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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47회 제1차 본회의(2000.11.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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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00년 11월 16일(木) 14시 00분


의사일정
1. 제47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안
15. 휴회결의의건
1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정담당보고
1. 제47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1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37분 개의)

○ 의장 李夏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정담당보고

○ 의정담당 金泰會 의정담당 金泰會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0일 소집공고된 제47회 임시회로써 7일간의 일정으로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13건이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안 2건과 조례안 10건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24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47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39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건과 같이 이번 임시회의를 2000년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47회 임시회의는 200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1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그러면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서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파주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00년도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통․리장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장학금 지급 정지규정 중 통․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의 판단기준 및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사실 확인이 매우 어렵고 애매모호하여 안제8조제1항제1호와 4호를 삭제하고 안 제8조1항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중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때”를 “장학생이 학사경고를 받은때”로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행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사전에 보조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보조사업의 경비 배분변경, 사업의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던 것을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고, 변경내용이 교부목적에 위배될 경우에는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감독 기관의 처분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사업자의 신고사항으로써 행정관리차원의 편의적인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제재를 할 경우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보증 신청에 의거 채무보증 승인후에는 현행 채권자에게만 발급하던 채무보증서를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 누구에게나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채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간소화를 위하여 주채무의 내용변경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여 신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파주시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중 본적지 및 거주지 등의 제한을 규제개혁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 수상자의 분야별 5명에서 1인으로 조정하는 등 명실상부한 파주시 최고의 권위있는 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문화상 수상자를 향토문화예술의 발전과 시 발전등에 기여한자 1인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고 문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누구나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상 후보자에 대한 본적지 및 거주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문화상 수상자는 재수상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문화상 심사위원회 위원은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촉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민회관 사용허가시 제한규정인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자의적인 판단규정을 시설의 이용목적 및 행사내용에 현행법령에 위반할 경우에 기타 시설물의 관리유지상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등으로 구체화하였고 시민회관 사용료 감면규정 중 일부 감면대상과 감면요인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전부 감면으로 통일하고 자원봉사단체의 행사를 전부 감면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그 관리를 제3자에게 전대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고,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요건중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는 경우와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등” 추상적 개념을 “상용무기, 화학류등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자 등”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8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단계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있는 규제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 거주지의 새마을지도자, 통․리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제사항을 규칙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최대한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중 판단기준이 불확실한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때의 조항을 삭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묘지사용허가의 취소요건 중 행정의 자의적 판단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 조례, 기타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를 “분묘 및 부대시설 변경이 관계법령에 저촉될때”로 개정하였으며 비석의 설치시 사망자의 성명은 의무적으로 표기하되 가족의 성명을 자유에 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생활폐기물 배출자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의 융자대상자를 가구, 마을, 단체로 하던 것을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대부 신청시 통․리 개발위원중에서 3인이상의 연대보증하던 것을 재산세 납부금액 2만원이상 관내 거주자 및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받도록 완화하였으며 또한 관계공무원의 융자받은 자의 자금 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사업의 추진사항을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 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52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건설국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투명하게 구체화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통일촌 농산물직판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요건중에서 “직판장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조건에 충족치 못할 때”로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개선하므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도사용자의 신고의무사항 중 행정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신고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직원 직권으로 급수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자가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사항을 승계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4.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14시 54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안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제정은 농축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등이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파주시출연금과 기존에 조성된 4-H후원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은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의 육성사업 해외연수 연찬사업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지원은 기금의 용도에 따라 기준을 정하되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지원기준은 기금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두어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절차를 거쳐서 주민의 제안을 접수한 결과 3건이 제안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李夏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58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등을 위하여 200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黃義亨 의원과 禹寬濟 의원을 제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朴海龍李鍾珌

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전문위원 金石吉,

전문위원 尹明采, 의정담당 金泰會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崔勝大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2인)

공무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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