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16일(月)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제46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 4.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제46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위원장제의)
- 4.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10시 42분 개의)
○ 위원장 禹寬濟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앞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일반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46회 임시회 회기내 의사일정 협의와 당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44분)
○ 위원장 禹寬濟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2. 제46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禹寬濟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7건 및 동의안등 총 11건의 안건처리를 위해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16일 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3일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키로 하여 본회의는 2일간으로 하였고 일반 안건의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일부터 21일까지 2일로 배분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위원장제의)
(10시 45분)
○ 위원장 禹寬濟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의 구성은 李載日 의원, 宋建燮 의원, 朴海龍 의원, 李學淳 의원, 李鍾珌 의원 이상 다섯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건”은 李載日 의원, 宋建燮 의원, 朴海龍 의원, 李學淳 의원, 李鍾珌 의원 이상 다섯분의 의원들로 구성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10시 46분)
○ 위원장 禹寬濟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사전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된 안으로 朴海龍 간사위원으로부터 작성된 안에 대한 개요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朴海龍 간사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파주시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시 원활한 공무수행 여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국외여비중 일비를 각 등급별 $10씩 인상하고 숙박비를 10%씩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禹寬濟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금일 상정된 개정조례안 작성시 위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朴海龍 간사위원께서 설명한 바와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3인)
禹寬濟朴海龍禹鍾鎬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金石吉, 의사담당 李大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