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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46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2000.10.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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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17일(火)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일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4.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7.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당일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4.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曺圭暎 총무담당이 시의회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승진 전보되었으며 전임 金石吉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 주민들은 매년 수해피해로 한여름을 고통의 악몽속에서 보내야 했지만 금년 여름은 특별한 수해피해 없이 지나갔음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더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곡이 무르 익어가는 지난 9월과 10월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11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및 새천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와 분위기를 일신하여 뜻있고 알찬 시민화합을 위한 제5회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를 내포리 체육공원에서 성황리에 마쳐 그동안 수해피해로 어둡고 참담했던 시민들의 가슴을 풍성한 이 가을과 더불어 활짝 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상습 수해피해지역의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수해복구 사업추진 및 주민의 화합과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공직자 및 관계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45회 임시회에 이어 한달 반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총 7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실시하게 될 안건은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있어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에 더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많은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당일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일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6건으로 총무국소관으로는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며, 사회산업국소관으로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으로 총6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4.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8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먼저 총무국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2건 및 변경안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어제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0년 10월 16일 제46회 파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소관인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 및 변경안 1건에 대한 사전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3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제7조1항중 ‘건축과를 허가과로 하며 제2항중 10호내지 15호를 15호 내지 20호로 하고 10호 내지 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했는데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건축과를 없애고 허가과를 만들어서 모든 허가처리를 한다고 시에서 개정조례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가과를 했을 때 모든 허가를 농지관계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 쪽에도 많고 총무국 쪽에도 있고, 그런데 이 건축과를 없애고 허가과를 했을 때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바꾸는 내용인데 건축과 명칭을 허가과로 바꾸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일 1회방문 처리제로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면으로 봐가지고는 본인이 생각한데는 이대로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참 좋은 제도라고 봐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려하는 것은 과연 이걸 허가과로 했을 때에 각 과에서 분장업무를 하고 있던 인허가 과정이 다 한대로 묶이거든요.

이랬을 때에 각 팀장은 전문분야가 오기때문에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고는 보지만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과장의 입장으로 봐서는요 우선 복합직으로 들어가는 건지, 기능직 가운데도 환경직, 건축직 또는 임업직 말이죠.

들어간다고 봤을 때에 이 직은 직렬 한정돼있는 직이죠?

그렇다라면 여기서 문제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과연 각 팀장별로 해당업무는 취급은 하지만 총괄하는 과장 입장에서 그 분야에 따른 전문지식이 없다라고 그랬을 때에 인허가업무 처리과정에서의 효율성이 제고가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좀 의문시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한데는 이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업무관장력이 과연 되겠는가, 또 한가지는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 각 시·군·구가 있지만 허가과로 명칭을 바꾸라고 하는데에 따라서 그렇게 각 지역별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보니까 이 허가과로 바꾸라고 하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는 무척 신경들을 쓰면서 제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따라서 한가지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과로 가서 팀들을 맡는 직원들은요 화약지고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는 직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과로 배속이 되는 직원들에 따른 앞으로의 여러가지 대책이라고 할까요 대안이라고 할까요, 보장해주는 측면은 있는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허가과가 신설한다는 취지로, 아니 개정한다는 거죠, 건축과가 허가과로.

모든 인허가가 허가과로 모인다는 얘긴데 파주시에서 각종 인허가가 여기 열거된 거 외에도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각종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허가과로 귀속되는 거하고 허가과에 귀속이 안 되는 거하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크고 작은 인허가가 많은데 허가과가 설치된다면 모든 민원인들이 사회복지과 갈 사람도 허가과로 가고 그래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부분이 있는데 허가과에 포함이 안 될 민원은 과연 무엇 무어가 있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민방위교육장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주요골자를 보면 ‘나’항이 있습니다.

‘나’항에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0%를 시에 납입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20%를 꼭 납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에 좀 의문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여기 취득목적을 보면 기존 구거지가 용도폐지됨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국유지 취득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취득을 한다는 얘기가 안나와요.

그냥 미관상 환경을 조성하는데 왔다, 적어도 29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우리가 취득할 수가 있는데 그 재원이 어떻게 충당이 되며 또한 도시미관증진이라고 나왔는데 그 미관증진이 과연 어떠한 목적을, 우리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공유재산취득을 하는지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게끔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무조건 도시휴식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것이 부적합해서 취득을 해서 도시미관을 좋게 하고 또 그 토지에 효율성 있게 파주시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취득을 해야겠다는 목적은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취득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꼭 사용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성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지금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에 취득총액이 한29억정도다, 평방미터당 127만1,000원정도다 하고 예정가가 나왔는데 이것을 과거에 도시정비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보상해 준 단가는 최고가 얼마고 최저가 얼만지 미터당, 이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효율적인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먼저 黃義亨 위원님께서 허가과를 만드는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질문과 또,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허가과를 함으로 인해서 팀장이나 전문성을 제외하곤 과장이 함으로 인해서 관장력이 우려되지 않는가 또 허가과를 함으로 인해서 담당자나 팀장들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보상측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林炳潤 위원님께서 허가과에서 처리할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과에 인허가 업무는 기존과의 고유업무중에서 일부만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농지정책, 산림정책 등은 정책적인 면에서는 기존과에서 기획하고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와 정책적인 업무를 구분해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과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허가과에서는 허가빈도가 자주 이루어지고 단순처리가 용이한 인허가를 집중처리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과를 허가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고, 허가과장이 비전문직이 처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잖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도 이것은 팀장이 전문직으로 그 팀을 맡아서 있기때문에 문제점이 물론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복합민원처리제도 회의를 거쳐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 허가과로 인해서 李鍾珌 위원님께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 같이 상당히 힘든곳으로 가는거와 같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순환보직과 인사에 우선적으로 대우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예를 들어서 허가과에서 복합민원을 하게 되면 허가과에 농지를 담당하는 농지전문가, 산림을 담당하는 산림전문가, 또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전문가 이렇게 해서 같이 다, 기업을 담당하는 직원 해서 그 직원들이 종합적으로 그 과장 밑에 있기때문에 복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쉽게 논의가 돼서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이며 사실상 우리시에서는 각 과별로 복합민원제도를 도입을 해서 상당수준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포와 이천에서 허가과를 설치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니 각 시·군·구에서도 이렇게 해라 지시가 돼있었는데 우리시가 그래도 잘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이달 24일날 지방자치제도 행정개혁세미나에서 김포시와 이천시가 상을 받고 이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 허가과를 설치하지 않으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꼭 허가과를 설치해서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하라해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허가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허가과를 설치한 후에 여러가지 면으로 검토를 해서 타 시·군보다 더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가과에서 처리한 것이 열거된 것에는 단순민원,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신고 이런사항등 구체적으로는 나열을 못했습니다마는 신고처리, 단순하게 기존과에서 신고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여러과에서 협의를 필요로 하는 업무를 허가과에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기존업무는 그대로 허가과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교육장의 사용료징수조례안에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20%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은 현재 여성회관운영조례나 시민회관운영조례는 관람료 수입의 20%내지 30%를 징수하도록 돼있는 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시설물 사용용도상 여성회관이나 시민회관처럼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민방위대원 전용교육장이나 부가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경직된 이미지를 주고 있기때문에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자 타조례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했으며, 또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은 관람료 수입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시설사용신청시 선납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사후 정산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 명문화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趙賢黙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취득목적이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 취득한다고 했는데 재원이 어떻게 충당이 되며 도시미관증진은 무엇인지 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바란다는 말씀과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 부적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과연 취득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고 말씀하신 것과 또 林炳潤 위원님께서 그 부지에 대한 취득가 예측액이 29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과거 도시계획을 할 때는 최고가가 얼마며 최저가가 얼마냐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영 또는 공공요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자산으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86년도, 하여간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오래전에 금촌역~순달교간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시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확보를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시에서 보상을 주고 개설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살곳을 마련해달라 그래서 그 개울이 있던 재경부 땅을 메꿔서 땅이 되니까 그 땅을 대신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때 당시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는 개설됐습니다마는 그 후에 절차상, 계획상 문제점 또는 업무처리상 문제돼서 여지껏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걸 재경부에다 우리시에서 가로환경을 조성할테니까 우리시에다 매각을 해달라 그래서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 승인에 맞춰서 우리도 시의회에 이러한 땅을 매수하겠다 하는 관리계획을 지금 승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관리계획을 승인해놓고 재원의 충당방안은 재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원은 국·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해서 국유재산을 팔거나 우리 시유재산을 팔 때는 그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국·공유재산 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금촌2동 산32번지 시유지를 매각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세입으로 잡고 또 수입할 세출부분을 땅을 사기 위해서 세출을 일단 잡으면 국유지를 시가 삼으로 인해서 거기에 업무보조비랄까 하여간 비율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과 또 그 금액 판것과 하면 적게 따져서 한 육칠억, 재정적으론 우리시가 육칠억 재원의 이익을 받습니다.

재원의 이익을 받는다는 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매각대금에 대한 매수, 예산, 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땅은 실질적으로 민원처리 또 집단민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니 만치 위원님들의 상당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고 또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개설보상금은 96년도에 실시했고 다 똑같이 보상을 준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가격은 평방미터당 106만원, 그렇다면 평당 300만원이 좀 넘고 또 최고미터당은 3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대체로 평방미터당 70만원내지 100만원정도 보상을 한 것이 되는데 이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 또는 매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걸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국·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충분한 배려있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동의해달라는 안중에 지금 총무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최고로 많이 보상해준 것이 평방미터당 106만원이고 최저가가 30만원정도라고 보고해주셨는데, 지금 답변내용에서도 보면 가로환경조성이 목적이 아니고 명분은 가로조성을 한다는 명분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해서 보상했던 철거됐던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가겠다는 목적이라는 것을 답변중에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을 팔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보상은 30만원, 106만원밖에 안했는데 지금 감정가액이 127만원 정도된다, 그러면 보상을 받았던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 보상가로 불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심지어 적게 받았던 사람은 세 배, 네 배이고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도 상향조정이 돼야 하는데 국유재산취득은 지금 원활하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쳐도 나중에 매각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면 대책이 있느냐,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매각에 대한 부분을 걱정 안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은 복안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땅을 팔때 취득가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그걸 다 아시고 질의하시는 거지만 국가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시가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고 우리가 사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땅을 살 때는 문제가 없는데 팔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정가격 이하는 세상없어도 팔질 못하고 뿐만 아니라 최대한도로 우리가 국가로부터 29억을 들여서 땅을 사는게 아니라 그것도 역시 시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시에 관리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한테 파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업무적으로 볼때는.

그래서 우리가 살 때도 미리 말씀드리거나 해서 잘못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것도 우리시에서 살 때도 분할상환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매각할 때도 돈이 많아서 쉽게 취득하는 사람에겐 일시불 하겠습니다만 아니면 분할납부등을 검토를 해서 팔아줄 계획으로 있고 또 그 땅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땅의 형태나 모습이나 질이 106만원에 보상을 받았는데 지금에 이 땅이 106만원 가치는 실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설득을 해서 그 땅값에 이의가 있다 그랬을땐 매각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걸 분할상환이라든지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 매각은 가능하나 보상가 이하로는 절대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李載日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물론 매입할 때도 분할매입을 하고 매각을 할 때도 분할매각할 방법은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상을 줄 때는 최고가를 106만원을 줬다 이 말입니다.

최저가는 30만원까지 보상했습니다.

지금 이 계획에 보면 일괄적으로 127만원 꼴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많이 받은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게 보상받은 사람은 엄청난 차액을 들여서 불하를 받아야 한다는 재정적인 압박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걱정이 되고 이 부분때문에 매각이 쉽사리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설명이 부족한 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심각한 얘깁니다.

우리가 아까 정회중에도 얘길했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여러가지 부분에서도 앞으로 발생될 모든 문제나 책임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짚지 않을 수 없는 얘기다 이겁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때까지 모든 계획이 서면으로 내려오고 제안설명이나 이유는 그럴듯 했는데 막상 실시단계에 가선 엄청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짚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시행착오가 시행착오를 낳고, 의회에 대해 적당히 답변하고 적당히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는 관행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대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심도있게 대책이 수립되고 난 후에 이런 안건을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면 답변을 할 수 없으실 거고 본 위원이 주문하기는 상당히 심도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질의드리니까 구상이 돼있으면 답변하시고 구상이 안 돼있으면 앞으로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林炳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저희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30만원이라는 땅 자체는 그 땅의 형질이나 규모가 못쓰는 땅, 자투리 땅해서 감정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적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해할 거로 생각하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설득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향후 업무처리에 그런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업무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말이죠, 취득계획안을 올린데에 목적을 보면 올린분들 다 계시고 ‘도시미관증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자 했다’, 목적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답변하시는 내용은요 뭐 완전히 용두사미에요.

어떻게 이게 되는 겁니까?

목적이 있어서 올렸으면 목적대로 답변을 해주시던가 말이죠.

그래야 이게 맞는거지, 답변하는 내용은 전연 다른 방향 아닙니까.

물론 이야기는 들어서 대충은 압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우리 의회에 취득안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승인을 하는데 기로에 서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취득안이 올라올 때는 목적에 따른 답변으로서 일관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구설치개정인데 아까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따른 답변을 보면 그런데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예로 무도장 설치를 한다 아니면 음식점, 간이음식점 허가를 낸다 말이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음식점 같은건 간이음식점등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이 환경과에 정화조 관계가 규정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허가가 나가질 않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 결국 허가는 사회복지과 주관인데 허가과로 갔을 때에 허가과에서 다 일괄처리하는 것인지 말이죠.

○ 총무국장 李元在 그건 허가과에서 합니다.

○ 李鍾珌 위원 허가과에서 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음식점관계도요?

○ 총무국장 李元在 아니, 단순민원은 사회과에서 하고.

○ 李鍾珌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복합민원관계, 정화조관계 같은 것은 허가과로 신설되게 되면 허가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배출관계는?

그 민원처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점허가를 하나 낸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정화조 용량관계가 따르게 돼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허가를 해주는데 허가과가 됐을 때에 일일 민원처리로 다 되냐 그런 얘기죠.

일회민원처리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李淳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에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릴까 하겠습니다.

허가과는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기구배치라든지들을 보게 되면 거의다가 토지에 귀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모든 민원이 토지와 관련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일부분, 민원계쪽에 환경보호과 단순업무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런걸 제하고는 기존에 있는 각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중에 중요도가 높고 토지 부분이 아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식품허가 이런거 있잖습니까?

지금은 영업허가가 신고가 돼버렸어요.

다만 그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환경보호쪽에서, 그러니까 정화조문제라든지 이런것이 환경보호과에서 다루는데 그건 환경정책중 일부분중 하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쪽에서 다루도록 하고 허가쪽에는 토지와 관련된 산림, 그 다음에 공장의 건축, 농지허가, 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와 관련된 부분을 주로 허가과로 넣구요, 그 다음 단순한 신고라든지 등은 본래과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산림과와 농축산과에 토지와 허가에 관련된 부분을 묶어서 허가과로 나눈다고 할 것 같으면 산림과와 같은 경우 업무가 거의 많지 않다라고 봐요.

그랬을 때 산림과는 그대로 존속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李淳鎔 예.

○ 李鍾珌 위원 그 문제가 좀 이해가 안가요.

농지도 마찬가지로 농지전용허가나 변경허가 업무를 빼놓으면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농축산과도 사실 그 업무가 주거든요.

기능적 면으로 봤을 때에 산림과나 농축산과의 기능이 훨씬 떨어진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일종허가를 낼 때에는요 교통과하고 건축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의체입니다.

주차장문제, 정화조문제 이랬을 때에 그 일종허가를 득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허가는 지금도 사회복지과에서 내주는데 그 세과의 협의체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이러한 경우엔 허가과에서 하게 됩니까, 그대로 지금처럼 하게 됩니까?

○ 총무과장 李淳鎔 다시 말씀드릴께요.

지금 허가 있는 부분중에는 건축, 토지에 관한 부분을 주로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나 사회과에서 하는 식품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래 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 李鍾珌 위원 2번에 환경배출시설의 인허가 처리때에...

○ 총무과장 李淳鎔 거기는 간편한 겁니다.

환경배출신고 이런거는 법에 나와있는 간단한 거기 때문에 간단히 반복되는 민원들은 거기서 하게 한겁니다.

○ 李鍾珌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허가가 林炳潤 위원이 질의한 것도 봅니다.

이리 오는 허가는 대충 어떠어떠한 허가 부분이고, 여기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또 여기서 처리하지 아니하는 인허가들은 어떠한 부분이냐라고 말씀을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1회방문처리로서 주민들께 편안함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일종 허가 같은 것도 기존적으로 그냥 할 것 같으면요 허가과를 신설함에 있어서 시급성이 왜이렇게 따르냐는 거죠?

농지에 관한 업무만 한데 허가과로 모은다는 것 아닙니까?

토지에 관한 것만.

크게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게 우려가 있어 질의하는 거에요.

○ 총무과장 李淳鎔 그건 이천시와 김포시에서 기왕에 처리해 왔는데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林炳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허가과가 있고 다른 과에서 기존에 처리하는 과가 있는데 헷갈리지 않겠냐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행하기 전에 입법예고라든지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거는 아까 李鍾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그 과장이 비전문업무를 전부다 처리한다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감사나 사정기관의 조사는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시키느냐가 관건인데요, 장차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고요, 또 하나 농축산과 하면 농축산과에 계가 한 다섯개 되는데 거긴 그 업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농축산과에선 농지다 그러면 종합적인 정책은 거기서 수립하는 겁니다.

다 수립하고 다만 거기 정책에 맞게 인허가를 처리해나가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산림과는 산림과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토석을 채취한다든지 또는 채취한 부분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기때문에, 원래 산림은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토지와 관련된 부분을 주로, 왜냐면 파주가 앞으로 상당한 발전을 갖고 온다고 보여질 때 가장 그래도 아직까진 난개발이 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토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허가가 들어올 거로 봐집니다.

저희는 토지 부분을 주로해서 허가과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그냥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편하신 분이 답변해주세요.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허가과에 대한 부분.

이 허가과가 김포, 이천시에서 해서 칭찬을 받고 표창을 받았다, 아까 검토보고에도 보면 언론에선 칭찬을 못받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얼른 스크랩한 걸 보니까 ‘허가과 업무처리 꽝’,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와있는 걸 읽어 봤는데, 행정공무원들만 어떻게 편의상 표창을 하고 언론에선 표창을 못받았느냐.

본 위원으로선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걸핏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당하는 고충이라고 봅니다.

지시사항이에요.

허가과를 해라, 안하면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안주고 불이익을 주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참 이런 부분에선 의회 의원으로서 어떤 오히려 수모감 같은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 허가과 안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안해주겠다면 해주기 싫어도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현실은 참 합리적인 얘기가 못된다.

제가 나중에라도 좋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이런 공문 지시가 나와 있으면 사본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불이익을 주겠다는 사항의 사본을 주세요.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李鍾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허가과가 생김으로 해서 활발하게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시간이 단축되고 모든 것이 편리가 제공된다면 의회에서 굳이 승인을 안해주고 그럴 부분은 아니죠.

또 공무원들도 이렇게 함으로써 일하는데 편하다 그러면 의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포, 이천에서는 좋은점만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나쁜 점도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파주시에서는 허가과를 준비하는 과정을 좀 더 두고 타시·군에 장단점을 더 비교 검토한 후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저희 아픈 무얼 찔러주신 것 같습니다만 종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허가과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기구가 증설되거나 과장이나 계장의 인원이 증가나 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중앙의 뜻과 또 우리가 허가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한번 해봐라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 되겠는데, 실제로 총무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李鍾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내용 우려하는 내용들이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발생될 거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것이냐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기구조정안인데 농축산과에는 계가 5개계가 있고, 산림과는 3개계가 있고 그리고 건축과에는 3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의미에서는 농축산과의 업무가 너무 많기때문에 이걸 분담해주는 경우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가지로 걱정을 해주신거는 저희가 감지를 해서 인식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완조치 하겠습니다마는 인원의 증가나 변동이 아니고 그 업무를 이쪽으로 넘기면서 좀 잘해보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농축산과나 산림과나 사회복지과 이런데서 허가과로 가서 업무를 본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사회복지과나 산림과나 농축산과 하면 농지담당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산림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담당들이 허가과로 갔을때 허가과로 옮겼을 때 기타 과에 담당들이 담당들은 거기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그래서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농지담당이 허가과로 감으로 인해서 농축산과에 농지담당은 없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건 없어도 된다는 얘기를 ‘네. 그렇습니다’ 라기보다도 거기에 농지담당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농정담당이 있으니까 그 담당에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농산과의 농지담당 역시 허가과로 갑니다.

그러면 농지허가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은 전문화가 될 수 있고 부수적으로 보던건 기존에 있는 농축산과의 농지 유사한 담당에게 업무를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총무국장님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다만 한가지 지금 재원이 어디서 충당되느냐는 답변에서 시유지를 매각한 재원을 가지고 다시 공유지를 매입을 하고 또 그것을 다시 넘겼을 때 약6억의 이득이 온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게 과연 이 매입이 취득목적은 가로정비 환경사업으로 취득을 하는데 여기서 다시 매각을 해서 6억의 이득을 보기 위한 공유지매입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이죠?

○ 총무국장 李元在 아니 그건 재원 충당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재원충당이 그 국유지 매입에 또 매각에 나오는 이유는 즉, 남는 것이 6억이다, 또 이것은 현재 가로정비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매입인지 매각인지...

○ 총무국장 李元在 수익성은 절대 아니고 매각이나 처분과정에서 그러니까...

○ 趙賢黙 위원 그 답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과연 이런 6억에 대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공공부지 매입을 해서 공공부지로서 활용을 하면 우리 후손까지도 그것 이상가는 수익성이 있고 활용성이 있는데 매입을 해서 매각을 한다는 답변은 부적정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경부 소속에 있는 토지를 그냥 놔둬도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파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 총무국장 李元在 국가땅은 국가의 승인을 받고 국가에서 매입한다는...

○ 趙賢黙 위원 물론 국가의 승인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거지만 승인을 안 받아도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국유지는 지방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즉, 사서 대를 위해서 공공부지로도 사용을 하면 더 큰 효율성이 있고 토지에 대한 효율성이 있는데 왜 굳이 다시 매입을 해서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 졸속행정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국가 땅은 사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칙이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편법으로 국가땅이나 지방자치단체 땅인데 쓰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재원문제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29억이란 돈이 없기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질의로 받아들여서 제가 금촌2동에 대주주택 매각처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놓은 그걸 계약금조로 해서 할 그럴 생각을 답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 趙賢黙 위원 그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질의한 목적은 어떠한 이윤을 추구하는 행정보다는 우리후손에게 까지 할 수 있는, 매입을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공공부지 매입은 찬성을 하되 그 사용목적의 답변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공공부지로 사용해서 우리 파주시민 공히 사용할 수 있는 부지조성을 한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매각을 해서 6억이라는 수익성을 보고 매각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 위원장 李載日 잠깐 질의나 답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그 내용이 제안이유가 도시미관의 증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유재산을 취득한다고 제안이유에 해주셨고요 목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과정에 혹시라도 훗날에 안중에서 한개 안을 섞어서 답변하니까 혼선이 빚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올리신 취득안이 변경안대로, 원칙대로 다시 답변주셔서 이 답을 결정할거냐 안 할거냐를 답변해주셔야지 답변하는 과정에 훗날에 있을 수 있는 안중에 한가지를 섞었기 때문에 혼돈이 오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아까 질의한대로 재차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안 이유대로 도시미관증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했는데 지금 예산은 29억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파주시에서 매각하려고 계약했던 부지가 있으니까 그거 팔리면 그걸 가지고 사겠다는 답변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는 매각했을 때 취득할 때 토지를 해야 되는 목적으로 해야 되니깐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정리하시고,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林炳潤 위원 : 이건 그 답변을 요구할 부분이 아니에요.)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게 되면요 의회운영상 매끄럽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토지취득에 따른 승인여부를 가지고 논하는 문제인데 이 내용은 깊이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논하는 성질의 의회는 아닙니다.

취득안 자체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만에 하나 위원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거 승인할 수도 없는 건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건 지금 관리계획중 취득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만 승인을 해주는 거냐, 안해주는 거냐만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글쎄 이것만 취득해주십시요 하는 걸 간절히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산이나 구체적인 건 다시 의원님 모시고 말씀드리고, 이 건 사느냐 안사느냐는 아니고 관리계획승인안만 하는 거니까.

○ 李鍾珌 위원 그러면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 문제는 취득방법에서도 국유재산관리계획법9조1항1호에 나와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또 파주시에서도 관리계획중 취득계획보면 도시미관증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취득하겠다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총무국장 李元在 예.

○ 李鍾珌 위원 목적대로 말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 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고 나머지 교육장으로 사용을 안할 때는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공연, 집회 같은 것은 이해가 가나 혼례식, 회갑연 같은 것은 상당한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파주시에 영업중인 예식장들이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전부다 무료예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에 비추어 본다면 혼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간기업이나 민간사업자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나 경제적 타격을 주면서까지 혼례식을 꼭 민방위교육장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제고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한가지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에서 공연을 관람할 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하는데 입장료에 대해서는 국세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민방위교육장에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는 시간에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나 혼례식, 회갑연을 하는 것은 다른 여타 예식장에서도 혼례식, 회갑연은 영업관계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무료예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혼례식, 회갑연을 하는 것은 제고 돼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또 교육장에서 공연관람시 관람할 수 있는 입장료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것이 검토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시간을 제외한 휴면시간을 이용해서 민방위교육장을 민간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민방위교육장 시설 당시부터 여론을 수렴해서 예식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수렴을 받아서 건축당시부터 건축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례식, 회갑연을 하도록 검토돼서 위원님께 조례를 의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조사된 바에 의하면 금촌의 현대예식장은 폐백실 또 예식장 사용료가 합해서 32만원, 중앙예식장은 폐백실 식장 합해서 27만원을 받는 걸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우리가 동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였을 때는 오히려 기존업자들이 장사가 안돼서 무료라는 입장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존업자들이 더 많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냉·난방사용 및 조명등에 대한 경비와 피아노, 음향기기 사용료, 조명료 등을 포함해서 18만5,000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교육장에서의 공연관람시 관람할 수 있는 입장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극장에서는 문예진흥기금으로 매표에 6.5%를 받고 있어서 공연자가 매표숫자에 따라서 6.5%를 내고 있는 것이고, 입장세는 국세 부가세로서 극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10%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비영리단체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있기때문에 검토가 되지 않았고 이렇게 조사된 것은 현재 금촌이나 문산극장등에서 조사된 사항이고 세무서에서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동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좀 예상밖의 질의를 해서 담당공무원님들께서 혼선이 온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준비를 때에 따라선 열심히 하시는데 간혹가다보면 서류제출이나 또 자료에 여러가지 잘못된 오탈자도 있고 통계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준비가 때에 따라선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순 없지만 좀 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나 관련조례나,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주변사항, 주변자료를 더 철저히 조사해서 위원들 질의에 되도록이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까?

○ 林炳潤 위원 네.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상정된 3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15시 57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어제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0년 10월 16일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소관인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 및 변경안 1건에 대한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3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중에 시가 직영했을 때와 민간위탁과 예상수익 비교를 환경부의 자료에 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직영했을 때는 직원이 16명이 필요하고, 위탁관리는 10명이다.

각종 주위의 인건비 및 모든 직접경비 이런 비교를 봐도 꼭 직영을 하면 비용이 더 들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절감된다는 사항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물론 밑에 환경부의 자료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지만은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내일 다룰 추경에 민간위탁용역비를 계상할 필요가 없잖느냐는 말입니다.

이 자료가 맞다면 1,5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다시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것을 먼저 다뤄야 되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루고 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이 안건을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지금 林炳潤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첨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질의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林炳潤 위원이 질의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요 위탁관리를 해야 하는 타당성으로서 여기에 기술직을 요청을 하니까 직제에 다 인원이 차가지고 위로부터는 인원을 늘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관리로 넘기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갖추고 시설을 만들때부터 준비과정은 없이 했냐 이겁니다.

이와같은 걸 예상못하고 했냐 이겁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 됩니다.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계획을 따지는 겁니다.

○ 위원장 李載日 됐습니까?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지금 李鍾珌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아까 총무국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답변중에 보면 행자부의 지침이다 지시사항이다 권고사항이다는 걸로 답변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근거자료를 달라해서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제안이유에 있듯이 경기도 및 행정자치부의 축산폐수처리장 신설에 따른 기구 및 정원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했으니까 이것을 신청을 언제했는지 신청문서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있을거 아니겠어요?

경기도에는 어떤 내용으로 며칠날짜 신청했고 행자부에는 언제 누구명의로 어떤 인원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신청하고, 그 답신내용도 같이 정회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됐습니까?

다음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직영과 민간위탁과의 예상수익 비교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그 도표중 직영관리에 있어서는 환경부의 표준안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환경부에서 예를 들면 일일 200톤 처리규모의 환경기초시설인 경우 인력이나 유지관리비가 이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위탁관리비를 산정한 기준은 지금 구체적으로 의회에 동의가 되고 또 예산이 계상되면 저희가 원가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위탁관리비를 저희 나름대로 추정해 산출한 근거는 저희가 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바가 있는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대비해서 그 준비사항으로 저희가 원가계산을 전문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지금 했습니다.

그 한 결과가 금년도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약3개월에 걸쳐서 용역분석을 받은게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경제정보연구원을 통해서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그 원가분석한 자료를 참고로 해서 최소한 위탁관리 했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분석자료였습니다.

예를들면 분뇨처리장의 경우 154톤입니다 처리규모가.

그리고 이 축산폐수시설은 일일 200톤 처리규모입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용역을 정식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결과 9명정도면 인력은 되겠다 분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톤 규모기 때문에 10명이면 되겠다는 걸 일단 추정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그와 병행해서 참고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을 참고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원가계산은 위원님들께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고 또 추경에 계상된 용역비가 반영이 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민간위탁관리비를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적격심사위원회등 제반절차에 따라서 민간위탁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林炳潤 위원님께서 용역비 1,500만원 계산한 것이 사실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절차가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집행부의 조례규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 한테로 하여금 저희 심의회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전문용역기관에 실제적으로 민간위탁 했을 때 얼마면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한 원가분석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위탁협약서를 체결해서 시설을 인수인계해서 운영하는 단계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고 다음에 예산심의를 승인을 해주시면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검토결과를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보통 환경기초시설은 공공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어떤면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에서 했을 경우 여러가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 환경기초시설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이라든지 안정성등 여러가지를 감안할 때 시대적으로 정부에서 작은정부 또 작은 행정부를 유지해야 되기때문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민간으로 하여금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저희도 예산절감이나 인력절감 측면에서도 민간위탁으로 가야겠다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林炳潤 위원님께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한 정원신청 관련서류는 사본을 해서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3월 17일자 기구 및 정원승인 신청을 했구요 그리고 6월 17일날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하면서 사전에 인력확보대책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는가에 대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물론 사전단계에서부터 인력에 대한 걱정은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념적으로 현재 시설물이 준공되기 6개월 전에 인력신청이나 정원확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단계에서나 사업착수전이 아니라 시설이 준공 6개월 전부터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통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구요, 어떤 면에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강화를 위해서도 직영방법을 찾기 위해서 인력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환경기초시설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현재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동의 승인해주시면 이 시설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인원보강을 요청해서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쪽으로 한번 해봐라 이 정원으론 안 된다 받은기간이 3개월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라면 준공은 11월달에 하게 되는데 이제는 묻진 않겠습니다만 왜 그 동안에 미리 사전준비를 위탁관리부분에 대해서 못했는가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용역기관과 용역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준공은 11월 17일날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가동하는 데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지요, 준비과정이.

거기에 따라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현재 시험가동중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이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 준공일자까지 계속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생처리장에 있는 인력이 같이 병행해서 기술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간을 정확히 몇 개월 걸린다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연말안에 용역을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시공사의 협조를 받고 기존에 그 부지내에 같이 일하고 있는 인력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시설이 동시에 같은 날짜에 민간위탁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도로부터 받은게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럼 미리 용역준비를 했으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파주시가 시험가동 과정없이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하는 얘기죠.

또 한 가지 거기서 이게 어차피 이렇게 되면 용역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민간위탁 줄 때에.

이게 대비표를 보면 절감 되는 건 다 나와 있어요.

물론 그냥 수치상 나와있는 거지만.

용역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답변드려도 될까요?

사실 아까 답변을 드렸을 때 위탁관리비용 산출한 것이 그전에 다른 원가계산한 걸 참고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엔 말하자면 예정가격을 산출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얼말 줄 것이냐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원가를 정확히 분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공사를 할 때 설계도를 작성하는 거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성능력이나 책임있는 담당공무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문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와보고 분석을 받는 겁니다.

이건 1년 운영비가 얼마면 되겠다 하는 걸 받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용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면 6월 20일인가 저희가 불가하다는 걸 받았는데 그럼 그안에 용역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용역비 확보가 안 된 상태구요 저흰 당초엔 가능한 정원을 확보해서 직영방법도 한번가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다 그게 안됐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1회추경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는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문분야에 아직도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을 창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건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각종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기관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평가나 보고회를 하는 걸 별로 못봤습니다.

용역을 주긴 했는데 그 용역이 과연 합당한 용역인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3일날 개최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전문교수들로부터 많은 양의 설계자문에 대한 검토를 재고를 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아는데, 다시 그 전문교수들의 보완지시를 따라라 하는 내용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아마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최초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용역을 줬을 때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환경이면 환경에 대한 용역회사가 아닌 일반전문가들로부터 한번도 평가를 못받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로부터 각종 용역보고서를 제출해달라 해서 제출받았습니다.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와서 용역보고서를 다 검토를 못했는데 제가 미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 위원이 봐도 합리적이지 않는 용역보고서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역을 줬다 해서 만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맥금온천 같은걸 용역을 줬는데 설계를 몇 번씩 변경했습니다.

거기엔 환경교수, 토목, 전기, 관광 여러 가지 전문가 교수들로부터 용역회사의 잘못된 점을 수차례 지적을 받아서 지금도 계속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준 것이 만능이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그 용역보고서가 전부가 옳다고 볼 순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나머지 얘기는 본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만이 만능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 위원장 李載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林炳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업무수행 하는데 절대적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날 설계자문위원회가 저희시에 발족한 이후에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설계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자격은 아니고 저희소관 업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너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교수님들이나 위원님들 참석하셔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다 반영이 돼야 될거고요 또 현재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보완 작업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음식물처리시설이다 처리공장이다 또 축산폐수시설이다 해서 설계를 할 때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지금은 조례상 정식으로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위촉된 교수님들 가지고 정식으로 하는데 과거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저희시 집행부에.

전에도 사실은 심의과정 절차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합법적인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덜 됐었구요 단지 그런 중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게 당연하십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구요, 그런데 용역중에서 이런 원가계산 같은 건 사실 공개 안합니다.

공개를 못합니다.

가능한 공개를 안하고 할 수 밖에 없었구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주시면 되겠구요 위원님 지적하신 건 절대적으로 저희가 이행해야 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그게 원래 공장을 짓는게 끝나는 것이 많이 늦어졌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 6월달에 끝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왜 있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산이 추가 확보된 게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설계변경해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예산관계 때문에 늦어진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당초에 예산이 거의가 양여를 받아서 하는 거기때문에 양여금이 연차별 지원이 되다보니까요 예산이 늦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설계변경은 없구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래서 지금 林炳潤 위원님 말씀의 경우도 그런 내용을 참고하는데 설계변경이 될 것 같으면 변경내용을 알려야 되거든요.

전연 없이 한단 말이에요.

예산도 부족하고.

앞으론 그러한 문제가 서로 긴밀한 협조속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그럼 제가 두가지만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늦어짐으로 인해 지체상환금 요구한 게 있습니까?

축분준공 공정이 늦어짐으로서 우리가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공사를 할 때 일정 준공기일을 못지키면 지체상환금 보고하는 게 있죠?

그거 물린거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여기는 11월 17일 준공기일이기 때문에요...

○ 林炳潤 위원 원체 당초 준공계획은 아니잖아요. 그 날짜가.

그러니까 늦어진만큼 지체상환금을 물린적이 있냐 이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건 설계변경이라든지 예산의 사정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필요한 공기만큼 기술적으로 며칠 더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연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7일까지 공사기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 林炳潤 위원 축분공장을 설치할 때 계약방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턴키베이스인가 그런 걸로 하지 않았었어요?

답변 정확히 해주세요, 난 그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하셨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음식물처리공장은 턴키입찰을 했구요, 이건 일반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추가설계나 예산반영 되는데는 문제가 없었다, 일반방식은 변경할 수가 있고 턴키방식은 그 후에 추가되는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죠, 업자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새로운 게 필요해서 들어간 경우는...

○ 林炳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약방식을 물은 부분입니다.

음식물은 턴키방식이고, 축분은 일반계약을 했다.

나중에 업자하고 계약서류 사본좀 주세요.

그 부분이고 하자는 없다?

예산을 설계변경을 수시로 하고 애초에 왜 설계변경을 하게 됐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얘길 왜 묻느냐면 설계방식이나 우리가 추가로 공사를 요청했다는 얘기는 애초에 그걸 할 때 축분처리공장을 할 때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거 할 때 설계자문을 받았을 거고 전문용역기관에 설계타당성 조사도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준공도 되기 전에 수시로 설계를 변경해 추가예산이 들어갔다면 애초에 잘못됐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 위원장 李載日 답변할 수 있어요?

시간을 좀 드릴까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이 따르지 않는게 가장 원안입니다.

저희는 그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설계변경이 상당히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공사든지 간에요.

그럼 완벽한 설계가 나오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토목이든 일단 건축물이든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현상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아,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되겠다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뒤따르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축산폐수의 경우는 예를 들면 예산이 당초에 100%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금년도 2차년도에 따라서 예산이 같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같이 계상됐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수해를 입었었습니다.

그 현장이요.

그래서 그 전체가 물이 차서 공사현장에 뻘이나 이런게 다 차서 공사를 한동안 퍼내고 복구하느라고 못하는 기간도 있었구요.

구체적인 설계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물론 서류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100% 말씀은 못드리지만 크게 그런 부분이 같이 뒤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럼 말이죠, 물론 필요없는 설계는 변경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필요하니까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건 구체적으로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 林炳潤 위원 그럼 말이에요 부분별로, 아니 정확한 원단위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대체적인...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당초예산이 약80억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0억이면 된다는 공사가 아니었었거든요.

보통 장기공사의 경우 당해년도에 100%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시키진 않습니다.

예를들면 100억이 소요되는 공사를 할지라도 금년도에 50억만 확보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입찰은 전체 총괄입찰을 합니다.

100억이 필요한 걸로 입찰을 해서 당해년도 예산분 하고 두가지 계약을 합니다.

총괄계약을 하고 당해년도 계약을 두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년도에 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마져 추가계약 해나가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수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작년도에 약80억, 금년도에 약13억이나 14억 예산이 더 확보됐을 겁니다.

그런 등등이 사유가 따르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그런 차원에서 묻는게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에요.

어떤 대형사업에 한꺼번에 예산이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건 설계변경이라고 설명하질 않죠.

그럼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만일 100억짜린데 금년도에 예산이 50억밖에 없으면 금년도에 50억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0억이나 20억이나 계속해서 하는 사업을 묻는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당초 총예산이 얼마 있느냐 말이죠.

당초 총예산에서 설계가 변경돼서 추가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냐 제가 질의하는 건 그 얘깁니다.

○ 사회산업국 崔益壽 그런 자료는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林炳潤 위원 아니 그게 금방 실무계장이 있으니까 정회를 5분이나 10분하더라도 물어서 금방 답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은 총예산이 얼마인데 설계변경이 얼마 나온다, 이건 머리속에 달달달 외워야지 국장이야 못할지 몰라도 실무자들은 다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전문분야인데 꼭 서류를 봐야 된다는 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정회를 좀하고 답변을 충실히...

○ 위원장 李載日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이면 되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글쎄요 그게, 자료가 사무실을 갔다와야 되니깐요 10분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 李鍾珌 위원 잠깐만요 정회하기전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6월준공 예정이었었는데 11월달로 하게 된 이유가 발생된 원인이 뭐냐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됐어요.

국장님 말씀속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 보강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변경도 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시청내에 관계되는 공무원으로서는 이 기계를 설비하고 공장을 짓는데에 조예 깊은 전문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뢰해가지고 설계를 떠서 거기에 의해서 입찰을 시켜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방법은 그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기 때문에 사전준비할 때에 계획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잖냐라는 이야깁니다.

따라서 수해를 당해서 돈 투자하고 한 건 어차피 할 수 없는 수해니까, 대신 이 문제가 지금 현재 93억인데 처음에 한80억정도로 출발했거든요.

13억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궁금해서 자꾸 질의 드리는 거에요.

그 답변을 있다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많은 자료를 파악해야 하는 관계로 좀 더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20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업무가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사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93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65억9,000만원 그리고 도비가 13억5,500만원 그리고 저희 시비가 13억5,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금년까지 98년도엔 예산이 계상 안됐구요 4년동안에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9억8,500, 그리고 97년도에 32억 그리고 99년도에 33억1,500, 그리고 금년도에 8억이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93억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설계를 96년도에 예산이 계상돼서 96년도에 설계발주해서 97년도 7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97년도 12월에 처음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설계변경이 토목, 건축, 기계부분이 세 번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97년도 12월에 1차 착공계약이 돼서 그 이후에 총 세 번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별도 공사발주 했습니다.

불발주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발주가 됐구요.

다음에 여기엔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상주감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감리용역이 한 번 1차변경을 한 바가 있구요 나머지는 설계용역비라든지 관급자재는 설계변경과 별개로 처리가 됐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저희가 정리를 했으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면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구요, 여기서 답변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고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서면으로 복사해서 바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 97년도 12월달에 공사발주가 될 때 총 계약금액은 46억7,042만1,000원에 처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0월달에 1차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 당시 1차 변경사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90일이상 공사기간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이 작용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해를 건너서 1년씩 됐기때문에 물가상승율 적용이 됐구요, 부대공에서 세륜시설이 누락된 게 추가로 들어갔구요.

그리고 설계과정에서 일부 철근량이 부족하게 계상된 게 약174톤 정도가 추가로 들어갔구요.

그리고 부지조성시에 사토운반이 추가로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2차 설계변경이 99년도 7월달에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5억1,800만원정도가 감 설계변경이 됐는데요 그 사유는 그 당시에 월롱교, 전에 송강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현장까지 들어가는 길이 과거에 포장된 길이 있었는데 수해복구사업으로 전면 개보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 설계가 들어갔습니다만 개보수공사에 맞춰야 되고 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당초 계상된 부분을 제외시켰구요, 일부 방류수 배관중에서 중복 부분도 삭제했구요.

또 그 해에 수해를 그 지역이 심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에 전부 매립이 되고 수해복구 본 거에 대해서 일부 실비 계상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일부 설계변경된 게 있습니다.

3차 변경이 금년도 4월달에 됐습니다.

그러면서 약10억1,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개략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외여과막이라고 최종 방류수 정류한 게 있습니다.

당초 100톤규모에서 200톤규모로 변경한 것이 큰요인이 되구요.

예를들면 울타리를 설계변경해서 바꾼거라든지, 액상부식조에 소포설비를 증가시켰다든지 여러가지 기타 종합적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됐구요.

전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구요.

일반건축이나 토목부분에서 변경이 되기때문에 전기도 같이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으로 사유가 됐습니다.

감리는 전면 책임감리기 때문에요 공사기간이 97년도에 실제 공사착공한 이후에 금년도까지 되기때문에 공사비라든지 기간연장 등등으로 해서 책임감리비가 같이 병행해서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예산은 93억으로 아시는 대로 그렇구요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약74억4,500만원 그리고 관급자재가 21억, 시설비가 70억4,500만원 그리고 관급자재가 21억7,6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일부 설계비라든지 불용액도 조금 생겼습니다.

개략적으론 그렇습니다.

답변을 마치고요 위원님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든지 보충질의하실 분, 趙賢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설계변경하는 사유에 철근이 부족돼서 설계변경을 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철근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셨다 그랬는데 애초에 용역설계 했을 때에 그 철근이 부족하게 설계를 했으면 공사를 하다가 철근이 부족된 거로 알았다는데 그럼 애초 납품받았을 때는 검토를 안했는지 또는 이 철근같은 건 항시 설계할 적에 제양이 다 들어가야 만이 완벽한 설계라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어떤 공사를 하다가 천재지변, 즉 우기가 닥쳤거나 또는 토공에서 설계변경하는 일은 많지만 이 자재에서 설계변경했다는 건 납득이 안갑니다.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차 설계변경 사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 철근이 당초 설계시 계산에서 누락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변경에 의해서 추가해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도 완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를 심의하는 과정이거나 물론 축산폐수처리시설도 경기도에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자체 기술심사위원회가 아니라 50억이상 공사기때문에 그 당시에 경기도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기술자들이 암만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 시공과정에 들어가다 보면 누락하거나 계산착오를 일으켜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그렇다고 그걸 설계에서 계산에 누락됐다 해서 철근을 안 넣을 수 없는 거구요.

그래서 설계변경에 반영해서 완벽한 공사가 시공되도록 하는데 사실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심의하는 공무원도 완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생겼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설계를 했다, 그 용역설계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위탁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철근이 빠졌다 했을 적에 또는 설계에 하자가 있다 했을 때 그 용역회사에 책임은 없는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제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담당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고요, 잘 된 일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만은 확실하고요, 그런데 그게 중대한 과실인지 경미한 과실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봐야 되구요, 관련법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 자문도 받아봐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위원장이 보충질의 더 할께요.

철근부족양이 소량이 아니고 174톤이라고 하셨어요.

174톤이면 웬만한 건물 지을 양의 철근이거든요.

차질이 약간 빚는 건 이해가 가는데 경미한 거라고 보이지 않는게, 가장 핵심이 되는 재료중에서 철근이 174톤이라는 것은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나중에,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추후라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아니 이게 말이죠, 174톤이 부족하면 5톤트럭으로 몇 대분이에요.

5톤트럭으로 30몇 차가 부족하게 철근을 했다는 건데 토목공사가 전체가 얼만데 거기에 174톤이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죠 이게 보고가 잘못된 건지 토목공사에 들어간 철근 총량이 얼만데 174톤이 부족한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니 이건 토목 건축 다 포함이 된 겁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전체 양에서 얼마가 부족한 거냐, 전체 들어가는데 철근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토목건축이 전체 들어간 철근이 얼마였냔 말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건 설계도를 봐야 겠는데요.

○ 林炳潤 위원 한번 보시고 몇 가닥이 부족하다든지 몇 톤이 부족하다 했으면, 질의내용도 그겁니다.

이게 전문용역기관에서 건축이나 토목에 철근이 몇 톤 들어간 경우는 시방서에 나와 있는 얘기에요.

이건 전문용역기관이 아니라도 금방 나올 수 있는 철근사용량인데 이걸 170몇 톤씩 5톤차로 35대분이에요.

이렇게 막대한 양을 설계를 잘못할 정도라면 거기 설계용역줄 이유가 없죠.

그런 설계용역회사라면.

지금 법적으론 모른다지만 이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런 말씀드린다 해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산으로 설계도 상당한 양의 수작업도 있지만 전산처리가 많이 됩니다.

설계내역 작성을 할 때요.

예를 들면 현재 하나 있습니다만 17,773인데 점을 여기다 세 자리수에다 찍어줘야 되는데 그게 전산처리과정에서 이 다음 장에 점을 잘못찍었다, 그랬을 때 엉뚱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검산과정에서 공무원이 보면서 발견을 못합니다.

넘어 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발생이 되는데 나중에 발생돼서 설계변경에 반영이 되고...

○ 위원장 李載日 지금 국장님이 정확한 데이타를 안가지고 계시니까 추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李鍾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철근 모자라는 톤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질의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97년도 시설완료가 그전에 돼서 발주를 했거든요.

발주할 때에 46억7,000만원으로 발주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3차 설계변경이 요인이 있기때문에 바꿨겠지만 바꾸면서 현재는 93억의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되죠.

93억엔요 토지 40얼마 전기공사, 관급자재, 감리비, 설계비 다 포함한 게 93억입니다.

○ 李鍾珌 위원 다 포함해서 93억이요?

그 중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변경요인이 몇 억 정도가 아니고 거의 배가 느는 것 아닙니까?

다 합쳐서 공사비가.

처음에 46억 가지고 발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46억 가지고 발주가 됐을 때에는 바로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모든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발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르죠.

○ 李鍾珌 위원 그럼 46억 발주할 때에...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처음에 답변드린 게 예산이 96년도에 19억8,500만원 그리고 97년도에 32억, 그 돈을 가지고 발주한 겁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사유가 크게 발생돼가지고 지금까지 준공 못보고 끌고 왔잖아요.

여기에 따르는 예산도 그때그때 엄청나게 발생이 됐고 그렇다면 이와같은 사실을요 그때그때에는 아니더라도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내용의 상황을 좀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고 넘어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되는데, 전연 이와같은 사실을 오늘에 우리가 여쭤보기 때문에 답변해주는 것으로 아는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 다 파주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우리를 위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되면 좀 의회에다 알려주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때 안계셨으니까 모르겠죠.

○ 林炳潤 위원 그래서 이게 설계가 잘됐다 잘못됐다, 용역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점 하나를 잘못 찍어서 유행가 가사 말마따다 님이 될 수도 있고 도로남이 될 수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 숫자에 대한 건 점 하나에 정말 엄청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숫자계산에서 점하나에 착오가 나서 이런 부분이란 답변은 상당히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괴로우시겠지만 듣는 저희도 너무 황당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이든 아니면 어떤 도시계획이든 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용역에 대한 부분은 용역회사의 결과가 전부다 FM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걸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용역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얘깁니다.

그 부분을 특히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용역을 줄 기회가 있고 앞으로 줄 것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달라, 주무국장으로서 그건 좀 신경을 써달라고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그게 12월달에 준공이 되면 이젠 완벽합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글쎄요, 완벽하다는 말씀을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시험가동 하고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왜냐면 하도 변경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요 세 번 정도 설계변경을 햇수로 따지면 96년도부터 사실상 사업이 시작된거 거든요.

용역설계를 따지면요.

공사는 97년도 12월에 계약이 됐지만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이 벌써 4년이거든요 올해까지 공사 시작하면서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여러가지 변경사유도 많이 있었구요.

한 해 년도에 전체 필요한 예산이 다 확보된게 아니고 동시 발주했을 경우엔 설계변경을 한번에 끝낼 수도 있는 거구요.

그렇다고 이런 정도의 공사규모를 가지고 한번의 설계변경없이 끝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또 반영을 해야 되기때문에요 그런 걸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걱정하시는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분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우리가 환경시설이 각종 축분, 음식, 또는 분뇨, 앞으로 건설될 소각장, 이렇게 상당히 다양하고 우리 전체예산에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환경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여러가지 공무원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에 근무한다는 것도 피할 수 있고 경비도 절감하고 여러가지 기술축적도 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지금 이 안자체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민간위탁을 하는 체계적인 어떤 방법이 모색이 돼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파주시에서 주차장이나 시설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파주시가 선진화되고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시 제기될 게 환경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경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이런 환경시설이 일관되고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우리 축산분뇨가 파주시 한1,600톤정도 배출되고 있는 거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분뇨 처리용량은 200톤입니다.

이것은 대단위 축산농가는 자체 정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량의 축산분뇨를 수거해서 하루에 200톤 정도를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정화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축산농가는 세대당 몇 세대나 되며 그 양은 얼마가 되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축분시설을 시험가동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11월 7일날 준공예정인데 시험가동은 몇 월 며칠부터 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시험가동중에 소요예산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험가동 시설을 운영하는데 투입되고 있는 인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시험가동을 해보면서 애초에 설계나 계획과 상치하게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럼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그 문제점은 어떠한 종류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9분 회의중지)

(2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정회전 세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소각장 또 앞으로 건설되게 될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관련시설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할 가칭 환경관리공단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대로 앞으로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지금 기구나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새로운 기구를 구성 설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환경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술자가 다양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화공직, 기계직, 전기직, 건축직, 전산직, 보일러, 중장비, 수질기사, 대기기사, 환경 등등 다양한 기술직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술자를 확보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게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앞으로 저희가 그래도 자부하는 건요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파주가 어느 시·군보다 환경분야에서는 그래도 앞서간다고 자부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가능한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다양화되지 않고 통합관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 시설에 대한 위탁동의안을 승인을 해주시면 예를 들면 축산폐수와 관련된 건 앞으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가능한 위탁업체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통합돼서 운영이 됨으로서 위탁운영비도 절감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또한 저희도 지도 감독을 하는데도 용이하고 또 효율적으로 흑자화 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처리용량과 관련해서 현재 발생량에 대한 실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가변성은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구요 조사시점마다 차이점은 있습니다.

현재 처리하고자 하는 건 허가대상 업체가 아닌 신고나 간이, 규제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허가 업체가 약77개 업체가 있고요, 기타 업체가 농가가 1,233농가에 소, 돼지 등이 87,734두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앞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계산했을 때 발생추정량이 1,876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지환원이 약20%정도로 보고 있구요 기타 자체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또한 6개월이상 숙성해서 할 경우는 정화처리가 돼서 바로 초지라든지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등 해서 일일 200톤 처리규모면 우리 파주에 실질적으로 수거가능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느정도 되지 않겠느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은 지난 7월 24일부터 축산폐수 반입을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6,0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은 저희가 별도로 취급하는 건 아니고 당초 계약된 설계내역에 전부 포함해서 시험가동을 3개월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7월 24일부터 반입됐기 때문에 저희는 3개월이상 시험가동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인건비라든지 시험기구, 슬러지 발생량에 대한 처리, 제작비 등등 여러가지로 해서 포함이 됐구요, 거기엔 공무원이 투입돼서 하는 건 아니구요 회사에서 화공직, 기계직, 전기직, 일용직 등등이 투입돼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산폐수를 반입하면서 물론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일일 200톤처리면 200톤이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적정한 시험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톤씩 일일 반입양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축산폐수를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업체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갖고 있는 차량으로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 일반 개인업체가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파주위생공사에서도 일부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결정적으로 수거운반차량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축산농가에서 돈을 내가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아직 보편화 돼있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아직 홍보도 물론 덜 돼있고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는 시험가동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장 사용료를 받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험가동이 되고 본 준공 후에 운영되면 처리비용까지 받아야 됩니다.

리터당 1원씩 기금조례상 돼있습니다만 리터당 6원씩 축산농가에서 부담할 경우 5톤차량이면 약3만원정도가 되면서 1원씩을 저희 처리장 비용으로 내게 되면 실제 수거운반업체는 2만5,000원 밖에 받지 못하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는 그것보다 더 싸게 받아서 저장소에서 저장시켜서 액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업체에서는 그 비용을 받아서는 수지타산이 손익분기점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도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더 준비가 되도록 저희도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시험가동중에 부분적으로 전기라든지 기계작동, 전산 이런 부분에서 오작동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시험준비 가동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완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정 처리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와 수거 위탁계약을 개별농가별로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거가 되고 또 수질도 안정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수라든지 환경관련해서는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도 이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같이 임의로 방류하거나 살포하는 것은 환경을 지키는 입장에서 안 된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면 앞으로 축산폐수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간다고 보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고요, 현재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액비저장시설에 대한 운영방법도 축협과 구두로 협의를 하면서 저희 축산폐수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거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과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용기 잃지 않고 더욱 심기일전해서 우리파주의 환경을 저희가 꼭 지켜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전과같이 보충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답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가동중에 인원은 몇 명이 투입됐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다섯명입니다.

원래 계획이 다섯명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 시험가동이라는 건 정상가동을 준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나 어떤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직영할 때나 민간위탁을 할 때는 16명, 10명 이렇게 인원이 돼있습니다.

각 분야에.

그렇다면 가동도 최소한도의 필요한 인원을 각 분야에 투입을 해서 시험가동을 해야 문제점 여부나 여러가지 부분에 체크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 얘길 묻고 싶구요, 또 한가지는 물론 인원이 적으니까 인건비가 줄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지금 1년 예산을 보면 6억8,000, 한달에 6,000정도 는다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시험가동중이기 때문에 물량도 적고 인건비도 적고 해서 줄었다고는 하지만 3개월동안에 6,000만원을 사용한다면 한달에 2,0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李載日 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정곡을 항상 질의해 주시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관리 했을 때는 10명 필요하다고 일단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럼 10명이 있어야 맞는거 아니겠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6,000만원을 지원한 거는 설계상에 일단 반영해서 3개월 시험가동 했는데 3개월 더 하게 됩니다, 시험가동을.

그런데 10명이란 인원이 당초에도 기술직이 10명이 다는 아니거든요.

일단 보통인부라든지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10명을 계상하는데 저희는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서 공사 현장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기타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인력을 안주고 기술인력만 주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시험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땐 16명까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위탁관리 했을 때 최소한의 인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다, 그럼 최소한도 10명이 시험가동중엔 투입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험가동이란 게 뭡니까?

정상가동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란 말이죠.

그럼 시험가동중에 5명이 투입됐으면 나머지 5명은 훈련과정, 준비과정이 부족하다, 그럼 정상가동 했을 경우는 각 분야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술력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구요 그 인력이 전체가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 다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10명이란 인원이.

○ 林炳潤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는 기술자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무슨 서무직도 필요하고 하다못해 청소부도 필요할 거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면 시험가동 중에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인력이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더 필요한 인력은 없느냐 이런 것도 따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에요.

지금 시험가동이란 건 5명 가지고 해서 문제점이 없다는 건 앞으로 5명이 운영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 또 5명 가지고 안 된다는 건 잘못된 시험가동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다 이 말이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기계작동도 검사가 되면서 거기 소요인력도 최소한의 필요인력도 이번에 검증을 하는 과정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사가 준공돼서 시공업자가 떠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상주관리를 해서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하고 준공처리된 이후에 시설물을 저희가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는 시공업체라든지 부분적으로 기계설비업체라든지 다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 인력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데요, 물론 저희가 필요하단 인원이 10명으로 봤으면 10명에 대한 소요예산을 다 줄 수도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경기도에다 인원이 필요하다는 사무분장내역을 제출한 내역입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건, 환경, 화공6급이 1명, 환경8급 서무, 물품취급이 1명, 환경8급 처리장 악취등에 대한 거에 1명’ 그래서 우리가 처리인원이 16명 필요하다고 올렸어요.

여기서 어떤 인원이 위탁관리 했을 때 필요없다는 인원입니까?

이거 한번 답변해주세요.

16명의 내역을 올렸는데 지금 비교 분석에 보면 10명이면 된다, 그럼 직영했을 땐 이게 16명, 기능 화공10급까지 업무분장해서 냈는데 직영했을 땐 어느 부분이 인원이 없어도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시험가동 중에는 각 직급중에 어느 직급 어느 직급이 시험가동에 참가했느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정회해서 이 부분만 한번 설명듣고 싶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시험가동중에는 저희 직원이 투입된 게 아니고요, 그 쪽 현장 시공업체에서 예를 들면 화공직, 기계직, 전기직 등등이 거기 상주해서 시험가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거구요 저희공무원이 투입된 건 아닙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이 투입이 됐든 민간인이 투입이 됐든 처리업자가 투입됐든 어떤 입장에서든지 민간위탁 하는데 시가 직영을 하면 16명이 필요한데 위탁을 했을 땐 10명이다 이 얘기죠.

그건 인원이 그만큼 감축이 된다 6명씩.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감축되고 여러가지 운영내역이 절감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면 그건 직영해야죠.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올린 인원이 표있으시죠? 사무분장내역.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운영팀 해서 이게 어디있는 서류냐면 경기도에서 회시내려온 인력구조 제출서류에 대한 자료에요.

참고로 보세요.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崔국장이 경기도지사한테 이런 인원이 필요하니까 우리 정원외로 증원해달라 했다가 민간위탁을 해라 했기 때문에 10명으로 조정한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비교 분석을 했는데 막연이 16명이지 10명으로 된다 위탁관리 했을 때는, 이런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16명중에 누굴 빼야 되냐는 거죠.

누구누굴 빼도 상관이 없어 10명이 민간위탁이 될 수 있냐.

15명이네요.

그러니까 15명중에 누구누구 5명을 뽑아도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15명이 꼭 필요한데 민간위탁에서는 어느 직이 필요없다, 이건 감축해도 되냐 이건 답변해주실 수 있겠네요.

○ 위원장 李載日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보다 충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9분 회의중지)

(2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가 시직영과 민간위탁과에서의 예상수익 비교표에 위탁관리에 10인을 운영인력으로 본 것은 앞에서 답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보고서에 근거를 두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준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 기계직, 전기직, 화공직, 환경직, 기타 보통인부의 성격을 갖는 기능직 등등으로 10인으로 봤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사무분장내역이라 해서 직영을 했을 때는 15명으로 해서 보건, 환경, 화공 6급이 관리소장이 되겠죠.

다음에 환경 8급이 서무 및 물품, 재산, 수급관리, 환경 8급에 처리장 악취 등 오염환경 방지, 기계 7급이 2명, 처리장운영 및 기계안전관리, 기능기계 8급이 처리장 기계운전 및 유지관리, 기능기계 9급이 3명 슬러지 운반처리, 전기 7급 1명, 전기 8급 1명, 기능전기 8급 1명, 화공 7급이 1명, 화공 8급이 1명, 기능화공 10급이 1명,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직영체제 인원이에요.

그런데 위탁관리를 했을 때는 10명이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직영했을 때의 15명인원중에 위탁관리했을 때는 절감할 수 있는 인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몇 명 5명, 이 부분은 없어도 관리가 된다는 부분에서 인력관리가 된다, 인건비 절감이 된다는 걸 설명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10명이 필요하다면 10명이 뭐뭐에 필요한지 데이타가 나와서 10명일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밝혀달란 이 얘깁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가 10명으로 봤을 때 기준은요 시직영으로 했을 때 15명을 정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복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8급이 2명으로 봤을 때 1명이면 되지 않겠느냐, 전기8급도 저희가 직급별로도 7급, 8급을 뒀는데 전기8급, 화공8급은 앞에 7급이 있기때문에 없어도 된다고 봤구요 또 기능직도 둘에서 하나, 또 기능9등급도 3에서 2, 그렇게 보시면 10명이 나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환경8급에서 1명이 줄어지고 기계 7급 중에서 1명이 줄어들고, 기능직 9급 중에서 1명이 줄어들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계 7급이요?

○ 林炳潤 위원 기능직에.

기능직에 9급이 3명인데 그중에서 1명은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얘기죠?

전기 8급, 기능전기 8급 이 3사람중에 1명은 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화공 7급, 화공 8급, 기능화공 10급중에 1명은 감할 수 있다, 국장님 설명은 그런 얘기죠?

그렇게 5명은 줄여도,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보는 거구요, 구체적인 사항은 그래서 희망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또 필요한 겁니다.

추정하는 것 뿐이죠.

○ 林炳潤 위원 물론 내일 다룰 부분입니다.

추경이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자료를 만들고 할 때는 세세한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국장님이 직접하진 않겠지만 실무선에선 이건 그래도 최소한도 기초자료는 만들어서 과장이나 국장에게 보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개 과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국장으로서 실무적인 부분은 일일이 챙기진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밑에 실무계·과장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서 해야 답변에 어려움이 없을것 아니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여러가지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도 앞으로 완공되면 민간위탁을 줘야되겠죠. 그렇죠?

지금 공무원 정원에 묶여서 공무원이 직영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세가.

그렇다면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용역을 주든 어떻든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실무계·과장들이 파악을 해서 국장한테 보고하고 국장이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체제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사회산업국에서 문제는 제대로 체계적으로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 촉구사항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질의하는 우리나 답변하시는 집행부 쪽에서 다 애로가 있는데 기왕 늦었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축산분뇨발생량 세대수, 양축농가 말이죠.

조사한 거는 이게 농축산과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환경보호과가 이 처리장을 만들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한 수치입니까?

축산과 자료입니까, 환경보호과 자료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건 조사가 이원화 돼있습니다.

자료보니까 환경보호과가 한 자료에다 축산과 자료도 같이 가미가 돼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맞는 숫자가 아니란 걸 전제를 드린겁니다.

○ 李鍾珌 위원 말씀 들었어요.

들었는데 왜 질의드리냐면 적어도 우리가 환경문제에 신경쓰셨고 아까 답변말씀에서도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가장 앞서가는 환경행정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 파주시다, 그 노고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하실 때는 1,870여톤이 발생된다, 지금 우리 현황보고에는 1,600톤이면 1,600톤으로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도 200여톤이 넘는 차이라는 것은 자료자체가 좀 부실하잖느냐라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1,800톤 발생되는양 중에서 축협에서 수거하는 23%와 자가시설로서 수용처리되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200톤 규모로 우리가 처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화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말미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현재에 운반차량도 적고 여러가지 요금 금액에 따른 문제도 있고 해서 수거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거대상자는 주로 처리시설 능력이 없는 영세농축가들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앞으로 200톤 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많은 돈 들여서 해놨는데 행정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래서 아까 답변드릴 때와 같이요 일단 수지운반업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구요 축산농가들이 아직도 돈을 들여서 처리한다는 보통의 인식이 안돼있습니다.

아직 미비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확대 홍보를 해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축산농가와 앞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나가면서 확대하고 지도 단속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발생량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한 수치는 안나오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1,870톤 규모와 1,600톤 규모로 봤을 때 어느게 근접하게 정확한 겁니까?

어느게 근접하게 맞는 수치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총무과에서 만든 자료보고 1,600톤 말씀하시는 거죠?

○ 李鍾珌 위원 1,600톤은 도에 올라간 현황에 1,600톤 올라갔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구하고 정원 신청한 거죠?

○ 李鍾珌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땐 1,876톤이구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한 자료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신 건?

○ 위원장 李載日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 말이죠,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답변중에 1,876톤이란 용량은 정화조시설을 갖춘, 자가시설을 갖춘 77농가를 제외한 1,233농가의 배출량이 1,800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맞고 틀리는 걸 떠나서 도에다 제출한 서류에 보면 1,832여가구에 1,600톤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앞 뒤가 전연 안맞습니다.

이렇게 따져도 저렇게 따져도 안맞아요.

물론 축산농가가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문서에 의한 자료가 문서마다 차이가 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려면 통계자료가 정확해야 되는데 통계자료가 이렇게 서로 상이하고 맞지 않는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는 얘기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경기도에다 보고 한거는 1,800농가에 1,600톤이다. 일일발생량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자가시설을 갖춘 77농가, 대단위농가입니다.

영세농가가 아니고.

이걸 제외한 1,233농가, 소규모농가에서 배출한 게 1,800톤이다, 엄청난 물량의 차이는 어느게 맞는거고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될 부분이에요.

○ 李鍾珌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게 환경보호과 조사가 맞는 거냐, 축산행정을 담당하는 축산과에서 조사한게 맞는 거냔 말이죠.

어느 정도 근사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통계보고 여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논란의 시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자료의 차이된 거에 대해서 시가 생산한 자료가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지금 보니까요 총무과에서 정원신청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못했지만 얼른보니까요 1,830농가라는 것이 닭도 포함돼있고 등등 환경보호과에서 실질적으로 수거대상을 정밀조사해서 한 거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것이 총무과에서 올릴 때는 농축산과에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조사하는 걸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보호과에 소관업무로 문제가 되는 것 조사한 기록이니까 환경보호과에 의했겠지 농축산과에 의해서 기록이 빠져나오진 않았을 건 아니잖겠어요.

지금 이 기록을 가지고도 국장님 답변과 맞지가 않는단 얘기죠.

어느 예에 끼워 맞춰도 맞지 않는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닭도 포함돼있고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자료에 닭이 포함이 됐든 강아지가 포함됐든 축산이니까 통계가 어느게 틀렸다는 건 얘기가 아니고 농가숫자가 엄청난 차이가나고 또 배출량도 차이가 난단 얘기죠.

그러면 총무국에서 올린 자료가 설사 잘못이 됐다해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파주시가 총무국 따로있고 사회산업국 따로있고, 그건 아니잖냐는 말이죠.

어떤 안을 처리할 때는 서로 통계자료나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돼야 될텐데 근본적으로 어디가 맞는거냐 얘기죠.

사회산업국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총무국이 잘못된 겁니까?

각종 현안사업이나 계획이나 용역이나 모든 부분이 자료와 통계로 되는 부분인데, 되짚을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철근이 174톤이 부족하다는 것도 그렇고, 용역보고서에 점하나를 잘못 찍어서 몇 천 몇 십만이 왔다 갔다하는 것은 그렇고.

도대체 그런 경우의 답변이라면 이건 근본적으로 파주시행정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국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관장하시는 각 과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의 이야기는 아시는 바와같이 다 수록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로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제출한 서류와 또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답변하실 때에는 일치가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말이죠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팀장이 국장님 보좌를 잘 못하고 있는 거로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이 물론 업무를 맡은지는 얼마 안되셨다 하더라도 큰 건들은 어느정도 세부적인 건 몰라도 그래도 대충 아웃트라인은 알고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도 국장님들께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면 틀리지 않도록 유념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지금까지 본질의 및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끝으로 본질의 및 보충질의가 빠졌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야심한 관계로 본질의나 보충질의를 더 할 부분이 있다는 분, 있으면 함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해당국장님 및 계·과장한테 어떤 면에서 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의회가 생기고 본 위원이 의회활동을 야간회의까지 하면서 적은 사항까지 심도있게 심의한 적이 별로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여러가지 충실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고 또 지금 李鍾珌 위원께서 계·과장한테도 보좌를 잘하라는 촉구의 말도 있었습니다.

사실 질의하고 따질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데 일일이 이걸 다 하다보면 오늘 밤을 새도 못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본적으로 답변이나 어떤 부분에서 서류와 모든 통계나 정책에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도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국장님이 앞으로 잘 하겠다는 해명이나 언급의 말을 듣고 질의종결을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야심한 밤까지 질의하시는 위원들이나 답변해주시는 국장님이하 관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林炳潤 위원이 주문했듯이 기회에 국장님 林炳潤 위원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해주시면 제가 회의종결을 할까 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늦게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는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제가 모든 면에서 미숙합니다.

상당히요.

또 젊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일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심려끼치게 했습니다.

오늘 기회돼서 더욱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요, 통계가 참, 나도 다시 규명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일을 하면서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과나 부서별로 다른 통계를 인용하기 때문에, 또 가축통계라는 건 축산분야에서는 12월말현재 기준으로 한 번 조사하면 끝나는 거고 환경에서는 축산폐수가 발생하는 양을 사실대로 조사하는 거로 통계를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로 농축산과에서 조사가 됐더라도 축산폐수 수거와 별개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통계에서 빼버리고 조사에서 빠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한 숫자상에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답변드릴 때 농축산과 자료뿐 아니라 환경보호과 자료가 같이 됐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린 것도 실질적으로 수거대상 필요한걸 조사하는 숫자로 조사마친 거구요.

그런 점에서 됐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걸 한번 어떻게 차이가 지는 건지를 다시 한 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 하기 전에 아까 질의하면서 답변을 미루신 게 있습니다.

시간관계도 그렇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세 가지 말씀주신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용역회사의 오류에 대한 책임유무를 趙賢黙 위원님 물으셨습니다.

이건 법적한계를 잘모르니까 다시 확인하시겠다 했고요, 두 번째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함에 있어서 총 소요된 철근의 양은 얼만데 174톤이 빠진 이유, 그걸 서면자료를 요구했고요, 세 번째로는 설계를 두 번 내지 세 번씩 토목이나 기계나 몇 번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서면답변은 의결전까지 답변해주셔야 우리가 의결할 테니까 그 전까지 세 가지를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결전까지 답변이 들어와야겠습니다.

(서면답변 긑에 실음)

해주시는 걸로 알고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정된 3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李載日朴海龍黃義亨趙賢黙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17인)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李淳鎔 회계과장 朴世英

세무과장 石明範 시민과장 鄭泰烈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공무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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