 투명하고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원묘지 사용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묘지사용허가의 취소요건 규정중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비석의 설치시 의무적 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한 것으로써 법령 적합성이나 내용 타당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편의를 위해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이또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행정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한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결정된 사항인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李學淳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14시 14분)
○ 부의장 李學淳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柳漢哲 의원입니다.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금의 융자대상자를 가구, 마을, 단체로 하던 것을 농어가,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금의 융자신청시 개발위원중에서 3인이상의 연대보증하던 것을 재산세 납부금액 2만원 이상 관내거주 주민 2인이상의 연대보증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등으로 심사한 결과 그동안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 융자해오던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융자신청시 과다한 연대보증의 요구, 관계 공무원의 자금 관리 상태의 확인 등을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 완화차원의 개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일촌 농산물 직판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요건중 직판장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때로 하는 개선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행정규제 정비계획 차원에서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투명하게 구체화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사용자의 신고의무사항중 자의적 판단에 의해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와 신고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직원 직권으로 급수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처분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가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사항을 승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금 재원을 파주시 출연금과 기존에 조성된 4-H 후원기금 해외연수사업, 연찬사업, 기타 수익금으로 기금은 농어민 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의 육성사업, 해외연수사업, 연찬사업,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었으나 심의과정에서 목표액과 조성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금의 총 목표액을 20억원으로 하고 조성기간을 2001년부터 5년간 조성코자하는 집행부 수정안이 제출되어 추가된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농축산업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등 농어민의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성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많은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촌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된 사안인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李學淳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이번 임시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4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李學淳李載日黃義亨禹寬濟趙賢黙
宋建燮李鍾珌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전문위원 金石吉,
전문위원 曺圭映,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7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崔勝大
총무국장 李元在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9인)
공무원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