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0년 10월 23일(月)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4.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5.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 7.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 10.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 11.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3.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4.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5.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 7.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10.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 11.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2.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3.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의장 李夏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10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와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朴海龍 의원을 선임하고 이틀동안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2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4시 03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禹寬濟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禹寬濟 운영위원장 禹寬濟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규정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국외출장시 원활한 공무여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국외여비중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씩 인상하고 숙박비를 10%씩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동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6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朴海龍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朴海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朴海龍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0년 10월 1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실․국․소별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 5.1%인 117억4,875만1,000원이 증가된 2,392억4,712만5,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인 92억9,523만5,000원이 증가된 1,868억5,316만2,000원, 특별회계가 4.9%인 24억5,351만6,000원이 증가된 523억9,396만3,000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세입분야의 기타 잡수입에 독개다리 관광열차 운행과 통일연못 무궁화꽃 띄우기, 평화의종 타종등 수입금 총 5,055만원은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없음에도 세입으로 계상되어 삭감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출에 있어서도 예비비에서 5,055만원을 삭감하여 총예산규모를 집행부 제출안보다 5,055만원이 감액된 2,391억9,657만5,000원으로 하였으며 또한 농정시책 우수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역개발비중 연차사업인 운천2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서 280만원을 조정, 삭감하여 농정관리비인 쌀 생산대책 우수 읍․면․동 포상금을 27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1.9%증가한 339억7,262만2,000원으로 편성제출되어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짧은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朴海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사업의 실효로 과다하게 계상된 세입을 감액하고 세출 또한 세입의 감액만큼 예비비에서 삭감하며 농정시책우수기관 사기진작을 위해 지역개발비에서 일부 조정 삭감하여 농정관리비에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7.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14시 04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7항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8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제10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李載日 의원입니다.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등 총 6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러부서에서 분산수행해온 각종 복합민원중 핵심적인 인허가 기능을 허가과를 설치하여서 집중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민원의 신속 정확성을 기함은 물론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제공으로 양질의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허가과를 신설했을 경우 위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장점도 있지만 이에 반해서 책임자인 담당과장의 전문성 부족 및 공무원의 인허가부서 기피현상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점의 개선을 통해서 허가과를 설치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접적지역 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건립된 파주시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동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함은 물론 사용료 징수의 권한사항을 정함과 체계적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해야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경우 동 변경안은 국유재산관리계획 제9조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파주시가 금촌동 329-339번지 30필지 국유재산을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현재 동 부지는 주차장 및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인근주민들에 의해 생활쓰레기등이 마구 버려지거나 소각돼서 장기간 방치할 경우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이 됨은 물론 무허가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건축될 것이 우려돼서 구거부지의 효율적 운영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취득하는 조건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이 소재한 토지에 대해서 신번지가 부여됨에 따라 위치에 관한 조문을 수정하고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규정 중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에 한해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때 일반인에 비해서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여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끝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영세 축산농가의 개인정화시설 설치부담을 해소하고 축산폐수로 인한 인근하천 오염 방지 및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을 위해 건립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오는 11월 7일 준공예정으로 동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토록 함으로써 전문인력과 경험이 축적된 기술로 운전효율의 극대화를 통해서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관리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시설은 시 직영시보다 민간위탁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돼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도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5항부터 10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22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柳漢哲 의원입니다.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을 근거로 제정 및 개정된 동 조례안 중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건축연면적 120㎡미만의 식품접객업의 설치등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의 허용지역 중 도로주변 지역내에서는 건축연면적 120㎡미만의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등이 개정되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과 지역별 건축제한 규정, 도시설계에 관한 규정 등이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개정 조문의 대부분이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41조 제2호에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이외의 구역 또는 지역의 건폐율을 100분의 40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현 농촌실정에 맞지않고 저소득층의 건축 신축시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얻기 위해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수돗물의 수질을 평가하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기술 등에 자문을 하게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19조2항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민, 시의회의원, 수질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토록 되어있어 관계공무원의 대상이 불분명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시 부시장을 당연위원으로 시장이 지명하도록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만큼 당 위원회 심사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도 심사내용을 청취하신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3항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금번 임시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예산을 비롯한 안건 등이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동료의원께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제46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黃義亨禹寬濟
朴海龍趙賢黙宋建燮閔泰昇柳漢哲
林炳潤
○ 의회사무국(3인)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전문위원 金石吉,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崔勝大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9인)
공무원 17 기자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