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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2000.10.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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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18일(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일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당일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
○ 총무국소관
○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소관
○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소관
○ 보건소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당일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1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일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전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실·국·소별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국·소별 사항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

○ 위원장 李載日 그럼 먼저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2000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중 기획실소관 예산심의 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기획실소관 일반회계 및 읍·면·동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에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실예산 총규모는 15억8,406만2,000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보다 2,841만1,000원이 감액 편성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49쪽 중간 일반행정비 예산운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에 출연금중 미군기지 주둔지역 특별법제정을 위한 용역비 편성은 미군기지 주둔지역 전국의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특별법제정을 위한 초안마련과 홈페이지의 개설작업을 위해 자치단체별 공동부담 소요액이 341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는 비디오카메라, 무선마이크 구입에 따른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사업예산 자체수입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쪽에 법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호사선임 및 승소금 2,500억원을 증액한 바 당초 6,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당이득금 소송등 추가지출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9쪽부터 50페이지까지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면·동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안 193쪽부터 26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추경의 읍·면·동 총예산규모는 83억6,703만2,000원에서 6,503만2,000원이 감소된 83억2,0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소관에 대하여는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 수해복구사업 및 각종 현안사업에 주력하기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 총1억4,073만8,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모든 목에서 예산이 감소되고 시설관련비 목에서만 1회추경예산액 대비 3,246만1,000원이 증액하였으며, 꼭 필요한 세출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편성내역을 간략하고 대부분 소규모 사업이므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비로는 컴퓨터 모니터등 자산취득비 214만4,000원과 함께 2000년도 신규로 설치된 가로등관련 경비로 35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상습침수지역인 만우리 농로포장공사 2,400만원, 소방안전점검 보안시설 명령에 따른 광탄면청사 자동화재탐지기 설치비 2,200만원과 함께 각 읍·면·동의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 및 쓰레기소각장 담장설치등 소규모의 꼭 필요한 사업으로 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0년 10월 16일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중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4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이고 읍·면·동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187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입니다.

기획실소관 및 읍·면·동소관 예산안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50쪽에 변호사선임비 및 승소금이 당초에 1억318만8,000원이 서있었는데 2,500만원이 증액된 1억2,818만8,000원입니다.

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승소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승소를 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예산서 수입면을 보면 상당히 감액된 수입부분이 많은데 거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우리가 자체수익사업, 이런 부분에서 거의가 감액이 되고 정부보조금이나 교부징수, 이런 지원자금에서는 다 수익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수익사업은 많이 잡았다가 잘되면 다행이고 잘못되면 감액하면 되지 않느냐.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덜 잡아서 더 가져오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도나 이런데에다 로비를 잘하면 돈을 더 가져오니까 이건 좋은 일이 아니냐 하는 방만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익면에서 자체수입 즉, 수익사업 부문에서 줄어든 것이 상당히 많아요.

우선 기타 잡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11억 또한 잡수입면에서도 엄청나게 수입이 줄고, 이런 원인을 좀 소상하게 분석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소관 예산에서 보면 이번에 6,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공히 전부 감액된 예산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예산을 올려 놨다가 물품구입 같은 것도 300만원짜릴 270만원에 사서 30만원이 줄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꼭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해서 이것이 반영돼야 되는데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때 과다 책정이 됐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해서 나중에 감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꼭 필요한 예산을 써야될 때 쓰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할 수 있었다는 부분은 애초부터 철저히 감을 해서 추경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읍·면·동예산에서 6,500만원씩 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주요원인이 뭔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먼저 黃義亨 위원님께서 변호사선임 및 승소금의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된 것이 저희시에 29건이 있으며 이 중에서 완료된 것이 20건입니다.

20건에 대해서는 5,977만7,600원을 집행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2,332만9,000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단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두번째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세입부분 감소중 국·도비는 대부분이 증가되는데 자체수익사업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항은 구체적인 답변은 세입을 전담하는 총무국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총무국소관때 답변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 내가 질의한 목적은 바로 이 수익사업면에서는 감액이 다 되고...)

○ 위원장 李載日 趙賢黙 위원님, 답변중이니까 있다 보충질의시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무국답변중 세입부분중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林炳潤 위원님께서 읍·면·동소관중 6,500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업에 사장이 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예산이라면 당초 예산편성시 가능한한 정확하게 산출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회계법상 공사비의 경우등 입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 또 타당성의 부족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동만이 아니고 본청도 그런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산읍 복지회관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예산이 부득이 감액됐으며 구조조정등으로 인해서 각 읍·면정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3,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2001년 예산편성시에는 예산 요구부서와 면밀히 예산요구서를 검토해서 감액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 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세무과에서 모든 답변이 나오려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은 파주시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짜고 그걸 실행해서 계수조정은 아마 세무과에서 하겠지만 우선 수익사업면에서 어떠한 아이템이 나왔느냐, 또한 우리가 100원을 들여서 100원을 벌어들인다 또는 못벌어들이면 90원이라도 벌어들여야 되는 입각한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국·도비나 어떤 징수교부금 같은 건 한정된 금액이고 여기서보면 엄청난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입면에서 그러면 도비, 국비는 노력을 하면 가져올 수 있는 보장된 금액이고 수익사업을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래서 많이 잡았다 안되면 감액해버리자, 또는 국·도비는 가져올 수 있는 돈이니까 덜 잡았다가 쉽게 얘기해서 편안하게 써보자는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뜻에서 기획실에 질의한 겁니다.

물론 기획실장이 세무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말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바로 여기있습니다.

수익사업은 감액이 되고 국·도비는 증액된 것은 편안한 예산편성이 아니냐해서 기획실에 질의한 겁니다.

또한 세무과에서 답변이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볼적에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나가는 길은 바로 수익사업에 어떤 흑자를 내야만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충당이 된다 하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이라든지 세입결정은 사업부서 내지 세무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에서 그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하겠다는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없이 그 계획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경영수익등 전담하는 체계가 아직 미비합니다.

같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이것이 예를 들어 경영수익사업으로 임진강에 모노레일 설치한다 뭐한다는 것을 시기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너무 과소하게 잡혔다, 속단해서 판단하긴 기획실에서 한계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감액되는 사항은 좀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도비는 여유가 있으니까 예상을 조금 잡고 자치예산은 많이 잡았다가 안되면 감시킨다는 안일한 자세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라는 걸 유념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감소된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정확히 설명드리는 것이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아까 총무국소관에 답변드리는 걸로 이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질의했던 것중에 변호사승소금으로 건당 얼마를 지급하는 겁니까?

승소금으로 지급할 때, 그것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저희가 변호사선임비는 자료를 갖고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많이 나온 것이 500만원부터 15만원까지 입니다.

이 사항을 끝나는 대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黃義亨 위원 승소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 기획실장 李春基 이 사항을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회중에 동료위원들끼리 얘기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의 지역에는 일반예산이 좀 많이 배정됐다, 이건 지금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예산을 총 관리하는 기획실장께서 물론 그렇진 않겠지마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속한 지역에는 하수구나 여러가지 예산이 추경에도 많이 반영됐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세요.

○ 위원장 李載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지금 林炳潤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산업건설위원님이 속해있는 지역에는 이번에 하수도라든지 그런 사업이 좀 들어있고 총무보사위원에는 좀 없다 말씀을 하신걸로 알아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느 의원계신데는 많이 넣고 어느 의원계시는 데는 적게 넣고, 그럴만한 위인도 못될 뿐더러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평쪽에 주민과의 상수도 취수장관계로 해서 상당한 마찰이 있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억2,000하고 상수도 옥탑, 그러니까 취수원을 보호하는 옥탑시설이 없어서, 물먹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파평지역에 한 2억정도가 배분이 됐습니다.

그것은 파주시 전체에 급수를 해결하는데 일조나마 보탬이 된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에 예산이 좀 들어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니란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趙賢黙 위원님께서 예산이 너무 읍·면간에 형평이 안맞는다는 지적을 해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시장님이 간부들한테 그런 걸 자문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형평을 맞추도록, 그 예산의 형평을 맞춘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산범위내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특별히 배정한 그것은 아니란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이건 질의라기 보다도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앞으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때 파평이다, 하수도다 이런 얘길 안했는데도 기획실장님께서 그걸 거론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걸 의식을 했다는 얘깁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에 2억씩 준다는 건 형평에 맞질 않습니다.

참 파주시에서 일하는 것이 주관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그 상수도 물을 먹는 금촌, 문산사람은 가만 있는데 그 물 하나도 먹지 않는 사람들이 난리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극히 소수가.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앞으로 다른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합리적일 때는 수용을 하는 거고 비록 대다수라도 그것이 원칙이나 합리적이지 않을 때는 과감히 배척할 수 있는 소신과 뚜렷한 일관성이 있어야지, 주민 몇 사람 반대한다고 하수도 해주고 뭐해주고.

말없는 다수들은 피해를 입어야 된다면 그건 앞으로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깁니다.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어요.

물안먹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물먹는 사람은 가만있고, 저의가 뭡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시에서 앞으로 예산을 하거나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획을 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합리적이다 하면 밀고나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몇 사람이 반대하고 집단민원하고 시장실 점거하고 농성한다 해서 시에서 하는 일이 계속 변경되고 특혜가 가고 편중이 된다면 18만시민 전부에 돌아가는 피해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 점을 철저히 생각해 가지고 기획실장으로 계시고 예산을 총괄하실 때까지는 어떤 소신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총무국소관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총무국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은 실·과·직제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6,600만원이 증액된 383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8월말까지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징수전망액을 판단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세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전년도보다 감소되어 기정대비 1억8,6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신규아파트 입주로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매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어서 3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현실화율 최저 구간적용율이 17%에서 21%로 인상됨에 따른 세액증가분을 반영하여 2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행세는 금년에 신설된 세목으로 교통세의 3.2%를 자치단체별로 반분하여 교부하는 간접세 성격의 것으로서 교통세액의 감소로 인한 부족세액분 2억2,300만원을 감 반영시켰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최근 경기호조로 고용이 증대됨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되어 2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예산분을 반영하여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56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6,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은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과 관련하여 임진각주차장 사용료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나 노상주차장 사용료수입은 계획년수의 대폭적인 축소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8,500만원 감 예산계상했고, 징수교부금중 도세징수교부금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부동산 매매건수의 증가, 신규아파트입주, 서원벨리 골프장의 개장 등으로 도세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4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중 예금이자수입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세입금이 증가되어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업체의 자금악화로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11억5,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은 6·25전쟁 50주년 안보관광 기념품판매 부진과 독개다리 관광열차 운행수입이 경의선복원으로 열차운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운행수입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11억2,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지방교부세 및 조정보조금,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6,500만원이 감소된 449억1,097만4,000원으로 그 중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이 증가된 86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세콤사용료는 사용잔액 348만원을 감 하였고, 문서직배가 2000년 10월 1일부터 전 읍·면·동 및 사업소까지 확대됨에 따른 차량유지비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포상금 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지방세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액을 감하였고, 지역내 정보화관련 전문가를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정보화교육을 활용코자 하는 정보화 자원봉사단운영 실비보상금 270만원, 민원처리공개를 위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및 PC서버구입 1,000만원, 전화, 데이터, 비상망을 포함한 전용회선을 파주읍등 11개읍·면·동, 사업소에 추가로 증설됨에 따른 사용료와 각 읍·면·동 예비군중대본부에 설치되는 행정전화 사용료 3,400만원을 새로이 또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입니다.

시민과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6억2,100만원으로 주민등록갱신으로 발급된 새주민등록 폐기를 위한 전용세단기를 구입코자 350만원을 새로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3,700만원이 늘어난 5억5,200만원으로 통신장비의 증설로 지방세 전산망 전용 회선사용료 400만원을 감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예산이 2000년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도세징수활동비로 교부됨에 따라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쪽 회계과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221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을 감 편성하였으며 그중 인건비는 봉급 조정수당 등으로 인해 2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에서 명예퇴직자 및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2억6,300만원을 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당초 도시과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라벨과 전자측량장치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사용키로 하고 1,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사업예산 도비보조금 3,9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당초 시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일부 도비로 전환하였으며 측량, 감정료, 인부임 등 추가사업비로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도에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휴게시설 재건축을 위해서 총 사업비 10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당초계획과 달리 휴게시설 재건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0년 2월 16일부터 추진하여 3월 16일 마친 상태이나 토지공사에서 계획중에 있는 통일동산개발사업인 케이블카설치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점차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9억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80쪽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총129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사업 활동비와 향토자료 조사수집비가 국비내시액이 변경되어 900만원을 감하였고, 탄현면 성동리에 고려숭의회에서 건립중인 고려통일대전공사와 관련한 수해예방사업비 5억원이 국비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유의다리 관광객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 1,5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안보관광상품 제작 및 판매방식 변경에 따라 상품제작비 3억원을 감하고,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5,000만원, 태권도공원유치 홍보물제작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비 550만원과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도서자료구입비 1,900만원, 금촌도서관 야외휴게실 설치비 300만원, 서가구입비 280만원, 파주시 문화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 참석보상금 600만원을 증액 또는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 및 총무국소관 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0년 10월 16일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전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1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이고, 세출예산은 예산서 53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기획실 질의답변에 수익면에서 제가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세무과장한테 답변을 들으라고 했기때문에 그 계정별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아시죠?

(세무과장 石明範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고 지금 세입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45회 임시회의때 우리의회에서 통일열차는 애초 계획과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시행이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반대의사를 의회에서 공식으로 천명하고 유인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12월 2일부터 운행을 하겠다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먼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 보고당시 모니터를 통하여 질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세외수입중 잡수입이 11억이나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냐, 예산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은 세입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83억, 세외수입이 356억, 지방교부세가 263억, 조정교부금이 137억, 국·도비보조금이 494억 합해서 2,868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세입을 담당하다 보니까 세입부서에서는 모든 세입을 전부다 총괄하여 관리하고 조정을 하고 그걸 검토해야 되나,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은 여타 과에서 더 상세히 파악하고 있으며 또 계통적으로 보고가 또 아니면 중앙과의 관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징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세외수입도 각 과별로 확인점검을 통해서 집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세외수입관리에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업무체계가 불확실한 걸 우선 말씀드리고 저희 세무과에서 열심히 챙겨서 수입이 예측되지 않는 것은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전부다가 우리 세무과를 통해서 세입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목만 그렇다 할 뿐이지 세입부서를 통하지 않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11억이나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잡수입 중에서 주차위반료 견인수입이 2,0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냐 했습니다.

이건 당초 견인차량을 두 대로 해서 5,9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5,960만원은 당초에 97, 98, 99년도 당시 한 대 가지고 했을 때 750만원, 669만2,000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두 대로 하고 불법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사업부서의 계획에 따라서 5,960만원을 계상했으나, 9월말현재 시에서 집계를 해보니까 불법주·정차가 감소되고 우천으로 인한 차량 주차단속이 감소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예측을 하니까 2,0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감소시킨 것이 되겠으며, 또한 다음 6·25전쟁 50주년 안보관광 기념품대가 감소한 이유는 우선 DMZ철조망과 책갈피, 열쇠고리 등 세개 품목을 가지고 개발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판매촉진 시기라든지 여러가지 늦어서 상당한 계획을 보니까 세입이 잘 될 것 같지 않기때문에 감소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독개다리 관광열차 운행수입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의선 독개다리를 통해서 관광열차수입을 예측했으나 예측하지 않은 남북대화 아니면 남북간 관계로 인해서 철도를 복원하게 되고 그 길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때문에 운행수입을 부득이 감하도록 했습니다.

역시 통일연못 무궁화꽃 띄우기 수입도, 평화의 종 타종수입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광경영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기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평화의종 타종수입이라든지 연못 꽃띄우기가 부진할 걸로 생각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감된 사유를 우선 말씀드리고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개다리 운행열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집행부에서 의뢰했을 때 반대의견에도 예산에 계상된 이유와 추진계획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독개다리 열차운행사업을 종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당초 독개다리로 이용, 관광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6·15선언으로 인해서 여건이 변동돼서 임진각 일대를 순환하는 관광열차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이건 경기도비 50%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사업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가 현재 도비를 주면서 정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당초 생각했을 때보다는 수입이 상당히 줄을 거로 생각을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 하지말자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시의 입장은 경기도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부적합하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걸 실시하지 않는다면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대로 손해를 볼거 같으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시에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도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중에서 특히 통일독개다리 관광열차에 대해서 도에다 사업에 대한 부분의 타당성을 신청하고 도비지원을 받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국·도비를 받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수입의 적자운행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45회 의견청취의 건에서 분명히 유인물로 해서 여기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분명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독개다리에 집착해서 모노레일이나 기차를 운행하겠다는 저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통일연못 무궁화꽃도 마찬가지고 평화의종 타종도 지금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감을 해서 그래도 600만원, 4,300만원, 135만원 이렇게 아직도 예산수입이 될 것이라고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세무과장이 답변을 하든지 담당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해서 이 돈이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 돈이 안들어오면 연말 정리추경때 감해서 처리할 것이 아니냐.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난번 45회 임시회의때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받아봤을 때 사업 타당성이 없는 걸로 지적이 된 것이지만 이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거기때문에 도에서 50% 의견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도의견을 받아가지고 다시 의회에 의견을 조율해서 도에서 투명성이 없는 회시가 오면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주무부서에서 관광열차 뿐만이 아니고 통일연못 무궁화 꽃띄우기 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李元在 못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안하고 있는 사업을 더군다나 겨울철 들어서 관광객이 없고 수입이 그나마 줄어들 입장인데 아직도 600만원 수입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수입이 안 될게 뻔한데 수입을 잡아놨냐 이 말입니다.

연말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시작도 안한 사업에 수입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이 말이에요.

평화의 종 타종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하고 협의가 안돼서 지금 사업시행도 불투명 하잖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수입을 잡아놨느냐 이겁니다.

이건 수입을 전부다 감 했어야 맞지 않냔 말씀이에요.

이런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승인을 우리위원회에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세요.

○ 위원장 李載日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다시 생각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최종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 위원장 李載日 지금 정회시간을 좀 드릴까요?

오늘 중으로 끝나야 되니까...

○ 총무국장 李元在 아니, 다른거 먼저 하시고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질의하신 林 위원, 그렇게...

○ 林炳潤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 다른 질의 후에 빨리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4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때 관광상품 7억5,000만원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속기록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이건 틀림없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 상당한 수입이 예상이 된다고 보고한 얘깁니다.

용역을 3,000만원까지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판매실적이 10%밖에 안돼요, 예상수입에.

이거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제가 있다고 여러번 지적하고 수입이 안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된다라고 해서 강행을 했어요.

이게 10%나 20% 감이 아니라 전체 7억5,000의 대부분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주세요.

○ 위원장 李載日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해줘요.

○ 위원장 李載日 질의하신 林 위원 희망이 답변을 朴宰弘 과장에게 요구했습니다.

朴 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문화체육과장 朴宰弘입니다.

林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상품 판매수입이 차질을 빚은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개발사업은 당초 저희가 6·25 전쟁발발 50주년인 올해부터 종전 50주년인 내후년 3년간에 걸쳐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계획을 갖고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올해 관광상품 개발사업이 제대로 수입을 보지 못한 이유는 우선 관광상품 개발사업이란 사업자체가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마인드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광개발 전문업체에 맡겨서 상품을 개발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착오도 있었고, 마땅한 디자인 이것이 세계적인 상품으로서 했을 때에 상품가치가 있기때문에 디자인이라든가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5월중에 이 관광개발을 마치고 6·25 50주년이 되는 6월 25일부터 판매에 들어가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개발이 돼서 상품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경정에서 요구한 예산만큼은 저희가 금년도중에 전량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제품을 만들어서 금년엔 못팔더라도 다음엔 팔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李鍾珌 위원하고 저하고 지난번에 상당히 많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44회 속기록을 보면, 이걸 팔게끔 돼있어서 7억5,000이란 걸 팔아서 2000년도 예산 수입에 잡혀있는 부분이에요.

연차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2년간, 3년간 7억5,000만원어치 파는게 아니고, 금년도 6·25전쟁 50주년이기 때문에 이 상품을 개발해서 7억5,000정도의 세입을 올리겠다고 보고한...

제가 속기록을 낭독해 드릴께요.

李鍾珌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독개다리 관광열차수입에서 4억7,200만원이 잡혀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다만 50주년기념 안보관광 판매대금으로 7억5,000이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앞으로 그렇게 상품에서 할 계획이다, 시일이 좀 걸린다, 상품도 없는 것을 어떻게 수입자금으로 잡아 놓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질의했어요.

그때 답변이, ‘아까 말씀드린 건 더 개발해서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을 말씀드린 거구요’, 이런 식으로 속기록에 과장이 하겠다고 나온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는 답변이 행정사무감사때 한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차이가 나는데 의회에선 어느 말을 믿고 심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게 차이가 나도 어느정도가 차이나면 경제가 둔화가 되고 관광객이 줄어들고 해서 10%가 줄었다 20%가 줄었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실적하고 목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도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현실에 입각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몇 천만원 팔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 준다면 말이 안되죠.

이건 공무원들이 팔기 어려워서 판매원을 지정해서 판다고 계획을 말씀 하셨드랬죠?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작판매원 계약을 맺어서...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맺은 겁니까, 아직도 추진중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매표소 판매중에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계약은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예.

○ 林炳潤 위원 그 계약서 사본을 정회중에 한 번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계획이든간에 정확한 근거와 전망치를 대개 맞춰서 해야 시도 시나름대로 예산확보도 용이할거고, 예산잡아 놨다가 예산 안된다고 삭감해버리고 이렇게 되고 다른 예산수입해서 세출해놓은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거냐 이말이죠.

세출예산은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지출했을 거고, 세입부분이 결손나면 어떻게 하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제대로 된 통계나 어떤 계획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林炳潤 위원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이 본인도 먼저번 감사시에 많은 질의를 드렸었고 또 관심이 너무 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관광분야에 대한 문제를 강도있게 촉구와 또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7억5,000만원을 관광기념품 팔아서 잡겠다, 거기까지 의욕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보니까 감이 3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과장말씀에 보면 물건 많이 제작해놨기 때문에 팔면 앞으로 감 잡은 것 빼놓고는 예산세운 바대로 다는 안 되지만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길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3억 감했으니까 쉽게 따져가지고 4억5,000만원 돈 수입볼 수 있는게 있는 거죠.

3억은 감을 잡았으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금년도 예산은 세 배 잡히는 대로 6,939만2,000원을 경정수입으로 잡았습니다.

○ 李鍾珌 위원 아니죠, 본래는 7억5,000을 했던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금년도 계획이었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렇죠, 3억은 감을 했으니까.

(林炳潤 위원 : 3억이 더되죠.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런데 제가 그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판매하기 위해서 제작해놓은 물품 있죠, 기념품들.

몇 가지 종류에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제작해 놓은것.

몇 가지 종류에 금액 얼마만큼의 액수에 따른 물품을 제작해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6가지 종류고요 철조망은 14,000개를...

○ 李鍾珌 위원 액수를 묻는 거에요.

가지수로 봐서 6가지가 총 판매액으로 따졌을 때에 물건이 얼마나 가치있냐, 물건 가치가.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지금 철조망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A타입, B타입, C타입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초기 생산을 저희 시가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작판매원이 제작하는 건데, 모두 14,500개에 1억2,4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개발상품은 티셔츠, 열쇠고리, 북마커 세 가지 종류입니다.

이 세가지 종류에 제작비용은 7억5,087만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원가에 포함된 금액이고 그대로 회수되는 금액입니다.

○ 李鍾珌 위원 원가에 포함돼서 회수가 돼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제작판매원이 제작을 하면 일단 14,000개의 분량만큼을 저희시가 판매하는...

○ 李鍾珌 위원 그거에 따른 금액 환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좋습니다.

제가 왜 질의드렸냐면 아까 林炳潤 위원님께서 속기록을 읽어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7억5,000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재원이 뭐가 되냐고 물어본 것이다라고 하니까 체육과장 답변이 물론 7억5,000이라는 건 녹슬은 철조망소재만 가지고 수입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林炳潤 위원 질의와 중복되는 얘깁니다마는 나중에 자료좀 달랬더니 가지수로 해서 풀이한 걸보니까 7억5,000이 되더라구요.

자료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요지입니다.

분명히 남은 시일은 없었음에도 7억5,000이 적은 돈이 아닌데 분명히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또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결론적으로 그럼 연말까지 갔을때 지금 목표는 꼭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지금 경정세입을 6,9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판매되는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최대한 판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물건을 1억2,000하고 7,000만원, 거의 1억9,000, 한 2억원어치 만들었죠?

지금 금방 답변중에 철조망이 1억2,000, 티셔츠 뭐해서 칠천얼마, 1억9천내지 2억정도 물건을 만들었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맞습니다.

○ 林炳潤 위원 관광상품 2억원어치 만들었죠?

그러니까 보고가 전부다 엉터리다 말이죠.

물건을 2억원어치 밖에 안 만들고 어떻게 연간목표를 7억5,000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계획단계부터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물건을 지금 7억5,000어치 만들면 7억5,000 근접하게 해서 어떤 마진을 보든지 목표수입을 해야지 만들긴 2억5,000밖에 안 만들고 어떻게 7억5,000을 수입을 잡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속기록에 보면 ‘이 문제는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 답변에 신중을 기하라’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 앞으로 알아서 대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말아라, 답변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고 부탁해서 아주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7억5,000에 대한 얘기를 자신있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2억5,000원어치 밖에 안만들어 놓고 무슨 재주로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7억5,000어치 판매를 하겠느냐.

지금 6,900만원까지 연말에 팔겠다고 하는 얘기도 현재 판것도 6,900만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전체 판매액 목표액 10%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무슨 이런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이나 누구나 일을 잘하면 표창을 받는데 일을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질 거에요?

여긴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우리가 공무원이 일을 잘하면 표창받고 칭찬받죠?

일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 李鍾珌 위원 국장님, 답변에 한가지만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이 해줘도 좋습니다.

제작한 숫자가 정확하게 지금 몇 개입니까?

가지수 다 따져서.

그것 좀 같이 답변해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철조망을 미리 만들어서 판매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14,000개는 일종의 리스크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작판매원이 자기비용으로 철조망을 제작한 거에 대해서 저희시가 사는 겁니다.

일단은.

협약에 의해서 14,000개 정도에 대한 제작, 그러니까 제작비용을 저희가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4,000개 이후부터는 저희 제작비용이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23.7%의 로얄티를 3년간에 걸쳐서 45만개 로얄티를 받는 겁니다.

종전에 저희가 추진하던 시가 시비를 들여서 제작하면 그것을 시가 판매하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혼동이 생겨서 그러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조망을 일단은 14,000개를 계약과 동시에 저희가 리스크비용으로 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매가격이 아니라 제작비로서 사주는 겁니다.

○ 위원장 李載日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리스크고 어떻고 그얘긴 나중이고 그럼 7억5,000의 세입을 잡는다는 근거는 어떻게 잡았느냐는 말이죠.

금년도 7억5,000 수입이 우리 파주시로 들어 올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냔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건 방법이나 절차나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어떻게 7억5,000이 들어온다고 계획을 잡았냐는 겁니다.

7억5,000을 세입을 잡은게 아닙니까, 세무과장.

그렇죠?

(세무과장 石明範 : 그렇죠.)

그럼 7억5,000은 어떻게 해서 세입을 잡았냐는 겁니다.

지금 철조망을 만개를 만들었든 십만개를 만들었든 리스크를 지불했든 용역을 얼마했든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7억5,000의 세입을 잡은 부분이 어떻게 된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판매대금은 6억9,000밖에 안나왔잖아요.

목표액의 10%도 달성못했다 이 말입니다, 연말까지 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따지는 거지 지금 방법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답변을 해달라 이 얘깁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아까도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7억5,000을 관광상품 수입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전쟁발발 50주년이 되는 6월 25일에 이 관광상품 판매를 시작하는 거로 계획해서 잡았던 겁니다.

당초 예산에.

그랬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이라든가 제작과정에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된 일정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광수입에 차질이 초래됐고 이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7억5,000정도 팔거로 해서 했는데 여러가지 차질이 돼서 안됐다, 그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가 일대일 개인과 개인간에서는 얘기가 되는데 집행부와 의회관계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관광수입은 7억5,000 팔거다 해서 세입부분에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세출도 나가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7억5000이 들어온다고 해서 돈나가는 걸 7억5,000도 썼다 이겁니다.

세무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당초예산에 7억5,000이 잡히면 여기에 수입이 7억5,000되기 때문에 돈 나갈것도 7억5,000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세무과장 石明範 : 세출도 잡혔죠.)

그러면 돈 쓸건 쓰고 들어 올건 안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럼 편의상 돈 쓸거 많은데 나중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세입부분에 뻥튀기 지출하고 난다음 모자라면 지방채발행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할 수밖에 없냐는 거죠.

이 규모가 7억5,000이니까 문제지, 만일 관광상품이 75억이다 750억이다 잡았을 때 어떻게 할거냔 말이죠.

문제가 안 됩니까?

(세무과장 石明範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무책임한 답변하지 말아라 계획을 세워도 가장 현실적으로 세워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했다가 안 되니깐 그만이지,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7억5,000 잡힐 걸로 계산해서 세출도 잡혔는데 이게 문제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잘못도 문제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이나 모든 부분에 이런데 신경을 써라하기 위해서 이 얘길 지적하는 거에요.

세입부분이 7억5,000 잡았다가 경정에 6,900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10%도 안 되는 예상수입을 잡았다는 게.

여기에 왜 디자인개발이나 판매나 잘못됐다, 용역비 3,000만원까지 줬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관광상품 개발하는데 파주시에 알맞게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란 돈 용역들여서 한거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어느 물건 만들겠다고 한게 아니에요.

용역을 줄 때는 제품의 판매 또는 시장성, 모든 걸봐서 3,000만원 준거지 용역줄 때 3,000만원 떡 사먹으라고 준거 아니란 말이죠.

용역회사한테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용역 잘못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 趙賢黙 위원 지금 관광상품에 대한 수익사업의 결손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기획실에 질의를 했지만 지금 세무과장이 답변하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고 총무국장님이 답변한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진실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이 답변이 총괄부서에서 나올 수도 있는 답변을 실·과·소별로 답변을 하게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어떻게보면 답변 회피랄까요, 또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게 이것 저것 갖다 붙이는 답변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겠어요.

시간낭비입니다.

총괄해서 질의를 했으면 각 시행부서에서 답변을 총괄해서 기획실에서 기획실장이 답변을 잘 했으면 다시 위원들이 재질의가 안들어갈 성질의 질의응답인데, 자꾸만 여러말을 하게 하고 위원들이 질의를 이부서 저부서 다 돌아다니면서 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답변을 잘못하는 건지 우리가 질의를 잘못하는 건지 도대체 헷갈려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파주시의 예산편성 자체를 제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편안한데서는 덜 잡고 어려운데서 많이 잡아서 어렵다, 삭감해서 다른데다 전용해서 쓰는 편성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그 답변이 세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된다, 수익면에서 떨어지는 문제는 감액된 것은 세무과장이, 세무과장이 뭘압니까?

계수조정이나 하고 어느 부서에서 수익사업을 이러 이런사업을 하겠다고 품신하면 취합하는 것은 바로 기획실.

또 기획실장이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맞는 얘깁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어떤 위원이 질의들어갔던 그 질의들어간 골자를 생각하면서 답변을 했으면 이렇게 여러말이 안나옵니다.

앞으로 우리 파주시 집행부나 우리위원이나 뭔가 자각할 점도 있지만 이런 점을 빨리빨리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답변을 요하시진 않는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26쪽에 주차위반 견인료수입이 2,000만원이 줄었는데 2,000만원 줄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주차위반 건수가 줄었기때문에 줄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보면 시내형태를 띤 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주차위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면에는 차를 안세우고 그렇지 않은 반대편에다 차들을 세워서 아주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는 커브 도는데 차를 세워서 우회전이나 좌회전 같은게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때 이 주차위반 건수가 줄어서 줄은게 아니고 단속이 소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주차위반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 과태료를 받아서 목표만 올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주차위반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위반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라는 답을 들었는데 난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이 과태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차위반건수가 줄어드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黃義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솔직히 저로서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주차료관계를 주차징수를 그전엔 시본청에서 함으로 인해서 97, 98, 99년해서 700만원 600만원, 800만원정도 밖에 받지 못한 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그러한 계획도 있고 견인차량을 두 대로 만들고, 그래서 불법주차 단속을 확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9월말까지 2,900만원밖에 안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연말까지 가더라도 기를쓰고 해도 1,000만원 더 들어올 거로 해서 2,000만원을 잠정 예상했는데 앞으로 黃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표나 아니면 세입을 위해서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차관리, 아니면 불법주차를 감소화시키는 일원으로서 열심히 시설관리공단을 촉구하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열심히 해서 주차견인료 수입이 확대되도록 각 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의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林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사업을 과다책정 했거나 또는 실효성 없는 예산을 지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업이 어떠한 통일을 염원하는 종전의 업무에서 6·15선언으로 인해서 독개다리가 복원을 해가는 차원으로 변했기 때문에 상황이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때문에 우리가 예측한대로 가지 못했던 것만은 위원님들께서도 인정을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과다책정이 아니냐는 건 종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그걸 거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독개다리 관광열차수입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 만큼 도의 회시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수입이나 무궁화꽃 띄우기 수입금은 제가 야단을 맞더라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세입을 가지고 어느사업을 의욕적으로 해야 되는 실무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세입도 없는데 어느사업을 하려면 예산부서에서 그걸 용납을 하지 않고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입을 맞춰서 어떤 사업을 긍정적,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차질이 왔다는걸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입원 자료를 계상한 만치 이 사업이 만약에 안 되면 모든 세입도 삭감돼야 될, 이 사업이 하나도 안 되면 이 세입은 당연히 삭감돼야 될 거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걸 저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어떠한 행정착오나 일의 잘못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여간 죄송스럽고 앞으로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런 걸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이것 아닌 다른 일도 신증을 기해서 처리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전에 위원장 입장에서 주위환기를 하겠습니다.

누차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는 과정에 일목 요연하게 답변을 하시되 만에 하나 준비가 안돼있든지 백데이타가 준비 안됐으면 정회를 요청하셔서 확실하고 간단명료한 답을 주셔서 보다 회의가 효율적이고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죄송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보충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와 답변은 전과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열차사업이 도의 지원을 받고 도와 협의할 부분이란 걸 수차 강조하시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그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지금 파주시가 이때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킨 중에 전부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기때문에 하자해서 한 사업들이 전부 실패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리온실이 그랬고, TMR사료공장이 그랬고 막대한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시비를 일부만 보조하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시행할 때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때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상당한 액수가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된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부 실패작이었습니다.

인정하시죠?

○ 총무국장 李元在 네.

○ 林炳潤 위원 그렇다면 독개다리 관광열차도 독개다릴 지날 때는 입안할 때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다 승인한겁니다.

그러나 경의선복선이 깔리면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임진각경내나 앞으로 얘기하는 생태안보관광 조성지를 염두해둬서 모노레일을 깔아서 움직이겠다, 이건 애들보고 물어봐도 웃어요.

임진각에 지금 기차타고 구경할 게 뭐있습니까?

이게 흉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차를 움직이려면 기관사가 필요하고 검표원이 필요하고 매표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많은 숫자의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손해날게 뻔한데 굳이 도와 같이 하겠다, 지난 45회 임시회의때 의회에서 분명히 그 부분은 적자가 되니까 우리의회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집행부에서 계속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45회때 의견을 제출한 부분을 참고해서 무리한 추진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답변을 요하시진 않습니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林炳潤 위원님 말씀을 저도 개인적으로나 국장으로서 사실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에 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놓고 안하겠다 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林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에서 승인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승인이 나오더라도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도에서 승인이 나왔는데 어찌하오리까, 아니면 안나왔으니까 안하겠습니다, 나왔는데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그때가서도 하지말자 그러면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88쪽입니다.

맨위에 보면 고려통일대전건립지 경내 수해예방사업인데, 고려통일대전건립지 경내에 어떠한 수해예방사업을 하는 건지 5억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치는 어디고 어떻게 수해예방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회계과에 83쪽을 보면 통일동산공영주차장 휴게시설 재건축, 이게 전액 9억7,000이 감됐습니다.

그 감된 원인이 뭔지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어떠한 이유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다 충실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려통일대전 수해예방사업이 5억원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일동산에, 위치는 탄현면 성동리 산72번지에 통일동산 중앙공원에 부지면적 12,463평에 2,151평의 통일대전을 짓는데 이건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4월부터 한국토지공사가 85억원의 공사비를 부담해서 부지조성을 시작하고 99년 11월에 부지조성 및 주차장, 상·하수도, 전력, 전화 등 기반 시설공사를 완료했는데, 이 위치에다 행자부로부터 2000년 5월 특별교부금 5억원을 지원받아서 통일대전 짓는 것이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배수로, 계단, 도로포장 법면 등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국비만을 받아서 5억원을 그 위치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에 편성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동산휴게실 재건축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세입과 세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당초 공릉국민관광지에 사유지 주차장부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서원레저에서 매수를 하겠다 해서 이걸 매각하려고 했는데 서원레저의 자금압박과 사업계획상 우리가 매수를 요청했으나 자금이 없다해서 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총무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설명서엘 보면 휴게실 재건축이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이것이 통일동산 케이블카로 설명서가 나왔어요.

케이블카를 만들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장을 한다, 거기에 대한 재원이 있는데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연계 추진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맞추기 위해서 감액한 거로 보니까 이것이 시유지 매각해서 통일동산 휴게실을 짓겠다 하는 간담회를 한번 한 기억이 나서, 그럼 설명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총무국장 李元在 그건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가 또한 통일동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기때문에 이 내용도 틀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 趙賢黙 위원 아니 이걸 보면 예산은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케이블카사업을 할 때까지...

○ 총무국장 李元在 이게 틀린건 아닌데 실제 근본적인 이유는 세입도 흔한 얘기로 빵구나니까 세출도 삭감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래서 난 세입은 돈은 있는데 감액을 하고 이때까지 기다리느냐 하는 얘깁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그렇지 않습니다.

○ 趙賢黙 위원 세입도 없고 공사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는데 설명이 잘못된 게 아니냐.

○ 총무국장 李元在 이것도 틀린게 아닙니다.

연계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 趙賢黙 위원 내 얘긴, 이것을 우리가 알기좋게 하려면 시유지를 매각처분을 못했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못한다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통일동산에 케이블카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하니까 이게 그럼 자금이 있어도 연계해서 그때까지 갈 수 있는 재원이냔 얘깁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죄송합니다.

이건 여긴 나와있는 거기때문에 이걸 다 보신거로 알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그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설명이 없는 거기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니까 세입이 없으니까 세출을 안하겠다는 말씀을 하면 알아듣기 쉬운데, 이것도 포함한 겁니다.

○ 趙賢黙 위원 여기 세입이 없어 못한다면 질의도 안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고 어제 동의안을 다루고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아까 정회중에 李鍾珌 위원 말씀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공무원들하고 말씨름하러 온건 아니란 말입니다.

간혹 우리가 어떤 질의와 답변중에 성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서로 불쾌한 표현이 오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때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은 그러나 상세한 검토와 어떤 대책이 미비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안이든 조례든 동의안이든 어떤 부분의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할 거고 어떤 통계자료도 서로가 일치해야 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위원들이 예측되는 질의에 대한 대비도 해주시고, 이래서 제대로 성숙되고 어떤 발전되는 질의답변이 의회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위원들이 공무원 어느 개개인이나 어느부서나 호, 불호를 떠나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실한 답변이 안나오고 특히, 기록에 남다보니까 국장을 비롯한 우리과장 여러분들이 잘못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 했다고 하면 바로 질의가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자기합리화를 위해서 합당치 않은 변명을 늘어놓다 보니까 자꾸만 질의가 길어지고 쓸데없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좀 더 쓰셔서 불필요한 질의나 답변이 없도록 특별히 자료와 모든 부분에 충실히 준비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주위 환기시킬 부분을 간략히 피력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이틀동안 해온 과정에서, 또 행정사무감사시나 예산편성때도 그랬고 계속해왔던 얘기를 누차 지적했던 林위원이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각별하게 관심가져 주시고 이제 좀더 성숙되고 진짜 속마음에 정성이 있는, 성의가 있는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담당부서에서 아주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민이 모두가 다 태권도공원 유치하는데에 기대를 하면서 신념을 다 바쳤는데 요즘은 그 운동열기가 무척 퇴색돼가고 있어요.

또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치닫고 현재에 태권도공원 유치하는 과정과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아울러서 위원장이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89페이지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원 잡았거든요.

지금까지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서 홍보내용과 액수가 1,000만원만 가지면 마무리질 때까지 가능한 건지도 함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먼저 李鍾珌 위원님께서 태권도공원유치 추진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전망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동안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서 우리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회의장에 8월 8일 1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 우리 태권도협회 임원 및 체육관계직원, 그리고 발전기획위원 등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 후보지 현지조사 관련자 회의도 참석을 했고, 태권도공원 후보지내 군부대이전 추진방안에 대한 군부대와의 협의도 추진해봤으며 또 태권도공원유치 홍보스티커 배포 및 캠페인도 실시했고, 중앙에서 실시하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토론회에도 참석을 해서 태권도인의 참여방안 토론과 태권도공원 심사기준등을 알아가지고 왔으며, 또한 이러한 열기로 인해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상황실도 설치했으나 지난 9월 8일 폐쇄했습니다.

또한 중앙에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라든지 도지사 또 군부대장을 수시로 만나서 우리 파주시가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유력하고 실제로 태권도공원을 위해서는 우리 파주시가 적합하다는 걸 각계각층에 설명 내지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우리시에 10월중 현지 실사를 거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중에 발표를 하도록 예정이 돼있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부가 각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소 열기가 식은게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문광부가 낭비적인 홍보유치활동을 좀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李載日 위원장님께서 그럼 태권도 공원유치 홍보물에는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가지고 되는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건 실제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시간도 없고 추경요청할 시간도 없었습니다만 도에서 7군데를 지정해서, 도로 볼 때는 각군을 동일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7군데를 지정해서 홍보유치를 해라, 그러다 나중에 포천과 양주 그리고 남양주, 우리 파주시를 포함해서 4군데에 1,000만원씩을 줘서 이걸 태권도유치 설명자료, 아니면 시민홍보용 자료로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태권도유치위원회에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해라, 그래서 완전한 도비 전도자금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걸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載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함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들 많이하셨구요.

답변내용중에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 가동하다가 9월 8일경에 폐쇄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있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전화도 많이 받았고 또 만나자고 하고 찾아온다고 하고 아무튼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 유치위원회에서도 수고는 하셨다고 보지만 나름대로 주변에서는 무리가 있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과정이라고 보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혹시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가동하던 중에 예비비라든가 어떤 비용에서 운영자금을 대주는 것은 있었는지 말이죠, 시에서.

○ 위원장 李載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李鍾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한 근거나 여기서 보고드릴 만큼의 근거가 없기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사무실을 마련해놨더니 그 분들께서 사무실에 집기도 배정을 해달라, 커피라도 마실수 있는 자금을 달라 그래서 우린 그런거 대줄 때는 예산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때문에 할 수 없다 했더니 자꾸만 반발하고 뭐하고 해서 위원장님 스스로 시장님과 협의해서 사무실을 폐쇄하고 돈을 예비비라든지 다른 과에 무슨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한 바 전혀 없습니다.

○ 李鍾珌 위원 없는 거죠?

○ 총무국장 李元在 예,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 비용과는 별개니까 성립전 예산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시만 한게 아니고 조금전에 설명드린 1,000만원씩 해서 파워포인트로 영상물을 제작한 것만이 홍보물로 제작됐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소관

○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소관

○ 보건소소관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 수해복구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급,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지원, 청소년 인터넷공부방 설치운영,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용역 등 50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32억9,200만원, 특별회계에 17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된 32억9,200만원은 사회복지분야에 32억5,7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계상된 17억5,400만원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97쪽부터 108쪽까지 계상된 사회복지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98쪽까지 계상된 사회복지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중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5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해로인한 주택 반파, 세입자보조금과 침수주택 수리비 1,800만원과 1,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운영비는 3,6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재가 복지센타운영비와 수해 이재민 장기생계구호비 3,8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부터 100쪽까지의 생활보호와 관련하여 계상된 예산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거택보호비, 한시생계보호비, 자활보호자 생계비를 통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부기조정하여 20억6,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01쪽부터 103쪽까지의 가정복지와 부녀복지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가정복지 사업예산으로 노인교통비 6,850만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1,4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비 550만원을 각각 재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아동지원비 85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550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5,17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예산으로 여성 사회교육 강사수당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8쪽까지 유아복지와 청소년복지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사업에 9억6,820만원, 청소년 인터넷공부방 설치운영비 1,74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비 8,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계상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사업예산에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에 계상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 1, 2종 외래 및 입원진료비로 17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2000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0년 10월 16일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 예산안중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서 281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입니다.

그럼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102쪽에 경로당운영 난방비지원 해서 200개소 4,512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경로당운영 난방비지원해서 207개소,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6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뭘 뜻하는 건지, 경로당운영 난방비 위에 있죠 또 밑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예산서 107쪽에 보면 청소년출입 감시초소 감시요원 피복비해서 150만원, 물론 금액상으론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3만원짜리 50개, 감시원 50명분을 우리가 피복을 해입혀서 과연 감시하는데 어떤 도움이 있는지, 또는 꼭 50벌이라는 숫자상으로 상당히 많은 걸 제작해서 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예산서 112쪽에 보면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비해서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난번에도 금촌지역에 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고했던 대로 실시했는지 여부도 말씀해주시고 이 청소업체 2,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는 내역을 상세하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 내역은 어떻고 추가되는 발생요인이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되는지를 내역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운영 난방비지원과 관련하여 예산부기에 200개고, 207개소로 차이가나게 산출기초가 돼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경로당에는 월운영비로 64,000원 또 난방비로 연간 4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같이 분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64,000원, 40만원속에는요.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예를들어 난방비의 경우 월25만원씩이 40만원속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 저희 경로당 등록된 숫자를 보고 받으면 국비에서 바로 반영이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지원 예산이 142개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경로당이 194개로 등록이 돼있고 새로 등록신청이 돼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지원이 200개소로 됐습니다.

그런데 194개소의 경로당에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연말까지 혹시라도 더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200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래 207개소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도비보조예산 내시가 207개소로 내려왔습니다.

도비지원 예산나온 대로 부기를 예산세우다 보니까 207개소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출입 감시초소의 감시요원에 대한 피복비예산 계상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행정에서 청소년출입 제한지역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파주읍 연풍2리, 그리고 법원읍 대능리가 청소년출입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현재 초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공익요원을 배치해주는 걸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익요원 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배치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기때문에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청소년선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 또 유지 되시는 분들을 위원장으로 모셔서 지역에서 관심있는 분들로 하여금 지역의 선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풍2리 같은 경우는 청소년출입 제한지역에 대한 저희시와 협약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이러이런 방법으로 한다, 저희가 예산은 특별하게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거기 사무실겸 경비초소를 하나 설치해주고 전기료 그리고 겨울에 난방용 석유라든지 일부 지원하는 정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 최소의 경비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협약했습니다.

문제는 그 감시초소를 선도위원회에서 밤시간에 주로 저녁 9시이후부터 운영하는 거로 했는데 물론 하루에 50명씩 나가서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계획이요.

그래서 조를 편성해서 순시도 하고 활동을 하는데 그 분들이 사법권이 있다든지는 없습니다.

단지 선도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어도 복장을 통일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지역 자율방범차원에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해주는 것이 좋겠다, 통일해서.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업체 쓰레기처리비에 대한 2,000만원을 추가 예산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독립채산지역에 대한 처리비용을 교부해주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48개소에 12,172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독립채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독립채산지역에는 쓰레기규격봉투가 별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소에 판매이익을 제외한 돈을 바로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액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을 처리비용으로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독립채산지역엔 음식물처리까지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8,000만원인데 9월말현재 약200만원 가까운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3개월기간을 산정했을 때 현재 잔액이 약6,800만원정도 밖에 없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2,000만원 필요한 거로 예상이돼서 확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林炳潤 위원님께서 쓰레기업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촌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시정질문 당시에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을 때도 그랬고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쓰레기처리와 관련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주로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신 것이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예산절감 보다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질적 향상 등에 있어서 시가 직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단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청소업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가지 방안중 한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인접 시·군, 대전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실제 위탁하고 있는 지역, 또 저희 파주시와 유사한 시·군의 민간위탁사례, 이런 걸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이냐, 또는 예를 들면 금촌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민간위탁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에 환경미화원라든지 청소기사를 가능한 줄여서 예산절감을 해가면서 현재하고 있는 시직영체제로 갈 것이냐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이 인접 시·군에서 생겼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바로 노조가 구성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쓰레기처리 하는데 문제생기고 또 이걸 협상회의에서 끌려다니고, 그러다보면 결국 피해는 우리시민이 보는 문제가 생기고요 민간위탁 하다보면 가로환경 청소라든지 골목, 부분적인 청소 많은 궂은 일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담당할 것이냐 이런 걱정도 있고요, 민간위탁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또 비슷한 지역에 하고 있는 곳에서는 직영이 시민한테는 서비스나 봉사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는 의견도 제시해주는 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 내리는 과정이 시간적으로 많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지역을 가서 비교 검토를 하고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작성이 끝나서 방안이 결정이 되면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국장께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194개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라면 200개소로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등록안되어 있는 경로당도 난방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제가 아까 답변드린거와 같이 경로당이 생각보다 등록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로당의 등록요건이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적법한 건물이 있으면 되는 거구요, 거기다 남녀화장실이 구분돼 있다든지 읍의 경우 20인 이상의 회원을 갖춘다든지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되거든요.

등록이 되면 바로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200개소로 지정한 것은 194개소가 등록이 돼있고요 신청들어와서 계류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200개로 했습니다.

○ 李鍾珌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돈 남는거야 다시 내놓으면 되는데, 경로당과 관계된 건이기 때문에 질의드려도 양해좀 해주시죠.

경로당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시 등록 들어오는 것도 언제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비하는 차원에서 해놓으셨다 했는데 경로당 새로 짓는 건, 그것이 지역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는 경로당을 신설을 해줘야 할 데에는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목적 회관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억제를 하더라고요.

새로 지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다목적회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효과측면에서 억제를 해주는 건지 예산상 억제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산재하게 경로당을 짓질 말고 종합적으로 지어서 복합 운영측면으로 하라고 하는 어떤 지침이나 또는 지시가 있어서 시에서 억제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주시죠.

○ 위원장 李載日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李鍾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근래에 상당히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축비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전부 순수한 시비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답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경로당이 많습니다, 다니다 보니까요.

지금 경로당이 어떤 면에선 광역화 할 필요가 있다, 저 자신도 몸소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194개도 전체적인 거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가능하면 경로당도 광역화 하면서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어떤 시정의 방침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구요 그런 면이 있구요, 국·도비나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 시비를 가지고 투자해야 문제가 있기때문에 광역화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꼭 있어야 된다는 지역엔 짓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李鍾珌 위원 말씀 잘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정황과 상황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정비하는 차원도 중요하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지역여건과 상황과 모든 측면으로 봤을 때에 꼭 경로당을 지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지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李載日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지금 李鍾珌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공석이나 사석에서 경로당이 있어야 될 데 있어야 되는데 그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등록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고 있는 곳이 있다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들어 우리 금촌2동 경로당입니다.

그 지역은 옛날부터 장단수용소라고 해서 지금도 주민들이 상당히 일반서민들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고 많은 세대가 거기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들이 모이는 경로당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나 장소가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등록요건에 맞질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된 입장에서 법을 어겨서 무조건 불법적으로 지원해주라는 말씀을 할 수 없기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게 없겠느냐, 예산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또 경로당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6개추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겨울은 그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 부분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시기 때문에 담당과장, 계장 다 현지도 다녀오고 저도 복명을 받고 사실 여러번 숙의도 해보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등록요건을 일단 갖춰서 등록이 된 이후에 난방비가 연40만원 그리고 운영비가 월64,000원, 사실 그것이 다 입니다.

경로당에 대해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해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단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독지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알선해서 연결해 줄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

또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대로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이요.

저희 나름대로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노인복지나 어려운 사람들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시책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190개다 200개다 하는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론 농촌형태로 가면 명색만 경로당이지 모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데가 있는 데는 지원이 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지원이 안 된다면 법을 떠나서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금년 겨울엔 지원이 꼭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의 더 많은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국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경로당이 실제적으로 등록돼있는 숫자가 194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류중에 있는 게 있고 해서 200개로 증액을 했다 했는데 그 밑에 건 어떻게 됩니까?

207개인데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그것도 200개로 맞춰줘야 되는게 아닌가.

도비보조 받는거요.

도비보조 받는건 207개소로 등록이 안 돼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 있고 국비받는건 200개로 돼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시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까 모두에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07개소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에서 207개소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200개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할 수는 없구요, 도비보조 나온대로 예산세워 쓰고 어차피 집행잔액은 도비로 반납해야 되기때문에 그대로 세웠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 黃義亨 위원 내시가 돼서...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보조내시 나와서 그대로 세운겁니다.

○ 黃義亨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보조내시 할 때는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가 매년 경로당현황은 보고가 되는데요 도에서도 아마 늘어난 추세에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도에서 207개소로 보조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지금 위원님들이 노인복지쪽에 별도 예산은 못하더라도 쉼터라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게 집중적으로 나오신 의견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풍요로운 삶을 살게한 장본인들이 그분 들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예산이라도 노인쪽의 복지문제 차원에서 경로당이라든지 기타 보조해야 될 게 있다면 집중적으로 관심을 크게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지금 청소년출입 제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대행업무를 하고 있다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감시초소를 세울 때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의 청소년선도위원들이 아마 순번제로 도는 거죠, 옷입고 모자쓰고.

지금 어떤 상태로 잘 되가는 지가 궁금한데.

우리가 맨처음에 공익요원을 배치하겠다, 그런데 그 공익요원이 배치가 안 되고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선도위원들이 헌신적으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감시초소를 이용한다 그런 답변이신데 그게 과연 민간차원에서 잘 돼가는지 궁금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처음에 초소를 콘테이너박스로 설치한다든지 기본적인 예산이 일부 부분적으로 세울 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중앙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공익요원을 배치하도록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저희도 설치하면 바로 공익요원 받아서 배치하려고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을 배정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저희 파주뿐이 아니라 경기도에도 성남, 의정부, 수원 다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익요원들이 가장 예민한 나이거든요.

20살 그정도 애들인데, 사실 그애들이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에요.

그래서 배칠 못했습니다.

저흰 당초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안대로 공익요원 받아서 배치하는 거로 했었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강구한 것이 청소년선도위원회로 하여금 관리를 자율적으로 하자, 어차피 공익요원이든 누가하든 사법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도기 때문에 분위기조성을 해주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청소년선도요원들이 그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도록 시범적으로 청소년선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활동이 어떠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답변드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단지 저희시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운영방법,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료하고 겨울에 난방비 일부만 지원하고 간식비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협약을 하고 근무수칙 이런거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모자하고 잠바 그리고 호루라기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 그것 준비가 안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수긍이 가기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서 본궤도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사서 본궤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건 자율적으로 선도하기 때문에요.

경찰이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 趙賢黙 위원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하면 청소년선도위원들이 옷이나 입고 또 어떤 날은 나와서 순찰을 하고 이렇게 비워두는 날, 이런 날은 과연 청소년들이 날짜를 정해서 드나드는 것도 아니고 무시로 드나드는 걸 방지한다는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 할 때 의논을 했어요.

같이 제 방에 앉아서 대표분들과 앉아서 의논 나눌 때도 50명이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낮에는 빕니다.

낮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잠그고 저녁9시 이후에.

그래서 그 분들이 2인1조로 해서 도는 걸로 했는데요 사실상 지역별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그런 차원으로 제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의욕은 상당해요 그 분들이.

○ 趙賢黙 위원 선도위원들이 의욕만 가지고 한다면 성과는 있을 것으로...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좀 관심도 있고 궁금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102쪽 하단에 보면 재가노인들 식사배달 하는거 있죠, 그게 360만원은 감이 됐습니다만 3,240만원돈 가지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재가노인들 급식을 배달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제가 적십자봉사단에서 할 때에, 적성 예입니다.

실제로 여성봉사단들과 집에 가봤어요.

아주 참 노인들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준비했는데, 줄었단 말이에요.

왜 줄었는지 그것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위원장 李載日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인데요 지금 파주에선 두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150명한테 식사배달을 하는데요, 금촌1동지역은 식사를 실제로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주5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촌1동에서는요.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너무 분산돼있습니다.

사실상 도시화 돼있는 지역이 가까운 지역에 전부 모여 계시다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를 구상하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봉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요.

그래서 반찬을 만듭니다.

반찬을 해서 주1회씩 만원상당의 반찬을 만들어서 그걸 일주일에 한번씩 드리고 먼저 그릇은 가져오고 일주일에 한번씩하고 있는데, 저도 자주 못가봤습니다.

한번 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지 예산이 줄어드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250일로 국비나 양여금이 지원됐었는데 25일이 감이 됐습니다.

225일로요.

그런 사유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원래 식사를 배달하도록 돼 있는데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찬으로 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107쪽에 하단을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입니다.

성립전으로 하는데 국·도비보조라도 받아서 하시는 건지,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그전 문산복지회관을 개조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쓰기 위해서인지 말씀해주시고 그렇다면 감리비는 왜 전액 삭감하는지, 감리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금액은 8,274만6,000원이 증액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성립전은 도비입니다.

도비를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에 지원 받았는데 예산에 부기가 빠졌네요.

도비 받은 거구요, 위원님 아시는 대로 문산읍사무소 앞에 문산복지회관을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개보수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억7,000만원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설계해서 시공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또 침수가 두 번씩 된 건물이고 하다보니까 상당한 개보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연말에 개원을 목표로해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씀드리고요, 감리비는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설계하는 사람이 감리해주겠다고, 저희한테 정식 문서로 설계했으니까 감리까지 하겠다 해서 구태여 예산 쓰지 않고도 감리할 수 있어서 예산 감 시키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니까 관심 있어서인데, 지금 개보수 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팔천몇백 추경을 잡으셨는데 그럼 시설까지 다해서 기 3억5,200하고 8,000하면 내부 아동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각종 기구나 집기가 가능한 겁니까?

그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든지 바둑판이든지 여러가지 있겠죠.

DDR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오락게임 있을텐데, 그걸 구두로 대충만 어떤 어떤것 설치하려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릴 수 있구요, 우선 공연장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소공연장을 만들고요.

요새 인기있는 인터넷 컴퓨터방이 만들어집니다.

또 그리고 PC게임방, 문화카페라 해서 청소년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써빙하면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지고요, 노래연습장도 일부 들어갑니다.

체력단련실이라 해서 일부 체력기구도 집어넣구요, 아기자기하게 꾸며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건물규모가 적기때문에 그 건물규모에 맞게 아담하게 만들려고요.

저희가 여러군데 견학을 해왔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돼있는 데를 가서 보고와서 우리 건물구조에 맞게 안을 만들어서 하는데요, 이런 정도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12월말에는 개원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파주에 샘플링이 됐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처음으로 개원이 되는데 차제에 파주시 청소년회관 정도는 기획하신게 있으면 한번, 이 사안과 틀립니다만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계획 갖으실 생각 없으십니까?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아까도 노인도 얘기했지만 노인복지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마찬가지 청소년들이 문제만 발생한다고 보고 있지 청소년들이 가서 청소년들의 모임을 가질 장소가 없기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런데 상당히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 아주 짭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관심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ㅇ. 보건소소관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2000년도 제2차 추경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규모는 11억2,136만1,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9,878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재원별로 분석하면 국비1,064만6,000원, 도비 437만9,000원, 시비 11억6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추경예산안 요구에 따른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라리아 특별방역사업과 관련하여 말라리아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당초예산에 3,816만원에서 총인원 14명을 충원 고용하여 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소수의 인원이 중도에 포기하여 재차 채용하였으나 채용기피등으로 인하여 723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감액되었으며, 잔여인원으로 모기서식지의 지역에 집중 방역실시로 모기밀도 감소와 말라리아 환자발생율이 전년도에 대비하여 환자가 20%감소되는등 전염병예방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약분업실시로 인하여 그동안 잘못된 약품사용의 관행을 바로 잡고 의약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기피현상된 보건지소 10개지소의 의약품구입예산에 대하여 7월 1일자 의약분업실시로 인해 당초 예산인 2,400만원중에서 1,2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 증진사업으로 2000년도 예방접종 지침변경에 따라 일본뇌염등 5종의 예방접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예방접종 구입비인 당초예산 1억6,681만5,000원중에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인 7,8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2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중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보건소 예산은 지금 추경에 거의 9,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가 감액된 겁니다.

감액된 원인이 검토보고를 한 바와같이 표준예방접종 방식의 변경등 기타 사안으로 감액된 걸로 있습니다.

특별히 증가하거나 질의할 부분이 없어서 질의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질의할 부분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李載日朴海龍黃義亨趙賢黙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49인)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李春基 총무과장 李淳鎔

회계과장 朴世英 세무과장 石明範

시민과장 鄭泰烈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보건소장 許吉子 공무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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