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8월 29일(火)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
- 3.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5.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 7.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
- 8.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 9.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11.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
- 3.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2.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朴宰弘 문화체육과장이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태권도공원 조성에 따른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금일 당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어제 일부 심사도중 중단됐던 총무국소관인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등 6건과 기획실소관의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등 조례안 3건 및 사회산업국중 환경보호과 소관인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으로 총11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
3.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일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추가 본질의가 있으시면 발언해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4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6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의견청취의건 내용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광사업진흥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팀을 개설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파주시 재정형편과 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기능 수행과정으로 봤을 때에 우리 의원들간에 대체적인 의논의 결과는 그건 부당하다, 그래서 단 하위직,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자유의 종이라든가 또는 연못 운영상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의견청취한 건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팀을 개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파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파주시의 활기찬 행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조례중 개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10조를 보면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만큼 시장이 봉사지원회의에 위원장으로 돼야할 만큼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느끼는데 본인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지원위원회도 했습니다.
임원구성도 돼있고요.
전자에 지원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이에 따라서 부칙에 보면요, 부칙 제2에 나와 있습니다.
경과조치라 해서 2항규정은 ‘현직 위원장의 임기만료일인 2002년 3월 20일부터 적용을 한다’ 했어요.
이건 좀 맞지가 않잖느냐, 이만큼 자원봉사센터의 지원과 활성화책의 일환으로써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야 된다는 안일 것 같다라면 왜 임기가 2002년 3월달에 가서 시장이 업무를 개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제안이유의 중요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목표액 30억을 없애는 안이예요.
그러면 내용중에는 ‘이 기금은 시장이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모을 수가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30억 기금목표액만 여기서는 개정을 한다는 뜻인데 그렇다라면 이 예술진흥기금을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기금조성을 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잠깐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본질의 중에 다음 기회에.
지금 받아 놓으시고 답은 다룰때 다시 답주시는 거로 하고 조금전 질의하신 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아까 위원장님이 6개 안을 일괄 상정했어요.
어제 다룬 안건이 아니고 6개안을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李鍾珌 위원님 본질의가 맞아요.
아마 착오하신거 같은데 정정을 하시고 질의를 받으시는게...)
예, 정정하겠습니다.
6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방금 李鍾珌 위원이 질의한 문화예술기금의 모금 부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장하고 간담회중에서 이미 파주군지를 발매하고 남은 이익금이 있다고 얘기했고 자운서원, 기타 이렇게 수익금이 일부가 있다는 얘기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 기금이 액수가 지금 어느 계정에 어떻게 얼마가 살아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먼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에 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들며 기구에 대해서도 신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자유의 종, 연못운영에 대해서 인원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우선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의 많은 인원을 구조조정 하면서 계장 또한 과장을 줄여가면서 관리직을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과장급 팀장을 신설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 많은 업무추진, 또 앞으로 전개되는 관광사업을 위해서 우선 그러한 것을 설치해 놓고 그 요인이 발생이 되면 즉각 임명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요인이 되면 임명을 하려 그랬었는데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팀장은 신설하지 않고 시설관리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팀을 신설해야 될 상당한 요인이 발생되면 적절한 시기에 다시 위원님들께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요청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설치 운영에 대해서 활기찬 행정에 도움이 되는데 시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과 그 질의내용 중에서 임원구성의 근거가 무엇이며 또 경과조치에 2002년 3월 20일부터 시장이 된다고 한 것에 대한 건 어떠한 이유에서냐고 물으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는 시 자체에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조례 제260호로 99년 5월 15일 파주시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를 승인받아서 제8조 규정에 따라서 민간인을 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최근에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 현재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권고안에 따라서 자원봉사 지원위원회로 단체협의회를 자원봉사 지원협의회로 변경하고 그 위원장을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을 시장으로 지정하도록 권고안이 돼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한 것이 되며 현재 봉사단체 협의회장의 임기가 2002년 3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시장으로 위원장을 변경할 때에는 사기도 있고 해서 본 사항을 감안해서 그 임기가 끝나는 3월 20일부터 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해서 목표액에 30억이라고 넣었다가 수정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러면 시장이 목표액을 개정한다, 어느 정도로 목표를 두고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 31개시·군에서 10개시·군이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게는 수원시가 5년간에 걸쳐서 50억원을, 적게는 양평군외 3개시·군이 5년간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시세규모와 계속 증가되는 문화욕구 수요의 측면으로 볼때 역시 30억정도의 기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서 이건 규모를 위원님들께서 정해주는 것이, 현재 목표액이 과다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시는 만큼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5억만하자, 금년도에 1억만하자, 3억만하자 했을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출연금을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모를 정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인정해주는 만큼만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모를 정하지 않았는데 최소한 우리시·군도 30억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건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시 조정해주는 결과에 따라서 하실 수 있게 될거로 생각합니다.
또한 林炳潤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모금에 대해서 지난번 설명회때 시장님께서 군지발매 이익금이라든지 또 자운서원 입장료 수입금이라든지 이것은 군지수입금이나 자운서원 역시 문화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문화원 수입계정에 있어서 담당자가 지금 없기때문에 자세한 금액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중으로 총무보사위원회가 종료되기 이전에 수입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李鍾珌 위원님과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번번히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문화체육기금에 대한 국장님 답변중에 중요한 조례제정을 의뢰하고 기금운영에 대한 소요재원을 설명하는 과정에 시장님이 얘기한 부분을 우리 실무진에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계되는 조례가 넘어올 때는 각종자료, 질문에 대해 예측되는 답변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이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주체가 문화원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화원장이하 부원장,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주소지가 어디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파주출신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현 파주시에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문화원장이라는 자리는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그 문화, 지역사정을 잘 알고 또 거기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화원장이 돼야 되는데, 단지 이 지역 출신 고위공직자라는 내용만 가지고 문화원장에 취임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할 때 문화원장이란 직에 합당치 않다고 본인이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문화원을 협조하고 지휘 감독해야 될 우리 파주시에 일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 파주문화에 대해서 정말로 애착을 갖고 있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점도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자금의 내역이나 문화원장의 주소지나 이런 부분이 당장 파악은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오후에 자료 가져올 때 미리 한번 챙겨보시고 최소한도 현재까지 안돼 있다면 앞으로 주소지라도 파주로 옮길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즉각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기 때문에 오후까지 이걸 준비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아시는 만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은 원치 않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 위원장 李載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저희 부서에서 문화체육기금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예상질문,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숙지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장이나 부원장이 현재 파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문화원 이사중에서 임원선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파주시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의 밖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문화원에 간섭을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도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과 정상적이고 훌륭한 파주문화의 발전을 위하는 문화원장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도 간섭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달게 받으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林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데 자원봉사자에 관계되는 건입니다.
260호로 자원봉사센터운영협의회에 의회에 의결을 받았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은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宋奎範 전의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초대를 받아서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현재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상황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행자부의 내용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이 내용도 봉사센터설치운영 조례내용 중에서 봉사센터설치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바꾼다라고 개정이유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만큼 중대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시장으로 한다라고 개정이 됐으면 마땅히 봉사센터활동 지원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시장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장의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2002년까지 유보한다, 지금 협의회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한다, 그럼 뭐하러 개정하냔 겁니다.
그때 가서 하는 거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개정을 해놓고 그때 가서 유보를 한다라는 건 법의 논리상도 안맞고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죠.
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李鍾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개정한다면 역시 그러한 자원봉사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거는 시장이 하는 것이 적정하고 시장이 해야 더 봉사자들에게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다해서 행자부 권고안으로 내려온 것을 개정하면서 왜 시장이 안하고 그때까지 놔두냐는 것은 입법취지상 맞지 않는다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죄송합니다만 입법취지나 또 여러가지 관계서류, 아니면 우리 의사결정 최고책임자 하고 논의해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그래서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법의 원칙론 이거든요.
이게 내용과 뒤에 부칙과는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나 법논리로 봤을 때에도 합리가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자세히 아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李元在 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李鍾珌 위원 답변은 오후로 넘어가는 거죠?
○ 총무국장 李元在 글쎄 위원장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이 내용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아니면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 위원장 李載日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 국장님도 참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답변이 돼야 안을 질의종결을 할텐데 지금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마칠 수가 없다, 다른 안건을 다룰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님,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위원장님 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회를 뭐 일이십분 아니면 삼십분, 한시간이라도 해서 여기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야 다른 안건에 대한 심의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기획실하고 사회산업국 안이 산재해 있는데 이걸 유보하고 다른 안건을 다룰 순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추가질의나 질의종결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안건의 질의가 없으면 정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李鍾珌 위원 : 위원장님, 지금 林炳潤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상 말씀을 잘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해서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첨부합니다.)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 총무국장 李元在 아니, 20분만 정회를 주십시요.
(林炳潤 위원 : 기금 계좌도 마찬가지 해야 되니까 오후에 답변하시려면 아예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해야 종결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안별로 안을 유보하든지.)
○ 위원장 李載日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자원봉사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칙 2조규정에 현재 위원장을 2002년 3월 20일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 이는 자치법규 입안상 경과규정을 둔 것은 기존 규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임기가 보장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으로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칙조항을 삭제할 경우에는 기득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10조 2항에서 규정한 위원장 선출방법을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은 자치법규 입법상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운영상 조례도 하나의 법률적 효과로 봤을 때 폐지된 법률과 새로 신설되는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당연직으로 돼있는 것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칙제2조를 삭제하는 것도 잘못된 말씀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한 것은 기득권 보장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번째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 군지발매 이익금과 자운서원 이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문화원장이 파주에 있는 자를 선출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군지를 발매하고 남은 수익금은 4,782만원으로서 현재 문화진흥기금계정으로 정기예탁으로 돼 있어서 예탁기간 3년, 이율 9%로서 이자액 250만원을 제외한 4,782만원이 파주 군지발매 대금으로 있으며, 다음 자운서원 이익금은 이익금이 아니라 자운서원에 대한 사업수익금이죠.
이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문화원이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4,108만5,960원중 여기서 인건비등 관리비로 3,535만5,080원을 집행하고 이익금 573만880원도 역시 문화원 자운서원 수입계정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문화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문화원은 우리시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사단법인으로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장의 선출은 문화원 총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林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장의 주소는 현주소가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벽산아파트 103동 701호며 본적은 파주시 금촌1동 137번지이고 현재 동문건설사장으로 재임중인 신춘범씨입니다.
이는 파주군 당시 내무과장까지 역임한 공직자출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부원장은 심성구와 임용택씨인데 교하면 오도리 38번지에 심성구가 주민등록이 있으며 임용택 부원장도 역시 탄현면 법흥리 산74번지로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19명인데 이사의 주소는 전원 파주시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군지발간을 하고 4,782만원이 남아서 정기예탁을 했고 자운서원 관리비는 오백한칠십만원이다, 둘 다 합쳐서 겨우 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내용은 시장이 우리 간담회석상에서 밝힌 내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공개석상에서 기록에 남는 질의답변을 할 때는 근거가 남는데 간담회석상에서 하는 얘기는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기록이 안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을 심의하고 간담회 하고 논의할 때 보고 받는 내용에 신빙성이 문제가 아니냐 이 부분을 짚기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좀 귀찮으시더라도 내용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 계정이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확인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어요?
○ 총무국장 李元在 예탁일은 2000년 1월 27일인데 다시 예탁을 해서...
○ 林炳潤 위원 2000년 1월 1일날 예탁했다, 그전엔 어떻게 했습니까?
○ 총무국장 李元在 그 전에도 역시 예탁했다 다시 만기가 돼서...
○ 위원장 李載日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4,782만원의 연리9%라면 1년에 3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이백몇십만원 밖에 없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수입 발생한 연도가 96년도다, 또 판매대금 회수한 것이 예를 들어 97년도라고 쳐도 거의 3년이상 이자발생 했을 텐데 이자발생 액수가 논리상 안맞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요즘이 사무감사중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자금운영관계 부분은 정확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이 역시 이런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금을 불분명하게 관리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금화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기금이나 운영부분이 문화원도 사실은 공공단체로서 경영이 투명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사들은 전부다 파주출신이고 원장만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물론 문화원이 이사회에서 문화원장을 선출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하지만 이건 논리적으로 안맞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죠.
내가 이걸 꼭 지금 제출하라는 것 보다도 자금 계정만 국장님이 통장을 한번 복사해서 수익금 만료년도가 언제냐, 그때부터 자금운영관계 통장복사를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추후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문화원에서도 자금관리를 잘 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시간적 여유가 없을 테니까 나중에 서류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6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등 총무국소관 6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33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은 기획실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지난 7월 15일 제4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및 금번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이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문제점이 없다 그러고 내용에 타당성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특별한 질의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朴海龍 위원 :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3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 기획실소관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李載日 끝으로 사회산업국중 환경보호과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지난 7월 5일 제4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님.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이 상정 됐는데 曺光梧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령에 적합성을 봤을 때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질의없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의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상정된 2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등 사회산업국중 환경보호과소관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총11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인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관광경영팀의 신설은 현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팀장1명을 삭제하고 시설관리공단 추진사업 범위에 대하여도 통일열차 관광사업 조항은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본 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위와 같은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조항 제2항을 삭제하여 경과조치 없이 파주시 자원봉사 지원위원회는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9건에 대하여는 심사하신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은 회기동안에 많은 안건처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李載日朴海龍黃義亨趙賢黙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光梧
○ 출석공무원(16인)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李春基 총무과장 李淳鎔
시민과장 鄭泰烈 세무과장 石明範
환경보호과장 朴哲洵공무원 9









